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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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 최신] 2018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기본계획 주요 변경 내용



마이스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화 신설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교육지원대상자   배정방법 : 일반학생 합격선 미적용


동학년이 아닌 전학조치된 학교폭력 가․피해자  분리배정 근거 마련


진로집중 중점학교 우선배정대상에서 제외


이중지원 금지의 예시 보충


이중지원금지의 예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추가


특성화고 일반전형 원서접수기간

(3일→2일)


봉사활동 기본점수 명시



튤립, 네덜란드, 튤립 필드



항목

2018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Ⅳ.전형

방법

1. 전기전형

나. 선발방법

 4)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의 5%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단,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달일 경우 일반전형으로 충원 가능함)

 

마이스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화 신설

Ⅴ.

기타 학생 전형

3. 교육지원대상자

 다. 선발 및 배정 방법

  3)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지원자가 속한 학교군 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정원의 3% 범위내에서 일반학생의 합격선과 관계없이 정원외로 우선 배정한다.

3. 교육지원대상자

 다. 선발 및 배정 방법

  3)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사정 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지원자가 속한 학군 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일반 학생의 합격선 미만인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함)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교육지원대상자   배정방법 : 일반학생 합격선 미적용

6. 기타 우선 배정 대상자

 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를 달리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

   또한,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학년이 아닌 경우라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를 달리하여 배정할 수 있다.

6. 기타 우선 배정 대상자

 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를 달리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

동학년이 아닌 전학조치된 학교폭력 가․피해자  분리배정 근거 마련

<삭제>

마. 진로집중 중점학교는 진로집중학급 배정 인원을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희망자가 배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의 배정방식을 적용한다.

진로집중 중점학교 우선배정대상에서 제외

Ⅶ. 

행정사항

Ⅶ. 행정사항

 라. 이중지원의 예

  4) 공군항공과학고 응시자가 타 전기   고등학교(국제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다른 마이스터고 등)에 지원하는 경우

Ⅶ. 행정사항

 라. 이중지원의 예

4) 공군항공과학고 응시자가 타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이중지원 금지의 예시 보충

 마. 이중 지원 금지의 예외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이중 지원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중지원금지의 예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추가

주요일정

특성화고 일반전형 원서접수

(2일간)

특성화고 일반전형 원서접수

(3일간)

특성화고 일반전형 원서접수기간

(3일→2일)

중학교 

성적

처리

지침

Ⅱ. 인천광역시 중학교졸업예정자 성적     산출

 5. 봉사활동 성적 산출 방법

  나. 봉사활동 평가의 매 학년별 기준시수에 따른 부여점수는 4점, 3점, 2점으로 하고, 기본 점수는 2점으로 한다.

  다. 매 학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영역, 가산점 부여대상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봉사활동 연간 기준 시수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

(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20시간 이상

4점

6점

12점

11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점

4.5점

9점

11시간 미만

(기본점수)

2점 

3점

6점

가산점

1점

1.5점

3점

Ⅱ. 인천광역시 중학교졸업예정자 성적     산출

 5. 봉사활동 성적 산출 방법

  나. 봉사활동 평가의 매 학년별 기준시수에 따른 부여점수는 4점, 3점, 2점으로 하고, 매 학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영역, 가산점 부여대상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봉사활동 연간 기준 시수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

(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20시간 이상

4점

6점

12점

11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점

4.5점

9점

11시간 미만

2점 

3점

6점

가산점

1점

1.5점

3점

봉사활동 기본점수 명시

Ⅳ. 고등학교 입학전형 석차연명부 작성

3. 중학교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 :

   2017년 11월 29일

Ⅳ.고등학교 입학전형 석차연명부 작성

 3. 중학교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11월 29일

석차연명부 

작성기준일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혁신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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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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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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