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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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지원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문해 교육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문해 교육은효과적으로 말하고, 쓰고, 경청하는 능력과 다양한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문해 능력 기술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아래 일정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3월부터 교육 지원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Ⅵ. 과제별 추진일정(안)

추진 내용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해

학습자

맞춤형 지원강화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지원

 

 

 

시·도컨설팅 및 지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선정,

예산교부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방송 제작‧방영

계약

4∼6학년 과정 제작‧방영

재방송

 1면 1문해연구학교 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발표

 무상교과서 배부

제작

신청에 따른 교과서 배부

양질의 문해교육내용·운영질 관리 강화

 교육과정 개정

 

요구조사

전문가협의를 통한 개정

검토

고시

 

 

 정보문해 교과서 개발

 

계획수립

업무

협약

정보문해 교과서 기획·집필

내용 검수 및

 감수

시범수업

·발간

 문해교원 보수교육

 

 

교재개발 및 보수교육 실시

 교육기관 컨설팅 실시

 

 

 

 

기관 컨설팅 실시

민·관

협업을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

 부처협업 체계 강화

계획 수합

실무
협의회

협업 사업 추진

성과수합

실무
협의회

교육기부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연중

 기업‧민간단체 등 교육기부 활성화

교육기부 업무협약, 기부기관 발굴

장관 표창 수여

 

 

 

 대국민 인식확산

 

 

 

시화전 작품 공모   심사

홍보대사 위촉

문해의 달 선포식, 시화전 개최

 

 

합리적 ·

체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실시

전국 성인문해능력조사

 

계획수립

조사실시

결과

분석

문해교육 지원실태 조사

 

조사 실시

분석 및 현황 공유

성인문해교육방송 효과성연구

 

계획수립

연구실시

결과분석



 







교육부는 2월 15일(수)에 “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 교육부는 ’06년부터 운영한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16년까지 26만여 명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 중 6,239명이 초·중학 학력인정을 받은 바 있다.


    * (’06)14,668명 → (’14)23,879명 → (’15)35,614명 (’16)36,039누적 수혜자 261,703명


 ◦ 그러나 비문해 성인은 약 264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육부는 20년까지 누적 50만명 수혜를 목표로, ’17년에는 3.3만명에게 문해교육을 지원 계획이다.


 *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264만 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6.4% 해당('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 대상자 264만명 중 실제 교육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50만명(’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이번 계획은 소외지역과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문해교육 인프라구축을 강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평생교육법」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16.8월)됨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가 조속히 설립·운영되도록 지원하고,


     *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상담 지원, 문해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 교원 등 양성 및 연수 등 역할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육 프로 운영기관 약 380개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13) 261개 → (’14) 306개  → (’15) 318개 → (’16) 384개 기관 지원


 ◦ 또한, 각 부처별 지원사업 내역 및 지역별 지원기관 현황 등을 공유하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이른바 ‘신문해계층’에게 초·중학 수준별 문해교육 교과서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 문해교육 현황 정보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e.or.kr) 통해 5월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교과서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직접 받아볼 수 있다. 


     ※ 교과서 무상지원: (’15)25만부 → (’16)25만부 (’17)15만부


 ◦ 소외지역 문해인구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오는 3월부터 EBS2 TV를 통해 방영하고, 상시 예‧복습이 가능하도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전면 공개한다.



     ※ 문해교육방송 제작: (’16)78편(1∼3학년 과정) → (’17)52편(4∼6학년 과정, 예정)



< 경북 성인학습자 서울나들이 >


지난 2월 8일 경북 디딤돌학교 성인학습자들이 성인문해교육 방송 「공부하기 좋은 날 2」제작에 참여하여 서울 63빌딩과 LG 사이언스홀을 견학하고, 기행문 및 약도보기 학습을 실시


 ◦ 문해교육의 개념이 문자해득능력에서 기초생활능력으로 확대됨에 따라 ’17년에 문해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고, ’18년부터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과서를 개편할 예정이다. 


  - 또한,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함양 뿐 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6년 금융 및 교통안전문해교과서 개발·보급에 이어 ’17년에는 정보문해교과서를 개발한다.


     미래부와 협의(4월) → 교과서 집필 및 감수(5월~10월) → 발간(12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 범부처 협력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16.9.30.)에 따라 문해교육 관련 부처 간 협의회 개최(’17. 4월, 12월) 하는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 기업‧민간단체 등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17.9월)각 시·도별 문해교육 시화전(’17.9월~10월) 개최하여 대국민 인식 확산을 도모한다.


’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최우수작

 

 

< 전화번호부 >

우리집 방 안에/외로운 책 한권/전화번호부   쓰임은/냄비 받침/뚝배기 받침

어느 날/손에 쥔/한글공부 책   친구되어/나란히/걷게 되었네

내팽개진 받침은/새로태어나   자식들과/소통하는/길이 되었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유점례(70) 학습자는 그 동안 글을 잘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 숨기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오직 배우겠다는 생각만으로 열심히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음


 ○ 아울러, 성인 비문해율 현황파악을 위해 약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2차 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를 실시(‘14년 1차 조사, 통계청 승인)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다문화 가정‧북한이탈주민 등 문자로 소통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쉽게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혀가고,


 ○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문해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2017. 2.













교  육  부

(평생학습정책과)

 

 

 

 

 

차  례

 

 

 

 

 

 

 

 

 

 

 

 

 

 

 

 

 

 

Ⅰ. 배경 및 필요성  1

 

Ⅱ. 그간의 사업성과 및 개선방향  2

 

  1. 사업성과  2

 

  2. 평가 및 개선방향  4

 

Ⅲ. 2017년 사업 추진 방향  5

 

Ⅳ. 세부사업 추진 계획   6

 

  1. 문해학습자 교육지원 강화  6

   �� 문해교육 지원체제 정비  6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7

   �� 교육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  8

 

  2. 문해교육 내용·운영의 질 제고  9

   �� 생활밀착형 문해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9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질관리 제고  10

 

  3.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업·홍보 강화  10

   ��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10

   �� 교육기부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11

 

  4. 합리적·체계적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실시  11

 

  5. 향후 추진일정  12

 

Ⅴ. 소요예산  12

 

Ⅵ. 과제별 추진일정(안)  13

 

< 참 고 >

1. 문해교육 대상자 현황  14

2. 성인문해교육 지원 현황  16

3.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 현황  17

4. 학력미인정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비교  18

5. 2016년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시화전 개최 결과  19

6. 2017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시·도별 배정기준(안)  20

7. 부처별 문해교육 연계 가능사업 현황  21

8. 문해교육 관련 법령  22

 

Ⅰ. 배경 및 필요성


읽고 쓰고 셈하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문해교육은 비문해 인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 성인의 문해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확보는 임금과 경제성장 등 국가경제력과 함께 건강, 사회 신뢰 등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OECD, 2012)


 ○ 문해교육의 개념생활문해교육 영역(금융, 정보 등)까지 되는 추세이며, 문해능력은 고령화 시대 건강한 삶의 필수 요건으로 등장



   ※ 65세 미만 성인 비문해율을 0%로 낮추면 ’50년까지 치매 환자 비율은 1.62%로 감소하여 치매관리 비용 60조원 절약 추정(’17.1.3 중앙일보, 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인용 보도)


18세 이상 성인 중 비문해 인구는 264만명(6.4%), 20세 이상 성인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학력 미만 인구는 517만명(13.1%)으로 추정


 성인인구 중 비문해율

<’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별 중학학력 이하 저학력 비율

<’1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06년부터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 대비 지원은 한계(’06~’16년 누적 26만여명 지원)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문해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신문해계층* 증가에 따른 문해교육 소외계층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지역별 비문해율: 광역 4.8%, 중소도시 5.5%, 농산어촌 21.4% 내외(’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 북한이탈주민(2만 9천명, ‘16년 통일부), 외국인 주민(174만명, ‘15년 행자부) 등

Ⅱ. 그간의 사업성과 및 개선방향


1

 

 사업성과


□ 지원채널 다양화를 통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혜 확대


06년부터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등 문해교육기관 운영 *통해 성인 비문해 인구 26만여 명에게 교육기회 제공


    * 전국 성인문해교육기관 1,477개(’15년 국평원 조사) 중 ’16년 384개 기관 지원


’11년부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초·중학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하여 ’16년까지 학력인정자 6,329명 배출


   ※ 초·중학 학력인정자 수 : (’11) 58명 → (’16) 1,915명(누적 6,329명)


   ※ 시·도교육청 지정 학력인정기관(220개)에 8,205명 등록(’16.11기준)


 < 연도별 문해교육 지원 현황(’06∼’16)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고지원액*(백만원)

1,375

1,800

2,000

2,000

2,000

1,800

1,500

1,950

2,200

2,250

2,436

국고지원 시·군·구(개)

61

108

118

130

134

129

107

130

142

146

162

국고지원문해교육기관(개)

178

356

439

353

348

360

189

261

306

318

384

수혜자수(명)

14,668

21,294

25,579

24,638

23,778

20,135

16,334

19,745

23,879

35,614**

36,039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비에 한함(문해력 조사,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비 등은 제외)

 

 ** '15년부터 성인문해 교과서 무상지원을 시작하여 전년대비 수혜자 상향폭 증가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교육기회 마련을 위해 성인문해교육방송 방영 및 성인문해 교과서 무상 보급


    ※ (’16) 문해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바탕으로 1∼3학년 과정 78편 제작·방영(EBS2)


    ※ (’15~’16) 초등·중학 성인문해교과서 약 50만부 지원(10만여 명 수혜)


  - 소외지역 소재 학교를 문해교육 연구학교로 지정·지원하여 학교 시설 및 교원을 활용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16) 경기 강하초, 경북 대덕초, 경남 금반초(총 3개교, 학습자 84명 교육 참여)


□ 저학력·비문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14년 문해교육의 영역을 문자해득능력에서 기초생활능력까지 확대(「평생교육법」제2조 개정)하고,


  - ’16년 문해학습자 맞춤형 정책 지원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평생교육법」제39조의2*, 제40조의2** 및 시행령에 관련조항 신설)


*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두고,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문해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음(’16. 8월 시행)


**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16. 8월 시행)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이 용이하도록 교원자격시설·설비 기준** 완화(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개정)


* 중학교 교원 : 과목별 교원 자격 소지자 → 대학졸업자(’16. 8월 시행)


** 초‧중학교 시설 : 수업실 1실, 교원연구실 1실 이상 →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함(’16. 8월 시행)


성인문해 인구의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생활문해 보조교과서·교사용 교수학습자료, 성인문해 교·강사 대상 연수교재 6종 개발·보급


    ※ (교과서)금융·교통안전문해교과서, (교수학습자료)문해교육 안전도우미, (연수교재)행복한 문해교실 레시피·기관장에게 듣는 문해교육경영이야기·나만의 문해교육 수업설계도


□ 문해교육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사회적 협력 분위기 조성


비문해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 수요자들의 문해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 매년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지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문해교육 홍보대사 위촉,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등 행사 개최


    ※ 전국 14개 광역거점기관과 협력하여 53곳에서 시화전 등 개최(’16.9월10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 범부처 협력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16.9.30.)을 통한 부처별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 공공기관·기 등의 시설·자원 공유, 재능기부 사회적 협력 확대


    ※ 도로교통공단 TBN(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한국교직원공제회(문해교육시화전 공동홍보), 삼성에스원(문해교육 안전스쿨 프로젝트) 등

2

 

 평가 및 개선방향


□ 지역문해교육 활성화 기반구축 및 문해소외계층 증가에 대비


 ○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문해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필요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및 신문해계층(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대한 교육기회 및 교육지원 불균형 심화


��문해교육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지역별 문해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문해교육방송 확대편성 등 소외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문해교육 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등 문해소외계층 지원 확대


□ 문해교육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및 교육의 질 관리 한계


 ○ 문해교육의 개념이 기초생활능력 영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성인문해 교육과정은 여전히 문자해득 중심으로 구성


 ○ 문해교육 교원 및 기관운영 실무자 중 자원봉사자 비중이 높아 교육의 질 제고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한계


    문해교육기관의 교·강사 중(5,935명) 54.5%가 자원봉사자(‘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문해교육의 개념확대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편하고, 문해교육 질 관리를 위한 기관 컨설팅 및 교원교육 강화


□ 문해교육 실태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필요


 ○ ‘14년 이후 비문해·저학력 성인인구 변화 추이 파악문해교육 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해 기초조사 및 분석 필요


��국민 문해력 향상 및 문해력 실태 조사를 위한「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성인문해교육방송 효과성 연구」등 추진

Ⅲ. 2017년 사업 추진 방향

비전

 

성인문해력 향상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목표

 

2020년까지 누적 50만명(19%) 이상 수혜율 확대

※ 대상자 264만명 중 실제 교육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문해학습자 교육

지원 강화

▪ 문해교육 지원체제 정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소외지역 및 신문해계층 교육 지원 확대

 

 

 

문해교육 내용· 운영의 질 제고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내용 개발·활용

문해교육 프로그램 질관리 제고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업·홍보강화

부처 간 협업체제 강화

교육기부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합리적·체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실시

문해력 조사 및 효과성 연구 등을 통한 성과진단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태 조사

Ⅳ. 세부사업 추진 계획




1

 

 문해학습자 교육 지원 강화













�� 문해교육 지원체제 정비


 ○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지원)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평생교육법 제39조의2」’16.2.3.),


    ※ 국가문해교육센터 출범(‘16.2.5) →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기능관련 시행령 마련(’16.8.4)


   - 각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립기반 마련을 위해 모·심사 통해 광역문해교육활성화사업* 운영비 지원(1천만원 이내, 대응투자 50% 이상)


    *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상담 지원, 문해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 교원 등 양성 및 연수


    ※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 지역(’17년 경기도 문해교육센터 설립 완료)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해 사업비 지원


  -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지역별 문해교육 기초현황자료 제공컨설팅, 조례(안) 개발지원 병행


 ○ (문해교육 지원·관리 기반 마련)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관리를 위한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평생교육법 제40조의2」’16.2.3.)


    ※ (’17년)예산 확보(5억원, 기재부 협의) → (’18)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각 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 등)별로 운영하던 문해교육 기관 현황, 학습자 및 교·강사 이력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지원 하고,


  - 각종 통계자료·실태조사 결과우수 문해교육자료 등을 공유하여 율적인 문해교육 수행 가능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문해교육기관) 지자체 및 소속기관, 학교, 평생교육시설, 비영단체 등 기관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교‧강사비, 체험활동비 등 1천만원 이내 지원)


    * (’13) 261개 → (’14) 306개  → (’15) 318개 → (’16) 384개 → (’17) 384개 내외


  - (신청방법) 시‧군‧구 지자체가 지역 내 문해교육 프그램 운영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사업 신청


    * 시‧도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제외

 < 문해교육기관 신청‧지원 절차 >

 

교육부 

시·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시·도별 예산 배정

사업신청→(국평원)

사업계획 심사 및 결과보고→(교육부)

지원기관 확정 및 예산지원


  - (신청기준) 최근 1년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 및 국고지원금의 50% 이상 대응, 기관당 최소 학습자 및 최소 운영시간 등 요건 충족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 기준 개선

 

  ① 신규기관의 참여기회 확대

 

    (’15) 운영경력 3년 → (’16∼‘17) 운영경력 1년

 

 ② 의무 대응투자(국고지원금의 50%) 예외 인정

 

   최근 3년간 미참여 지자체, 재정자립도 10% 이하 기초자치단체는 대응투자 없이 신청 가능

 

’17년 시·도별 예산 배정(안)

                                                                (단위 : 백만원)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원액

300

166

98

75

53

55

37

18

295

지  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지원액

167

94

166

162

193

161

181

45

2,266

 

  ※ 잠재수요자 비율(50%), 최근 3년 간 국고지원액 및 대응투자액(40%), 시·군·구 비율(5%), 농산어촌 인구비율(5%)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

 

 ※ 시‧군‧구 대응투자액: (’06∼’15년) 국고지원금의 30%→(’16년∼‘17년) 50%→(’18년) 70%


 ○ (문해교육거점기관) 시·도 문해교육 운영기관문해교육 프로그램 시범선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지원(시·도별 최대 2개 기관)


  - (신청방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서와 함께 문해교육거점기관 신청계획 제출(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비와 별개로 5백만원 이내 지원)


  - (심사기준) 문해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계획*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5년(5회)여 이력, 국고 대비 50% 이상 대응투자 확보 등


    * 농어촌 문해멘토링 운영, EBS 성인문해교육방송 활용 교실 운영,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문해교원 및 학습자 학습동아리 운영 등


��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지원 확대


 ○ (신문해계층 등 지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문해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교과서 등 교재 지원


  -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e.or.kr)를 통해 각 부처의 지사업 내역, 지역별 지원기관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북한이탈주민(통일부), 다문화가정(여성가족부), 외국인노동자(고용부)소외계층 대상 초등·중학 수준별 문해교육 교과서 지원 확대


    ※ 교과서 무상지원: (’15)25만부 → (’16)25만부 (’17)15만부(신문해계층 우선 지원)


< 성인문해교육 교과서 구성현황 >

 

과정명

교과서 구성

워크북

수준

권수

초등과정

1~2학년(소망의나무) 

4권

1권

5권

3~4학년(배움의 나무)

4권

1권

5권

5~6학년(지혜의 나무)

4권

1권

5권

중학교과정

1학년(국,수,사,과,영)

5권

-

5권

2학년(국,수,사,과,영)

5권

-

5권

3학년(국,수,사,과,영)

5권

-

5권

생활문해

금융문해

1권

-

1권

교통안전문해

1권

-

1권

 

교과서 신청방법: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메일(literacy@nile.or.kr)로 송부(콜센터: 1600-6759)




(성인문해교육방송 제작‧방영) 소외지역 문해인구의 교육접근성높이기 위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방송 프로그램 개발·방영(’17.3월부터)


    ※ 문해교육방송 제작: (’16)78편(1∼3학년 과정) → (’17)52편(4∼6학년 과정, 예정)


  - 동일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편성 방영(EBS2 TV)하고, 상시 예‧복습이 가능하도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콘텐츠 전면 공개

< 2017년 프로그램 편성(안) >

요일

방영내용

소망의 나무‧배움의 나무

(1∼3학년/78편/재방영 추진)

배움의 나무·지혜의 나무

(4∼6학년/ 52편/신규제작·방영)

※ EBS2TV 방송 편성(안) : 월∼금 저녁 7시∼7시 30분(30분, 총 26주)


 ○ (1면 1문해학교 시범 운영) 정규 학교시설 및 교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경북 대덕초(’16∼’18)농어촌 지역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1면 1문해학교 운영방안 연구」


2

 

문해교육 내용·운영의 질 제고


�� 생활밀착형 문해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교육과정 개정) 문해교육의 개념 확대(기초생활능력 포함) 따라, 성인문해인구의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현장 요구 조사(’17.3월) → 전문가협의회(’17.4∼5월) → 전문가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17.6∼8월) → 교육과정 검토(’17.9월)→ 교육과정 고시(’17.10월)


    ※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기초생활능력을 포함한 문해교과서 개편(’18년부터)


(생활문해 보조교과서 개발) 저학력·비문해 성인 눈높이에서 기본적인 정보기기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중심으로 정보문해교과서 개발


    미래부와 컨텐츠 제공 업무협약 체결(4월) → 교과서 기획·집필(5월~7월) → 내용 검수 및 감수(8월~10월) → 시범수업 및 발간(11월~12월)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제고


(문해교원 보수교육) 문해교원, 자원봉사자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교재 개발*보수교육 기관 확대**(시행령 제70조의2 신설)


    * (’15∼’16) 문해교육교수법 등(총 8종 개발)→(’17) 문해교육과정(2종) 개발


   ** (기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개선) 공무원교육훈련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등으로 확대


(교육기관 컨설팅 실시) 사업 참여기관(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 대상 컨설팅 필요영역 수요조사전문가 컨설팅단 구성·지원


    ※ 컨설팅 필요 영역에 대한 수요조사(5월)→수요조사에 따른 권역별 교육 컨설팅(6월)권역별·유형별 기관에 따른 전문가 방문 컨설팅(7월∼8월)→문해교육 기관별 만족도 조사(10월)→만족도 조사 참여 기관 대상 피드백(12월)


3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및 홍보 강화


��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


 ○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 범부처 협력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16.9.30.)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 부처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해교육 관련 부처 간 협의회 연 2회 개최(’17. 4월, 12월)



    ※ 부처별 추진계획 수합(’17.3월) → 1차 실무협의회(’17.4월) → 협업사업 추진(’17.5월∼10월)→ 부처별 성과 수합(’17.11월) → 2차 실무협의회(’17.12월)


▸ 사회관계장관회(’16.9.30.)의 주요내용

 ��거주지 인근에서 쉽고, 간편하게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문해교육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자원을 공유하여 생활밀착형 기초생활능력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관계 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교육기부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기부 활성화) 공공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의 시설개방 재능부 등 다양한 분야의 문해교육자원 지속 지원 유도


    ※ 금융문해교육(금융감독원), 문해교육 안전스쿨(삼성에스원), 문해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삼성꿈장학재단) 등


 ○ (대국민 인식 확산) '문맹‘, ’까막눈‘과 같은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 수요자들의 문해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추진(’17.9월)


    *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통해 전국 성인문해교육 우수작품 선정(교육부장관상 시상)


  - 문해교육기관 및 교육청, 시‧군‧구청 창구 안내, 반상회, 홍보대사 위촉, TV 및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홍보 추진


    * EBS, TBN 등 방송사 연계하여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17.9월), 문해교육 다큐 등 특집 방송 예정


4

 

 합리적‧체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실시


(국민기초문해력 조사) 제2차 전국 성인문해능력 조사를 실시(‘14년 1차 조사)하여 성인 비문해율 현황파악정책수립기초자료로 활용


  (’17.3월~4월)조사계획수립 (’17.5월~11월)조사실시(전국 만 18세 이상 약 4,000명 대상) → (’17.12월)결과분석 및 발표


 ○ (문해교육방송 활용 사례 연구) 성인문해교육방송의 학습효과 검증을 위한 사례 중심 현장연구 시행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방송활용 현장 적용 사례 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문해교육 지원실태 조사)지자체 별 성인문해교육 지원현황(조례, 지원금, 인력, 우수사례 등)문해교육 운영기관 전수조사


    ※ 조사 항목 및 설문지 개발(3월) → 17개 시·도 대상 지원실태 조사 실시(5월~11월)

5

 

 향후 추진일정


2017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발표(’17. 2.15.,수)


○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고 및 선정·지원(’17. 2월~3월 초)


‘부처실무협의회’ 실시(’17.4월) 및 문해소외계층 대상 협업 추진


※ 해당부처: 통일부, 문체부, 법무부, 여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미래부 등 7개


제2차 전국 성인문해능력조사 실시(’17. 3월~10월)


‘문해의 달 선포식’ 및 문해교육 시화전 개최(’17. 9월~10월)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성과보고결산(’17. 12월)


Ⅴ. 소요예산

□ 2017년 예산 : 총 3,766백만원

지원 내역

지원금액(백만원)

 �� 문해학습자 맞춤형 지원 강화

3,236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436

  ▪ 성인문해교육방송 제작·방영

520

  ▪ 1면 1문해학교, 신문해계층 등 교과서지원

280

 �� 양질의 문해교육 내용‧운영의 질 관리 강화

180

  ▪ 정보문해교과서 개발

20

  ▪ 문해교육 보수교육 교재 개발 및 운영

80

  ▪ 시·도 및 문해교육기관 컨설팅

80

 �� 민·관 협업을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

220

  ▪ 대한민국 문해의 달 외 문해교육활성화

70

  ▪ 문해교육 네트워크 지원 및 사업운영

150

 �� 합리적·체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실시

130

  ▪ 전국 성인 문해능력 조사

120

  ▪ 문해교육 성과 진단 연구

10

총 계

3,766

Ⅵ. 과제별 추진일정(안)

추진 내용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문해

학습자

맞춤형 지원강화

시·도문해교육센터 설립지원

 

 

 

시·도컨설팅 및 지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선정,

예산교부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교육방송 제작‧방영

계약

4∼6학년 과정 제작‧방영

재방송

 1면 1문해연구학교 운영

계획수립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발표

 무상교과서 배부

제작

신청에 따른 교과서 배부

양질의 문해교육내용·운영질 관리 강화

 교육과정 개정

 

요구조사

전문가협의를 통한 개정

검토

고시

 

 

 정보문해 교과서 개발

 

계획수립

업무

협약

정보문해 교과서 기획·집필

내용 검수 및

 감수

시범수업

·발간

 문해교원 보수교육

 

 

교재개발 및 보수교육 실시

 교육기관 컨설팅 실시

 

 

 

 

기관 컨설팅 실시

민·관

협업을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

 부처협업 체계 강화

계획 수합

실무
협의회

협업 사업 추진

성과수합

실무
협의회

교육기부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연중

 기업‧민간단체 등 교육기부 활성화

교육기부 업무협약, 기부기관 발굴

장관 표창 수여

 

 

 

 대국민 인식확산

 

 

 

시화전 작품 공모   심사

홍보대사 위촉

문해의 달 선포식, 시화전 개최

 

 

합리적 ·

체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실시

전국 성인문해능력조사

 

계획수립

조사실시

결과

분석

문해교육 지원실태 조사

 

조사 실시

분석 및 현황 공유

성인문해교육방송 효과성연구

 

계획수립

연구실시

결과분석

참고 1

 

 문해교육 대상자 현황


 �� 비문해자 현황(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2014년 국가승인통계조사)


 ◦18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성인인구는 264만여 명(약 6.4%) 추정

      

구분

수  준

추정인구

비고

수준1-①

읽기․쓰기․셈하기가 전혀 불가능

80만명

지원 ①+②

(264만명)

수준1-②

생활에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 불가능

184만명

수준2

읽기‧쓰기‧셈하기 가능하나, 생활 활용 미흡

247만명

 

511만명

 


□ 지역별 현황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이상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서울 및 광역시

4.8

4.8

14.2

76.2

중소도시

5.5

6.2

17.3

71.1

농산어촌

21.4

12.2

20.9

45.4


□ 연령대별 현황

구분

연령

40대 이하

50대 ~ 60대

70대 이상

수준1 비율(%)

0.1

5.3

44.7


 <성인 문해능력 조사, 20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목적

 · 성인 기초 생활문해수준 진단을 통한 국민 기초 문해역량 강화

 · 계층별·연령별·지역별 균형 잡힌 문해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의 만 18세 이상 성인 4,057명

조사방법 : 성인문해능력 조사 검사지를 이용한 가구 개별방문 대면면접 조사

표집오차 : 95%신뢰수준에서 표본의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3%p


 �� 저학력 성인 현황(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517만여 명(약 13.1%) 추정


*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 초등학교 중퇴+미취학 / 중학교 잠재수요자 =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중퇴



구 분

전체인구

(20세이상)

합  계

(잠재수요자 비율,%)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중학교 잠재수요자

특별

광역시

서 울

7,850,612 

681,614 

(8.7%)

173,434 

(2.2%)

508,180 

(6.5%)

부 산

2,792,377 

354,288 

(12.7%)

95,984 

(3.4%)

258,304 

(9.3%)

대 구

1,943,199 

249,968 

(12.9%)

68,600 

(3.5%)

181,368 

(9.3%)

인 천

2,235,462 

237,278 

(10.6%)

66,991 

(3.0%)

170,287 

(7.6%)

광 주

1,139,935 

118,198 

(10.4%)

36,041 

(3.2%)

82,157 

(7.2%)

대 전

1,184,074 

128,317 

(10.8%)

34,887 

(2.9%)

93,430 

(7.9%)

울 산

884,359 

86,349 

(9.8%)

24,639 

(2.8%)

61,710 

(7.0%)

경 기

9,360,325 

911,797 

(9.7%)

271,174 

(2.9%)

640,623 

(6.8%)

강 원

1,206,863 

243,246 

(20.2%)

82,729 

(6.9%)

160,517 

(13.3%)

충 북

1,223,604 

225,613 

(18.4%)

72,923 

(6.0%)

152,690 

(12.5%)

충 남

1,605,880 

333,196 

(20.7%)

111,422 

(6.9%)

221,774 

(13.8%)

전 북

1,433,909 

293,899 

(20.5%)

110,826 

(7.7%)

183,073 

(12.8%)

전 남

1,414,445 

375,221 

(26.5%)

146,885 

(10.4%)

228,336 

(16.1%)

경 북

2,120,411 

447,598 

(21.1%)

156,468 

(7.4%)

291,130 

(13.7%)

경 남

2,554,048 

399,594 

(15.6%)

145,976 

(5.7%)

253,618 

(9.9%)

특별

자치도

제 주

453,548 

67,053 

(14.8%)

26,406 

(5.8%)

40,647 

(9.0%)

특별

자치시

세 종

148,570 

19,367 

(13.0%)

5,918 

(4.0%)

13,449 

(9.1%)

합 계

39,551,621

5,172,596

(13.1%)

1,631,303

(4.1%)

3,541,293

(9.0%)


참고 2

 

 성인문해교육 지원 현황


□ 목적


 ◦ 광역거점기관 운영 지원으로 시·도 단위의 체계적 문해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고

지원액*

1,375

1,800

2,000

2,000

2,000

1,800

1,500

1,950

2,200

2,250

2,436

21,311

지자체

대응투자액

828

1,619

3,000

2,424

2,398

2,068

2,026

2,263

3,132

3,398

4,978

28,134

국고지원 지자체

61

108

118

130

134

129

107

130

142

146

162

-

문해교육기관

178

356

439

353

348

360

189

261

306

318

384

-

수혜자

14,668

21,294

25,579

24,638

23,778

20,135

16,334

19,745

23,879

35,614

36,039

261,703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비에 한함(국민 문해력 조사,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비 등은 제외)



□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설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기관

72

51

28

21

18

12

3

50

16

13

20

24

25

9

17

5

-

384

프로그램 수

212

143

74

39

46

33

12

158

40

41

103

86

83

35

41

19

-

1,165


□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연령대별 참여학습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기타

합계

학습자

481

528

510

2,339

6,812

11,001

3,358

15

25,044

비율

1.9%

2.1%

2.0%

9.3%

27.2%

43.9%

13.4%

0.2%

100%

참고 3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 현황


□ 개요

 ◦(목적) 저학력 성인이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초등 또는 중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근거법령)『평생교육법』제40조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 제70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문자해득교육 교육과정’, ‘성인 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를 준용하여 수업 운영


□ 학력인정 문해교육 정책대상자 현황


20세 이상 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성인 인구는 약 517만 명(전체의 13.1%)

(단위 : 명, %)

구  분

전체인구

(20세 이상)

초등교육

잠재수요자

중학교교육

잠재수요자

합  계

인구수

39,551,621

1,631,303

3,541,293

5,172,596

비  율

100%

4.1%

9.0%

13.1%

  * 출처 :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자료 재정리


□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현황 (‘16.11.1기준)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초등

설치

22

10

5

 

1

 

 

21

 

 

1

 

 

 

7

 

 

67

지정

34

6

 

2

4

1

6

33

7

3

18

7

14

6

4

1

1

147

56

16

5

2

5

1

6

54

7

3

19

7

14

6

11

1

1

214

중학

설치

1

 

1

 

1

 

 

 

 

 

 

 

 

 

 

 

 

3

지정

9

 

 

 

2

1

 

4

 

 

1

 

1

 

 

 

 

18

10

0

1

0

3

1

0

4

0

0

1

0

1

0

0

0

0

21

합계

66

16

6

2

8

2

6

58

7

3

20

7

15

6

11

1

1

235*

  * 이 중, 초등과 중학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 15개 기관


□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별 학력취득자 현황(‘16.11.1기준)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초등

2,273

302

524

49

213

222

-

1,009

24

21

590

-

501

69

95

34

-

5,926

중학

80

-

123

-

29

65

-

106

-

-

-

-

-

-

-

-

-

403

2,353

302

647

49

242

287

0

1,115

24

21

590

0

501

69

95

34

0

6,329

참고 4

 

 학력미인정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비교

구분

학력미인정 문해교육기관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주관

기초자치단체 중심

시도교육청 중심

사업기간

‧ 2006년∼현재

‧ 2011년∼현재

※ 법적근거 마련 : 2008. 2.

추진체제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거점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 공모‧선정

(지자체) 사업시행주체, 문해기관 관리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 문해교육교원 양성,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 (시도교육청) 문해기관 설치‧지정

‧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대상기관

‧ 초‧중학교, 자체‧평생교육기관‧ 비영리 시설‧법인 및 단체 등

‧ 동일

재원

‧ 국고(’06∼’16) 총 229억원 투입

※ ’16년 2,436백만원

‧ 지자체 매칭 50% 이상

‧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편성‧지원

※ ’16년 총 3,458백만원

지원기관

(’16.현재)

‧ 384개 기관

※ 학력인정문해교육기관과 중복 기관 70여개

‧ 235개 기관

수혜자 수

‧ 261,703명

  (’06∼’16년 누계)

‧ 6,329명(초등 5,926명, 중학 403명)

  (’11∼’16년 누계)

교육과정

(교과서)

자유롭게 운영

- 수업시간은 최소 80시간 이상 편성

- 자체 개발 교과서 및 성인문해교과서 활용

초등‧중학 문해교육과정 고시로 운영     (초등 3단계, 중학 3단계)

- 등은 1단계 160, 2∼3단계 240시간

- 중학은 정규 중학과정의 40% 수준

‧ 초등 성인문해교과서 12권 및 중학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 각 3권 개발(’06∼’12)

교원

자격

기준

‧ 자격 기준 없음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문해교원

- (초등) 대학 졸업자(단, 고졸 학력자가 문해교육 교원연수를 받고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인정 받을 경우 가능)

- (중학)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단, 대졸 학력자가 문해교육 교원연수를 받고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인정 받을 경우 가능)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이수 필수

배치기준

‧ 배치 기준 없음

‧ (초등) 학급당 1명

‧ (중학) 3학급까지는 학급당 1명 초과시 1학급 증가시 1.5명 추가

시설기준

‧ 시설 기준 없음

  (야학, 복지관, 학교 등)

수업실 1실 및 교원연구실 1실 이상

 (단, 시·도 여건에 따라 시설기준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참고 5

 

 2016년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시화전 개최 결과

□ 개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 계기 ‘문맹’, ‘까막눈’ 등 부정적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성인의 문해교육 참여 확대

기간/ 장소 : ’16.9.1.(목)~10.29.(토)/ 세종문화회관, 전국 시화전시장

주최/ 주관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제 : 문해, 인생에 글자꽃이 피어나다(문해교육으로 달라진 나의 인생)


□ 주요 내용 : 문해의 달 선포*, 특별전시, 홍보대사 위촉, 전국 시화전

  *(선포식) 문해의 달 선포, 홍보대사 위촉, 시상, 문해학습자 합창, 라디오 생방송 등


구 분

일 자

개최장소

주요 내용

문해의달 선    포

’16.9.1.(목)

세종문화회관

세 종 홀

문해의 달 선포, 홍보대사 위촉, 우수작 시상

대국민투표 최우수작 시낭송, 감사편지 전달

특별전시

’16.9.1.(목)

~9.3.(토)

세종문화회관

예인마당

(세종문화회관뒤편)

세종예술 소소시장*행사 연계 전시

  * 소규모 창작물 중심, 야외공간에서 한가롭게 거닐며 보는 문화예술 시장

시 화 전,

백일장등

’16.9.1.(목)

~10.29.(토)

서울 종로구구민회관 등 50여곳

14개 광역과 연계하여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낭송, 백일장 등 행사 개최

홍보대사 활    동

’16.9.1.(목)

~12.31.(토)

개그맨 김지선

개그맨 변기수

▪문해의 달 TV 및 라디오 캠페인

문해교육 홍보물 제작 활용, 외부 홍보 활동

세종대왕의꿈 캠페인

’16.9.1.(목)

~9.30.(토)

TBN 라디오,

EBS TV 등

▪(TV) 문해교육홍보대사 참여 제작‧방영

(라디오) 부총리


(홍보대사) 김지선, 변기수(現 EBS 문해교육방송 ‘공부하기좋은 날’ MC)

�� 김 지 선

 ▪단국대 공연영화학부 학사(‘06)

 ▪보건복지정책홍보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2)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 ’13)

 

�� 변 기 수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희극인부문상(‘07)

 ▪양천세무서 홍보대사(‘10)

 

 


참고 6

 

2017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도별 배정기준(안)

 ’17년 광역별 배정금액 = A* × '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원 총 금액

                     A* = [B(50%)+C(40%)+D(5%)+E(5%)

구분

시도

’17 배정금액*

‘16년 지원비율

(A')

‘16년대비

증감비율

(A-A')

배정기준

금액

(단위:

천원)

비율

(A)

잠재 수요자

(단위:명)

(B)

'14∼’16년

국고지원액 및

대응투자액

평균비율

(단위:천원)

(C)

시군구수

(단위:개)

(D)

농어촌 인구

(단위:명)

(E)

특별

광역시

서울

300,000 

13.2%

14.7%

△1.5%

546,618 

(14.0%)

14.3%

25

 -

부산

166,000 

7.3%

11.0%

△3.7%

250,932 

(6.4%)

9.5%

16

17,142 

대구

98,000 

4.3%

4.8%

△0.5%

188,388 

(4.8%)

4.2%

8

54,939 

인천

75,000 

3.3%

3.9%

△0.6%

152,472 

(3.9%)

2.8%

10

64,095 

광주

53,000 

2.3%

4.3%

△2.0%

73,577 

(1.9%)

3.3%

5

 -

대전

55,000 

2.4%

2.6%

△0.2%

104,770 

(2.7%)

2.5%

5

 -

울산

37,000 

1.6%

1.5%

0.1%

67,484 

(1.7%)

1.5%

5

69,253 

경기

295,000 

13.0%

16.1%

△3.1%

465,670 

(11.9%)

13.9%

31

820,076 

강원

167,000 

7.4%

5.5%

1.9%

364,476 

(9.3%)

4.9%

18

339,410 

충북

94,000 

4.1%

4.5%

△0.4%

163,121 

(4.2%)

3.8%

11

327,316 

충남

166,000 

7.3%

6.6%

0.7%

253,900 

(6.5%)

7.7%

15

661,945 

전북

162,000 

7.1%

6.6%

0.5%

243,424 

(6.2%)

8.3%

14

413,624 

전남

193,000 

8.5%

7.7%

0.8%

252,345 

(6.5%)

10.5%

22

623,144 

경북

161,000 

7.1%

3.5%

3.6%

331,935 

(8.5%)

4.2%

23

658,829 

경남

181,000 

8.0%

5.0%

3.0%

336,530 

(8.6%)

6.5%

18

697,588 

특별

자치도

제주

45,000 

2.0%

2.1%

△0.1%

89,574 

(2.3%)

2.0%

2

33,799 

특별

자치시

세종

18,000 

0.8%

0.0%

0.8%

22,156 

(0.6%)

0.0%

1

49,928 

소계

2,266,000

99.7%

100%

 

3,907,368 

(100%)

100%

229

4,831,088


1. 잠재 수요자 비율(50%) : (2015년 20세 이상 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성인 인구) + (2014년 비문해 성인인구, ) / 2


2. ’14∼’16년 국고지원액 평균비율 및 대응투자액 평균비율(40%) : 최근 3년 간 시‧도별 문해교육 국고지원액 평균 및 최근 3년 간 시·도별 대응투자액 평균 비율을 9:1로 산정

3

  ※ 시·도 대응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응투자액 비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예정 


3. 시‧군‧구 비율(5%)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 참고(2015년 기준)


4. 어촌 인구 비율(5%) : 2015년 국가통계포털 도시지역 인구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인구 산출

참고 7

 

 부처별 문해교육 연계 가능 사업 현황(2016.9.30.기준)

부처명

정책 대상자

지원 내용

문체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국립국어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수준별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부처에 보급

여가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한국어교육 1∼4단계(단계별 100시간 구성)

 

중도입국자녀 대상 특별반 운영 및 한국어 심화과정 편성·운영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하나원에서 12주 간(392시간) 언어교육을 포함한 적응교육 실시(이중 정규교육시간 34시간, 자율참여 보충교육에 53시간을 언어교육에 편성)

 

퇴소 후 지역에 전입하는 탈북민을 위해 전국 23개 지역적응센터에서 의사소통 및 표준어 사용 등 언어교육 실시(2시간)

법무부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들의 적응·자립 지원을 위해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한국어 및 한국문화(0~4단계/415시간), 한국사회 이해(5단계/70시간)

 

※ 참여자 현황 : ’15년 기준 25,795명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법무부장관이 300개 기관을 지정·운영(공모기관의 교육시설‧기자재, 전문인력 확보, 운영계획, 참여자 접근성 등을 평가)

   ※ 운영현황: 대학(57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2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74개), 농협(14개) 등

경찰청

노인 등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노인정, 경로당 등) 

 

트로트 음원,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안전 보행 요령 교육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적응 촉진을 위해 외국인력지원를 통해 국내 취업 및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실시

운영 현황 :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센터 8개소, 지역센터 31개소 등 총 39개소 운영

 

한국어(업무용어, 한국어능력시험) 및 정보화 교육 실시

미래부

정보화

소외계층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집합·방문 정보화교육

 - 계층별 집합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정보화 교(스마트기기, 인터넷 등) 실시(연 55천명)

 

 - 아동센터 및 농어촌 교육기관에 강사파견 및 집합 교육 실시(연 1만명)

 

취·창업에 의지가 있는 고령층, 장애인 대상 IT 전문교육 실시

참고 8

 

 문해교육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본조신설 2016.2.3.]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①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8.2.>

 1.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2.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원 및 시·도진흥원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교육 기관

  [본조신설 2016.8.2.]

 

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제73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자가 해당 과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폐지연월일 및 재학생 학적관리 등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및 지원 등

 5. 시·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①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30.>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학습자가 제14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에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4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기준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3분의 2 범위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3.3.23., 2014.6.30.>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2.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4.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5.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6.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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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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