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인천 학익동 수학전문학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세 자녀이상, 장애인 가정,입양된 유아가정,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2000cc미만 승용차 보유자 7세이하 자녀 카시트 무상 보급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2018년 6월18일부터 7월13일)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6년~2018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용)
전국 4세 이상 7세 이하(2012년~2015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주니어용)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 전기차,
특수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7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2005년~2017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2. 기간 내(2018.7.23~7.31)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3. 출산예정자(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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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를 무상보급합니다. 2018년 무상보급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
◐ 보급제품 및 일정
▶ 보급 카시트 제품 안내
○ 무상보급 수량 : 영유아용 : 1,100대 (제품사양: 체중 4 - 18kg의 유아용)
주니어용 : 500대 (제품사양: 체중 15 - 36kg의 주니어용)
○ 신청 대수: 한 가정에 1대 (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 영유아용과 주니어용 하나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 비용 :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홍보기간 | 6/11(월) ~ 6/22(금) | 홈페이지 홍보 및 각 지자체 공문 |
온라인 접수 | 6/18(월), 10:00 ~ 7/13(금), 17:00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20(금), 15:00 | 홈페이지 안내 |
서류접수 | 7/23(월) ~ 7/31(화) | 우편접수 ※ 마감일(7/31) 소인까지 유효 |
증빙서류 심사 | 8/1(수) ~ 8/17(금) |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자 발표 | 8/20(월), 15:00 | 홈페이지 안내 |
카시트배송 | 8/21(화) ~ |
※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6년~2018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용)
전국 4세 이상 7세 이하(2012년~2015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주니어용)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 전기차,
특수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7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
※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취소 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2005년~2017년) 카시트사업에 선정되어 보급 또는 대여 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 (이미 반납한 가정도 포함) 2. 기간 내(2018.7.23~7.31)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비 / 부적합한 증빙서류 제출) 3. 출산예정자(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자녀만 인정) 4. 한 가구에서 다른 신청자명으로 중복신청을 한 경우 5. 보급되는 카시트가 장착 불가능한 차량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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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공지 확인 | ⦁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카시트보급사업 안내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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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6/18~7/13] |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약관, 개인정보 동의 ※ 7/13(일), 17:00 접수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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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7/20] | ⦁ 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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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7/23~7/31] | ⦁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우편발송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각 서류 상단에 신청자명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기재 (기재하지 않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미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 우편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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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심사 | ⦁ 증빙서류 확인 (모든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최종 선정됨) ※ 작성한 신청서 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서류가 미비되거나 부적격자, 허위신청자일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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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자 발표[8/20] | ⦁ 홈페이지 공지 ※ 모든 서류가 확인된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 후 카시트 발송 ※ 배송료는 본인부담(착불) ※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배송되므로 추후 주소 변경이 불가함. (주소변경 등 이중배송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송요금은 본인 부담) ※ 도서, 산간 지방은 별도 요금 추가 발생 |
◐ 증빙서류
※ 온라인 접수 후, 개별 통보받은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필수)
※ 신청자, 자동차소유자, 선정기준 해당자, 카시트 사용자녀가 함께 등재되어있는 등본
※ 동거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필수)
※ 자동차등록 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③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필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은 아래 ★참고
④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르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아닐 경우
※ 자동차보험증서상에 차량소유자와 신청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 관계, 또는 지정운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ex. 부부한정, 가족한정은 해당되지 않음)
★ 선정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선정기준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1 순위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가정 확인 |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카드 1, 2종 사본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2 순위 | ▪ 차상위계층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다음 중 발급 가능한 서류 1가지 |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3 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보상금확인원 (생활조정수당자 표기 - 담당자 자필 서명 확인) | 각 지방 보훈청 | |
4 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해당 가정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카드 사본 대체 가능) |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증)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5 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입양사실확인서 | 해당 입양기관 | |
6 순위 | ▪ 새터민 가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남북하나재단 | |
7 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 별도 증빙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 - |
※ 선정 기준이 중복된 경우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2018년 3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4·5·6순위 서류는 제외)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의 경우 H카드의 등록일과 만료일 확인
(만료일이 초과되었을 경우 선정되지 않음)
※ 상기 명시된 증빙서류 이외의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서류위조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예정이며,
기보급된 카시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조치
※ 보급 카시트 판매 금지 ㅇ 보급되는 카시트는 대여제품이 아니므로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 단, 공익목적으로 보급되는 물품이므로 매매, 유상양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을 금하 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상 보급된 카시트를 반환하거나 제품평가액(납품가액)을 보상할 의무를 지님 ㅇ 각 제품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보를 통해 적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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