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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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수학전문학원]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관련 교육부 자료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관련 교육부 자료 입니다.


내용을 보니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필요로 했던 정보가 많습니다.



Q11.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신청대상 여부 조사 방법(링크)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 중‧고생 부교재비: (’17)41,200원 → (’18)105,000원(154.9% 증)

 - 전체 예산 약 9,000억원, 80만 여명 수혜 예상

 - 집중 신청 기간 3.2(금)∼3.23(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동시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

지급방법

’17년

’18년

부교재비

41,200원

66,000원 (60.2% ↑)

연 1회 일괄지급

중‧고

41,200원

105,000원 (154.9% ↑)

학용품비

     0원

50,000원 (순증)

연 2회 분할지급

중‧고

54,100원

57,000원 (5.4%↑)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아울러, ’18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안) >

지원항목

학교급

최저교육비

2017

2018

2019

2020

부교재비

131,208원

41,200원

(31.4%)*

66,000원

(50%)

99,000원

(75%)

132,000원

(100%)

중·고

208,860원

41,200원

(19.7%)

105,000원

(50%)

157,000원

(75%)

209,000원

(100%)

학용품비

70,494원

-

50,000원

(70%)

61,000원

(85%)

71,000원

(100%)

중·고

80,826원

54,100원

(66.9%)

57,000원

(70%)

69,000원

(85%)

81,000원

(100%)

* 최저교육비 대비 비율

※ ’19년 이후 금액은 예산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혜택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 사업별‧학교급별 지원 내용 >

기준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

급식비(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PC 설치(120만원)

인터넷통신비(23만원) 

-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

교과서(9만원) 입학금수업료

(134만원)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70만원)

지원 방식

수급자 현금 지급

납부금 감면

(연 지원 단가이며, 학생 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 다양)


《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 특히,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을 변경하였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17.10.20.)


□ 교육부는 향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신청 방법과 절차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월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 이상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비교 


구 분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주 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15.7~)

교육부,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연 133.5만원)

- 고교 교과서대(연 9.35만원)

- 학용품비 (초) 연 5만원
(중․고) 연 5.7만원

- 부교재비 (초) 연 6.6만원
(중․고) 연 10.5만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연 17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초·중·고 급식비(연 63만원)

-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연 60만원)

-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PC지원, 인터넷통신비 연 23만원 등)

지원방식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 교과서대 및 학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4~5월에 환급

 ※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유예 처리 

-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붙임 2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A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올해부터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교육급여는 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나요?

  -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10.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18년 교육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Q11.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교육부 자료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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