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식 간소화 추진
□ 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의 제고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법령 정비 방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 방식 등과 관련한 실제 관행에 따른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 동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고시 응시자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대체하도록 하고,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활용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 종전에는 검정고시 응시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는 사례 개선의 근거가 마련되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 검정고시 응시원서 상 첨부사진 규격 표준화 ≫
◦ 검정고시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 크기가 현행 명함판(3cm×4cm)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3.5cm×4.5cm)으로 변경된다.
◦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의 크기가 각각 달라 제출 시 마다 다른 규격의 사진을 촬영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관공서 제출용 사진 규격을 여권용으로 통일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생도 여권용 규격 사진을 제출하도록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사진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응시생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6월 중 확정될 예정으로,
◦ 교육부 금용한 학교정책 실장은 “법령상 근거마련을 통해 검정고시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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