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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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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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수학전문학원] 문해교육의 의미와 문해교육 관련 법령



1. 문해교육의 의미

* 문해(文解) 또는 문자 해득(文字解得)

- 문해란 문자해독 능력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


* 현대에 와서는 문해의 개념이 단순한 문자의 해독 능력이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의 보유수준을 넘어서 일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본생활 기능이나 사회적 의식의 수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2. 문해교육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8.2.>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교육 기관

  [본조신설 2016.8.2.]

 

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및 지원 등

 5. 시·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30.>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14.6.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5.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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