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학익동 수학전문학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업 성적 처리 방식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Ⅱ) 양식, 출결상황 관리,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업 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별지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출결상황 관리,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Ⅱ)
- 더불어 학교생활 기록부 양식도 있으니,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과 내용이 들어가는지 보시면 자녀 학업 지도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초등,중등,고등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출결상황 관리
- 집안의 경조사로(관혼상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보시면 출결상황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와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업 성적 처리 방식 |
□ 보통 교과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
|
일반 선택 |
진로 선택 |
|||
기초 |
국어 |
• (산출 정보)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성취도) 5단계 |
• (산출 정보)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성취도) 5단계 |
• (산출 정보)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성취도) 3단계 |
수학 |
||||
영어 |
||||
한국사 |
- |
- |
||
탐구 |
사회 도덕 포함) |
• (산출 정보)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성취도) 5단계 ※ (3단계) 과학탐구실험 |
• (산출 정보)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성취도) 5단계 |
• (산출 정보)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성취도) 3단계 |
과학 |
||||
체육 ・ 예술 |
체육 |
- |
• (산출 정보) - 성취도
• (성취도) 3단계 |
• (산출 정보)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성취도) 3단계 |
예술 |
||||
생활 ・ 교양 |
기술・ |
- |
• (산출 정보)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성취도) 5단계 |
• (산출 정보)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 (성취도) 3단계 |
제2 외국어 |
||||
한문 |
||||
교양 |
- |
• (산출 정보) P |
- |
□ 전문 교과 Ⅰ
o (산출 정보)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o (성취도) 5단계
※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 전문 교과 Ⅱ
o (산출 정보)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o (성취도) 5단계
□ 종합
구 분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성취도(수강자수) |
석차등급 |
비 고 |
||||
원점수 |
과목평균 |
표준편차 |
성취도 |
수강자수 |
||||
보통 교과 |
공통 과목 |
○ |
○ |
○ |
5단계 |
○ |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일반 선택 과목 |
○ |
○ |
○ |
5단계 |
○ |
○ |
|
|
진로 선택 과목 |
○ |
○ |
○ |
3단계 |
○ |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Ⅰ‧Ⅱ’ 포함 |
|
체육⋅예술 일반 선택 과목 |
- |
- |
- |
3단계 |
- |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
|
교양 교과(군) |
- |
- |
- |
P |
- |
P |
|
|
전문교과Ⅰ |
○ |
○ |
○ |
5단계 |
○ |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
|
전문교과Ⅱ |
○ |
○ |
○ |
5단계 |
○ |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 |
○ |
○ ※교과군별로 상이함 |
○ |
‘⋅’ 또는 ‘○등급’ |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
|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
○ |
○ |
○ |
○ ※교과군별로 상이함 |
○ |
- |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
□ 성취도 기준성취율
5단계 |
3단계 |
||||||||||||||||||||
|
|
[별지 제1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초등학교>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5㎝×4.5㎝ |
||
구분 학년 |
반 |
번호 |
담임 성명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1. 인적사항
학 생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가족 상황 |
부 모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2. 학적사항
년 월 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년 월 일 전출) 년 월 일 ○○초등학교 제2학년 전입 |
3. 출결상황
학년 |
수업일수 |
결석일수 |
지 각 |
조 퇴 |
결 과 |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4.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
|
5. 진로희망사항
학년 |
진로 희망 |
희망 사유 |
5 |
|
|
6 |
|
|
6.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
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
1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안전한생활 |
|
|
|
2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안전한생활 |
|
|
|
3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4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5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6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학년 |
봉 사 활 동 실 적 |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
1 |
|
2 |
|
3 |
|
4 |
|
5 |
|
6 |
|
7. 교과학습발달상황
학년 |
교 과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별지 제2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중학교>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5㎝×4.5㎝ |
||
구분 학년 |
반 |
번 호 |
담 임 성 명 |
||
1 |
|
|
|
||
2 |
|
|
|
||
3 |
|
|
|
1. 인적사항
학 생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가족 상황 |
부 모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2. 학적사항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년 월 일 전출)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 |
3. 출결상황
학년 |
수업일수 |
결석일수 |
지 각 |
조 퇴 |
결 과 |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
|
5. 진로희망사항
학년 |
진로 희망 |
희망 사유 |
1 |
|
|
2 |
|
|
3 |
|
|
6.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
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
1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
2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
3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학년 |
봉 사 활 동 실 적 |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
1 |
|
2 |
|
3 |
|
7.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
|
|
|
|
|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성취도 |
성취도 |
|||
|
|
|
|
|
<교양교과>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
|
|
|
|
|
|
|
[2학년]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
|
|
|
|
|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성취도 |
성취도 |
|||
|
|
|
|
|
<교양교과>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
|
|
|
|
|
|
|
[3학년]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
|
|
|
|
|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성취도 |
성취도 |
|||
|
|
|
|
|
<교양교과>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
|
|
|
|
|
|
|
8. 자유학기활동상황
학년 |
학기 |
자유학기활동상황 |
||
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
|
|
|
|
|
⋮ |
⋮ |
⋮ |
9. 독서활동상황
학년 |
과목 또는 영역 |
독서 활동 상황 |
1 |
|
|
2 |
|
|
3 |
|
|
[별지 제3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고등학교>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5㎝ × 4.5㎝ |
|||
구분 학년 |
학과 |
반 |
번호 |
담임성명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1. 인적사항
학 생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가족 상황 |
부 모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2. 학적사항
년 월 일 ○○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 년 월 일 전출 ) 년 월 일 △△ 고등학교 제 학년 전입 |
3. 출결상황
학년 |
수업일수 |
결석일수 |
지 각 |
조 퇴 |
결 과 |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
|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 분 |
명칭 또는 종류 |
번호 또는 내용 |
취득연월일 |
발급기관 |
자 격 증 |
|
|
|
|
학년 |
학기 |
세분류 |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
이수시간 |
원점수 |
성취도 |
비고 |
|
|
|
|
|
|
|
|
6. 진로희망사항
학년 |
진로 희망 |
희망 사유 |
1 |
|
|
2 |
|
|
3 |
|
|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
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
1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
2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
3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학년 |
봉 사 활 동 실 적 |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
1 |
|
2 |
|
3 |
|
8.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 과 |
과 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
|
|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체육ㆍ예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
단위수 |
성취도 |
단위수 |
성취도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2학년]
교 과 |
과 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
|
|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체육ㆍ예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
단위수 |
성취도 |
단위수 |
성취도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3학년]
교 과 |
과 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
|
|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체육ㆍ예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
단위수 |
성취도 |
단위수 |
성취도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9. 독서활동상황
학년 |
과목 또는 영역 |
독서 활동 상황 |
1 |
|
|
2 |
|
|
3 |
|
|
[별지 제4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초등학교>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5㎝×4.5㎝ |
||
구분 학년 |
반 |
번호 |
담임 성명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1. 인적사항
학 생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가족 상황 |
부 모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특기사항 |
|
2. 학적사항
년 월 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년 월 일 전출) 년 월 일 ○○초등학교 제2학년 전입 |
|
특기사항 |
|
3. 출결상황
학년 |
수업일수 |
결석일수 |
지 각 |
조 퇴 |
결 과 |
특기사항 |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4.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
|
5. 진로희망사항
학년 |
진로 희망 |
희망 사유 |
5 |
|
|
6 |
|
|
6.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
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
1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안전한생활 |
|
||
2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안전한생활 |
|
||
3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4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5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
6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봉사활동 |
|
||
진로활동 |
|
학년 |
봉 사 활 동 실 적 |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
1 |
|
2 |
|
3 |
|
4 |
|
5 |
|
6 |
|
7. 교과학습발달상황
학년 |
교 과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 |
|
2 |
|
3 |
|
4 |
|
5 |
|
6 |
|
[별지 제5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중학교>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5 × 4.5㎝ |
||
구분 학년 |
반 |
번 호 |
담 임 성 명 |
||
1 |
|
|
|
||
2 |
|
|
|
||
3 |
|
|
|
1. 인적사항
학 생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가족 상황 |
부 모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특기사항 |
|
2. 학적사항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년 월 일 전출)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 |
|
특기사항 |
|
3. 출결상황
학년 |
수업일수 |
결석일수 |
지 각 |
조 퇴 |
결 과 |
특기사항 |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
|
5. 진로희망사항
학년 |
진로 희망 |
희망 사유 |
1 |
|
|
2 |
|
|
3 |
|
|
6.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
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
1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
2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
3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학년 |
봉 사 활 동 실 적 |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
1 |
|
2 |
|
3 |
|
7.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
|
|
|
|
|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성취도 |
성취도 |
|||
|
|
|
|
|
과목 특기사항 |
|
<교양교과>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
|
|
|
|
|
|
|
[2학년]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
|
|
|
|
|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성취도 |
성취도 |
|||
|
|
|
|
|
과목 특기사항 |
|
<교양교과>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
|
|
|
|
|
|
|
[3학년]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
|
|
|
|
|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성취도 |
성취도 |
|||
|
|
|
|
|
과목 특기사항 |
|
<교양교과>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이수시간 |
이수여부 |
|||
|
|
|
|
|
|
|
8. 자유학기활동상황
학년 |
학기 |
자유학기활동상황 |
||
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
|
|
|
|
|
⋮ |
⋮ |
⋮ |
9. 독서활동상황
학년 |
과목 또는 영역 |
독서 활동 상황 |
1 |
|
|
2 |
|
|
3 |
|
|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 |
|
2 |
|
3 |
|
[별지 제6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고등학교>
졸업 대장 번호 |
|
|
사 진 3.5㎝ × 4.5㎝ |
|||
구분 학년 |
학과 |
반 |
번호 |
담임성명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전공․과정 학년 |
1학기 |
2학기 |
비고 |
1 |
|
|
|
2 |
|
|
|
3 |
|
|
|
1. 인적사항
학 생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가족 상황 |
부 모 |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
특기사항 |
|
2. 학적사항
년 월 일 ○○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 년 월 일 전출 ) 년 월 일 △△ 고등학교 제 학년 전입 |
|
특기사항 |
|
3. 출결상황
학년 |
수업일수 |
결석일수 |
지 각 |
조 퇴 |
결 과 |
특기사항 |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질병 |
무단 |
기타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
|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 분 |
명칭 또는 종류 |
번호 또는 내용 |
취득연월일 |
발급기관 |
자 격 증 |
|
|
|
|
학년 |
학기 |
세분류 |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
이수시간 |
원점수 |
성취도 |
비고 |
|
|
|
|
|
|
|
|
6. 진로희망사항
학년 |
진로 희망 |
희망 사유 |
1 |
|
|
2 |
|
|
3 |
|
|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
영역 |
시간 |
특기사항 |
|
1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
2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
3 |
자율활동 |
|
|
동아리활동 |
|
|
|
봉사활동 |
|
|
|
진로활동 |
|
|
학년 |
봉 사 활 동 실 적 |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
1 |
|
2 |
|
3 |
|
8.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 과 |
과 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
|
|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체육ㆍ예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
단위수 |
성취도 |
단위수 |
성취도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과목 특기사항 |
|
[2학년]
교 과 |
과 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
|
|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체육ㆍ예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
단위수 |
성취도 |
단위수 |
성취도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과목 특기사항 |
|
[3학년]
교 과 |
과 목 |
1학기 |
2학기 |
비 고 |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등급 |
|||
|
|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체육ㆍ예술>
교과 |
과목 |
1학기 |
2학기 |
비고 |
||
단위수 |
성취도 |
단위수 |
성취도 |
|||
|
|
|
|
|
|
|
이수단위 합계 |
|
|
|
|
|
과목 특기사항 |
|
9. 독서활동상황
학년 |
과목 또는 영역 |
독서 활동 상황 |
1 |
|
|
2 |
|
|
3 |
|
|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 |
|
2 |
|
3 |
|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3. 명예졸업 :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12.2.20)를 근거로 함)‘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
1 |
입 양 |
◦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 |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주 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 |
입 양 |
◦ 본인 |
20 |
회 갑 |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1 |
사 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7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5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 |
|
탈 상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2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1 |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주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함. 단, ‘결혼(형제, 자매), ‘입양(본인)’ 및 ‘사망(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참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
․제64조의2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성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지 제9호의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 ‘7. 고등학교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6)’, ‘8. 기타의 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출결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에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 성적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별지 제9호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7.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소속학교’라 함은 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출결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방침
가. 각급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호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라.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마.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삭 제>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다.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반 배치고사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4. 지필평가
가.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 담당 교사간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나.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다.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라.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바.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기준ㆍ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나.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교과 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마.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사. 초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 및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한다.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수강자수)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
성취도 |
90% 이상 |
A |
80% 이상 ~ 90% 미만 |
B |
70% 이상 ~ 80% 미만 |
C |
60% 이상 ~ 70% 미만 |
D |
60% 미만 |
E |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
성취도 |
80% 이상 ~ 100% |
A |
60% 이상 ~ 80% 미만 |
B |
60% 미만 |
C |
라.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마.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1) 교양교과(군)의 과목 및 (2)∼(4)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2) 전문교과Ⅱ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3)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4) 고등학교에서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
성취도 |
90% 이상 |
A |
80% 이상 ~ 90% 미만 |
B |
70% 이상 ~ 80% 미만 |
C |
60% 이상 ~ 70% 미만 |
D |
60% 미만 |
E |
단,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Ⅰ 포함), 전문교과Ⅰ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Ⅰ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
성취도 |
80% 이상 ~ 100% |
A |
60% 이상 ~ 80% 미만 |
B |
60% 미만 |
C |
라.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
석차누적비율 |
1등급 |
~ 4%이하 |
2등급 |
4%초과~11%이하 |
3등급 |
11%초과~23%이하 |
4등급 |
23%초과~40%이하 |
5등급 |
40%초과~60%이하 |
6등급 |
60%초과~77%이하 |
7등급 |
77%초과~89%이하 |
8등급 |
89%초과~96%이하 |
9등급 |
96%초과~100%이하 |
마.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라’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바.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2)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의 이수여부를 기록한다.
(3)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4)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5) 재‧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및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8. 기타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4)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 재·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마. <삭 제>
바.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2)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4)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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