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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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문학동, 주안동 수학 전문 학원] 학생부(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에 학부모 의견이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모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의견이 아닌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네요...


아래는 교육부 발표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교육’ 사이트‘정책생각함’ 메뉴를 신설하고,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 만들어 국민들이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종합 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부 개선 방안, 국민이 정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하 소통계획)발표하였다.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요소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 예정

 ○ 다만,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병행할 예정이다.

 1. 숙려 대상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어떤 항목어떤 요소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요소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 논의의 범위방향제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세부 절차

구체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구조도》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결과 전달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학습 및 토론)

권고안 도출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사전 준비

 

 

 

⇑결과 전달

 

 

 

 

‘온-교육’ 대국민 설문조사

 

 

 

(1)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 약 100명 내외로 선발하되,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토론 규칙을 정하고,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탐색한 후 전체 토론을 통해 합의에 기초한 권고안을 도출한다.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과정(예시)》

 

 

 

 

 

 

 

 

 

 

 

 

 

 

 

 

 

 

소규모 토론

(8∼10인)

 

 

 

 

 

 

쟁점 설명

 

 

 

 

최종 토론

권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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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 토론 및 질답

전체

토론

 

 

 

 

 

 

 

 

 

 

 

 

 

 

 

 

 

 

* 교육부 정책 담당자, 교육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 권고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 예를 들어,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단질의에 즉각 대응 수 있도록 교육부 담당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상시 대기하도록 하고,

 ○ 필요시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토론 및 질답 ⇒ 소규모 토론 ⇒ 전체 토론’ 과정반복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공론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2)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 이번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는 교육부가 모집한 모니터링단 중에서 고등학생,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정책 학습에 따른 모니터링단의 선호와 경향 변화를 살피기 위해, 1차 설문조사 ⇒ 학습자료 송부 및 학습2차 설문조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 조사 내용과 방법, 학습자료 제공은 정책 고객 관리 시스템(PCRM)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여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온-교육’ 대국민 설문조사

 ○ ‘온-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여 SNS를 통한 간편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 설문 내용은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차별성을 두어,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방향에 대해 묻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 조사 결과는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같이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하여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성 제고 방안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의 기관으로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의 전 과정 위탁한다고 밝혔다.

 ○ 나아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학습자료의 경우에도 최대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바탕으로 되,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항목별 찬·반 양론주장과 논를 중립적으로 제시한다.

 ○ 개발 과정위탁기관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고, 개발된 학습자료 초안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회람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배포할 예정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 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과 교육정책 니터링단에게 제공되는 자료모두 공개하고, 추진 일정시간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다만 시민정책참여단의 제반 사항과 운영 과정의 경우, 공정한 운영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4. 국민의 참여 여건 마련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교육’ 사이트‘정책생각함’ 메뉴를 신설하고,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 만들어 국민들이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종합 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안’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추진 절차별 세부 내용

        2.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일정표(안)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현행)






붙임1

 

 추진 절차별 세부 내용

□ 소통 절차

교육부

 

(1)

위탁기관 선정

(선정위 심사)

 

(5)

학습자료 개발 지원

 

(6)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8)

결과 수합

 

 

 

 

 

 

 

 

전달

 

 

 

전달

 

 

 

 

 

 

 

 

 

 

 

 

 

위탁 기관

 

 

(2)

사전준비

 

(3)

시민정책 참여단 선발

(4)

토론

규칙 확정

(7)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및 권고안 도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절차를 모니터링 및 점검


 (1)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위탁기관 선정 (교육부 주관)

 

《위탁기관 주요 업무》

 

 

 

∙시민정책참여단 선발                       ∙학습자료 개발 및 보완

시민정책참여단 숙려과정 운영 (토론규칙 확정, 학습 및 토론, 권고안 도출 등)

∙우수한 조정자·기록원 확보 및 교육

   - (방법) 긴급 공개 입찰을 통해 교육부가 선정

   - (심사) 업체 제안서에 대한 전문성·기술 평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2) 사전준비 (위탁기관 주관, 교육부 지원)

   - 성공적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을 위한 세부진행계획 수립

 

《주요 사항》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안            

∙이해관계자 관리 및 협조 활성화 방안

∙학습자료 개발·토론자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

∙학습 및 토론 과정 운영 방안

∙돌발 상황(재난 위기, 안전사고, 참여단 이탈 등) 대비책 마련 등

   - 토론 질 제고를 위한 우수한 조정자(facilitator),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록원 확보교육

   - 이해관계자, 전문가 풀 공유 및 협조 활성화 (협의체 구성 등)

   ※ 위탁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별도 사항 추가 가능

 (3) 시민정책참여단 선발 (위탁기관 주관)

   - (구성) 10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 20명 정도로 구성

   - (방법) 시민정책참여단 풀 구성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구성하되, 세부적인 기준전문가, 위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위탁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성 내역 및 방법은 변경 가능

 (4) 토론 규칙 합의 (위탁기관 주관)

   - (목적) 학습·토론 과정을 지원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선정*, 합의안 도출 방식**,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권고안 도출 방안(복수안 제출, 합의안 없이 토론 결과 정리 등) 등 결정

     * 참여단 논의를 통해 제척 권한 부여

     ** 단순 다수결 대신 우선순위를 정하는 다중표결 방식 등 다양한 방안 제시

   - (방법) 참여단 전원 참석 사전 OT를 통해 분야별 대표선출하고, 대표 간 논의를 통해 토론 규칙 합의

 (5) 학습자료 개발 지원 (위탁기관 주관 개발, 교육부 지원)

   - (목적)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시민정책참여단 등 숙려과정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학습 지원

     ※ 완성본을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대국민 공개

   - (내용) 시안제공하되, 결론을 제시하지 말고 항목별 찬·반 양론 주장논거를 중립적으로 제시 (총 분량 : 30~40쪽)

     ※ 필요시 온라인 교육 자료 별도 개발

   - (개발 절차)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 (교육부)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를 통해 쟁점별 주장·근거 정리 (위탁기관) 이해관계자 회람 및 동의 확보* (위탁기관) → 배포 (위탁기관)

      * 학습자료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함

 (6)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교육부 주관)

   - (목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직접 당사자로부터 의견수렴 및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참고자료 제시

   - (대상)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교 교원 및 직원)

   - (방법 : PCRM) 모니터링단 대상 항목별 1차 설문조사* → 모니터링단 대상 학습자료 송부 → 모니터링단 대상 항목별 2차 설문조사

     * ▴ ‘온-교육’ 사이트 활용 ▴ 항목별로 찬·반 의견 체크, 찬·반 이유를 서술형으로 답변

 (7)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안) (위탁기관 주관, 교육부 지원)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과정(예시)》

 

 

 

 

 

 

 

 

 

 

 

 

 

 

 

 

 

 

소규모

토론

 

 

 

 

 

 

쟁점 설명

 

 

 

 

최종 토론

권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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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 토론 및 질답

전체

토론

 

 

 

 

 

 

 

 

 

 

 

 

 

 

 

 

 

 

* 교육부 정책 담당자, 교육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 소규모 토론 : 8∼10인 정도로 구성된 분임을 조직하여 심도 있는 토론 추진

     ※ ▴ 필요시 ‘교육부/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 및 질답 ⇒ 소규모 토론 ⇒ 전체 토론’ 과정을 반복 ▴ 1주일에 1∼2일 정도 집합하는 과정을 2∼3회 반복

   - (운영) 학습토론 과정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 투입

   - (지원)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자질의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 (결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되, 합의안 도출실패하는 경우 ‘토론 규칙 합의’ 과정에서 결정한 의사결정 방식 활용

 (8) 결과 수합 (교육부)

   - 시민정책참여단에서 도출한 권고안, 자체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정책안 확정

붙임2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진행 일정표(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관

 

 

 

 

 

 

 

 

 

 

 

 

 

교육부

이해관계자·전문가 파악

 

 

 

 

 

 

 

 

 

 

 

 

 

 

 

 

 

 

 

 

 

 

 

 

 

 

 

 

 

 

 

 

 

 

 

 

 

 

교육부/위탁기관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교육부

위탁기관 공모

 

 

 

 

 

 

 

 

 

 

 

 

 

 

 

 

 

 

 

 

 

 

 

 

 

 

 

 

 

 

 

 

 

 

 

 

 

 

교육부

위탁기관 계약

 

 

 

 

 

 

 

 

 

 

 

 

 

 

 

 

 

 

 

 

 

 

 

 

 

 

 

 

 

 

 

 

 

 

 

 

 

 

위탁기관

사전 준비

 

 

 

 

 

 

 

 

 

 

 

 

 

 

 

 

 

 

 

 

 

 

 

 

 

 

 

 

 

 

 

 

 

 

 

 

 

 

위탁기관

학습자료 개발*

 

 

 

 

 

 

 

 

 

 

 

 

 

 

 

 

 

 

 

 

 

 

 

 

 

 

 

 

 

 

 

 

 

 

 

 

 

 

위탁기관

시민정책참여단 선발

 

 

 

 

 

 

 

 

 

 

 

 

 

 

 

 

 

 

 

 

 

 

 

 

 

 

 

 

 

 

 

 

 

 

 

 

 

 

위탁기관

시민정책참여단 사전학습

 

 

 

 

 

 

 

 

 

 

 

 

 

 

 

 

 

 

 

 

 

 

 

 

 

 

 

 

 

 

 

 

 

 

 

 

 

 

위탁기관

토론규칙 확정

 

 

 

 

 

 

 

 

 

 

 

 

 

 

 

 

 

 

 

 

 

 

 

 

 

 

 

 

 

 

 

 

 

 

 

 

 

 

위탁기관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위탁기관

시민정책참여단 권고안 도출

 

 

 

 

 

 

 

 

 

 

 

 

 

 

 

 

 

 

 

 

 

 

 

 

 

 

 

 

 

 

 

 

 

 

 

 

 

 

교육부

최종 정책 결정

 

 

 

 

 

 

 

 

 

 

 

 

 

 

 

 

 

 

 

 

 

 

 

 

 

 

 

 

 

 

 

 

 

 

 

 

 

 

교육부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 향후 의견수렴 및 논의 전개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

붙임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현행)


기재항목

기재요소

1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 사항

부 성명,△부 생년월일, 모 성명 △모 생년월일

특기사항

 △특기사항(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2

학적사항

 △입학 전 전적학교 졸업연월일, 학교명

 △특기사항(학적변동 사유 및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등)

3

출결상황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일수), 조퇴(일수), 결과(일수)

질병, 무단, 기타로 구분

 △특기사항(결석사유, 개근 등 특기사항 및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등)

4

수상경력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관련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 관련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실무과목명)

6

진로희망

사항

학생 진로희망 사항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 희망 사유

학부모 진로희망 사항

 △학부모의 진로 희망

※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특기 또는 흥미’, ‘학부모 진로희망’ 미기재

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영역별 이수시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영역별 특기사항

△봉사활동 실적

8

교과학습

발달상황

◦초등학교

 △교과,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목,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석차등급(고교)△비고(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방과후학교 수강내용

9

자유학기

활동상황(중)

△영역*별 이수 시간(수), △영역별 특기사항

* 진로탐색․주제선택․예술․체육․동아리활동

10

독서활동

상황(중·고)

(교과 혹은 영역별) 책 제목, 저자

2014학년도부터 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 등 4개영역이 ‘공통’영역으로 단일화

1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누가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 종합의견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 포함)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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