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학익동 수학전문학원]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관련 교육부 자료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관련 교육부 자료 입니다.
내용을 보니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필요로 했던 정보가 많습니다.
Q11.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 중‧고생 부교재비: (’17)41,200원 → (’18)105,000원(154.9% 증) - 전체 예산 약 9,000억원, 80만 여명 수혜 예상 - 집중 신청 기간 3.2(금)∼3.23(금),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 시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PC 설치 등 일부 항목 제외
◦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금액>
지급대상 |
급여항목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17년 |
’18년 |
|||
초 |
부교재비 |
41,200원 |
66,000원 (60.2% ↑) |
연 1회 일괄지급 |
중‧고 |
41,200원 |
105,000원 (154.9% ↑) |
||
초 |
학용품비 |
0원 |
50,000원 (순증) |
연 2회 분할지급 |
중‧고 |
54,100원 |
57,000원 (5.4%↑) |
||
고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일괄지급 |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
◦ 아울러, ’18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 최저교육비: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안) >
지원항목 |
학교급 |
최저교육비 |
2017 |
2018 |
2019 |
2020 |
부교재비 |
초 |
131,208원 |
41,200원 (31.4%)* |
66,000원 (50%) |
99,000원 (75%) |
132,000원 (100%) |
중·고 |
208,860원 |
41,200원 (19.7%) |
105,000원 (50%) |
157,000원 (75%) |
209,000원 (100%) |
|
학용품비 |
초 |
70,494원 |
- |
50,000원 (70%) |
61,000원 (85%) |
71,000원 (100%) |
중·고 |
80,826원 |
54,100원 (66.9%) |
57,000원 (70%) |
69,000원 (85%) |
81,000원 (100%) |
* 최저교육비 대비 비율
※ ’19년 이후 금액은 예산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혜택 》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 사업별‧학교급별 지원 내용 >
기준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
초 |
부교재비 66,000원 |
학용품비 50,000원 |
- |
급식비(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PC 설치(120만원) 인터넷통신비(23만원) |
- |
중 |
부교재비 105,000원 |
학용품비 57,000원 |
|||
고 |
교과서(9만원) 입학금‧수업료 (134만원)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170만원) |
|||
지원 방식 |
수급자 현금 지급 |
납부금 감면 (연 지원 단가이며, 학생 별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 다양) |
《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
□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e알리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 특히,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을 변경하였다.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17.10.20.)
□ 교육부는 향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신청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신청 방법과 절차 》
□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비교 |
구 분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주 관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15.7~) |
교육부, 시·도교육청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
사업성격 |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
지원내용 |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연 133.5만원) - 고교 교과서대(연 9.35만원) - 학용품비 (초) 연 5만원 - 부교재비 (초) 연 6.6만원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연 17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초·중·고 급식비(연 63만원) -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연 60만원) -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PC지원, 인터넷통신비 연 23만원 등) |
지원방식 |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 교과서대 및 학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
-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유예 처리 -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
붙임 2 |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A |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올해부터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모의계산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 교육비 원클릭 신청(oneclick.moe.go.kr)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교육급여는 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나요?
-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9.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10.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18년 교육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Q11.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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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