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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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문학동 1등 1:1 수학 전문 학원] 2019년 3월부터 초중고 수학여행(체육대회)를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갈(할) 수 있다!





이제 2019년 3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날에 학교 체육대회 및 수학여행 등 기타 교내 외 대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일수가 적용 가능해 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가정들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 운동회 같은 경우 연차를 써서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운동회 및 기타 학교 교내 외 행사를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합리적인 제도라 생각됩니다~ ^^



아래는 교육부 발표 자료입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18.10. 현재)
** 일과 삶의 균형(근로시간의 유연성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
※ 미실시(220일 이상), 월2회 실시(205일 이상), 전면실시(190일 이상)
-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 그리고,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안 제45조 3항)
-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능


□ 개정안은 ’19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9년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 교육부 발표 자료 참조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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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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