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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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사항] 교육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기준(방침)입니다.


교육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기준입니다.


교육부 발표 자료 일부 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학교 폭력 관련 해서 작은 사항들은 1회는 가해학생의 해당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항이더라도 2회이상 발생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9가지 가해학생 조치*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다음의 3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 1(서면사과), 2(접촉·협박·보복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

- (1단계)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 (2단계)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3단계)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보호자의 특별교육 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 교육부 발표 자료 참조(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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