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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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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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2019년~2030년 교원 수급계획 발표 내용

 

 

 

 

중장기(’19’30) 교원 수급계획 발표

교실수업 혁신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달성

학생 수 감소 반영 30년까지 교사 선발 안정 관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430()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발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 4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관리를 목표로 하며,

특히, 지난 해 8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수립한 바 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되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규모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작년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사태 또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교원 수급 관련 주체분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계획 수립국가차원에서 장기적안정적교원수급 관리토대마련한 것이다.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 수 및 퇴직교원 추계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 학생 수41만명(15%), 중등 학생 수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 ’18271만명 ’22255만명 ’30230만명

(중등) ’18288만명 ’22249만명 ’30219만명

<2018~2030 학생 수 예측 내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학취학률 등을 반영하여 ’30년까지 초중등 전체 학생 수 산출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8,610)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12,740)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8)7,280(’21)8,610(’22)10,035(’25)12,740(’30)9,160

 

 

 

교육통계연보(’17)의 공립 초·중등 교원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 연령 및 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 퇴직교원 규모 추계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 내(~’22)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정과제 54-2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교사 1인당 학생 수(OECD 평균/우리나라) >

 

 

 

(초등학교) ’10, 15.9’15, 15.2/ ’10, 21.1’15, 16.8

(중 학 교) ’10, 13.7’15, 13.0/ ’10, 19.7’15, 15.7

(고등학교) ’10, 13.8’15, 13.1/ ’10, 16.5’15, 14.1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대상으로 하며,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 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연계하여 충원 예정이다.

* 비교과교사 :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수급계획안

초등교원교사 1인당 학생 수’22년에 OECD 평균수준(15.2) 도달하도록 하고, ’194,040(최대)에서 ’30 3,500(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안정화한다.

초등교원 수급계획

초등

’18

(완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생수

(천명)

2,659

2,637

2,575

2,544

2,502

2,396

2,323

2,292

2,262

2,228

2,224

2,263,

2,258

교사 1인당

학생수

16.4

16.2

~16.1

15.7

~15.6

15.5

~15.4

15.3

~15.2

14.8

~14.7

14.5

~14.3

14.5

~14.3

14.5

~14.3

14.5

~14.3

14.6

~14.4

15.0

~14.8

15.3

~14.9

신규

채용

4,088

3,940

~4,040

3,910

~4,010

3,880

~3,980

3,830

~3,930

3,750

~3,900

3,600

~3,900

3,500

~3,800

3,400

~3,800

3,300

~3,700

3,200

~3,600

3,100

~3,500

3,100

~3,500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중등교원’18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194,460(최대)에서 ’30 3,000(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관리한다.

중등교원 수급계획

중등

’18

(완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생수

(천명)

1,943

1,820

1,773

1,764

1,732

1,716

1,740

1,726

1,687

1,660

1,630

1,554

1,508

교사 1인당

학생수

12.1

11.3

~11.1

11.1

~11.0

11.1

~11.0

11.1

~11.0

11.1

~11.0

11.4

~11.2

11.7

~11.5

11.7

~11.5

11.8

~11.6

11.9

~11.6

11.6

~11.3

11.5

~11.2

신규

채용

4,468

4,310

~4,460

4,300~4,450

4,290~4,440

4,270~4,410

4,050

~4,250

3,800

~4,200

3,600

~3,900

3,400

~3,800

3,100

~3,400

2,900

~3,300

2,800

~3,100

2,600

~3,000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 통하여 예측가능성 제고하는 데 있다.

우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하여 초등교원’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 수준달성, 중등은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채용 규모고려하여 OECD 평균보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대)유지한다.

이때,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 있으므로 우리나라목표치장기적으로 개선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추세반영하여 신규채용 규모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발인원 급감(서울시)에 따른 혼란방지하고, 사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교원수급안정화 제고를 위하여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 29%(’08 5,408’18 3,847), 중등 45%(’08 44,384’18 24,395) 양성규모 감축

아울러,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사대 교육과정 개편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 활성화하며,

’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상향 조정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제공하고,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수급 관리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에 맞춰 교원 또한 감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이번 계획 수립이전에 입학한 사대생신뢰이익 보호 필요성동시충족하고자 하였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교실수업 혁신 지원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연착륙 유도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축소하고, 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일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1

 

수립 배경 및 경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관리 필요

교사 신규채용 규모의 불안정으로 인한 교사대생 등 수험생들의 혼란, 지역간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 필요

’17, 서울시 초등임용시험 선발인원 급감으로 민원 발생 및 사회적 쟁점화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실수업혁신과 다양한 교육수요부응 필요

< 주요 경과 >

 

 

 

교원 수급정책 개선방향 발표(’17.9.13)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 참여) 구성운영(’17.9’18.4)

 

 

2

 

현황 분석

 

기본 현황

(국제 지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수 모두 지속적 감소 추세OECD 평균과 격차 완화 추세이나, 15년 기준 OECD 평균에는 미 도달

< 교사 1인당 학생수(OECD 평균/우리나라) >

 

 

 

(초등학교) ’10, 15.9’15, 15.2/ ’10, 21.1’15, 16.8

(중 학 교) ’10, 13.7’15, 13.0/ ’10, 19.7’15, 15.7

(고등학교) ’10, 13.8’15, 13.1/ ’10, 16.5’15, 14.1

(학생 수) 중등 학생 수는 지속적 감소 추세(’07 775만명 ’17573만명)

초등 116만명(383만명 267만명), 중등 86만명(392만명 306만명) 감소

(교사 수) 중등 교과교사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노력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였으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최근 38만명 수준 유지

(’17, OECD 지표 기준 교사 수) 초등 157천명, 중등 227천명

(교원 양성임용) ’17년 기준, 초등4,148 배출, 임용시험 평균경쟁률 1.2:1수급 불균형은 크지 않으나, 임용의 지역적 편차* 존재, 중등20,325배출되며 평균 경쟁률이 10.7:1로 수급 불균형 발생

* ’15’17년도 임용시험 5개 교육청 미달(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주요 추계

(학생수 예측) ’18(559만명)에 대비하여 ’30년에 초등은 15%(41만명), 중등은 24%(69만명) 감소하여 총 449만명 예상전체 20%(110만명) 감소 예측

 

(초등) ’18271만명 ’22 255만명 ’30 230만명(’18년 대비 41만명(15%) 감소)

(중등) ’18288만명 ’22 249만명 ’30 219만명(’18년 대비 69만명(24%) 감소)

<20182030 학생수 예측 내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학취학률 등을 반영하여 ’30년까지 초중등 전체 학생 수 산출

 

(퇴직교원 추계) 전체 퇴직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8,610)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12,740)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18)7,280(’21)8,610(’22)10,035(’25)12,740(’30)9,160

 

 

 

교육통계연보(’17)의 공립 초·중등 교원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 연령 및 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 퇴직교원 규모 추계

3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 기본방향

(중점목표)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내(’22)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 도달하는 것을 목표하되, 학령인구 감소반영하여 매년 신규채용 규모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 조정

※【국정과제 54-2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수립범위)공립학교 정원령에 의해 관리되는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대상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각 영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연계하여 별도 충원 추진

* 비교과교사 :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교원 수급계획

(초등) 교사 1인당 학생수’22 OECD 국가 평균수준(15.2)도달하도록 하고, ’194,040(최대)에서 ’30 3,500(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초등

’18

(완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생수

(천명)

2,659

2,637

2,575

2,544

2,502

2,396

2,323

2,292

2,262

2,228

2,224

2,263,

2,258

교사 1인당

학생수

16.4

16.2

~16.1

15.7

~15.6

15.5

~15.4

15.3

~15.2

14.8

~14.7

14.5

~14.3

14.5

~14.3

14.5

~14.3

14.5

~14.3

14.6

~14.4

15.0

~14.8

15.3

~14.9

신규

채용

4,088

3,940

~4,040

3,910

~4,010

3,880

~3,980

3,830

~3,930

3,750

~3,900

3,600

~3,900

3,500

~3,800

3,400

~3,800

3,300

~3,700

3,200

~3,600

3,100

~3,500

3,100

~3,500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 가능

(중등) ’18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2.1명으로 OECD 국가평균(13.1)달성하고,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수(11명 대) 유지

’19년부터 4,460(최대)에서 ’30 3,000(최대)으로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중등

’18

(완료)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생수

(천명)

1,943

1,820

1,773

1,764

1,732

1,716

1,740

1,726

1,687

1,660

1,630

1,554

1,508

교사 1인당

학생수

12.1

11.3

~11.1

11.1

~11.0

11.1

~11.0

11.1

~11.0

11.1

~11.0

11.4

~11.2

11.7

~11.5

11.7

~11.5

11.8

~11.6

11.9

~11.6

11.6

~11.3

11.5

~11.2

신규

채용

4,468

4,310

~4,460

4,300~4,450

4,290~4,440

4,270~4,410

4,050

~4,250

3,800

~4,200

3,600

~3,900

3,400

~3,800

3,100

~3,400

2,900

~3,300

2,800

~3,100

2,600

~3,000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 가능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

 

 

 

(교실수업 혁신) 초등교원’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 수준달성, 중등은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채용 규모고려하여 OECD 평균보다 개선교사 1인당 학생수(11명대) 유지

-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목표치장기적으로 개선 필요

* OECD 교사1인당 학생수 : (초등) ’00, 17.7’15, 15.2/ (중등) ’00, 14.5’15, 13.1

(예측가능한 미래 제시) 학령인구 감소 추세반영하여 신규채용 규모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지난 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에 따른 혼란방지하고, 사대 재학생 등 예비교원 및 교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 제시

4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 방안

 

󰊱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법정 계획화

교원수급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 제시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법적 근거 마련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예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원 수급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계류 중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도교육청별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원 수급계획 수립 추진

󰊲 교원 양성규모 관리 강화 및 교육과정 개편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축 등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과정 정원조정, 대학 자율조정을 통해 초등 29%(’08 5,408’18 3,847), 중등 45%(’08 44,384’18 24,395) 양성규모 감축

학령인구 급감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양성체제 개편대해 현장의 참여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학생선택권 확대 소규모 학교·교과 증가에 대비하여 복수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사대 교육과정 개편

·사대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 추진(’18.), 교원양성기관 적용(’19.)

󰊳 지역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확대* 을 통해 지역 출신 인재들이 지역의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마련

* ’10’14 지방인재 입학자 중 92%(411) 해당지역 초등교원으로 임용

()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해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기존) 지역교대 3(조정) 지역교대 6, 타교대 3, 현직교원 0

현직교원의 임용시험 응시 제한 추진 및 도서벽지 근무여건 개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현직 교원 임용후 3년 이내 응시 제한) 국회 계류

 

 

5

 

향후 추진 일정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확정발표(2018. 4월말)

2019학년도 교원정원 조정 협의(2018. 5~)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사전예고(2018. 5)

중등교사 신규임용시험 실시(2018. 11~20191)

 

참고 1

 

관련 통계

학생수 추계

(단위 : 천명)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초등

전체

2,672

2,674

2,708

2,685

2,622

2,590

2,548

2,440

2,365

2,334

2,303

2,269

2,264

2,303

2,298

공립

2,624

2,626

2,659

2,637

2,575

2,544

2,502

2,396

2,323

2,292

2,262

2,228

2,224

2,263

2,258

중등

전체

3,217

3,057

2,880

2,675

2,580

2,549

2,492

2,473

2,506

2,485

2,428

2,398

2,358

2,257

2,188

공립

2,188

2,085

1,943

1,820

1,773

1,764

1,732

1,716

1,740

1,726

1,687

1,660

1,630

1,554

1,50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취학률 등 반영하여 ’30년까지 전체 초·중등 학령인구 산출

퇴직자 예상 추계

(단위 : )

구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초등

정년

1,432

1,452

1,185

1,396

2,130

2,861

2,782

3,311

3,079

3,015

2,715

2,520

2,606

명예

1,956

2,010

2,072

2,127

2,164

2,186

2,212

2,217

2,223

2,223

2,219

2,208

2,188

3,388

3,462

3,256

3,523

4,295

5,047

4,994

5,527

5,302

5,238

4,933

4,728

4,794

중등

정년

1,507

2,032

2,267

2,700

3,380

4,118

4,052

5,090

4,582

4,607

3,760

3,087

2,600

명예

2,385

2,393

2,392

2,386

2,359

2,296

2,224

2,124

2,040

1,954

1,882

1,821

1,766

3,892

4,425

4,660

5,087

5,740

6,415

6,276

7,213

6,622

6,560

5,642

4,908

4,366

교육통계연보(’17) 공립 초·중등 교원 연도별 정년퇴직 예정자와 최근 5년간 명예퇴직 교원 연령 및 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 퇴직교원 규모 추계

교원 양성규모 변화(입학정원 기준)

(단위: )

연도별

학교급별

2008

2013

2018

비고

초등

5,408

3,848

3,847

최근 10년간 정원 29% 감축

중등

44,384

30,503

24,395

최근 10년간 45% 감축

(초등) 자체노력 감축, (중등) 양성기관 평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감축

 

참고 2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 및 현직교원 응시제한 관련 법률안

추진 배경

교대 지역가산점 하향(’13, 6~83) 이후, 지역교대 졸업생의 수도권·대도시 응시 집중 현직교원의 응시 증가* 현상 심화

*응시자 중 현직교원 비율 : (’13)12.9%, (’14) 20.1%, (’15)16.3%, (’16)23.1%, (’17)24.2%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일부 도지역의 초등교원 수급 애로 현직교원 유출 등을 완화하고자 지역가산점 상향(’19학년도부터 적용) 합의(교육감협의회, ’17.9.4)

구분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 교대 출신자

기타 지역 교대 출신자

교원 경력자

기존

3

0

0

변경

6

3

0

초등 현직교원 임용시험 응시제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직교원의 임용시험 준비, 타지역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교원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노웅래, ’18.1.10)

*교육공무원법 제11(교사의 신규채용 등) 4항 신설고등교육법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중등교육법2조제1호의 초등학교 교원(기간제교원을 제외한다)으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임용된 후 3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초등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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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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