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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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제도]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제도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 기초∼소득 3구간 전원(1,019명)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17년 42억원 대비 5억원 증액)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총 1,600여 명 장학금을 받게 된다.

    ※ <붙임1> 대학별 장학금 배정현황 참고


 ◦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취약계층 선발 비율(「법전원법 시행령」 개정 중) : (현행) 5% 이상 → (개선) 7% 이상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붙임2> 대학별 장학금 배정기준 참고


□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2018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3월 중 완료 예정

  

〈 장학금 지원순위 〉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밝히며,


 ◦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1. 대학별 장학금 배정 현황

        2. 대학별 장학금 배정 기준






붙임 1

 

 대학별 장학금 배정 현황

(단위 : 명, %, 천원)

* 기초∼소득3구간 이하 학생 수는 ‘18.2.9.자 최초 소득구간 통보 시 기준 인원으로 향후 이의신청 등 최종 소득구간 판정에 따른 대학별 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18.2학기)


구분

대학명

입학정원

기초∼소득

3구간 이하* 학생 수

‘18년도

등록금

배정금액

국.공립

강원대

40

22 

10,050

115,185 

국.공립

경북대

120

66 

10,344

246,826

국.공립

부산대

120

72 

9,908

323,117

국.공립

서울대

150

54 

13,298

162,703

국.공립

서울시립대

50

37 

10,040

148,795

국.공립

전남대

120

84 

10,376

297,143

국.공립

전북대

80

44

10,406

148,879

국.공립

제주대

40

20

10,440

72,769

국.공립

충남대

100

53

9,648

218,029

국.공립

충북대

70

29

9,824

98,124

사립

건국대

40

22

15,000

124,182

사립

경희대

60

30

16,982

179,524

사립

고려대

120

44

19,500

176,156

사립

동아대

80

36

15,902

186,518

사립

서강대

40

16

15,598

86,387

사립

성균관대

120

38

18,608

215,429

사립

아주대

50

30

16,958

155,785

사립

연세대

120

55

19,452

231,205

사립

영남대

70

66

16,078

389,627

사립

원광대

60

43

16,000

243,774

사립

이화여대

100

40

16,309

228,485

사립

인하대

50

32

16,276

199,405

사립

중앙대

50

24

16,450

122,129

사립

한국외대

50

22

15,394

119,682

사립

한양대

100

40

17,114

160,142

2,000

1,019

-

4,650,000




붙임 2

 

 대학별 장학금 배정 기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예산 배정


 ◦ 특별전형 선발비율

구분

가중치

비고

입학정원의 5%인 경우

1.0

건국대, 고려대, 동아대, 한양대 (4교)

입학정원의 5% 초과 ~ 7% 이하

1.05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10교)

입학정원의 7% 초과 ~ 9% 이하

1.1

강원대, 경북대, 서울대, 전북대, 경희대, 서강대, 원광대 (7교)

입학정원의 9% 초과 ~

1.15

서울시립대, 전남대, 제주대, 중앙대 (4교)



 ◦ ‘17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구분

가중치

비고

30%(이행점검 기준) ∼

         34.9%(25교 평균)

1.0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고려대, 동아대, 서강, 아주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12교)

35% ∼ 40% 미만

1.1

서울대, 충남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원광대, 이화여대 (7교)

40% ∼ 45% 미만

1.2

부산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영남대, 인하대 (5교)

45% ∼ 50% 미만

1.3

-

50% 이상

1.4

강원대 (1교)


 ◦ 전년대비 ’17년도 장학금 지급률

 

구분

가중치

비고

(증가) 5% 미만

1.05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경희대, 아주대 (6교)

(증가) 5% 이상∼10% 미만

1.1

성균관대 (1교)

(감소) 5% 미만

0.95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10교)

(감소) 5% 이상∼10% 미만

0.9

서울시립대, 제주대, 건국대, 서강대, 영남대, 원광대 (6교)

(감소) 10% 이상

0.85

중앙대, 한양대 (2교)

 ◦ 평균 등록금(국공립·사립별) 대비 법전원별 등록금 수준

구분

가중치

비고

(평균 미만) 5% 미만

1.05

강원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전북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10교)

(평균 미만) 5%이상∼10%미만

1.1

부산대, 충남대, 충북대, 동아대, 서강대, 한국외대 (6교)

(평균 미만) 10% 이상

1.15

건국대 (1교)

(평균 초과) 5% 미만

0.95

제주대, 경희대, 아주대, 한양대 (4교)

(평균 초과) 5%이상∼10%미만

0.9

성균관대 (1교)

(평균 초과) 10% 이상

0.85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3교)

-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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