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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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19년 인천광역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세부시행 기준 개정(안)


최종 자료가 아닌 개정(안) 자료이므로 내용 변동 가능합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세부시행 기준개정()

 

 

 

 

 

 

 

 

2018. 12.

 

 

학교생활교육과

 

 

. 총 칙 2

 

-. 취학 대상아동의 확정 및 통지 9

1.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취학명부의 작성 및 통보, 취학의 통지 9

2. 예비소집의 실시 11

 

-.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면제 13

1. 입학의 연기(동장) 13

2. 취학의 유예 및 면제 14

-. 취학의 독려 및 독촉, 소재안전 확인 18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8

2.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관리 19

3. 무단결석학생관리 20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24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4

-. 취학 대상아동의 확정 및 통지 28

1. 입학예정자 배정 28

2. 입학등록의 실시 28

-.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면제 29

1. 취학의 유예 및 면제 29

 

-. 입학의 독려 및 독촉, 소재안전 확인 33

1. 입학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33

2.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관리 35

3. 무단결석학생관리 35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39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9

. 취학관리전담기구의 구성운영 42

1. 교육장소속 전담기구 42

2. 교육감소속 전담기구 43

. 부칙 44

각종서식 45

중등교육법 시행령발췌 66

목 차

 

 

 

 

 

 

 

 

 

 



 

 

 

 

 

 

 

 

 

 

 

 

 

1. 목적

이 지침은·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12조부터 제16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4조부터 제29조에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

.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입학 연기 :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 의무를 1년간 늦춤

. 취학 유예 및 면제

1) 취학유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2) 면제 :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유예 : 취학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 이행을 일정 기간 미룸

. 입학기일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장이 정한 날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미인정 유학 : 정당한 해외 출국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 결석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사유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함

1) 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이거나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동법 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인정

3) 기타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거나 공납금 미납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원 외 학적 관리 :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 반복적 무단결석 : 연속 3일 이상 무단결석을 3회 이상 하거나, 1일 이상 무단결석으로 누적 무단결석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3. 적용 대상 및 범위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이 취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학교의 장), ··동 주민센터(··동의 장) 및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등에 적용함

 

4. 관리 대상

구분

 

관리 대상

 

주체

 

관리방법

 

 

 

 

 

 

 

미취학(미입학)

 

교육장,

학교장

 

유선통화, 가정방문, 내교요청 등을 통해 발생 즉시 출석 독려 및 소재안전 확인

 

 

 

 

 

 

 

 

 

취학의무 예 외

 

입학 연기 아동

 

교육장, 학교장,

동장

 

반기별 2 이상 학생 소재안전 확인

 

 

 

 

 

 

 

 

 

 

면제 아동학생

 

학교장

 

반기별 2이상 학생 소재안전 확인

 

 

 

 

 

 

 

 

 

 

(취학)유예 아동학생

 

학교장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독려

 

 

 

 

 

 

 

 

 

 

무단결 석

 

무단결석 학생

 

학교장

 

유선통화, 가정방문, 내교요청 등을 통해 발생 즉시 출석 독려 및 소재안전 확인

 

 

 

 

 

 

 

 

 

 

연속 10일 이상 무단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아동학생포함

 

학교장

 

1회 이상 출석 독려 및 소재안전 확인

 

 

 

 

 

 

 

 

 

 

수업 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학교장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달 전까지 취학 및 출석 독려

 

 

 

모든 취학관리 대상은 18미만까지 관리하며, 모든 취학 관리 대상 소재불분명, 아동학대 의심, 반복적 무단결석 등의 학생은 무단결석 일수와 상관없이 집중관리1)

 

1)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관리

1. 집중관리 대상 선정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반복적 무단결석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거나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집중관리 대상 관리

관리 카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찰기록 관리

관리 중 위기(학업중단, 아동학대)상황 발생 즉시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가정형 위센터) 연계하여 취학관리 및 위기학생 지원

위기학생 연계 기관

구 분

 

연계 기관

 

비고

 

 

 

 

 

아동학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례 판단

피해아동 상담치료 및 교육

 

 

경찰서

아동학대 행위조사

 

 

가정형 위센터

학생 정신건강 지원

숙식 및 등교 지원

 

 

 

 

 

정서 불안

자살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정서행동 측면에서 치료를 요하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위탁 교육 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상황 시 개인상담

집단상담

트라우마 심리치료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정서지원

 

 

자살예방센터

정서행동 선별검사

응급출동

상담치료 연계

 

 

 

 

 

학업중단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다양한 체험 및 상담을 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검정고시 지원

직업 적성 검사

직업체험

검정고시 및 복교 지원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부적응 학생의 학업 지속

 

 

 

 

 

잦은 가출

법원

 

통고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잦은 가출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 서비스

 

교육장은 모든 취학관리대상에 대해 수시로 소재안전 확인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관리 대상 중 해외출국학생은 반기별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해외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확인 시 -.-2.,3.또는 -.-2.,3.

면제 처리된 사망 학생 또는 면제 처리된 외국인 학생은 취학 관리 제외

 

 

 

 

 

 

 

 

 

 

 

 

 

 

 

 

 

 

 

관리 흐름도

 

시기

 

내용

 

주체

 

비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031일까지

 

1차 취학아동명부 작성

 

동장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30일까지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결정

 

교육장

 

 

 

 

 

 

 

 

 

예비소집일 결정 후 관내 읍동의 ,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

 

교육감

 

1회 이상 추가 예비소집일을 정함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20일까지

 

취학 통지

 

동장

 

유예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유예종료 한달 전 취학 통보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5일까지

 

입학연기 및 전입전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차 취학 아동명부를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동장

 

 

 

 

 

 

 

 

 

 

 

 

예비소집일

 

예비소집일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 동자에게 통보

 

학교장

 

아동 및 보호자의 인사항을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예비소집일 이후

 

보호자에게 추가 예비소집일 통지

 

동장

 

 

 

 

 

 

 

 

 

 

 

 

추가예비소집일

 

추가예비소집일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 동자에게 통보

 

학교장

 

 

 

 

 

 

 

 

 

 

 

 

추가예비소집일 이후

 

본예비소집일 및 추가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 수사 의뢰

 

동장

 

 

 

 

 

 

 

 

 

 

 

 

무단결석일~무단결석 이후 2

 

유선연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학교장

 

학생과 직접 통화 원칙

 

 

 

 

 

 

 

 

 

 

무단결석이후 3~9

 

가정방문 또는 내교요청

미입학(무단결석)이후 9에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학교장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 수사 의뢰

 

 

 

 

 

 

 

 

 

 

무단결석이후 10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교육장에게 현황 보고

지속적반복적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대상자를 기록 관리함

 

학교장

 

<집중관리 대상>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반복적 무단결석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거나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포함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교육장에게 현황 보고

지속적반복적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대상자를 기록 관리함

 

학교장

 

 

1.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취학명부의 작성 및 통보, 취학의 통지

. 취학아동명부의 작성(··동의 장)

1) ··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0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함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포함 대상

1. 매년 10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에 연령이 만 6세인 아동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에 입학연기신청서<서식1>를 제출하여 취학을 연기하거나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

다른 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를 신청하고, 해당 읍··동으로 입학연기 기간 전입한 아동이 취학아동명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신청서<서식2>를 제출하여 차년도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취학아동 명부 작성 시 제외 대상

1. 매년 10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이나, 전년도에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년도 입학한 아동

2.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조기입학 신청서<서식2>를 제출하여 당해년도 입학한 아동

3.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입학연기신청서<서식1>를 제출하여 입학을 연기한 아동

 

2) 취학명부 작성 기준일(1031) 후 관내로 아동이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고, 전출하는 경우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함

3) ·사립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에 입학이 예정된 아동의 명단을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동의 장과 당해 국·사립초등학교가 속하는 관내의 교육장에게 1210일까지 통보함

4) ··동의 장은 작성한 취학아동명부를 10일 이상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의 결정(교육장)

1) 교육장은 매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30일까지 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함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않음

2) 교육장은 미리 읍··동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함

. 취학의 통지(··동의 장)

1) ··동의 장은 교육장으로부터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통보받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과 예비소집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함

- 학교의 장은 입학기일 이후 유예를 승인받아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2.-.)에 대해 다음 연도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까지 학생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취학통지 과정에서 아동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보호자 등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취학대상 아동 소재 불명) 취학대상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 함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이 예정된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음

취학 통지서에는 취학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 배정학교, 예비소집일 및 입학기일, 예비소집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

2) ··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220일까지 1차로 취학할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 예비소집일 1일 전까지 입학연기 및 전입·전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2차로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함

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는 아동의 명부에는 아동 및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및 보호자의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함

2차 통보 시 입학연기 신청 명단을 작성하여 취학아동명부와 함께 통보

2차 통보 이후 전·출입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변동 내용을 학교장에게 수시 통보

3) 교육장은 읍··동의 장으로부터 제2차 취학아동명부를 받았을 때 전년도 입학연기대상, 입학전 취학 의무 유예 아동이 당해년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경우 즉시 읍··동의 장에게 취학아동명부에의 등재를 요청함

.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보호자) 및 수락(학교의 장)

1)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동의 장이 지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이 가능함(붙임:<서식3>취학 학교 변경 신청서, <붙임4>취학 학교 변경 허가서)

* 부득이한 사유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2) 해당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아동의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붙임:<서식5>취학 학교 변경 알림 공문(양식))

 

2. 예비소집의 실시

. 예비소집일의 결정

1) 교육감은 시·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을 정하여, ··동의 장,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예비소집일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130일까지 정하여 통보

2) 예비소집일은 본예비소집일과 최소 1회 이상의 추가예비소집일을 정함

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예비소집일과 다른 날에 예비소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관내 읍··동의 장에게 통보함

. 예비소집의 실시

1) 학교의 장은 본 예비소집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하고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관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감에 보고함.

- 출석현황에 대한 교육장 보고 시 읍··동의 장에 통보 병행

공동학구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취학아동의 예비소집 참석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불참자를 취합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함

2) ··동의 장은 본 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추가 예비소집일을 통지

추가 예비소집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내교요청 및 경찰협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통지서에 안내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3) 학교의 장은 추가 예비소집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하고,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읍··동의 장에게 통보함.

4) ··동의 장은 본예비소집일 및 추가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선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된 경우, 입학기일 등을 고지하고 취학을 독려함

. 취학 대상 아동 등의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작성

- 학교의 장은 예비소집일에 출석한 아동·학생 및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인적 정보(주소지,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를 수합하고, 아동·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붙임 : <서식6>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1. 입학의 연기(동장)

.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입학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1) 신청 대상 : 매년 10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

2) 신청인 :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3) 신청 기간 : 매년 101~ 1231

신청 기간 초과 시 입학 연기 불가(학교장에 취학 유예 신청)

4) 신청 접수 장소 : ··동 주민센터(··동의 장에 제출)

··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입학연기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

붙임 : 입학연기신청서 서식<서식1>

. 입학연기의 철회는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철회 기간 및 절차는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입학연기 철회하였을 경우 즉시 취학아동명부에 반영

. ··동의 장은 입학연기 기간 종료 후 15일까지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입학연기 현황과 입학연기 상황을 반영한 취학아동명부를 통보함

취학아동 명부의 비고란에 입학연기 사실을 표기

. ··동의 장은 관내의 입학을 연기한 아동이 다른 읍··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입학연기 사실을 아동이 전입한 읍··동의 장에게 통보함

입학연기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 1년에 한해서만 가능(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2. 취학의 유예 및 면제(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8)

.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신청기간 : 취학년도 11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 ··동의 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2.-.-1),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동의 장은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을 차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1.-.) 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취학 통지(-.-1.-.)를 함

5) 학교장은 월 1회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반기별로 교육장에게 공문 보고

집중관리 대상은 월 1회 보고

6) 학교장은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4.- 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신청기간 : 연중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은 -.-2.-.의 입학기일 전 취학의 유예 절차에 따라 처리

신청방법 : 취학 중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 ··동의 장에게 통보함

2) 아동·학생이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2.-.-1),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5)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함

6) 학교장은 월 1회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

대 상

소재안전

관리 주기

보 고

방 법

시 기

2016년 이전

취학 의무의 유예(2016년포함)

1

엑셀 보고

반기별 1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2017년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2017년포함)

1

나이스 보고

매월 말 기준으로 1회 보고

7)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4.- 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 취학 의무의 면제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신청대상 : 정당한 해외출국,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정당한 해외 출국,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 그 밖에 취학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청인 :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 ··동의 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학교장은 반기별 1회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

대 상

소재안전

관리 주기

보 고

방 법

시 기

2016년 이전

취학 의무의 면제(2016년포함)

반기별 1

엑셀 보고

반기별 1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2017년 이후

취학 의무의 면제(2017년 포함)

반기별 1

나이스 보고

반기별 1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4)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4.- 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 입학기일 입학기일 이후 2

1)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을 독려함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을 확인

2)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국사실 및 주소지 등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함

3) 학교장은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공동학구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붙임:<서식7>공동학구 내 학교장의 학생 취학 현황 공문 양식),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함

. 입학기일 이후 3입학기일 이후 9

1) 학교장은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함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2)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함

- 아동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아동을 면담하고, 취학을 독려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함

면담 과정에서 취학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취학 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3)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4)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함

5) 학교의 장은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에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 입학기일 이후 10

1)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공문 보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하고,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 후,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2) 교육장소속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4.-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3)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2.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관리

. 전출 기일 ~ 2

1) 전출 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전입할 읍··동의 장 및 학교의 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함

- 학부모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하며, 전입할 읍··동의 장은 해당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2) 재학 중인 학교장은 학생 전출일~2일째에 전출학생 전출자료 송부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이 전입한 읍··동을 확인

- 전입한 읍··동의 장에게 전입할 학교를 확인하여 학생의 전입사실을 확인하며,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 함

. 전입기일

1) 해당학생의 보호자 및 전입할 읍··동의 장, 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전입 학교장은 학생 전입일 당일~2일째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출학교에 학생 전산자료를 요청

자료 요청이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전입할 학교에 통보

3) 전입 학교장은 전입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3. 에 준하여 처리)

4)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되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3 .무단결석 학생 관리

. 무단결석일 ~ 무단결석일 이후 2: 학교장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유선 등으로 독촉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과 직접 통화 원칙

. 무단결석일 이후 3~ 무단결석일 이후 8

1)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학교장은 유선 독촉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함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다만, 해외출국 학생은 반기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확인 시 무단 -.-2. 에 따라 관리

2) 경찰협조요청

시기

-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라중등교육법19조의 교직원, 19조의2의 전문상담교사, 22조의 산학겸임교사는 신고의무대상자(학교별로 신고의무 대상자 연수를 연1회 실시)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방법 : 공문으로 협조 요청(수사의뢰 요청서 반드시 포함)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 교육장에게 수사의뢰 현황 나이스 보고

. 무단결석 9일 째 : 학교장은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무단결석 학생 현황 보고)를 교육장에게 보고, 동장에게 통보

 

<나이스 등록 방법>

 

 

 

[무단결석 학생 관리]

담 임

학적 출결관리 출결관리 무단()체크 무단결석 사유 입력 저장

학적 무단결석학생관리 무단결석학생 등록 등록 학생찾기 조회

저장 대상학생 보고

대 상 : 10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고등학교는 7일 이상)

신규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소재안전 확인 비고란에 취학관리 방법 기재

예시) 00.00 유선통화, 00.00 가정방문, 00.00 내교상담

장기 무단결석 학생은 매월 취학관리하여 기 등록 학생의 관련정보(소재안전 확인일 등) 수정하여 보고

무단결석학생 등록 조회 해당학생 클릭 정보(소재안전 확인일) 수정저장 대상학생 보고

대상 학생 등록 시 소재확인 여부 비고에 취학관리 조치사항 기록

예시) 유선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독려

가정방문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장 학

장학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마감및제출관리 무단결석학생보고및제출

(접수 구분 등록으로 놓고 조회) 대상학생 체크 승인요청 제출

 

. 무단결석 10일 이후

1) 1회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소재안전이 파악 되었더라도, 무단결석이 지속되면 매월 그 경과를 보고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2)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될 경우 정원외 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월 1회 이상 정원외 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여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은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출석 통지하여 취학독려(독촉독려 방법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

 

<나이스 등록 방법>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

 

장 학

장학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대상학생 등록 (비고 입력)조회 대상학생체크 등록

저장보고대상등록

비고란에 반드시 입력 사항 (3가지)

학생 연락처

유예 또는 면제 사유(질병, 정원외(미인가대안교육, 미인정해외유학, 부적응 등)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방법(유선, 가정방문, 내교상담 등)

유예면제제적자퇴퇴학 학생은 관련 기준에 따라 주기별로 취학관리를 하고

관련정보(소재안전 확인일 등)를 수정하여 보고

장학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조회 대상학생 관련 정보(최종소재안전확인일 등)수정 저장

대상학생 체크 보고대상등록 아래 절차

마감및제출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

조회 승인요청 제출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

 

 

<나이스 등록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

 

장 학

장학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대상학생 등록 (등록 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보연계 정보제공동의서 등록) 학생찾기 저장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만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시스템에 들어있는 동의서 양식 활용

(대상 학생이 학교 복귀 시 학업복귀 처리)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마감및제출관리 학업중단학생정보마감및제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 대상학생 체크 마감처리 승인요청 제출

 

3) 학교장은 무단결석 학생과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4.-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 학교 복귀 후 : 무단결석 또는 정원외 관리 학생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복귀 현황 보고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인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 변경

. 역할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

.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상기 역할 1)~3)”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상기 역할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관리 흐름도

 

시기

 

내용

 

주체

 

비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20일까지

 

배정원서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학교장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25일까지

 

학생이 입학한 학교를 배정하여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

 

교육장

 

 

 

 

 

 

 

 

 

입학등록일 결정 후 학교의 장에게 통보

 

교육장

 

1회 이상 추가 입학등록일을 정함

 

 

 

 

 

 

 

 

 

학생에게 중학교 배정통지서 교부

 

학교장

 

 

 

 

 

 

 

 

 

 

 

 

입학등록일

 

입학등록일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 동자에게 통보

 

학교장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입학등록일 이후

 

보호자에게 추가 입학등록일 통지

 

교육장

 

 

 

 

 

 

 

 

 

 

 

 

추가입학등록일

 

추가입학등록일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

 

학교장

 

 

 

 

 

 

 

 

 

 

 

 

추가입학등록일 이후

 

본입학등록일 및 추가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 수사 의뢰

 

학교장

 

 

 

 

 

 

 

 

 

 

 

 

무단결석일~무단결석 이후 2

 

유선연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학교장

 

학생과 직접 통화

 

 

 

 

 

 

 

 

 

 

무단결석이후 3~9

 

가정방문 또는 내교요청

미입학(무단결석)이후 9일에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학교장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 수사 의뢰

 

 

 

 

 

 

 

 

 

 

무단결석이후 10~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취학 독려, 교육장에게 현황 보고

지속적반복적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여 관리

 

학교장

 

<집중관리 대상>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반복적 무단결석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거나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포함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교육장에게 현황 보고

지속적반복적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여 관리

 

학교장

 

 

1. 입학예정자 배정

. 초등학교의 장은 1120일까지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 교육장은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중학교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25일까지 배정하여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별도 계획에 의거 특별 배정

. 초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학생에 교부함

2. 입학등록의 실시

. 입학등록일의 결정

1) 교육장은 중학교의 입학등록일을 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입학등록일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25일까지 정하여 통보

2) 입학등록일은 본입학등록일과 최소 1회 이상의 추가입학등록일을 정함

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일과 다른 날에 입학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입학등록일을 교육장에게 통보함

. 입학등록의 실시

1) 학교의 장은 본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하고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 보고함

2) 교육장은 본 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추가 입학등록일을 통지

추가 입학등록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내교요청 및 경찰협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통지서에 안내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3) 학교의 장은 추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하고,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4) 학교장은 본입학등록일 및 추가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협조 등의 조치를 취함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된 경우, 입학기일 등을 고지하고 취학을 독려함

. 취학 대상 아동 등의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작성

- 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아동·학생 및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인적 정보(주소지,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를 수합하고, 아동·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붙임 : <서식6>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1. 취학의 유예 및 면제(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8)

.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신청기간 : 취학년도 11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1.-.-1),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학교장은 월 1회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반기별로 공문 보고

집중관리 대상은 월 1회 보고

5) 학교장은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4.- 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신청기간 : 연중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은 -.-2.-.의 입학기일 전 취학의 유예 절차에 따라 처리

신청방법 : 취학 중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학생이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1.-.-1),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5)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함

6) 학교장은 월 1회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

대 상

소재안전

관리 주기

보 고

방 법

시 기

2016년 이전

취학 의무의 유예(2016년포함)

1

엑셀 보고

반기별 1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2017년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2017년포함)

1

나이스 보고

매월 말 기준으로 1회 보고

7)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4.- 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 취학 의무의 면제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신청대상 : 정당한 해외출국,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정당한 해외 출국,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 그 밖에 취학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청인 :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신청 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 ··동의 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학교장은 반기별 1회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

대 상

소재안전

관리 주기

보 고

방 법

시 기

2016년 이전

취학 의무의 면제(2016년포함)

반기별 1

엑셀 보고

반기별 1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2017년 이후

취학 의무의 면제(2017년 포함)

반기별 1

나이스 보고

반기별 1

집중관리 대상은 매월 보고

4)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아동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4.- 1)에 따라 선정 및 관리

 

1. 입학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 입학기일 입학기일 이후 2

1) 학교장은 입학하지 않은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출석을 독려함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을 확인

2)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국사실 및 주소지 등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함

3) 학교장은 입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학생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 입학기일 이후 3입학기일 이후 9

1) 학교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학을 독려함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2)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함

-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고, 취학을 독려함

면담 과정에서 취학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취학 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3)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4)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 함

5) 학교의 장은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에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 입학기일 이후 10

1) 학교장은 1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 교육장에게 공문 보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요청학고,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 후, 교육지원청으로 수사 의뢰 현황 공문 보고

2)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4.-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3) 학교장은 학교 복귀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2.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관리

. 전출 기일 ~ 2

1) 재학중인 학교의 장은 학생 정보를 해당지역 교육장에 통보하고, 교육장은 학교 배정 후 관련 사실을 재학중이던 학교와 전입할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함

2) 재학 중인 학교장은 학생 전출일~2일째에 전출학생 전출자료 송부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이 전입한 읍··동을 확인

- 전입한 교육장에게 전입할 학교를 확인하여 학생의 전입사실을 확인하며,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 함

. 전입기일

1) 해당학생의 보호자 및 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전입 학교장은 학생 전입일 당일~2일째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출학교에 학생 전산자료를 요청

자료 요청이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전입할 학교에 통보

3) 전입 학교장은 전입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1.에 준하여 처리)

4)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되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3 .무단결석 학생 관리

. 무단결석일 ~ 무단결석일 이후 2 : 학교장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유선 등으로 독촉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과 직접 통화 원칙

. 무단결석일 이후 3~ 무단결석일 이후 8

1)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학교장은 유선 독촉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함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다만, 해외출국 학생은 반기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확인 시 무단 -.-2. 에 따라 관리

2) 경찰협조요청

시기

-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라 신고의무 대상자는 중등교육법19조의 교직원, 19조의2전문상담교사, 22조의 산학겸임교사임(학교별로 신고의무 대상자 연수를 연1회 실시)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방법 : 공문으로 협조 요청(수사의뢰 요청서 반드시 포함)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 교육장에게 수사의뢰 현황 나이보고

. 무단결석 9일 째 : 학교장은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무단결석 학생 현황 보고)를 교육장에게 보고

 

<나이스 등록 방법>

 

 

 

[무단결석 학생 관리]

담 임

학적 출결관리 출결관리 무단()체크 무단결석 사유 입력 저장

학적 무단결석학생관리 무단결석학생 등록 등록 학생찾기 조회

저장 대상학생 보고

대 상 : 10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고등학교는 7일 이상)

신규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소재안전 확인 비고란에 취학관리 방법 기재

예시) 00.00 유선통화, 00.00 가정방문, 00.00 내교상담

장기 무단결석 학생은 매월 취학관리하여 기 등록 학생의 관련정보(소재안전 확인일 등) 수정하여 보고

무단결석학생 등록 조회 해당학생 클릭 정보(소재안전 확인일) 수정저장 대상학생 보고

대상 학생 등록 시 소재확인 여부 비고에 취학관리 조치사항 기록

예시) 유선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독려

가정방문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장 학

장학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마감및제출관리 무단결석학생보고및제출

(접수 구분 등록으로 놓고 조회) 대상학생 체크 승인요청 제출

 

. 무단결석 10일 이후

1) 1회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소재안전이 파악 되었더라도, 무단결석이 지속되면 매월 그 경과를 보고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될 경우 정원외 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월 1회 이상 정원외 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여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은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하여 취학독려(독촉독려 방법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

 

<나이스 등록 방법>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

 

장 학

장학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대상학생 등록 (비고 입력)조회 대상학생체크 등록

저장보고대상등록

비고란에 반드시 입력 사항 (3가지)

학생 연락처

유예 또는 면제 사유(질병, 정원외(미인가대안교육, 미인정해외유학, 부적응 등)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방법(유선, 가정방문, 내교상담 등)

유예면제제적자퇴퇴학 학생은 관련 기준에 따라 주기별로 취학관리를 하고

관련정보(소재안전 확인일 등)를 수정하여 보고

장학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조회 대상학생 관련 정보(최종소재안전확인일 등)수정 저장

대상학생 체크 보고대상등록 아래 절차

마감및제출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

조회 승인요청 제출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

 

<나이스 등록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

 

장 학

장학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학업중단학생 등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대상학생 등록 (등록 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보연계 정보제공동의서 등록) 학생찾기 저장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만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시스템에 들어있는 동의서 양식 활용

(대상 학생이 학교 복귀 시 학업복귀 처리)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 마감및제출관리 학업중단학생정보마감및제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학생] 대상학생 체크 마감처리 승인요청 제출

3) 학교장은 무단결석 학생과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4.-1)에 따라 선정 및 관리함

 

. 학교 복귀 후 : 무단결석 또는 정원외 관리 학생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복귀 현황 보고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인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 변경

. 역할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

.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상기 역할 1)~3)”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상기 역할4)”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함

1.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

. 역할

1) 취학의무 이행 현황 관리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매년 3월 말에 관내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함

취학현황 : 관내 취학대상아동 수, 실제 취학대상 아동, 입학연기자, 취학유예·면제자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학생 등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 마련 및 집중관리 대상 관리상황을 확인점검함

2) 취학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 -. 에 따른 학교장의 취학독촉의 내용 및 결과를 공문 또는 나이스로 확인함

3) 취학 유예 및 면제 관련 제도 운영 상황 점검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장으로부터 아동 및 학생에 대한 -.-2., -.-1.,의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학생의 명단과 유예 및 면제 사유를 병기하여 관리해야 함

4)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입학연기, 유예, 면제에 따라 그 경과가 보고된 학생 등에 대한 소재안전 관리상황 확인 점검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월1회 이상 아동 및 학생의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관리상황을 확인 점검

5) 그 밖에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1) 전담기구에는 교육장 소속 과장급 1, 업무담당자 1인 이상 포함

2) 전담기구에는 관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3) 전담기구에는 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각급학교 학교장, 동장을 포함하여 구성

. 운영

- 교육장 소속 직원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들은 필요 시 적극 협조하여 업무 수행 함

 

2.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

. 역할

1) 취학의무 이행 현황 관리 및 실태조사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매년 4월 초에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가 파악한 취학 현황의 결과를 집계하고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실태조사 내용 : 미취학, 취학 유예·면제 인원 및 사유, 미취학 시 학교·교육청 조치 내용, 학생의 소재·안전 확보 결과 등 (별도 서식작성)

2) 취학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점검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학기별로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출석 독촉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함

3) 취학 유예 및 면제 관련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 마련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2학기 중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결정 사유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야 함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

5)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입학연기, 유예, 면제에 따라 그 경과가 보고된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읍··동의 장이 취학을 통지하는 기간에 미취학 아동 또는 장기 결석으로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된 학생 등이 차년도 취학 통지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관리해야 함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1) 전담기구에는 교육청 소속 국·과장급 1, 업무담당 1인 이상 포함

2) 전담기구에는 관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3) 전담기구에는 교육청 관내 모든 각급학교 학교장, 동장을 포함하여 구성

. 운영

- 교육감 소속 직원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들은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 업무 수행 함

 

. (시행시기) 동 기준은 201911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함

 

 

 

 

 

 

 

 

1.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 46

2.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 47

3. 취학 학교 변경 승인 신청서 /48

4. 취학 학교 변경 허가서 / 49

5. 취학 학교 변경 알림 공문(양식) / 50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51

7. 공동학구 내 학교장의 학생 취학 현황 보고 공문(양식) / 52

8. 읍면동장에 대한 미취학 아동 현황 통보 공문(양식) / 52

9. 교육장에 대한 미취학미입학 아동 현황 보고 공문(양식) / 53

10. 내교통지서 / 54

11. 가정방문 시 점검표 / 55

12. 취학 유예 등의 처분에 대한 읍동장 통보 공문(양식) / 56

13.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 57

1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공문(양식) / 58

15.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59

16. 취학(입학) 유예 승인 통지문 서식 / 60

17. 취학(입학) 유예 미승인 통지문 서식 / 61

18. 경찰 수사 의뢰 보고 공문 (양식) / 62

19.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 카드 서식 / 64

<서식 1-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 예시(의 장이 지정한 학교용)>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취학아동

성 명

◌◌◌

성별

생년월일

0000.00.00

보호자

성 명

◌◌◌

관계

 

주 소

 

전화번호

 

기존 취학 배정학교

◌◌초등학교

취학 변경 희망학교

◌◌초등학교

취학학교 변경 사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취학학변경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00. 00.

 

 

위 신청인 보호자 :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4 예시(변경 입학을 허가한 학교용)>

 

취학학교 변경 허가서

 

 

 

취학아동

성 명

◌◌◌

성별

생년월일

0000.00.00

보호자

성 명

◌◌◌

관계

 

주 소

 

전화번호

 

기존 취학 배정학교

◌◌초등학교

취학 변경 희망학교

◌◌초등학교

취학학교 변경 사유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81항에 의거 위 어린이의 본교 입학을 승낙합니다.

 

 

 

00000000

 

 

 

◌ ◌ 학 교 장

<서식 5 취학 학교 변경 알림 공문(양식)>

취학 학교 변경 알림

수신 oo 동사무소장, oo학교장

(경유)

제목 취학 학교 변경 알림

1. 관련: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

2.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취학학교 변경 신청에 따라 취학 학교 변경 학생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취학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학학교 변경 학생 현황

학생명

생년월일

학부모명

기존 취학 배정학교

취학 변경 희망학교

취학학교 변경사유

○○○

00.00.00

○○○

○○초등학교

○○초등학교

형제와 같은 학교 취학 희망

 

붙임 1.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1.

2. 취학학교 변경 허가서 1.

3. 주민등록등본 1.

4. 취학통지서 1. .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OOOO학교(이하 학교’)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교육청

제공하는 정보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각종 학생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입학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 될 때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부동의)

 

20 년 월 일

 

학 생 : 0 0 0 ( 서명 )

학부모(또는 보호자) : 0 0 0 ( 서명 )

OOOO 학교장 귀하

<서식 7 공동학구 내 학교장의 학생 취학 현황 공문(양식)>

공동학구 내 학교장의 학생 취학 현황 공문

수신 oo 초등학교장

(경유)

제목 공동학구 내 입학생 현황 통보

귀교와 본교의 공동학구에 배정 받은 학생들의 본교 입학 여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본교에 미취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학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입학여부

1

□□□

2010.01.01.

□△△

ooooo

 

2

△△△

2010.01.02.

△□□

ooooo

 

.

<서식 8 읍면동장에 대한 미취학 아동 현황 통보 공문(양식)>

읍면동장에 대한 미취학 아동 현황 통보 서식(별도 엑셀 서식 활용)

수신 oo 동장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 현황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225, 26

2. 본교에 취학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 미취학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취학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지원청

학교

기호

학교명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주소

1

남부

남다01

00()

□□□

2010.01.01.

:□△△

:△□□

:

:

 

2

 

 

 

 

 

 

 

 

 

.

<서식 9 교육장에 대한 미취학미입학 아동 현황 보고 서식 공문(양식)>

교육장에 대한 미취학·미입학 아동 현황 보고 서식(별도 엑셀 서식 활용)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 현황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225, 26

2. 본교에 취학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 미취학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지원청

학교

기호

학교명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주소

비고

1

남부

남나01

00

□□□

2010.01.01.

:□△△

:△□□

:

:

 

 

2

 

 

 

 

 

 

 

 

 

 

.

비고란에는 미취학 아동의 수사의뢰 현황 및 미취학 사유 등을 기재

공동학구 내 미취학자는 학구 내 학교 중 규모가 가장 큰 학교의 학교장이 주관하여 읍··

통보 및 교육장에 총괄 보고

(교육장이 주관 학교장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서식 10 내교통지서>

내교 통지서

학교보관용 - ( )

내교 통지서

 

- 학생명 : ㅇㅇㅇ 성별 : (, )

- 생년월일 : ㅇㅇㅇㅇㅇㅇ

- 보호자명 : ㅇㅇㅇ

- 주소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위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 기일에 입학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보호자를 0000000000시에 본교로 내교 요청하고자 합니다.

담임

00부장

교감

교장

 

 

 

 

-------------------------------------------------------------

발송용 - ( )

ㅇㅇㅇ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취학 배정된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내교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소 : ㅇㅇㅇ학교 ㅇㅇㅇ

유의사항 : 자녀 동행 필수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ㅇㅇ학교장 직인

내교 대상이 많은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일괄 결재 가능

<서식 11 가정방문 시 점검표>

가정방문 시 점검표

학교 자체 보관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아동 면담 먼저 실시)

괄호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점검일시

. . . (00:00~00:00)

점검자

학교명

 

성명

 

직책

 

연락처

 

주민센터명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 ), ( )

학교

○○학교 학년 (마지막 등교일 기준)

주소

○○○○○○○○○

연락처

 

무단결석 시작일

 

점검 결과

아동 거주 여부

( )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

( )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보호자의 아동과의 관계

( )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 )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 )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 )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 ) 보호자가 전혀 없음

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확인 필요

아동 면담

(아동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외관상 학대의심여부 확인(,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 향후 계획

무단결석

사유

주된

사유에

가사

경제사정:( ), 가정불화:( ), 주거불안정:( ), 기타:( )

품행

폭행(가해) 절도 등:( ), 이성교제:( ), 기타:( )

부적응

엄격한 교칙 등:( ), 학습부진·학업기피:( ), 인간관계악화:( ), 기타:( )

기타

미인정 해외출국:( ), 가출:( ), 행방불명:( ), 대안교육( ), 종교:( ),

방송활동:( ), 기타:( )

가정방문 결과

조치사항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징후가 보여 경찰에 수사의뢰( )

출석독려( )

기타 조치사항 기재( )

<서식 12 취학 유예 등의 처분에 대한 읍동장 통보 공문(양식)>

취학 유예 등의 처분에 대한 읍··동장 통보 서식

수신 oo동장

(경유)

제목 취학 유예 처분 결과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

2. 본교의 취학 유예 신청 현황 및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심사 결과

1

□□□

2010.01.01.

□△△

ooooo

 

2

△△△

2010.01.02.

△□□

ooooo

 

.

 

 

 

 

 

 

 

 

 

 

 

 

 

 

<서식 13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서식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학교명

○○○○학교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 ()

 

○ ○ ○ ○ 학 교 장 귀 하

-----------------------------------------------------

< 접수증 >

○○○에 대한 취학(입학) 유예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4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공문(양식)>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서식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1. 관련: 중등교육법 제14(취학의무의 유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취학의무 유예)

2.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회의명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일 시 :

. 장 소 :

. 참석대상 :

 

붙임1. 취학의무 유예신청자 명단 1.

2. 배정통지서 1

3. 취학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 1

4. 기타자료. .

 

 

 

 

 

 

 

 

<서식 15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공문(양식)>

신청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취학 유예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0000.00.00.

주 소 :

연 락 처 :

 

△ △ △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 장소 : ㅇㅇㅇ학교 ㅇㅇㅇ

- 사유 : 취학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참석대상 : 취학 대상자 ㅇㅇㅇ, 보호자 ㅇㅇㅇ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6 취학(입학) 유예 승인 통지문 서식>

취학(입학) 유예 심의 결과 승인 통지문 서식

 

취학(입학) 유예 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0000.00.00.

주 소 :

연 락 처 :

 

 

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 년 월 ( ) 00:00) 개최 결과, △ △ △□□□□학교 취학(입학)1년간(20XX.00.00.~ 20XX.02.00(다음 학년도 말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

 

<서식 17 취학(입학) 유예 미승인 통지문 서식>

취학(입학) 유예 심의 결과 미승인 통지문 서식

 

취학(입학) 유예 미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0000.00.00.

주 소 :

연 락 처 :

 

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 년 월 ( ) 00:00) 개최 결과, △△△의 취학(입학)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학교에 입학일에 취학(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

 

특별한 사유 없이 취학(입학) 대상 아동을 의무교육기관에 취학(입학)시키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서식 18 경찰 수사 의뢰 보고 공문(양식)>

경찰 수사 의뢰 공문 서식

수신 oo경찰서장

(경유)

제목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2. 본교에 취학 배정을 받은 아동·학생 중에 입학을 하지 않은 아동·학생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1

□□□

2010.01.01.

□△△

ooooo

2

△△△

2010.01.02.

△□□

ooooo

.

 

 

 

 

 

 

 

 

 

 

 

 

 

수사의뢰 요청서 (소재수사 , 학대의심 수사 )

인적사항

아동

성명

◇◇

주민번호

 

전화번호

 

보호자 1

성명

□□

주민번호

 

전화번호

 

보호자 2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조회결과

(예시)

- 조회일자 :

- 조회결과 : (출국연월일 : ) (입국연월일 : )

또는 해당없음

가정방문

조사결과

(예시)

- 방문일시 :

- 방문결과 : (간략히 기재)

요청사유

서술형

 

요청인 직 성명 : 담임 홍 길 동

소속 : OO초등학교

연락처(핸드폰) : 010-0000-0000

<서식 19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 카드 서식>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카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앞쪽)

기관명

******학교

관리번호

2016-0001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학교명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비고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예비소집일 ~ 입학전일

 

 

 

입학(결석)일 이전

 

 

 

미취학(결석) 1

 

 

 

미취학(결석) 2


 

 

사유

[면제사유]

:특수교육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이민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

[취학유예사유] : 인정유학 질병 발육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유예사유] : 인정유학 질병 발육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사유] : 미인정 교육시설 홈스쿨링 미인정 해외출국 기타( )

상세사유

 

가정방문일시

 

학부모출석일시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개최

- 회의개최 일시 :

- 참석자 :

- 회의내용 :

경찰신고일시

 

기타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2016.5.1().13:00

 

 

본인(학생)

 

홈스쿨링 학생

학생과 직접 통화 안전 및 소재 파악

 

의무교육 취학 독려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12, 2017.6.20.,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55

교육부(교육통계담당관) 044-203-6630

 

15(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동의 장은 매년 10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의 장은 다음해 3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6(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30일까지 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7(취학의 통지 등) 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입학할 학교의 변경)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5(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28조제2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6(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 ··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7(취학독려조치)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 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 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 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 92조의2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8(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25조의22627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9(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2.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인천 교육청 자료 참조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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