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아동수당]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아동 수당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개통 예정)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Q1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Q2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월) |
1,170만원 |
1,436만원 |
1,702만원 |
1,968만원 |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Q3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총 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연 12.48%)
다양한 공제제도
-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맞벌이 공제(안)예시
구분 |
남편 |
아내 |
소득합계 |
맞벌이 공제 |
소득인정액 |
---|---|---|---|---|---|
사례1 |
월 500만원 |
월 500만원 |
월 1,000만원 |
월 250만원 |
월 750만원 |
사례2 |
월 800만원 |
월 200만원 |
월 1,000만원 |
월 200만원 |
월 800만원 |
-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미 소득 ·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나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부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소득 · 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Q4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개통 예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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