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교육부 소식] 2019년~2030년 교원 수급계획 발표 내용
중장기(’19~’30) 교원 수급계획 발표
◊“교실수업 혁신”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달성
◊ 학생 수 감소 반영 ’30년까지 교사 선발 안정 관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4월 30일(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며,
◦ 특히, 지난 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되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규모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작년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사태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교원 수급 관련 주체가 분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계획 수립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수 및 퇴직교원 추계 ≫
□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는 41만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초등) ’18년 271만명 → ’22년 255만명 → ’30년 230만명
※ (중등) ’18년 288만명 → ’22년 249만명 → ’30년 219만명
<2018~2030 학생 수 예측 내역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학․취학률 등을 반영하여 ’30년까지 초․중등 전체 학생 수 산출
□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8)7,280명 → (’21년)8,610명 → (’22년)10,035명 → (’25년)12,740명 → (’30년)9,160명
※ 교육통계연보(’17년)의 공립 초·중등 교원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 연령 및 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 퇴직교원 규모 추계
≪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
□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①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 내(~’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②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정과제 54-2】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교사 1인당 학생 수(OECD 평균/우리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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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0년, 15.9명 → ’15년, 15.2명 / ’10년, 21.1명 → ’15년, 16.8명 (중 학 교) ’10년, 13.7명 → ’15년, 13.0명 / ’10년, 19.7명 → ’15년, 15.7명 (고등학교) ’10년, 13.8명 → ’15년, 13.1명 / ’10년, 16.5명 → ’15년, 14.1명 |
□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 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충원할 예정이다.
* 비교과교사 :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수급계획안 ≫
□ 초등교원은 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②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한다.
〈초등교원 수급계획〉
초등 |
’18 (완료)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학생수 (천명) |
2,659 |
2,637 |
2,575 |
2,544 |
2,502 |
2,396 |
2,323 |
2,292 |
2,262 |
2,228 |
2,224 |
2,263, |
2,258 |
교사 1인당 학생수 |
16.4 |
16.2 ~16.1 |
15.7 ~15.6 |
15.5 ~15.4 |
15.3 ~15.2 |
14.8 ~14.7 |
14.5 ~14.3 |
14.5 ~14.3 |
14.5 ~14.3 |
14.5 ~14.3 |
14.6 ~14.4 |
15.0 ~14.8 |
15.3 ~14.9 |
신규 채용 |
4,088 |
3,940 ~4,040 |
3,910 ~4,010 |
3,880 ~3,980 |
3,830 ~3,930 |
3,750 ~3,900 |
3,600 ~3,900 |
3,500 ~3,800 |
3,400 ~3,800 |
3,300 ~3,700 |
3,200 ~3,600 |
3,100 ~3,500 |
3,100 ~3,500 |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중등교원은 ①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②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중등교원 수급계획〉
중등 |
’18 (완료)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학생수 (천명) |
1,943 |
1,820 |
1,773 |
1,764 |
1,732 |
1,716 |
1,740 |
1,726 |
1,687 |
1,660 |
1,630 |
1,554 |
1,508 |
교사 1인당 학생수 |
12.1 |
11.3 ~11.1 |
11.1 ~11.0 |
11.1 ~11.0 |
11.1 ~11.0 |
11.1 ~11.0 |
11.4 ~11.2 |
11.7 ~11.5 |
11.7 ~11.5 |
11.8 ~11.6 |
11.9 ~11.6 |
11.6 ~11.3 |
11.5 ~11.2 |
신규 채용 |
4,468 |
4,310 ~4,460 |
4,300~4,450 |
4,290~4,440 |
4,270~4,410 |
4,050 ~4,250 |
3,800 ~4,200 |
3,600 ~3,900 |
3,400 ~3,800 |
3,100 ~3,400 |
2,900 ~3,300 |
2,800 ~3,100 |
2,600 ~3,000 |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 우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하여 초등교원은 ’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명) 수준을 달성하며, 중등은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채용 규모를 고려하여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대)를 유지한다.
◦ 이때,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목표치도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서울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
□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를 위하여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 29%(’08 5,408명→’18 3,847명), 중등 45%(’08 44,384명→’18 24,395명) 양성규모 감축
◦ 아울러,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며,
◦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이번 계획 수립이전에 입학한 교․사대생의 신뢰이익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였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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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 및 경과 |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관리 필요
□ 교사 신규채용 규모의 불안정으로 인한 교․사대생 등 수험생들의 혼란, 지역간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 필요
※ ’17년, 서울시 초등임용시험 선발인원 급감으로 민원 발생 및 사회적 쟁점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실수업혁신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 필요
< 주요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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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수급정책 개선방향 발표(’17.9.13) ◈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 참여) 구성․운영(’17.9월~’18.4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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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
기본 현황 |
□ (국제 지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수 모두 지속적 감소 추세로 OECD 평균과 격차 완화 추세이나, ’15년 기준 OECD 평균에는 미 도달
< 교사 1인당 학생수(OECD 평균/우리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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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0년, 15.9명 → ’15년, 15.2명 / ’10년, 21.1명 → ’15년, 16.8명 (중 학 교) ’10년, 13.7명 → ’15년, 13.0명 / ’10년, 19.7명 → ’15년, 15.7명 (고등학교) ’10년, 13.8명 → ’15년, 13.1명 / ’10년, 16.5명 → ’15년, 14.1명 |
□ (학생 수) 초․중등 학생 수는 지속적 감소 추세(’07년 775만명 → ’17년 573만명)
※ 초등 116만명(383만명 → 267만명), 중등 86만명(392만명 → 306만명) 감소
□ (교사 수) 초․중등 교과교사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노력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였으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최근 38만명 수준 유지
※ (’17년, OECD 지표 기준 교사 수) 초등 15만 7천명, 중등 22만 7천명
□ (교원 양성․임용) ’17년 기준, 초등은 연 4,148명 배출, 임용시험 평균경쟁률 1.2:1로 수급 불균형은 크지 않으나, 임용의 지역적 편차* 존재, 중등은 연 20,325명이 배출되며 평균 경쟁률이 10.7:1로 수급 불균형 발생
* ’15~’17년도 임용시험 5개 교육청 미달(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주요 추계 |
□ (학생수 예측) ’18년(559만명)에 대비하여 ’30년에 초등은 15%(41만명), 중등은 24%(69만명) 감소하여 총 449만명 예상〔전체 20%(110만명) 감소 예측〕
◦ (초등) ’18년 271만명 → ’22년 255만명 → ’30년 230만명(’18년 대비 41만명(15%) 감소)
◦ (중등) ’18년 288만명 → ’22년 249만명 → ’30년 219만명(’18년 대비 69만명(24%) 감소)
<2018~2030 학생수 예측 내역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학․취학률 등을 반영하여 ’30년까지 초․중등 전체 학생 수 산출
□ (퇴직교원 추계) 전체 퇴직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2,740명)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8)7,280명 → (’21년)8,610명 → (’22년)10,035명 → (’25년)12,740명 → (’30년)9,160명
※ 교육통계연보(’17년)의 공립 초·중등 교원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 연령 및 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 퇴직교원 규모 추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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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
기본방향
□ (중점목표) ①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내(~’22년)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②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매년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 조정
※【국정과제 54-2】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수립범위)「공립학교 정원령」에 의해 관리되는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대상
◦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각 영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과 연계하여 별도 충원 추진
* 비교과교사 :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교원 수급계획
□ (초등) 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2년 OECD 국가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②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초등 |
’18 (완료)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학생수 (천명) |
2,659 |
2,637 |
2,575 |
2,544 |
2,502 |
2,396 |
2,323 |
2,292 |
2,262 |
2,228 |
2,224 |
2,263, |
2,258 |
교사 1인당 학생수 |
16.4 |
16.2 ~16.1 |
15.7 ~15.6 |
15.5 ~15.4 |
15.3 ~15.2 |
14.8 ~14.7 |
14.5 ~14.3 |
14.5 ~14.3 |
14.5 ~14.3 |
14.5 ~14.3 |
14.6 ~14.4 |
15.0 ~14.8 |
15.3 ~14.9 |
신규 채용 |
4,088 |
3,940 ~4,040 |
3,910 ~4,010 |
3,880 ~3,980 |
3,830 ~3,930 |
3,750 ~3,900 |
3,600 ~3,900 |
3,500 ~3,800 |
3,400 ~3,800 |
3,300 ~3,700 |
3,200 ~3,600 |
3,100 ~3,500 |
3,100 ~3,500 |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 가능
□ (중등) ① ’18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2.1명으로 OECD 국가평균(13.1명)을 달성하고,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수(11명 대) 유지
② ’19년부터 4,460명(최대)에서 ’30년에 3,000명(최대)으로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중등 |
’18 (완료)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학생수 (천명) |
1,943 |
1,820 |
1,773 |
1,764 |
1,732 |
1,716 |
1,740 |
1,726 |
1,687 |
1,660 |
1,630 |
1,554 |
1,508 |
교사 1인당 학생수 |
12.1 |
11.3 ~11.1 |
11.1 ~11.0 |
11.1 ~11.0 |
11.1 ~11.0 |
11.1 ~11.0 |
11.4 ~11.2 |
11.7 ~11.5 |
11.7 ~11.5 |
11.8 ~11.6 |
11.9 ~11.6 |
11.6 ~11.3 |
11.5 ~11.2 |
신규 채용 |
4,468 |
4,310 ~4,460 |
4,300~4,450 |
4,290~4,440 |
4,270~4,410 |
4,050 ~4,250 |
3,800 ~4,200 |
3,600 ~3,900 |
3,400 ~3,800 |
3,100 ~3,400 |
2,900 ~3,300 |
2,800 ~3,100 |
2,600 ~3,000 |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 가능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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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수업 혁신) 초등교원은 ’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명) 수준을 달성하며, 중등은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채용 규모를 고려하여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수(11명대) 유지 -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목표치도 중․장기적으로 개선 필요 * OECD 교사1인당 학생수 : (초등) ’00년, 17.7명 → ’15년, 15.2명 / (중등) ’00년, 14.5명 → ’15년, 13.1명 ❖ (예측가능한 미래 제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지난 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ㆍ사대 재학생 등 예비교원 및 교ㆍ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 제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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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법정 계획화
□ 교원수급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 제시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예정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원 수급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계류 중
□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시․도교육청별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원 수급계획 수립 추진
교원 양성규모 관리 강화 및 교육과정 개편
□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축 등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 29%(’08 5,408명→’18 3,847명), 중등 45%(’08 44,384명→’18 24,395명) 양성규모 감축
□ 학령인구 급감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 학생선택권 확대와 소규모 학교·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 추진(∼’18.상), 교원양성기관 적용(’19.상)
지역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
□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및 교대 지방인재 전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출신 인재들이 지역의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마련
* ’10~’14 지방인재 입학자 중 92%(411명) 해당지역 초등교원으로 임용
□ 도(道)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해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기존) 지역교대 3점 → (조정) 지역교대 6점, 타교대 3점, 현직교원 0점
□ 현직교원의 임용시험 응시 제한 추진 및 도서벽지 근무여건 개선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현직 교원 임용후 3년 이내 응시 제한) 국회 계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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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 |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확정․발표(2018. 4월말)
□ 2019학년도 교원정원 조정 협의(2018. 5월~)
□ 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사전예고(2018. 5월)
□ 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실시(2018. 11월~2019년 1월)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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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 |
□ 학생수 추계
(단위 : 천명)
구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초등 |
전체 |
2,672 |
2,674 |
2,708 |
2,685 |
2,622 |
2,590 |
2,548 |
2,440 |
2,365 |
2,334 |
2,303 |
2,269 |
2,264 |
2,303 |
2,298 |
공립 |
2,624 |
2,626 |
2,659 |
2,637 |
2,575 |
2,544 |
2,502 |
2,396 |
2,323 |
2,292 |
2,262 |
2,228 |
2,224 |
2,263 |
2,258 | |
중등 |
전체 |
3,217 |
3,057 |
2,880 |
2,675 |
2,580 |
2,549 |
2,492 |
2,473 |
2,506 |
2,485 |
2,428 |
2,398 |
2,358 |
2,257 |
2,188 |
공립 |
2,188 |
2,085 |
1,943 |
1,820 |
1,773 |
1,764 |
1,732 |
1,716 |
1,740 |
1,726 |
1,687 |
1,660 |
1,630 |
1,554 |
1,508 |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취학률 등 반영하여 ’30년까지 전체 초·중등 학령인구 산출
□ 퇴직자 예상 추계
(단위 : 명)
구분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초등 |
정년 |
1,432 |
1,452 |
1,185 |
1,396 |
2,130 |
2,861 |
2,782 |
3,311 |
3,079 |
3,015 |
2,715 |
2,520 |
2,606 |
명예 |
1,956 |
2,010 |
2,072 |
2,127 |
2,164 |
2,186 |
2,212 |
2,217 |
2,223 |
2,223 |
2,219 |
2,208 |
2,188 | |
계 |
3,388 |
3,462 |
3,256 |
3,523 |
4,295 |
5,047 |
4,994 |
5,527 |
5,302 |
5,238 |
4,933 |
4,728 |
4,794 | |
중등 |
정년 |
1,507 |
2,032 |
2,267 |
2,700 |
3,380 |
4,118 |
4,052 |
5,090 |
4,582 |
4,607 |
3,760 |
3,087 |
2,600 |
명예 |
2,385 |
2,393 |
2,392 |
2,386 |
2,359 |
2,296 |
2,224 |
2,124 |
2,040 |
1,954 |
1,882 |
1,821 |
1,766 | |
계 |
3,892 |
4,425 |
4,660 |
5,087 |
5,740 |
6,415 |
6,276 |
7,213 |
6,622 |
6,560 |
5,642 |
4,908 |
4,366 |
※ 교육통계연보(’17년) 공립 초·중등 교원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 연령 및 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 퇴직교원 규모 추계
□ 교원 양성규모 변화(입학정원 기준)
(단위: 명)
연도별 학교급별 |
2008 |
2013 |
2018 |
비고 |
초등 |
5,408 |
3,848 |
3,847 |
최근 10년간 정원 29% 감축 |
중등 |
44,384 |
30,503 |
24,395 |
최근 10년간 45% 감축 |
※ (초등) 자체노력 감축, (중등) 양성기관 평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감축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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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지역가산점 상향 및 현직교원 응시제한 관련 법률안 |
□ 추진 배경
◦교대 지역가산점 하향(’13년, 6~8점→3점) 이후, 지역교대 졸업생의 수도권·대도시 응시 집중 및 현직교원의 응시 증가* 현상 심화
*응시자 중 현직교원 비율 : (’13)12.9%, (’14) 20.1%, (’15)16.3%, (’16)23.1%, (’17)24.2%
□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일부 도지역의 초등교원 수급 애로 및 현직교원 유출 등을 완화하고자 지역가산점 상향(’19학년도부터 적용) 합의(교육감협의회, ’17.9.4)
구분 |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 교대 출신자 |
기타 지역 교대 출신자 |
교원 경력자 |
기존 |
3 |
0 |
0 |
변경 |
6 |
3 |
0 |
□ 초등 현직교원 임용시험 응시제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직교원의 임용시험 준비, 타지역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교원이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노웅래, ’18.1.10)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4항 신설④「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 교원(기간제교원을 제외한다)으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초등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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