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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육청 자료]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배점한도 세부기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알림

  석면해체·제거 공사 시 잔존물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의 우려가 높아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하는 등 석면해체·제거 공사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마련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행일 : 2018.11.21.부터

. 적용범위 : 입찰공고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

.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 사립학교는 본 기준 적용 권고)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끝.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제정 이유

석면해체·제거 공사 완료 후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완하고, 낙찰자 결정에 있어 입찰가격 위주가 아닌 시공경험(면적), 평가등, 안전성 평가 등을 적격심사 기준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사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를 석면해체 제거 실적(면적) 으로 평가

- 석면제거 실적은 학교석면해체·제거(100%), 기타 석면해체·제거(70%), 분무재 면적(6)로 인정

. 석면해체제거공사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으로 재무비율 평가에서 평균비율이 없어 모두 만점을 취득함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으로만 평가

. 우수한 업체 선정 및 안전한 석면해체·제거를 위해 안정성평가 등급에 따른 가점 및 감점 부여

. 신인도 평가로 공사 수행과 관련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신설업체 등에 기회 부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259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조 및같은 법 시행령 42조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석면해체·제거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평가기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 공사 수 (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4(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5(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별지 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별지 2호 서식)

3. 석면해체제거 실적증명서 1(별지 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 각 1(별지 4호 서식, 별지 5호 서식)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평가방법) 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이행 완료된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7(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공사 수행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5조 제2항의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8(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공사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9(그 밖의 사항)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1121일 부터 입찰공고하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기준)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5

10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5

10

5

입찰가격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70

8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2.0

+1.0

~1.0

신인도

-신인도 평가기준

+2.0

~5.0

+1.5

~5.0

+2.0

~5.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한다

 

 

 

별표 2

 

배점한도 세부기준

 

1. 공사 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

구분

3억 이상인 공사(15)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10)

1억 미만 공사(5)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5.00

13.50

12.00

10.50

10.00

9.00

8.00

7.00

5.00

4.50

4.00

3.50

실적

산정방법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해체제거 면적의 70%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시)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면적+(분무재면적×6)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 건축물 석면면적×0.7)+(분무재면적×6)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실적(면적) 기준을 적용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1조의2(기타시설)

.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 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석면제거면적 실적증명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제거면적을 우선으로 한다.

.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

10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4.5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

9.5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3

9.0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

6

3.0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구분

입찰간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평점은 65점으로 함

86.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평점은 85점으로 함

87.745%

3. 안전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이상

3억미만 1억이상

1억 미만

S등급, 매우우수(합계 평점이 90점 이상)

A등급, 우수(합계 평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B등급, 보통(합계 평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C등급, 미흡(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D등급, 매우미흡(합계 평점이 60점 미만)

미평가

+4.0

+2.0

0

-2.0

-4.0

0

+2.0

+1.0

0

-1.0

-2.0

0

+1.0

+0.5

0

-0.5

-1.0

0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 지역업체

참여도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1~0.5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 관련법규

준수여부

o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0.3)

o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0.2)

0.5

. 계약질서

미준수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 최고 2)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 최고 5)

5

.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단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0.5

.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인천광역시)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 “관련법규 준수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한다

. 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 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 의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의 평가는 모범납세자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

 

공 사: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

 

 

위 건 석면 해체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석면해체제거업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시공경험(실적평가)

 

 

 

경영상태

 

 

 

입 찰 가 격

 

 

 

안전성평가

 

 

 

신인도

 

 

 

결격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석면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해체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일반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일반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공경험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 아니오 ( )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제출서류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

별지 제2

시공경험

3

- 석면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안전성평가

5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립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신인도

6

7

-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4

별지 제5

결격사유

8

- 석면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9

10

1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 인천 교육청 자료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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