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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융합전공 ․ 전공선택제 도입,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다학기제․집중수업 허용, 학과별․학년별 다른 학기 운영 가능
∙ 석사 수업연한 단축기간 1년까지 확대, 석사 논문제출 자율화
∙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2.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3.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4.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5.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6.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7.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집중수업․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2.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3.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4.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5.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6.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7.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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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기존 |
개선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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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기제 |
2~4학기 중 선택 |
2학기 이상에서 선택 |
§10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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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학기제 |
통상 동일한 학기 운영 (전공․학년․학위과정 무관) |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허용 |
§10②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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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 (학과 조정 필요 없음) |
§19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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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제 |
소속학과 전공필수 |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선택 가능 (전공필수제 폐지) |
§19①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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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이수제 |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 하에서 학기당 통상 15주 수업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교과별 집중수업 가능 |
§11①신설 §11④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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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기준 |
규정 없음 |
출석 등 학점취득 기준 학칙에 규정 |
§14②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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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
교육부 규정상 금지 |
명시적 허용 |
§13②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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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업 |
원칙적 금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 제한적 허용 |
§14조의2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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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 |
140학점 이상 |
학칙으로 정함 |
§58③개정 |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 현재 각 대학은 4학기제까지 학기를 운영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각 대학은 5학기 이상의 학기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학부)․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로, 학위과정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게 되어 신입생 진로컨설팅, 실험․현장실습 등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종래 1․2학기와 여름․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진다.
- 전통적인 2학기제에 맞추어진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휴학․복학시기 등 학사운영 제반 규정들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학사체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 현재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하나, 앞으로는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의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 美 올린공대(2002~), 학과 없이 5년마다 교육과정 폐기 및 신설, 모든 전공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융합교육, 문제해결 중심 교육, 뱁슨․웰슬리대와 학점교류
- 기존의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간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개설 가능하며, 국내대학 사이 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 사이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 아울러, 종래 소속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제가 폐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국내․외 대학간)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 이에 따라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 종래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블럭*을 설정․운영할 수 있고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집중이수할 수 있게 된다.
* 영국 Edinburgh대, 2학기제 운영하면서 학기별로 2개의 수업블럭 운영
◦ 종래 학교별로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일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 학점취득을 위한 최저 출석일수, 출석 대체인정 기준과 범위 등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석관리와 학점 부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 종래 국내대학간 공동학위만 수여되고 복수학위 수여가 금지되었으나, 앞으로 국내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 이번 복수학위 허용에 따라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융합전공제, 전공선택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수업 제한적 허용]
◦ 국가대표 선수, 농어촌지역 교사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이동수업의 대상․기준․설치과정 등 기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학교 소재지 외에서의 교수학습이 허용된다.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시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기간이 확대(6개월 → 1년)되며,
◦ 전공별 필요성이나 실정에 따라 논문제출 의무 등 석사과정 졸업요건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복수 국내대학의 해외시장 진출]
◦ 한편, 국내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고등교육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교육부는 복수대학 컨소시엄의 해외진출이 가능함을 대학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 지금까지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140학점이 필요했으나, 앞으로 과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을 학칙으로 자율 규정할 수 있게 된다.
□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통합과정 중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 방문 없이 국내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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