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300x250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

 

 









2017. 2.




인천광역시교육청







Ⅰ.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 ∙ 5

 1. 학업중단숙려제 개요 및 추진경과 ∙ 5

 2. 학업중단숙려제 주요 개선사항 ∙ 6

 3.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처리 안내 ∙ 7


         Ⅱ.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세부 운영 안내 ∙ 13

 1. 학업중단숙려제 도입배경 ∙ 13

 2.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내용 ∙ 14

 3.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운영방법 ∙ 16

 4.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별 운영단계 ∙ 18


         Ⅲ.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서식 ∙ 49

 1. [서식 1]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 50

 2. [서식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협의록(양식) ∙ 51

 3. [서식 3] 학업중단숙려제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52

 4. [서식 4]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실시 내부 공문(예시) ∙ 53

 5. [서식 5] 숙려제 프로그램 외부기관 요청 공문(예시) ∙ 54

 6. [서식 6]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견서[외부기관용] ∙ 55

 7. [서식 7] 숙려제 실시 결과 알림 공문(예시)[외부기관용] ∙ 57

 8. [서식 8]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및 결과(※NEIS 보고 양식과 동일) ∙ 58

 9. [서식 9] 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59


         Ⅳ.  학업중단숙려제 Q&A ∙ 61


         부록 ∙ 67

 1. 인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 지정 현황 ∙ 69

 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안)[학교용] ∙ 72

 3. 검정고시 안내자료 ∙ 79

 4. 학교 밖 교육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90

 5.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 방법 및 현황 ∙ 99






















Ⅰ.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


 1. 학업중단숙려제 개요 및 추진경과

  가. 학업중단숙려제 개요

  ◦ (추진배경)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 예방

  ◦ (주요내용)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의 숙려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원인별 맞춤형 지원

    * 일대일 멘토링, 심리상담, 자연·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진로상담, 기초학습지원 등

  ◦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 기회 부여

    * 학업중단숙려제 시행근거를 규정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5항 및 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제28조 상에 상향입법 (16.12.1,국회 본회의 의결)


  나. 추진경과

  ◦ 학업중단숙려제 시범운영 실시 (’12.6)

  ◦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14.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및 제6항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준 수립 (14.1)

  ◦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길라잡이」배포(15.3)

    *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배포

학업중단숙려제 의무 시행근거를「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 (16.1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 개정・시행(17.3)




 2. 학업중단숙려제 주요 개선사항

기준

2016 현행

2017 개선내용

비고

숙려제

참여대상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를     밝힌 학생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포함)

① 동일

② 동일

③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④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공통기준

강화

숙려제

제외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 사고, 해외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사유로     퇴학당한 학생

① 동일

② 동일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사유로     출석정지퇴학당한 학생

공통기준

강화

프로그램

학교,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운영

상담․치유/학습지도/진로개발/

문화체험․예체능 중 특정

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프로그램 

운영기준

강화

숙려기간

숙려 1회당 최소 2주 이상, 최대

50일 이하의 범위 내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의 범위 내

최소 기간

단축

출석인정

주 당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시 숙려제 신청 단위로 출석 인정

주 당 1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시 주 단위로 출석 인정

기준 완화

학생관리

-

학교의 장이

외부기관 숙려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한 소재 및 안전

정기적으로 파악

안전 관리

신설

학교

적응 지원

-

숙려기간 종료 후 주기적인

상담 실시 등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 지속

사후관리

신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확보하여

정보 연계 및 지원

학생・학부모 면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등

관련기관 연계 강화

학생․학부모 안내

강화

  3.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처리 안내

 

단  계

처리 내용

비  고

평상시

◦학교 내 업무체계 구축

 - 학교생활규정,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업무분장 등

◦전체 학생 정보 수집

 - 학생환경조사, 상담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상담센터, 위탁교육, 기업, 개인사업장

◦개인 및 집단상담 등 학업중단 예방 활동

 

준비

단계

◦숙려제 안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개최: 숙려제 프로그램 기관 선정

◦교내 상담 및 자문을 통한 조기, 단기개입 상담 진행

[서식1] 

[서식2] 

 

운영

단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복지프로그램,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계

◦학생, 학부모 숙려제 참여 독려

◦숙려제 명부 작성(나이스에 자동 생성)

◦사전 조율(Wee클래스 또는 외부 기관)

◦공문시행(내부결재, 외부기관)

 - 숙려제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회신받을 양식 첨부

◦숙려제 참여학생 관리

 - 숙려제 프로그램 진행사항 파악

 - 학생, 학부모와 연락상태 유지

◦숙려제 미참여학생 관리

 - 학업중단 후 생활계획 상담

 - 학생, 학부모와 연락상태 유지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1,2] 

 

마무리

단계

◦숙려제 참여 확인서 또는 의견서 수집

 - 결과보고서 작성

◦학업지속학생

 - 숙려기간 출결처리

 - 재탈락 예방을 위한 추후 개입

 - 복지 및 진로프로그램 지속 지원

 ※ 숙려제 마무리 후 일주일 이내 현황 정보제출:

   나이스-〔장학〕-〔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마감 및 제출관리〕

   - 〔숙려제 집계현황 정보 마감 및 제출〕

◦학업중단학생

 - 자퇴(유예․면제)원 처리

 -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 학업중단 이후 개인정보 동의서 확보 → NEIS 탑재

 ※ 나이스 -〔장학〕-〔학업중단학생등록〕-마감 및 제출관리〕

 - 외부 지원 기관 안내

[서식7]

 

 

 

 

 

[서식8]

 

 

 

 

 

[서식9]

 

 

  가. 평상시

    ◦ (학교 내 업무체계 구축)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고 업무분장을 통해 담당자를 지정한 후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교별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려제 운영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

 

- 교감,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장교사(교무, 학생, 학년) 등으로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3~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은 해당학급 및 학년의 학업중단 발생 시에 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한다.

 

    ◦ (전체 학생 정보 수집) 학생환경조사서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해 학업중단 예방 정보 수집

    ◦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상담센터, 위탁교육기관, 기업, 개인 사업장 등 지역사회와 지원체계 구축


  나. 숙려제 준비 단계

    ◦ (위기학생 발견 및 진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위기징후 포착 시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학생의 학교생활관찰하고 상담 실시

    ◦ (숙려제 참여 대상)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구두·자퇴원 제출)를 밝힌 학생

 

 

【숙려제 참여 대상】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

  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의를 통해 진단한 학생

③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및 평생교육시설 진학을 위한 자퇴의 경우, 응시 시기 및 진학하는 학교 상황에 따라 숙려제 참여 여부를 적정히 판단

  ※ 고등학생의 경우 검정고시 4월 응시생(전년도 7월말까지 학적상실), 8월 응시생의 경우(전년도 11월 말까지 학적상실)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학적을 상실해야 함. 7월말, 11월말이 아닌 시기에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진로·진학 상담을 통한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숙려제 참여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②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위기학생의 욕구, 위기원인 등을 파악하여 교 내 대안교실, 위(Wee)센터 상담 프로그램 등 우선 활용

  ◦ (숙려제 안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이후 학생・학부모 면담을 통해 숙려제를 안내하고 숙려제 운영기관*, 프로그램** 진행 방식, 참여 기간 결정

    * 학교,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 멘토링, 진로직업 체험, 부모상담, 심리검사, 기초학습지원, 예체능 활동 등


  다. 숙려제 운영 단계

    ◦ (숙려기간 및 부여 횟수) 숙려기간은 학년도 별로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운영

     - 공휴일 숙려제 운영 기간산입하며, 숙려기회 부여 횟수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참여 학생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결정

      ※ 학생・학부모의 희망에 기초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 기간 및 부여 횟수 결정

    ◦ (프로그램 선정) 숙려제 참여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선정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은 숙려제 참여 학생 및 학부모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① (상담·치유) 개인상담, 부모상담, 또래상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

 ② (학습지도) 1:1 학습지도, 학습 멘토링 등

 ③ (진로개발) 진로상담, 직업체험(제빵, 요리, 미용, 바리스타) 등

 ④ (문화체험·예체능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활동, 공예, 사제동행 캠프 등

    ◦ (학생관리)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 동안 학생의 소재 및 안전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 철저

     

숙려기간 동안 참여학생 관리

 

(숙려제 운영 전) 학교에서 학생/보호자 연락처, 숙려제 운영기관 연락처, 숙려제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를 사전에 숙지

 ② (숙려기간) 학교에서 학생 소재 및 안전 상태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학생 보호자,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통해 학생 소재 파악 등 관리

    ◦ (출석인정) 숙려제 시작 시점부터 주 단위로 숙려제를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주 단위로 출석을 인정함

      학생생활기록부 출결 입력 시 출석인정 결석란에 표시

    

예 시

 

[ 숙려제를 2주 실시하는 경우]

7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시작일

 

 

 

 

 

1

 

 

 

 

 

 

종료일

 

[ 출결처리의 예 ]

-첫 주 1회, 둘째 주 1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7.14.~7.27. 출석 인정

 -첫 주 1회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7.14.~7.20. 출석 인정

                                        7.21.~7.27. 무단결석

 -둘째 주 1회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7.14.~7.20. 무단결석

                                         7.21.~7.27. 출석인정

-첫 주, 둘째 주 모두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7.14.~7.27. 무단결석

 

※ 숙려제 2주를 신청한 학생이 자의적으로 한 주에만 2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주단위로 출석을 인정하므로 참석한 주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하지 않은 주는 무단결석 처리

※ 전학 시 학교에서는 전입생이 숙려제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출결사항 명확히 처리

    ◦ (성적처리)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을 지정하여 실시

    ◦ (수업료 반환) 숙려제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숙려제가 끝난 후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 급식비는 학교별 급식비 반환 규정에 따름


   라. 숙려제 마무리 단계

   ◦ 숙려제 현황 정보 제출: 숙려제 종료 후 일주일 이내

나이스 -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 〔마감 및 제출관리〕 - 〔숙려제 집계현황 정보 마감 및 제출〕

   ◦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복귀 학교적응 지원,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으로의 중단학생 연계 강화

     - (학업 복귀)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주기적인 상담 실시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관리 지속

     - (학업 중단) 학생·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기관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노력**

나이스-〔장학〕-〔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업중단학생등록〕-〔마감 및 제출관리〕


      * 학생의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청소년 지원기관으로의 연계·지원을 위한 것임을 적극 설명

     ** 학업 중단 이후에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숙려제를 신청할 때, 충분히 설명한 후 미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등록 불가
































Ⅱ.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세부 운영 안내


1. 학업중단숙려제 도입 배경


  가. 정의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1주 이상의 적정 기간 동안 숙려의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나. 운영목적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 예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다. 운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학업중단숙려제가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3. 10. 30 공포, ’14. 1. 1 시행)

제54조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4조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지역사회학생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545호) 제3조(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과부 훈령 239호) 출결상황 관리




2.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의 내용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자 교육적 처방이므로, 숙려제 시작 전 학생, 학부모와 충분히 상의하여 학업중단 위기 원인, 욕구,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숙려제 프로그램은 심리·진로 상담, 진로·직업 체험, 문화·예체능 활동, 심지어 여행까지, 학업중단을 숙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학교와 전문상담기관 외에도 기업, 개인 영업장, 병원, 대학, 문화·체육시설,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음.


학업중단 위기 원인

숙려제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료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병원 등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진로상담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등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개인영업장 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기타

문화·예체능 활동

학교, 문화·체육시설, 영화관 등

여행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종교기관 등

기타

학교, 종교기관(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등


상담Tip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에 단순 위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은 심리, 학업, 진로, 가족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일적인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숙려제 시작 전 담임교사와 주무부서는 학생과 충분히 의논하여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관, 스케줄을 세부적으로 정해나가야 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학교나 전문상담기관에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찾아 연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미용'  또는 '제빵'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학교 주변 '미용실'이나 '빵집'에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서 학생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미용학원'과 '제빵학원'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외부기관에서 숙려제를 진행하려면, 평소에 학교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학업중단숙려제 단계별 운영방법


① 학업중단숙려제 신청방법

숙려제 참여에 동의할 경우 자퇴원(유예·면제 신청)은 반려 처리되며,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자퇴원(유예·면제 신청)을 다시 제출

② 학업중단 원인 파악, 필요시 상담교사를 통한 상담 진행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설명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안내자료 전달,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학생 지원 기관 등을 안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 및 학생 맞춤형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방안 협의

⑤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설정 및 내부결재(※시·도별 지침 참조)

⑥ 동의서 확보 목적이 학생 지원 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위한 것임을 적극 설명

⑦, ⑧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내 프로그램 참여만 가능하며, 외부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함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⑦, ⑧, ⑨, 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교내 및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

-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여 희망 시 주무부서에서  해당기관과 사전협의(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 후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의뢰 공문 발송

학생, 학부모, 학교 숙려제 담당자, 외부기관에서 숙려 기간 확보를 이유로 숙려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는 담임(담당)교사가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연장 기안 결재

⑫ 교육감이 정한 출결인정 기준에 맞도록 출결인정 기간 결재(담임교사)

∙학교 적응 프로그램 실시

⑬ 교육감이 정한 출결인정 기준에 맞도록 출결인정 기간 결재(담임교사)

(고등학교) 수업료 반환 기산일은 숙려제 종료 후 자퇴원을 제출하여 최종 처리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 교육청 및 외부기관에 연계


4.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별 운영단계


  학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계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주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학교 내 업무체계 구축을 선행해야 함.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부록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각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도 운영 계획, ◇◇초․중․고등학교 학교규칙 제00조


②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주무부서(예시): 학생생활지도부, 진로상담부, 학생복지 관련부서 중 선정

∙관계부서(예시): 학생생활지도부, 진로상담부, 복지부서, 교무부서(학적) 등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조직

※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 설정


상담Tip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무부서가 학생생활지도부일 경우 업무처리에 유기적 관계가 있는 교무부 학적계나 진로상담부가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실무를 함께 담당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상기 그림은 ‘예시’이며 주무부서와 관계부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학업중단 예방 업무 분장 및 처리절차 규정 수립(담임교사, 상담교사, 주무부서, 관계부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등)

∙학교 단위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 학교규칙 반영 문구(예시)

  제00조(자퇴)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가. 주무부서(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역할


    1)  평상시(조기 발견)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가정환경조사서, 학업중단 예측 체크리스트, 설문조사 활용

∙담임교사 및 수업교사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위기 학생의 학교 부적응 원인(가정요인, 교우관계 요인,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상담Tip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가정환경조사서, 학업중단 예측 체크리스트 등 학교 단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때 기계적인 해석보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담임교사의 상담과 상담교사의 상담, 또는 예방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판단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년협의회 등 각종 교사협의회를 통해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통계를 내고 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학업중단 위험군을 분류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지역사회 학생 지원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활성화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상담기관 및 학생 지원기관 연락처 확보, 협력관계 확인, 협력의 범위, 협력절차 및 구체적 협력과정 협의

∙담당자 간 수시 유선연락, 협의회 구성 등 협력관계 구축

전문상담기관 종사자가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담장소 등 편의 제공


상담Tip

∙ 학교의 숙려제 담당자는 평소 외부 지원기관의 담당자와 안부 전화나 기타의 방법으로 친밀감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학업중단 조기 예방 프로그램 지원

∙학교 내·외부 프로그램 제공

  - 심리·진로상담,  진로(직업)체험, 예체능, 인성캠프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제공

  - 학교 내 대안교실,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공립대안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 관련 부서에서 협조


상담Tip

∙학업중단 예방 및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외부 프로그램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학업중단 예방 및 숙려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행사, 체험학습, 대안교실,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Wee센터 등 외부기관 프로그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학업중단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

학생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안내문[서식 1 P.50] 등을 발송

∙교원대상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업중단숙려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연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연수

상담Tip

교원 대상 학업중단 예방 연수는 단순히 위기 학생의 처리 절차 교육이 아닌 위기 학생에 대한 보호·배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수내용

  -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문제점

  - 위기 학생도 보호·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인식 제고

  - 위기 학생 처리의 방편으로 전학 및 자퇴 등을 종용하지 않도록 유도

  - 퇴학 등 과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


    2) 숙려제 준비과정(평가)


① 숙려대상 학생 선정 및 정보제공동의서 접수

담임교사로부터 숙려대상 학생 선정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식을 취합

② 숙려제 기간 및 참여 프로그램 결정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 숙려제 참여 학생을 알리고 회의 소집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필히 참석)

∙회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 교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숙려기간 및 참여 프로그램 결정

∙숙려기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명기하여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내부결재 얻기

- 행정실장 협조 결재(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협조 결재 필요 없음)

- 담임(담당)교사가 제출한 숙려대상 학생 선정 사유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 내부결재  공문은 숙려제 프로그램  관련 부서와 공유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거부 학생에 대해서는 숙려제 의무시행에 따라 숙려제에 참여해야 함을 학생·학부모에게 알리고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별도의 학생 지원방안 및 학업중단 이후의 지원방안 협의


상담Tip

∙ 우선 담임교사, 상담교사를 통하여 학생의 학업중단 원인, 담임교사의 적응 지원과정이 충분한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지 파악합니다.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 차원에서 상담교사, 외부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운영자)과 사전협의

∙외부지원기관 사전협의 및 공문 시행

- 유선으로 숙려제를 진행할 외부기관과 대상, 일시, 장소,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협의

-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의뢰 공문[서식 5, P.54] 발송

-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의뢰 공문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3, P.52] 첨부

∙학교 내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담당교사 또는 초빙강사와 사전협의 필요

  ※ 상담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상담의뢰 공문시행은 상황에 따라 순서 변경 가능


    3) 숙려제 과정(개입)


①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 내 프로그램 운영·관리

- 숙려제 참여자 대상 별도 프로그램  운영(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체험 등)

- 학교 내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대안교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또래 조정 등)

∙외부기관 프로그램 지원

- 외부기관 종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숙려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 장소 등 편의를 제공

- 숙려제 참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숙려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추구(예, 학생이 미용사 직업 체험을 원할 경우, 미용실과의 협약을 통한 미용실 실습을 숙려제 프로그램으로 운영 및 출석 인정)

-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 상태 및 출석 현황 파악, 필요시 추가 정보 및 피드백 제공


②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 관리

∙숙려제 프로그램 대상자 및 참여자 명부 [서식 8. P.58] 관리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담임교사·상담교사와 함께 친구, 학부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 시도

학생이 상담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숙려기간 동안 교육적 지도방안 마련

∙학생 또는 학부모가 상담기관 재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기관과 협의 후 새 프로그램 적용





    4) 숙려제 사후과정(관리)


① 프로그램 출석표 및 의견서 접수

숙려제 프로그램 종료 후 주무부서에서 내부 프로그램 강사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확인서 및 의견서 [서식6-1, P.55], [서식6-2,P.56]를 회신 받아 담임교사 및 관련 부서에 공람


② 학업을 지속하기로 한 경우

∙필요에 따라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③ 학업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시·도교육청에 학업중단 학생 정보 보고

- 정보제공에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인적사항(학생·학부모 연락처, 주소), 학업중단 사유, 향후진로 등의 정보를 시·도교육청에 공문(비공개 설정)으로 보고 → 시·도교육청에서 학업복귀 등 정보제공 및 기관연계에 활용

※ 학업중단 학생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9, P.59] 활용

∙학업중단 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정보 제공

-학습, 복학, 진로탐색, 직업훈련, 구직 등 학교 밖 진로에 대한 기본정보, 거주지와 가까운 지원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및 지원 프로그램 반드시 안내

※ 숙려제 대상이 아닌 학생 (질병, 유학, 퇴학)에게도 도움정보 제공

∙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제공해야 할 정보(예시)

  -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원기관

  - 재입학, 편입학 방법

  - 검정고시 응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방송통신 중고교 입학 등 학력이수 방법

  -직업훈련 HYPERLINK http://www.hrd.go.kr/ 프로그램(www.hrd.go.kr 등 활용) 및 구직정보(워크넷 HYPERLINK http://www.work.go.kr/ www.work.go.kr 등 안내)






  나. 담임교사의 역할


    1) 평상시(조기 발견)


담임교사

 

상담교사

· 가정환경조사서

· 학업중단 예측 체크리스트

· 심리검사

· 생활부적응(교우관계, 태만 등)

· 학습부적응(기초학력부진 등)

· 생활 관찰

· 학업중단 의사

· 동료교사 의견

상담지도

상담지도

외부상담기관 연계

<그림 2>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발견 및 지도


① 학업 적응을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수시 훈화 및 상담지도

∙다양한 학급활동, 학급 문화조성 활동

∙조회 및 종례 시 인성교육


상담Tip

∙학기 초 학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간 소통과 공감 및 상호이해, 협력의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우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비롯하여 학업중단 위험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존감을 향상하거나 교우들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시기의 교우관계는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담임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1학년은 3월 초 조기 상담 및 학생의 환경, 정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학급 전체 학생의 정보 수집

∙학업중단 예측 체크리스트, 심리검사, 생활기록부, 성적 등의 자료를 통해 정보 수집

∙학생관찰, 전 담임교사 상담, 동료교사 상담,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학급 학생의 정보를 수집

∙중요 사항은 교무수첩이나 개인 상담록에 누가 기록 관리

상담Tip

∙ 정보수집 시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수집, 상담의 목적, 경로를 알리고 교육적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에서는 상담윤리를 준수하고, 자료는 정보윤리를 준수하고 보안을 유지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자료를 분석하여 학업중단 징후 파악

∙상담: 본인의 학업중단 의사표명, 학부모의 우려, 친구들의 반응, 상담교사 또는 동료 교사의 우려 등

∙학업중단 예측 체크리스트: 고위험군

∙각종 학교 심리검사: 고위험군

∙가정환경조사서: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경제적 결핍 학생 등

∙교우관계조사서: 외톨이, 집단 따돌림 대상자 등

∙생활관찰: 잦은 한숨, 의욕저하, 근태불량, 행동불량, 반항 등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생활기록부: 기초학력 미달자

∙기타


상담Tip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자료마다 학교의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합의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담임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생이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교내 상담교사와 협의하거나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학부모 상담 및 지도

∙1차 상담

- 학업 적응 상담, 학업중단 위기 원인별 생활지도, 필요한 경우 상담교사에 상담의뢰, Wee센터, 학생상담센터 등 외부상담기관 안내,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

∙2차 상담

- 학생과 학부모 학업중단 의사 확인 상담


상담Tip

∙ 담임교사는 학업중단 요인을 파악하였을 경우 원인별 대책을 마련하여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이때 담임교사는 상담교사, 외부상담기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지원요청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 후에 학업중단 의사 확인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상담을 실시하되, 학부모가 상담을 거절할 경우에 학생만 상담이 가능함.
예) 1회기는 학생 상담, 2회기는 학부모와 학생 상담을 모두 실시할 수 있음.

  -상담자는 학부모에게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학생 지원 기관 등을 안내할 수 있음.


⑤ 학업중단 조기예방 프로그램 연계

∙학교 내·외부 프로그램 연계

  - 심리·진로상담, 진로(직업)체험, 예체능, 인성캠프 등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 제공

- 학교 내 대안교실,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공립대안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연계


⑥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1~2차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연계 후에도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학업중단 의사를 표명(자퇴, 유예, 면제 신청)하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숙려제 안내[서식 1, P.50]

- 숙려제에 참여하는 경우 자퇴원(유예·면제 신청)은 반려 처리되며, 숙려제 종료 후 학업중단을 결심하였을 때 자퇴원(유예·면제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함을 안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숙려제 종료 후 자퇴원을 재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됨을 안내

숙려제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숙려기회 제공이 학교의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숙려제 참여를 설득해야 함.

⑦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서식 3, P.52]


상담Tip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숙려제 희망에 관계없이 받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보의 목적이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외부기관에 연계지원을 위한 것임을 적극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숙려제를 거부하고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외부기관 이용 절차를 안내해주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⑧ 서류 제출

숙려대상 학생 선정 사유서(담임교사 의견서 포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 [서식 4, P.53]



    2) 숙려제 준비과정(평가)


담임교사

주무부서

학업중단 의사 확인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서류제출(숙려제 신청서(담임교사 의견서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담임교사 의견 진술 및 정보제공

숙려제 기관 안내

서류접수

회의 개최 및 검토

숙려기간 및 프로그램 결정

대상자 명부 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림 3> 학업중단숙려제 준비과정


① 주무부서 주관 회의(학업중단예방위원회) 참석

∙담임교사 의견 진술

∙학업중단 위기 원인,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 등 정보제공


②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내용 통보

회의 결과에 따라 학생, 학부모에게 숙려 기간, 교통편,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확정 통보(유선 및 서면)

    3) 숙려제 과정(개입)


담임교사

주무부서

학교, 외부기관

상담상태 파악 및 지원

학생 연락상태 유지

숙려제 참여 불성실 학생 지

숙려제 실시 내부결재

프로그램 운영기관(운영자) 협의

외부기관 공문 발송

학생 상태 파악 및 지원

숙려제 참여 불성실 학생 대책마련

숙려제

프로그램 진행

<그림 4> 학업중단숙려제 과정


① 상담 적응을 위한 지원 상담

∙숙려제 기간 동안 학생 본인,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기관(운영자)을 통해 학생 상태 및 출석 현황을 파악하여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필요시 추가 정보제공 및 피드백


상담Tip

∙ 숙려제 기간 동안 담임교사의 따뜻한 관심은 학생에게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전화 상담을 통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② 학생, 학부모와의 연락 상태 유지

연락이 두절된 경우나 상담 부적응 시를 대비하여 학생, 학부모와 연락 상태 유지

∙상담기관에 의뢰하였으나 학생이 상담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숙려기간 동안 교육적 지도 노력


③ 숙려제 불성실 참여 학생 지도

∙상담에 미참여한 학생, 상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재지정을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기간 동안 교육적 노력

∙학교 중단 후 생활계획 상담

∙학생, 학부모와 연락 유지


(4) 숙려제 사후과정(관리)


프로그램 운영기관

(운영자)

주무부서

담임교사

출결상황 및

소견서 발송

<학교복귀>

출결 상황 및 소견서 접수

학교적응 지원

<학업중단>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외부기관연계

<학교복귀>

복귀업무 지원

적응상담 및 생활지도

출석처리

<학업중단>

자퇴(유예, 면제) 절차 지원

학업중단 이후 정보제공

학업중단 이후 진로상담

<그림 5> 학업중단숙려제 사후과정



① 학교에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학생, 학부모 상담(상담 결과 상담 및 학교 적응 상담)

∙수시 관찰 및 상담, 적응 상태 파악

∙부적응 발생 시 학교 담당자에 통보 및 자료 제공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에게 상담을 포함한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교육기회 부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조력자 제공

∙숙려기간 출석처리 및 성적 인정

- 시·도교육청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


상담Tip

∙ 학업에 복귀한 경우의 학생도 항상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생에 대한 관찰과 지도 및 기타의 학업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학업을 중단하기로 한 경우

∙학업중단 이후 생활 및 진로 상담

∙학업중단 이후 상담 지원(학교 복귀, 검정고시, 진로 등) 연계 및 안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드림(취업), 해밀(검정고시)프로그램 연계 안내 및 공문시행(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서식 9, P.59]

∙자퇴원 처리(학적 및 수업료 등 행정처리)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학업중단숙려제 종료 후 학생 본인의 자퇴원을 다시 제출한 때를 법령상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간주하여 수업료 반환 등 처리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숙려기간인 2~4주 동안 프로그램에 참가한 관련 기록(상담기관의 상담확인서)을 자퇴원서에 반드시 첨부



상담Tip

담임교사는 학업중단 학생을 떨쳐버려야 할 귀찮은 존재나 문제아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학업중단 이후에도 학생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여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를 하여야 하며 학생이 언제라도 부담 없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편안함을 느끼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상담교사의 역할


    1) 평상시(조기 발견)


  상담교사는 평상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전조행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① 학업중단의 부적응 요소·원인 분석 및 집중적 관리지원체제 마련

∙해당학교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요소 및 학업중단 원인 분석

∙학교적응 조력을 위한 다양한 상담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집중적 관리지원 체제 확충 운영

∙교내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협업 강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협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소속 활동

∙담임교사 및 학업중단운영위원회 자문 및 다양한 정보 안내·제공

∙지역사회 학생 지원 자원 활용 및 협조

∙대안교육기관, 예술·체육, 진로·직업 훈련,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민간 부문 연계 네트워크 구축


②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진로영역

-학업중단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능력, 자기효능감 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음

- 주요검사: 진로·전공탐색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직업흥미·직업적성·직업선호도 검사 등

∙학습영역

-학업중단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성취경험의 부재, 기초학업능력, 학습흥미도, 학업수행능력 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음

- 주요검사: 학습기술검사, 종합능력검사, U&I 검사, 지능검사 등

∙인성 및 성격영역

-학업중단 위험이 있는 학생들은 자기이해나 타인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낮은 자존감, 예민하거나 의존적인 성격적 요인, 불안, 우울,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불편감 뿐만 아니라 신체화 증상이나 자살시도 등의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음

- 주요검사: 다면적인성검사, 성격유형검사, 표준화성격검사, 특수인성검사 등


상담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상담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상이하게 진행될 수 있음)

∙개인상담

- 평소 열린 상담실 운영으로 개인상담 활성화 분위기 조성

- 학업중단 의도, 학교적응 여부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 내담자 문제영역 체크리스트 활용

- 개인상담  진행 시 개입 가능한 영역을 활용하여  진행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적응조력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문제행동의 감소보다 학생의 적응적인 목표와 적응기술 향상 등 적응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

∙교사 - 학생 간 1:1 멘토 - 멘티 프로그램

- 교사와 위기 학생 간 일대일 연계

- 교사가 수시로 학생 상담 후 상담일지 기록

- 상담교사와 협력해 위기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또래지원 프로그램

- 또래상담자를 통한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 학생 파악

- 또래상담, 또래중재를 통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즐거운 학교생활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또래참여 캠페인 진행

∙멘토링 프로그램

- 학부모 봉사자를 활용한 스쿨마마 프로그램

- 상담전공 대학(원)생을 활용한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선-후배 학습 멘토-멘티 연결

∙상담마인드 형성과 학업중단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

- 학업중단숙려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연수 강화

- 부적응 학생도 보호 및 배려가 필요한 학생으로  보도록 인식제고

- 부적응 학생 처리의 방편으로 자퇴(유예) 등을 종용하지 않도록 유도



    2) 숙려제 준비과정(평가)


  숙려제 준비과정에서는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확한 평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 적응을 조력해야 함.


학업중단

 위기 학생

인지

학생·학부모 상담

상담결과에 따라

- 숙려제 안내

 - 추가상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참석

- 숙려제 진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그림 6> 숙려제 준비과정에서 상담교사의 역할



① 원인 진단

∙단기 개인상담을 통해 빠르고 집중적인 개입 필요

∙문제 원인을 파악해 개입방법 논의(학교, 담임교사, 학부모와 협의)


② 학생·학부모 상담을 위한 담임교사 지원

∙담임교사의 적극적 관심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학생의 문제행동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학생 및 학부모 상담에 대한 상담방법 및 정보제공


③ 필요시 학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 및 가족에게 협조 요청

    3) 숙려제 과정(개입)


  숙려제 과정에서는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숙려제 참여 학생에게 적절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숙려제 안내 및 참여 독려

- 숙려제 참여자 대상 학교 내 프로그램(상담, 진로체험, 예체능체험 등) 운영 지원

-학교 내 기존 프로그램(대안교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또래조정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 지원

-Wee클래스에서 진행되는 숙려제 상담에 참여, 또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으로 숙려제 상담 의뢰

- 기타 진로체험, 예체능체험 등에서 외부기관 전문인력 적극 활용

∙유관 상담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 진행과정 점검 및 협조

- 학업중단위기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진로 탐색 여부 확인



    4) 숙려제 사후과정(관리)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에게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계획의거하여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학생에게는 학업중단 이후 적응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①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을 결정한 경우

∙담임교사와의 협업을 통한 학생관리 및 추후관리

- 학생의 적응 및 학업지속  지원을 위한 지속적 관찰 및 상담 지원

- 다양한 학교적응  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정적 학교생활  조력

- 학년 진급 시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여부 확인

∙학업지속 학생의 학교적응 위한 조력자 지원: 또래상담자, 상담자원봉사자 등의 인력 활용

∙학생의 건강한 적응 및 학업지속 지원을 위해 학부모-담임교사-Wee클래스 간 협조체계 구축


②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을 결정한 경우

∙외부 지원 가능 기관에 학업중단 후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공 및 발송 안내 [서식 9, P.59]

∙학업중단 이후 생활 및 진로상담

-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시 외부연계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과 적응 프로그램 및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 Wee센터, 학생지원센터, 학교, 지역사회 협력기관 및 단체를 통한 자퇴 후 복학 및 재입학, 대안교육, 외부 진로 및 상담 지원 관련 기관 정보 제공



  라. 관계부서의 역할


    1) 평상시(조기 발견)


①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의 계획·실행을 총괄하는 교사로서 모든 학생에 대해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진로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해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상담교사

주무부서

상담교사

상담지도

외부상담기관 연계

학생정보 수집체계 구축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진학 정보제공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기관연계」


잠재적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진로심리검사(진로성숙도, 직업흥미, 직업적성, 직업가치관, 고교계열 흥미, 대학전공흥미), 진로상담, 담임 및 상담교사와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진로 정체성 낮은 학생을 파악

<진로직업 관련 심리검사의 활용>

- 성격의 장점과 단점 확인            - 직업흥미 유형 및 범위 확인

- 일반적 적성과 능력 진단            - 희망 진로의 선택 범위나 선호도 탐색

- 학습능력, 태도 및 방법      

-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선택의 범위 축소 및 확장

- 희망 진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 확인

- 희망 진로 미정/우유부단 원인이나 이유 확인 -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확인

상담Tip

∙ 진로결정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진로미결정자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성격적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생은 쉽게 좌절하고 우울감을 느끼며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의 협조체제 유지

- 학업중단숙려제의 중요성 공유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학업중단운영위원회 협조 및 다양한 진로관련 정보 안내 및 제공

-담임 및 상담교사와 학생에 대한 기초정보(심리검사결과, 관찰자료 등) 공유

-진로진학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안내 및 협조체제 구축


상담Tip

∙즉흥적이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성숙도나 개인특성, 주변 환경 등의 차이로 인문/자연 계열 선택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학생의 상황과 문제의 속성을 고려하여 맞춤식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 프로그램 운영

-학교단위 또는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활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대화형) : 직업전문인 초청 강연, 영상미디어자료 활용 등

·현장견학형: 일터, 직업관련홍보관, 기업체 등 견학, 진로진학센터 내 프로그램

·학과체험형: 특성화고, 대학교(원)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청취

·현장직업체험형: 일터를 방문하여 실제 업무 체험 및 멘토 인터뷰 등

·캠프형 :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을 특정장소에서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실시

-학교 내 프로그램 : 진로의 날 행사, 부모님 직장 탐방, 선배와의 만남 등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 관련 연수 및 상담

-교원 및 학부모에게 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

-학업중단과 관련된 단위학교 진로여건 및 요구 분석

-진로교육 연간 계획 수립에 따른 운영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진로교육 인적·물적 자원 분석 및 지원 체제 확인

-진로직업 체험 장소 발굴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 안내

②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사는 평상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 및 학교적응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에 개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발달단계 특성에 따른 건강한 사회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내 협력체계 구축

-건강한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복지프로그램 지원

-학생쉼터공간을 구축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조기 발견

-진로영역

· 진로장벽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입방안 마련

· 진로장벽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및 신체적 문제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있으므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학습영역

·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성취도가 낮으며, 학습환경이 적절하지 않아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심리·정서적 영역

·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가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적·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확인하여 진단 및 치료지원 연계

·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상담교사와의 의뢰 및 협의를 통해 지원

·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입 및 지원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

· 이혼 및 재혼, 가출 등의 가족관계 단절 및 갈등에서 오는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

· 가족치료 연계, 학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족체계에 대한 지속적 지원

-빈곤 및 경제적 위기 등의 사회경제적 체계에 대한 개입

· 부모의 실직·사망 등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심리·정서적 불안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

· 저소득가정  학생(기초수급, 한부모, 차상위)에 대한 가구환경조사

· 학부모 면담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 실제 복지급여대상자는 아니나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의 경우에는 담임교사 추천으로 지원

· 복지급여 대상자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 대한 욕구조사

· 대상학생에 대한 사례관리 체계 구축

· 교내 사례관리, 지역사회 공동사례관리 체계에 대한 조정 및 운영

· 개별 학생에 대한 욕구에 기반한 통합 사례관리 운영


상담Tip

학업중단의 요인과 교육복지대상인 저소득가정의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중복되어 실제 학교에서 저소득가정학생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이 학업중단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학업중단 요인과 일반 가정의 학업중단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대책 또한 학생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숙려제 준비과정(평가)


① 진로진학상담교사


  숙려제 준비과정에서는 학업중단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상담을 실시하여 진로선택 결정의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 여건을 조성하고, 개인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거나 진로계획, 진로직업의 선택과 결정, 천, 직업적응, 진로변경 등의 과정을 도우며, 일시적인 해결보다는 진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자발적·지속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함.

학업중단 위기 학생

인지

학생·학부모 상담

- 인성상담

- 진로 관련 상담

상담결과에 따라

- 숙려제 안내

- 추가상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참석

- 숙려제 진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위기 학생 발견 및 원인 진단

-진로탐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탐색의 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 진로결정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유형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진로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는 유형

· 결정에 대해 확신이 부족한 유형

· 내외적 진로장벽을 인식하는 경우

· 만성적 진로미결정자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 기반 조성

-담임, 상담교사, 주무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참여, 자원활용 계획수립 지원

학생, 학부모 연계 상담 지원 준비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정보 안내

외부 관련 기관 연계: 대안학교, 직업학교, 진로직업센터 등



② 교육복지사


  숙려제 준비과정에서는 학업중단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조정과정이 필요


가. 학업중단 위기 학생 초기 개입과정

학업중단 

위기 학생

인지 및 발견

학생·학부모

담임교사

면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참석

 - 학업중단 원인에 따른 개입계획 수립

주 담당부서

역할조정

 

숙려기관

프로그램 연계

나. 원인 진단

학업중단 원인에 따라 관계부서 중 주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담당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 조정과정을 통해 개입계획안 수립

계획안에 대한 학교, 담임교사, 학부모와 협의


상담Tip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인지 및 발견의 과정이 모두 상담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또는 학업중단위기 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업중단 원인에 따른 개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교사, 취업 및 진로담당 교사,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 지원에 대하여 상담교사와 협의 및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욕구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부서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질환이나 가정폭력 등과 같은 위기가정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담당교사나 교육복지사가 지원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3) 숙려제 과정(개입)


① 진로진학상담교사

- 중학교 과정은 진로목표가 생겨나거나 진로목표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로직업에 대한 지식 및 진로결정 기술이 확립되며, 자기이해 및 미래 직업을 바탕으로 고진학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기임. 고등학교 과정은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진로탐및 결정의 시기로 추상적이었던 목표를 구체화하고 결정에 대한 최선의 선택과 차선책,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임.

- 중학교의 경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직접 탐색, 고교 진학 및 선택, 진학 및 직업목표에 따른 의사결정 등이 주 호소문제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수집, 자신의 자원(능력, 성적, 적성, 흥미, 경제적 여건 등)과 직업의 연결, 대학진학 및 취업과 같은 의사결정 등이 주 호소문제가 됨.

-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담할지를 고민하면서 직업기초능력향상, 진학정보제공, 진학전략수립, 학습코칭, 취·창업역량 강화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법 모색이 필요함.


진로 관련 상담

-진로선택이 잘된 것인지 명료화하기를 원하는 경우

·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점검

· 진로문제 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  포함되는 기술 점검

· 진로 관련 정보 활용능력의 증진

· 직업예측과 진로계획

· 직업세계의 변화와 대안 탐색

· 진로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진로선택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진로탐색과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선택 과정의 관련성 이해

· 진로탐색에 필요한 요소의 인식

· 정보수집에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제시

-자신의 모습, 진학, 취업 혹은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 전공,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건을 인식하기

· 진학 및 취업 정보의 요소를 파악하기

-다양한 능력으로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갖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자기이해 촉진

· 가치관 탐색

· 흥미 탐색

· 성격 또는 인성 탐색

· 적성 탐색

· 진로성숙도에서 독립성의 의미 파악

· 다양한 일의 경험 촉진

-성격적 문제를 갖고 있지 않으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 진로성숙도가 낮음

·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의 미형성

· 일에 대한 개인적 태도·신념 미성숙

-진로정보를 가졌으나 성격적인 문제로 우유부단한 경우

·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

· 자신의 의사결정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무지

· 학생의 긴장이나 불안

-성적 문제로 진로에 대한 계획없이 회피하는 경우

·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

· 기본적 생활습관의 문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

· 가족 간 갈등

·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적 문제 등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본인의 가치에 맞는 직업들의 종류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사항

-직업별 하는 일, 근무환경, 연봉 등

-직업별 향후 전망

-신생 및 이색 직업 관련 정보


진로 프로그램 운영

-학교단위 또는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활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형

· 강연형(대화형): 직업전문인 초청 강연, 영상미디어자료  활용 등

· 현장견학형: 일터, 직업관련홍보관, 기업체 등 견학, 진로진학센터 내 프로그램

· 학과체험형: 특성화고, 대학교(원)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청취

· 현장직업체험형: 일터를 방문하여 실제 업무 체험 및 멘토 인터뷰 등

· 캠프형: 진로심리검사, 직업체험, 상담, 멘토링, 특강 등을 특정장소에서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실시

-학교 내 프로그램: 진로의 날 행사, 부모님 직장 탐방, 선배와의 만남 등


진로진학 정보제공

-진로포트폴리오 지도

-자기주도적학습전형 지원

-학습계획서 작성 지원

-진학 정보 영역과 관련된 질문

-입학전형 일정 및 전형의 특징

-이전 연도 입학시험 결과

-학교 유형별·전형별 입시결과


[참고] 진로진학정보 제공 사이트

 

∙ 진학정보

  - 고등학교 정보  http://www.schoolinfo.go.kr

  - 대학 정보  http://www.academyinfo.go.kr

  - 대학의 특성화 정보와 최신 동향  http://hiedumap.net

  - 고등학교 입시정보  www.hischool.go.kr

  - 각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http://univ.kcue.or.kr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  http://uao.kcue.or.kr

  - 전문대학 입학정보  http://ipsi.kcce.or.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http://www.kice.re.kr

∙ 직업정보

- 워크넷  http://www.work.go.kr (일자리정보, 직업심리검사  등)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http://cyber-edu.keis.or.kr (취업 및 진로정보 제공)

-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 (직업정보, 학교학과정보, 심리검사 진로상담)

- 각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② 교육복지사


숙려제 과정에서는 학업중단의 원인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숙려제 참여 학생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및 담당기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숙려기관 연계

-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사전조사 필요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확인과정을 통해 학생의 욕구에 부합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


상담Tip

∙교육복지사업에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교육복지 프로그램 중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경우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아동청소년지원 프로그램과 자원을 연계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숙려제 사후과정(관리)


①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을 결정한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주무부서의 협업 및 추후관리

-학생의 적응 및 학업지속 지원을 위한 지속적 관찰 및 상담 지원

-다양한 학교 진로프로그램 제공으로 진로계획 및 준비

-학년 진급 시 계열에 대한 만족도 확인 및 적응 여부 확인

-지속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 학교 내·외부 프로그램 활용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을 결정한 경우

-외부 지원가능 기관과 관련된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학업중단 이후 생활 및 진로상담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시 외부 연계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및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진로직업체험센터, 학교사회 협력기관 및 단체를 통한 복학 및 재입학, 대안교육, 외부 진로 및 상담 지원 관련 기관 정보제공


② 교육복지사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 여부의 결정에 따라 학생의 욕구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을 결정한 경우

-통합적 집중지원(사례관리)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 사례관리 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교생활적응력 강화 유도

-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 강화

- 담임교사, 주 관계부서와 협의회를 통한 조정 및 지원


상담Tip

∙교육복지사업에서의 ‘학생 성장을 위한 통합적 집중지원’은 복합적인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장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학생성장의 지원과 관계된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중단을 결정한 경우 [부록2, P.76] [부록4, P.93]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개입 및 지원 유지 방안 모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조사

-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연계 협력체계 구축


상담Tip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이 학업중단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학업중단의 원인(학교생활 적응의 위험요인)에 따른 개입 및 지원도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이러한 개입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Ⅲ.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서식


 1. [서식 1]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2. [서식 2]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협의록(양식)

 3. [서식 3] 학업중단숙려제 신청 및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서식 4]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실시 내부 공문(예시)

 5. [서식 5] 학교에서 외부기관에 숙려제 프로그램 요청 공문(예시)

 6. [서식 6-1]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견서

   [서식 6-2]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견서

 7. [서식 7] 외부기관에서 학교에 숙려제 결과 통보 공문(예시)

 8. [서식 8]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및 결과(※NEIS 보고 양식과 동일)

 9. [서식 9] 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 학교

 

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1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초․ 중등교육법」제28조

2.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 최소 1주 이상 ~ 7주 이하

4. 신청방법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학생, 학부모 → 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 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심리검사

○○센터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장

○○사업장 견학 및 실습

상담

본교

개인상담실시

대안교실

본교

요리교실, 스포츠클라이밍,연극치료 등

 

예체능 프로그램

본교

나의 꿈 그리기(미술)

6.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1회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무단결석 처리

7. 문의

 - 각반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선생님(☎000-0000-0000)

 -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 ○○○선생님(☎000-0000-0000)

 

◯◯◯학교장

[서식 2]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협의록(양식)


등록번호

 

 

★교사

교사

교감

교장

등록일자

 

 

 

 

 

 

결재일자

 

 

협조자

교사(중등)

 

 

교사(중등)

 

공개구분

비공개(6)

 

 

교사(중등)

 

 

교사(중등)

 

 

2017학년도 제 ◯ 회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협의록


 1. 관련 : ○○○학교-0000(2017.00.00.)호

 2. 2017학년도 제○회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7.00.00.(0) 00:00

   나. 장  소 : ◯◯◯

   다. 안  건 : 0학년 0반  ***학생 0차 학업중단숙려제 협의

   라. 참석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부장, ◯◯부장,0학년 ◯◯담임 

 3. 협의내용

   가. *** 학생 현재 상황 :


   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간 : 2017.00.00.~00.00.(0주, 토·일·공휴일 포함)

   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방법

     1) 실시기관 :

     2) 권장 프로그램 :

     3) 안전관리 :


   라. 유의사항

     1) 학생의 소재 및 안전 상태 확인 바람

     2)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 설정

     3) 학업중단숙려제의 원래 목적을 살려 운영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끝.

  

[서식 3] 학업중단숙려제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업중단숙려제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

대 상

학 생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

 

전화(핸드폰)

 

주소

 

보호자

이름

 

관계

 

전화(핸드폰)

 

  본인은『학업중단숙려제』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학  생 [ ▢ 예     ▢ 아니오 ]

보호자 [ ▢ 예     ▢ 아니오 ]
☞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학업중단숙려제』참여를 신청하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학  생 [ ▢ 예     ▢ 아니오 → ②번으로 ]

                                보호자 [ ▢ 예     ▢ 아니오 → ②번으로 ]

본인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③ 본인은 추후 학교 및 외부기관(                    )에서 제공하는 학업중단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받고자 하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학  생 [ ▢ 예     ▢ 아니오 ]

보호자 [ ▢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및 항목

   가) 수집・이용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서비스 의뢰(진로 및 심리상담, 심리검사, 집단 프로그램, 문화체험, 직업체험, 교육비/의료비 지원, 학습 멘토 등)

   나) 수집 정보 :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 식별 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개인 정보(휴대전화, 주소)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를 파기함

 3. 개인정보의 위탁

   ※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사용함(상기 1의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됨)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 (초․중․고등)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학생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 학생 및 보호자(법정대리인)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②>에 동의한 경우, 학생 거주 지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프로그램과 연계시킨다.

[서식 4]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실시 내부 공문(예시)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업중단숙려제 실시계획(○학년 김○○)

 

        1. 관련 : 000- 0000 (2017. 00. 00.)호

             2. 2017학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학년 반 김○○

              나. 기간 : 2017.00.00.~2017.00.00.(0주, 토·일·공휴일 포함)

              다. 장소 : 본교 Wee클래스

              라. 방법 : 전문상담(교)사가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실시(주 1회 이상)


붙  임  학업중단숙려제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교사

 

 

교사(중등)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접수

 

(

 

)

 

 

 

 

전화

 

 

 

/

 

/

비공개(6)

 

※ 비공개 6호 설정


[서식 5] 학교에서 외부기관에 숙려제 프로그램 요청 공문(예시)

 

 

 

 

◯◯◯◯학교

 

 

 

 

수신자

○○○○○○○(기관명)

 

(경유)

 

 

제목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실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8조

             3. 우리 학교의 다음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가 있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학년

성명

프로그램 참여 요청사유

기간

비고

○○○○학교

○학년

○○

학교부적응(예시)

2017.00.00.~00.00

 

              가. 참여학생 명단

              나. 협조사항

                1) 위 학생의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2017.00.00.까지 000학교(전자문서),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견서(회송양식)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자료에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업중단 숙려제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스캔) 1부.

      2.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의견서(회송양식) 1부.  끝.

 

 

 

 

 

 

 

★교사

 

 

교사(중등)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접수

 

(

 

)

 

 

 

 

 

전화

 

 

 

 

 

/

비공개(6)

  


[서식 6-1]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견서[외부기관용]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견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학교  ○학년

개입일시

 

일시

담당자(인 또는 사인)

1회

(예) 2017.03.27.

00:00~00:00 (○시간)

 

2회

 

 

3회

 

 

의견

위기원인

 

세부

개입내용

 

종합의견

 

위와 같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0월  0일

 

○○○○기관장 (직인)

[서식 6-2]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견서 [외부기관용]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견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학교  ○학년

개입일시

 

1회기

(예) 2017.03.27.

00:00~00:00 (○시간)

2회기

 

심리검사

• 도구 :

• 결과 : 간단히 기술

의견

위기원인

 

세부

개입내용

 

종합의견

 

위와 같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0월  0일

 

○○○○기관 상담원          (인)

[서식 7] 학업중단 숙려제 결과 통보 공문(예시) [외부기관용]

 

 

 

 

◯◯◯◯◯◯(기관명)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목

숙려제 개입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학교-0000(2017.00.00)호

             3. 우리 기관에 숙려제 개입을 요청한 학생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프로그램 운영 결과

소속

학년

성명

개입요청사유

기간

비고

○○○○학교

○학년

김○○

학업중단위기(예시)

2017.00.00.~00.00

 


붙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의견서 1부. 끝. 

 




◯◯◯◯◯◯기관장

 

상담자

 

○○부장

 

센터장

 

 

시행

○○○○○○기관-0000(2017.00.00)

접수

(                )

000-0000

○○도○○시○○구○○동○○○○

   /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

/

비공개(6)

  

  ※ 비공개 6호 설정

[서식 8]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및 결과


※ NEIS 입력 양식과 동일


<숙려제 대상 학생 목록>


- 학년도 : 2017년,  시작일 : 2017.03.01 ~ 2017.00.00

관리번호

 

학생명

시작일

종료일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여부

숙려제 참여 후

학업지속 여부

자퇴, 유예, 면제를 신청한 후 참여

학업중단 위기

징후 사전

포착을

통한 참여

 자퇴, 유예, 면제 신청

참여자 중

학업지속자

학업중단 

위기징후 

사전포착을 

통한 

참여자 중

학업 지속

2017-01

 

 

 

홍길동

(남)

2017.

00.00

2017.

00.00

 

 

2017-02

 

 

 

심청이

(여)

2017.

00.00

2017.

00.00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내용별 참여 여부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별 참여 여부

상담

(심리,진로 등)

학습

 진로,직업

 관련,활동

·

체험

문화,

예체능,

인성관련

활동·체험

기타

학교

Wee

센터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

지역

사회

청소년

지원

기관

기타

외부

기관

 

 

 

 

 

 

 

 

 

 

 

 

 

 

 

 

 

 

 

 

 

 

 

 



[서식 9] 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NEIS 입력 양식과 동일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집)

이메일주소:               (※연락처중적어도한가지는필수기입)

주소

(필수기입)

(실제거주지기입)

학업중단

년도


학업중단당시

학교급/학년

(□안√표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학년□2학년□3학년□4학년□5학년□6학년

학생이

생각하는

학업중단

사유


(학업중단에직접적인원인이되는항목에√표시,중복선택가능)


□건강문제

□해외출국(유학,이민,부모님동행등)

□가정문제

□학습(공부)문제

□대안교육

□검정고시응시

□취업

□엄격한학교규칙

□선생님과의갈등

□친구와의갈등

□가출

□친구또는선후배의권유

□기타(  )► 기타선택시필수기입

현재

상태




구분

(해당□안에√표시,중복선택가능)

시설/기관/업체명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고교


□대안교육


□검정고시준비


□유학


□취업


□기타



희망진로

(□안에√표시,중복선택가능)□복학□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중․고교□대안교육□검정고시준비□유학□취업

□기타()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집)

이메일주소:

학생과의관계


주소




























Ⅳ.  학업중단 숙려제  Q & A



1

학업중단 숙려제를 왜 실시해야 하나요?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활동 경험을 부여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학업중단 숙려제는 몇 번까지 실시할 수 있나요?

 

 

∙ 학업중단 숙려제는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의 기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희망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1주 또는 2주, 3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최대 7주 이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학업중단숙려제 1회 사용 후 연장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학업중단숙려제 1회 실시 후 숙려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처음 실시할 때와 같이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실시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간의 출석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교육프로그램(상담, 체험활동 등)에 모두 참여한 경우 숙려제 운영기간을 전체를 출석(학교장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정합니다.

예 시

 

※ 숙려제를 2주 신청한 경우

7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시작일

 

*

 

 

 

1

 

 

**

 

 

 

종료일

 

<출결처리의 예>

  - 7월 16일, 23일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7월 14일~27일 출석 인정

  - 7월 16일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7월 14일~20일 출석 인정

                                        7월 21일~27일 무단결석

  - 7월 23일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7월 14일~20일 무단결석

                                       7월 21일~27일 출석인정

   -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은 경우: 숙려기간 모두 무단결석 처리

   ※ 7월 16일, 18일(학생이 자의적으로 한 주에 2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 단위로 1회 이상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7월 14일~20일 출석 인정, 7월 21일~27일 무단결석 처리됨




5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여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나요?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 내 Wee클래스 뿐만 아니라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장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청소년쉼터, 학교장이 진로 및 교육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사업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6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있나요?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인정 유학, 인정 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출석정지 및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단, 퇴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하는 학생 징계의 일종으로 숙려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진로진학 상담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7

초등학생도 학업중단숙려제의 대상이 되나요?


∙  초등학생도 7일 이상 연속 결석을 하거나 누적 30일 이상의 결석을 할 경우, 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이 됩니다. 

 ① 숙려제 적용 대상

  ∙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②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퇴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하는 학생 징계의 일종으로 숙려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진로진학 상담의 대상은 될 수 있음

8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시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학업중단 숙려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여건의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등을 안내하고, 학업중단 이후에 복교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학생 지원기관, 학교 밖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제공해야 할 정보의 예

  -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원기관

  - 재입학, 편입학 방법

  - 검정고시 응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방송통신 중・고교 입학 등 학력이수 방법

  -직업훈련 HYPERLINK http://www.hrd.go.kr/ 프로그램(www.hrd.go.kr 등 활용) 및 구직정보(워크넷 HYPERLINK http://www.work.go.kr/ www.work.go.kr 등 안내)





9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의 의견수렴 및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감,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주무부서 부장,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상담기관 관계자 등 3~5명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10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으로는 어떤 곳이 있나요?


∙ 인천 관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장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청소년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하여 학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학생이 현재 상담 중인 병원이나 상담소 등입니다. [부록1] 참조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지정이 학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해당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질병 중에 있는 학생이 숙려제를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 숙려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학생이 숙려제를 희망할 경우에는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

한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를 1학년 때 7주를 사용했는데 2학년 때에도 숙려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년도 단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1학년 때 7주를 사용하였더라도 2학년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1주이상 7주 이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숙려제 기간 중 정기고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숙려제 기간을 정할 때에는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고사 기간을 피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학생과 보호자의 확인서를 받아 놓은 후 숙려제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성적 처리는 단위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14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한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숙려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위탁기관에 위탁된 학생이 장기결석을 하거나 학업중단 징후가 포착될 시 위탁기관에서는 소속학교에 해당 학생의 숙려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연락을 받은 소속학교에서는 일반학생 숙려제를 처리할 때와 동일한 절차로 숙려제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

학업중단숙려제 집계 현황 보고는 매월 말일에 해야 하나요?


2017학년도부터는 매월 말일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 숙려제 종료 후 7일 이내에 NEIS 상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제출 현황 정보제출 경로

나이스 -〔장학〕-〔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마감 및 제출관리〕 - 〔숙려제 집계현황 정보 마감 및 제출〕





16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 정보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않을 경우, NEIS 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학교 밖 정보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NEIS 상에 자료를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신청서를 작성할 시 학교 밖 정보연계 개인정보 동의서를 동시에 작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부 록 >

 

1. 인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 지정 현황

(2017.2.1.현재)














































<부록1> 인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 지정 현황

구분

운영기관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비고

장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6기관)

성산효마을(중·고)

남동구

 주안로 211 월드타워 4층

421-4526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대안교육을 권하고 싶은 중단 위기학생에게 안내

하늘샘학교(중·고)

서구

탁옥로97번길 16-6 (심곡동)

434-9393

푸른꿈학교(고)

중구 

동화마을안길 64 송월장로교회 교육관 내 5층

763-2288

사랑의비전학교(고)

부평구

갈월서로 45 하나상가 3층

205-0720

한오름학교(고)

연수구 

샘말로 25 동춘교회 1성전 내

812-8292

인하희망학교(고)

계양구

계양대로 214 에이스타운 5층

555-1655

단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2기관)

인성교육센터

남구 

수봉안길47

874-4044

상담 및 인성프로그램 운영

우리들청소년

쉼터

부평구

아트센터로60번길 4

442-1388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청소년쉼터

(8기관)

(일시)

꿈꾸는별

연수구

원인재로 156

817-1318

놀이치료상담, 문화수련활동, 금연프로젝트,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일시)

한울타리

부평구

경인로 1059번길 10

516-1318

(단기,남자) 바다의별

남구

남주길 125번길 5(주안동 547-5)

438-1318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상담, 교육, 생활지도, 정서지원, 자립 및 진로지원, 체험활동

(단기,남자) 우리들

부평구

아트센터로 60번길 4(십정동 479-12)

442-1388

(단기,여자) 하모니

남동구

인주대로 801 대영빌딩 5층(구월동 1314-16)

468-1318

(단기,여자) 하늘목장

부평구

수변로 45-2

528-2216

(중장기,남자)

별마루

남구 

제일로 40번길 85  대창빌라 가동 402호

875-7718

(중장기,여자)예꿈

남동구 

백범로157번길 34-15  원빌리지 301호

465-1393

정신건강

증진센터

(10기관)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5층

468-9911

학생 정신 건강 상담

중구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760-6090

동구

동구

인중로 377 2층

765-3690

남구

남구

독정이로 95 남구청스포츠센터 2층

421-4045

연수구

연수구

한받뫼로 13

749-8171

남동구

남동구

인주대로 819 6층

465-6412

부평구

부평구

부흥로 287

330-5602

계양구

계양구

장기서로 8

547-7087

서구

서구

탁옥로 39

560-5006

강화군

강화군

충렬사로 26-1

932-4093

자살예방

센터(2기관)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5층

468-9911

학생 정신 건강 상담

남구

남구

독정이로 95, 남구청 스포츠센터 2층

421-4045

기타

학생이 상담 받는 병원 및 상담 기관

학교장이 진로 및 교육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사업체

 

구분

운영기관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비고

250교

Wee

클래스

학교

Wee 클래스 구비 초․중․고 학교

 

초~고 학생 정신건강 치유 지원

위(Wee) 

센터

(9기관)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736

432-7179

남부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길 45 남부교육청

764-7179

북부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35 북부교육청

510-1525

동부

남동구

복개동로 56번길 17 동부교육청

460-6374

서부

계양구

장제로 948번길 13 양촌중학교 5층

555-7179

강화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0번 강화교육청

930-7820

행복한가정

남동구

간석동 774-21 명가리츠빌 나동

515-7922

남학생가정형

남구

경인북길 471번길 18-1

863-4864

 

초등학교가정형

남구

주염로 46(주안동 우정아파트) 가동

719-704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기관)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10

721-2300

전문상담을 통한 청소년 문제 해결 프로그램 운영

중구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5

773-1317

동구

동구

솔빛로 82

777-1388~9

남구

남구

주안로 82

862-8751~2

연수구

연수구

원인재로 283 동사무소 4층

749-6292

남동구

남동구

만수서로 70, 3층(청소년문화의집)

453-2990

부평구

부평구

부평1동 70-126

509-8910

계양구

계양구

장제로 937

547-0856

서구

서구

원창로 92

584-138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기관)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10

721-2326

학업중단위기학생 대상 상담지원, 센터롱크로그램, 교육지원 등

중구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5

765-1009

동구

동구

솔빛로 82

777-1383

남구

남구

주안로 82

868-9846~7

연수구

연수구

비류대로 429 4층

822-9840~1

남동구

남동구

만수서로 70, 3층(청소년문화의집)

453-5877~8

부평구

부평구

부평문화로 37번길1 주민센터3층

509-8918

계양구

계양구

장제로 937

547-0853

서구

서구

원창로 92

070-8177-3687

구분

운영기관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비고

장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6기관)

성산효마을(중·고)

남동구

 주안로 211 월드타워 4층

421-4526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대안교육을 권하고 싶은 중단 위기학생에게 안내

하늘샘학교(중·고)

서구

탁옥로97번길 16-6 (심곡동)

434-9393

푸른꿈학교(고)

중구 

동화마을안길 64 송월장로교회 교육관 내 5층

763-2288

사랑의비전학교(고)

부평구

갈월서로 45 하나상가 3층

205-0720

한오름학교(고)

연수구 

샘말로 25 동춘교회 1성전 내

812-8292

인하희망학교(고)

계양구

계양대로 214 에이스타운 5층

555-1655

단기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2기관)

인성교육센터

남구 

수봉안길47

874-4044

상담 및 인성프로그램 운영

우리들청소년

쉼터

부평구

아트센터로60번길 4

442-1388

청소년 상담 및 보호

청소년쉼터

(8기관)

(일시)

꿈꾸는별

연수구

원인재로 156

817-1318

놀이치료상담, 문화수련활동, 금연프로젝트,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상담, 교육, 생활지도, 정서지원, 자립 및 진로지원, 체험활동

(일시)

한울타리

부평구

경인로 1059번길 10

516-1318

(단기,남자) 바다의별

남구

남주길 125번길 5(주안동 547-5)

438-1318

(단기,남자) 우리들

부평구

아트센터로 60번길 4(십정동 479-12)

442-1388

(단기,여자) 하모니

남동구

인주대로 801 대영빌딩 5층(구월동 1314-16)

468-1318

(단기,여자) 하늘목장

부평구

수변로 45-2

528-2216

(중장기,남자)

별마루

남구 

제일로 40번길 85  대창빌라 가동 402호

875-7718

(중장기,여자)예꿈

남동구 

백범로157번길 34-15  원빌리지 301호

465-1393

청소년

꿈키움센터

인천청소년

꿈키움센터

부평구

부평문화로 212(부개동)

515-7811~2

 

정신건강

증진센터

(10기관)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5층

468-9911

학생 정신 건강 상담

중구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760-6090

동구

동구

인중로 377 2층

765-3690

남구

남구

독정이로 95 남구청스포츠센터 2층

421-4045

연수구

연수구

한받뫼로 13

749-8171

남동구

남동구

인주대로 819 6층

465-6412

부평구

부평구

부흥로 287

330-5602

계양구

계양구

장기서로 8

547-7087

서구

서구

탁옥로 39

560-5006

강화군

강화군

충렬사로 26-1

932-4093

자살예방

센터(2기관)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5층

468-9911

학생 정신 건강 상담

남구

남구

독정이로 95, 남구청 스포츠센터 2층

421-4045

기타

학생이 상담 받는 병원 및 상담 기관

학교장이 진로 및 교육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사업체

 




< 부 록 >

 

2. 2017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안)












<부록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안)


2017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안)

                              ◯◯◯ 초․중․고등학교


1. 배경 및 필요성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

 ❍「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      하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결정

  * 학업중단숙려제 시행근거를 규정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5항   및 제4항을「초·중등교육법」제28조 상에 상향입법 (‘16.12.1, 국회 본회의  의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3. 10. 30 공포, ’14. 1. 1 시행)

 

제54조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4조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 목적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 중단 예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3. 방침


 ❍ 학업중단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기 학생의 학교 부적응 원인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상담센터, 위탁 교육기관 등의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의 지원체계 구축

 ❍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에게 상담을 포함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교육기회의 부여



4.  세부 운영 방법

 

가. 숙려제 적용 대상

    

    1)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유예/자퇴원제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2)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         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3)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4)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6)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 진학을 위한 자퇴의 경우 숙려제 적용대상이나,          응시 제한시기, 진학상담 등을 통해 적정히 판단

    ※ 고등학생의 경우 검정고시 4월 응시생(전년도 7월말까지 학적상실), 8월          응시생의 경우(전년도 11월 말까지 학적상실)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학적을 상실해야 하므로 7월말, 11월말이 아닌 시기에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진학 상담을 통한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해야함



 나.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        하는 경우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다. 숙려제 운영기간


    1)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기간 내에서 운영         (1, 2주 단위 분할 운영)

    2) 공휴일도 숙려제 운영기간에 삽입하며, 숙려기회 부여횟수는 학교장의 재량         으로 적합하게 운영

    3) 학교장의 승인에 의하여 개시일과 종료일 결정. 1회 운영 후 필요에 따라          숙려제 추가 실시 가능(내부결재 다시 득함)


  라.  출결처리


   1) 숙려제 시작 시점부터 주 단위로 숙려제를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숙려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함 (학생생활기록부 출결 입력 시 출석인정 결석란에 표시)

   2) 전입 학생이 숙려제에 참여하는 경우 전출교의 출결사항을 정확히 확인 하여         숙려제 참여기간 중복인정을 받지 않도록 유의


  마. 숙려제 프로그램

    

    1) 숙려제 참여 학생 개개인의 욕구, 학업중단 위기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선정

    2) 학교 내 기존 프로그램(대안교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또래 조정 등)과 연계지도

    4) 숙려제 참여자 대상 학교 내 프로그램(상담, 진로체험, 예체능체험 등) 운영

    5)Wee클래스에서 진행되는 숙려제 상담에 참여, 또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시교육청에서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으로 숙려제 상담 의뢰

    6) 기타 진로체험, 예체능체험 등에서 외부기관 전문 인력 적극 활용

※ 유관기관 및 상담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 기타 프로그램 진행과정    점검 및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학업중단 위기 원인별 프로그램(안)>


학업중단 위기 원인

숙려제 프로그램 종류

자체 프로그램 (안)

기타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료

-Wee클래스 

-전문상담기관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   원 등)

교내·외

가정·경제

복지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연계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교사·학생  1:1 멘토,멘티 프로그램

-또래 지원, 대학생,학 부모 멘토링 연계

 

진로상담

진로·직업체험

-진로 상담,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교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기타

문화·예체능 활동

-창의·체험활동, 문화·체육시설, 영화관 등

 

  여행·봉사·기타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 -종교기관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등

 


 바. 숙려 기간 종료 후 조치


   1) 학업 복귀 시, 주기적인 상담 실시 등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관리 지속

   2) 학업 중단 시, 학생·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안내       하고 기관 연 계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확보


 사. 수업료 반환

   숙려제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숙려제가 끝난 다음날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급식비는 학교 급식비 반환 규정에 따름)

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절차

5.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가.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연번

직  위

이  름

비  고

1

위원장

○○○

교   감

필수

2

위 원

▲▲▲

교무부장

 

3

위 원

□□□

학생부장

 

4

위 원

◇◇◇

진로진학부장

 

5

위 원

●●●

전문상담(사)교사

필수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은 해당학급 학업중단 발생 시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여

 

 

 나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주요 기능


   1) 학업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협업 강화

  

6. 기대효과


학업중단숙려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학업중단 학생 수 감소

학업중단 예방 역량 강화를 통한 위기징후 조기 발견 및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 및 지원























< 부 록 >

 

3. 검정고시 안내자료

<부록3> 검정고시 안내자료


1

 

 

 검정고시 개요 


검정고시는 정규 초․중․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시험을 통해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1950년 문교부령으로 제도화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현재 법령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학력인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1호,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1호,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다.


✎ 검정고시 종류 및 학력인정단계

현재 검정고시의 종류는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규칙으로 규정된‘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와 교육부령으로 규정된‘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와‘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세 종류가 있다.

○ 이에 대한 학력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고시명

합격수준

인증내용

초등

학교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전체합격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목합격 : 과목별 60점 이상

▸초등학교 졸업학력

▸중학교 입학자격

중학교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위와 동일

▸중학교 졸업학력

▸고등학교 입학자격

고등

학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위와 동일

▸고등학교 졸업학력

▸대학교 입학자격

○ 교육부에서 발표한‘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2013.8.1.)’에 따라 검정고시 명칭이‘입학’과‘졸업’으로 혼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일관성 있게 변경하였다.


✎ 시행 회수 및 시기

❚ 시행횟수: 연2회(※ 시도교육청 협의에 의해 결정)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결정

공고방법

제1회

2월초

2월 중순

4월초~4월 중순

5월초~5월 중순

홈페이지 공고

제2회

6월초

6월 중순

8월초

8월 말

홈페이지 공고

2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현재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응시과목, 응시제한은 다음과 같다.

단계

응시자격

응시과목

응시자격 제한

중 학 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당해년도 3월 1일 기준 만 12세 이상인 자로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중만12세

  이상인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필수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초등학교(특수학교포함) 

  재학 중인 자

▸공고일 이후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

  되는 자

▸고시에관한부정행위를 

  한자로서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현재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응시과목, 응시제한은 다음과 같다.

단계

응시자격

응시과목

응시자격 제한

고등

학교

입학

자격

검정

고시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필수:국어,수학, 영어,

  사회, 과학(5과목)

▸선택: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 미술 중 1과목

▸총 6 과목

▸중학교 또는「초․중

 등교육법시행령」제97

 조 제1항제2호의 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재

 학 중인 자

▸공고일 이후에 초등

 학교를 졸업한 자

▸공고일 이후에 중학

 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 외로관리되는 자

▸고시에 관하여 부정

 행위를 한 자로서 처 

 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학교에준하는각종학교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92년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국어, 수학 영어(3과목)

▸그 외 3과목 면제

▸만18세이후에「평생교육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이상 이수한 자

▸국어, 수학 영어(3과목)

▸그 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현재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응시과목, 응시제한은 다음과 같다.

단계

응시자격

응시과목

응시자격 제한

고등

학교

졸업

학력

검정

고시

▸중학교 졸업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2조(고등학교 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에 해당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필수:국어,수학,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Ⅰ: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와 컴퓨터, 농업과학,공업기술,기업경영, 해양과학,독일어Ⅰ,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중국어Ⅰ,일본어Ⅰ,

  러시아어Ⅰ,아랍어Ⅰ,한문 중 1과목

▸고등학교 또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졸업한자또는

 재학중인 자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의 제

 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공고일 이후 고등학

 교에재학중제적된 자

 ※단,「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신체적․정신적장애로퇴학된자 제외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제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 수학, 영어(3과목)

▸그 외 5과목 면제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 졸업자로써‘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국어,수학또는영어

  (2과목)

▸그 외 6과목 면제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 졸업자로써‘89.11.22.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수학 또는 영어(1과목)

▸그 외 7과목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6과목)

▸선택Ⅰ1과목

▸선택Ⅱ 과목 면제

  (총7과목)

▸만18세이후에「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라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국어, 수학, 영어(3과목)

▸그 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교육부에서 발표한‘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2013.8.1.)’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출제과목에서 2015년부터‘선택과목Ⅱ’를 폐지하여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한다고 하였다.

✎ 검정고시 출제수준

○ 검정고시 출제수준은 학력인정 수준을 고려,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단계

출제 수준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정도의 기초적인 능력과 바른생활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중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와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출제 범위는 2014년과 2015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만 출제하고, 2016년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하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사회 과목에서 역사(세계사를 제외한 한국사)를 포함하여 출제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출제 범위는 2014년과 2015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하되, 다만 현행‘국사’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한국사’로 출제한다. 2017년부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한다.

○ 또한 출제 범위와 수준, 교과목별 세부 사항 등 출제 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가 공고를 하여 사전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부터 국정교과서에서 검정(또는 인정) 교과서로 변화되는 교과의 출제 범위는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하되,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을 활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검정고시의‘과학’과목은 융합과학에서 전 문항 출제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한다.

○ 문항 출제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며, 기출문제 영역도 출제 가능하고, 기출문제 비율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난이도에 있어서도 과목별 상․중․하 수준별 출제를 통하여 청소년층과 고령 수험생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도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확산에 따라 학교급별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50%,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3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출문제 활용에 있어서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50%,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3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활용하지 않는다.



✎ 검정고시 문항수와 배점, 고사시간

○ 문항은 객관식 4지 택 1형으로 출제하되, 문항수와 배점은 다음과 같다.

단계

문항수

배점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각 과목별 20문항

각 과목별 1문항당 5점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각 과목별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각 과목별 1문항당 4점

(단, 수학은 1문항당 5점)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각 과목별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각 과목별 1문항당 4점

(단, 수학은 1문항당 5점)

○ 고사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지체,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고사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한다.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시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40~

14:10

14:30~

15:00

15:20~

15:5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중입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Ⅰ

선택Ⅱ

 

 

 

 

고입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 검정고시 합격자 결정

❚ 검정고시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과목 합격은 검점고시 불합격자 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다음 시험 고시부터 합격한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한다.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검정고시 응시자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자 제출서류: 공통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칼라, 3개월 이내 촬영) 2매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 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 중학교 의무 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중입 및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또는 학력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는 직전 학교 졸업 증명서

4) 응시수수료 : 시․도교육청 별로 다름

5)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하지는 않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 등․초본 중 하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지참

  ※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의 제출로서 3)의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성적통지서는 불가)



✎ 검정고시 응시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 분

해 당 자

제 출 서 류

과  목

면  제

해당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년제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평가인정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비고

※ 과목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평생학습계좌제를 이용하여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all.go.kr]에서 면제 학습과정의 명칭, 개설기관, 면제과목 등을 확인ㆍ열람 가능하며,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가능

▸문의 전화: 02-3780-9771~4

✎ 검정고시 응시자 제출서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장애인 편의제공은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해 당 자

편의제공 내용

제 출 서 류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소정서식)

상지지체 장애

대필

청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 안내)


✎ 검정고시 응시자 제출서류: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귀국자 학력인정

  ∙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입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 관리)증명서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기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서류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www.0404.go.kr





✎ 검정고시 관련 Q&A

 

Q1: 검정고시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한국교육과정평가원홈페이지(http://www.kice.re.kr) → 간행물/기출문제 →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검정고시 시험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는 매년 2회 실시합니다. 1회차는 일요일, 2회차는 평일에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직장인․자영업자 등 응시자들의 다양한 형편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Q3: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위해 검정고시를 치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에 따라 보호자에게 취학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 과정이긴 합니다만 동법 제43조 입학자격 등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단계에서 이전 단계인 초등학교 교육을 온전히 이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력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학력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장치로 검정고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Q4: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영문 발급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해당 시·도교육청에 방문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우편민원 : 우체국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민원우편신청서”(증명서 종류 등 기재, 영문 발급인 경우 영문 이름 반드시 기재) 작성 후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동봉하여 해당 시·도교육청 민원실로 우편 송부하시면 증명서를 발급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홈에듀 민원서비스 : http://www.neis.go.kr 접속하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무인민원발급기 :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단, 1980년 이후 합격자에 한함).

 

Q5: 검정고시 일부 과목 합격자는 어떻게 성적을 증명할 수 있나요?

A: 성적증명서는 전과목 합격자에 한해서 발급되며, 일부과목 합격자는 과목별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법은 응시자가 응시한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6: 검정고시 합격자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름이 바뀌었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민원24(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접속→민원신청→인터넷신청전체민원→"고등학교졸업학력(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검색 → 신청하기 클릭(공인인증서필요)

∙팩스민원 : 가까운 교육기관(학교 또는 교육청) 방문 → 신분확인 → 팩스민원신청서, 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 → 검정고시 합격한 시․도교육청으로 신분증(위임장) 및 증빙서류와 함께 송부(주민등록초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 생략 가능, 이 경우 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사전동의 필요) →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정정 처리 후 통보

∙방문 : 해당 시․도교육청 민원실 방문 → 신분확인 →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주민등록초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 생략 가능, 이 경우, 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사전동의 필요)

 

Q7: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대학입학 내신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 검정고시는 학력 인정 자격시험으로 정규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별도의 내신성적은 산출할 수 없으며, 대학 입학 전형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입시사정은 각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참고하셔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Q8: 분실 및 훼손된 합격증서의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검정고시 합격증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으로 인해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시·도 교육청 민원 봉사실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2004년도부터는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학교, 교육지원청에서도 FAX민원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하게 되었는데 검정고시 접수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하였던 학년이 기재되고 학교장이 서명하거나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외국학교 최종학년 재학사실증명서에 외국에 있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서류 1부와 최종학교 제적(졸업)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영문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원서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Q10: 검정고시 시행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정고시는 연 2회 실시되는데,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전국 시․도검정고시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시도교육청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결정

공고방법

제1회

2월초

2월 중순

4월초~중순

5월초~중순

홈페이지공고

제2회

6월초

6월 중순

8월초

8월말

홈페이지공고

 

Q11: 검정고시 관련 교과서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A: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www.ktbook.com) 홈페이지 → 교과서구입/온라인주문/‘주문하기’ 매뉴 클릭 → 주문할 교과서 선택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www.textbook114.com) → 교과서정보서비스 → 국정․검정도서 → 판매처

∙ 검․인정교과서를 발행한 개별 출판사(홈페이지) 활용










































< 부 록 >

 

4. 학교 밖 교육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부록4> 학교 밖 교육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2조의 정의에 따라 학교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같은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설치된 시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 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직업훈련원 등이 포함된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학력을 인정하느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한,‘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이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며, 같은 법 제32조의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제33조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 수준의 학력을 인정한다.

 

구분

시설유형

설치요건

근거법령

학력

인정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제32조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제33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인가

평생교육법제31조

학력

미인정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교육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교육지원청에 신고

평생교육법제33조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청에 신고

평생교육법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청에 신고

평생교육법제36조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청에 신고

평생교육법제37조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청에 신고

평생교육법제38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관할교육청에 보고

평생교육법제30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법적 근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법적근거는「평생교육법」제31조에 근거하여 가정 형편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이다.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정규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정규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설립인가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 교육감 인가

․ 평생교육법 시행령

․ 교육감 인가

설립주체

․ 국립학교 : 교육부장관

․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

․ 사립학교 : 학교법인

․ 지방자치단체

․ 학교법인

․ 관련법률에 근거한 재단법인

․ 개인

전․입학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준용, 정규학교 전학은 불가능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제1항 제4호에‘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학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에‘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평생교육법시행령」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거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정규학교와 달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은 모두 4년제이며,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도 2년제이다.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2년제 또는 3년제를 운영하거나 2년제와 3년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열 구분이 없는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은 모두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계 과정과 특성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계 과정만 운영하는 시설은 14개교이며, 특성화 과정만 운영하는 시설은 18개교이고, 일반과정과 특성화 과정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9개교이다.

특성화의 경우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정보 및 경영 등 상업관련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14개교, 미용을 특성화 한 학교가 14개교, 간호보건을 특성화한 학교가 4개교이며, 이 밖에도 자동차, 애니메이션, 경호, 국제금융, 골프, 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업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역

학교명

교육과정

특성화

인천

학력인정 예화여자중고등학교

중1년 3학기제

 

고1년 3학기제

컴퓨터, 정보

고1년 2학기제

헤어, 메이크업

학력인정 남인천중고등학교

중1년 3학기제

 

고1년 3학기제

경영정보

고1년 2학기제

경영, 미용, 조리

학력인정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고1년 2학기제

간호, 미용, 조리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현황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평생교육의 취지에 따라 학교 설립 시 정규학교 보다는 완화된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설립주체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분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 1개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1개교,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9개교,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 39개교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 등이 많아 교육부에서는 2011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정규학교로의 전환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들이 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울산, 세종시, 충청남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한 곳도 없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에 2개교를 폐지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단설로 운영하는 시설과 병설로 운영하는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설로 운영하는 시설은 초등학교 과정만 운영하는 학교 3개교, 중학교 과정만 운영하는 학교 1개교, 고등학교 과정만 운영하는 학교 22개교이다.

❚병설로 운영하는 시설 중 초등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이며,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22개교이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현황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 교 명(학력인정)

주        소

전화번호

설립주체

남인천중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686-8번지

032-863-9941

개인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436-1번지

032-517-5354

개인

예화여자중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114-83번지

032-574-3351

개인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관련 Q&A

 

Q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A: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란 경제적인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 하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한 청소년 및 성인 등에게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학교입니다. 1986년에 도입되었으며, 졸업을 하면 정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Q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일반계와 전문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년 2학기제(3년 과정)의 경우 수업일수는 3년간 총 660일 이상이며,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3년간 204단위입니다. 학령기를 초과한 성인 등에 한하여 운영되는 1년 3학기제(2년 과정)의 경우 수업일수는 매학기 90일 이상, 2년간 총 540일 이상이며, 교육과정 이수 단위는168단위로 일반 정규학교보다 이수단위가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A: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모집은 일반적으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특별전형은 10월, 일반전형은 11월~12월에 접수하여 전형을 실시합니다. 학생모집에 지역 제한은 없으며, 서류 및 면접, 실기고사 등을 통하여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형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입학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자격으로는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를 졸업한 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등

 

Q5: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서류전형과 면접은 주로 무엇을 보나요?

A: 서류 전형의 경우 학교교과 성적, 출결 등을 확인하며, 면접은 주로 지원동기, 전공별 재능, 적성, 관심도, 졸업 후 장래 희망 등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홈페이지의 전형요강이나 해당학교 입학관리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일반 정규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 정규학교는 주로 학령기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 주로 정규학교 학업중단 학생,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성인 등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명칭을“학력인정 ○○학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Q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다니다가 일반 정규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나요?

A: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서 일반 정규학교로 전학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규 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는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한다면 원하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수한 교육과정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각 시도별로 고등학교 학년결정입학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시도교육청(또는 진학을 원하는 해당고등학교)에 문의한 후,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 일반 사립학교와 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도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나요?

A: 2004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수업료 일부, 교직원 인건비 일부, 실험ㆍ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Q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나요?

A: 해당 시․도교육감이 인가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1년 3학기제 교육과정이란 어떤 것인가요?

A: 일반 정규학교의 경우에는 1년에 2학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경우에는 1년 3학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년 3학기제의 경우 2년 만에 졸업이 가능하고, 1학기는 3월~6월, 2학기는7월~10월, 3학기는 11월~다음 해 2월까지 4개월을 기준으로 한 학기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4년, 중․고등학교는 2년에 마칠 수 있습니다. 

 











< 부 록 >

 

5.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 방법 및 현황










1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학생 위탁 방법




1. 대상학생 선정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 학교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 아동 학대, 가정환경 등으로 위탁이 필요한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의 의거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체험학습 등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2. 위탁 기간 : 1일~ 3개월 ※ 위탁 기관에 따라 다름


3. 절차

내  용

유의점

비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상담

 

<양식1,2>

��

 

 

위탁여부 결정(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

동의 필수

 

��

 

 

위탁기관 공문 발송

필요 시 학생 이해 자료 첨부

<양식3,4>

��

 

 

수탁통지서 발송

수탁기관

<양식5,6>

��

 

 

수탁결과 발송

수탁기관

<양식7>

��

 

 

생활기록부 결과 반영

학교

 


4. 위탁 시 유의점

 ◯ 학생 및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양식1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 신청서

성 명

한 글

한 자  (               )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속 학교 학 번

 

(   )학년 (   )반 (   )번

전 화

 자택 :

지 원 학 교

 

 휴대폰 :

 보호자 H.P:            (   )

구 분

학습권 대상자

 

[특기사항]

기타 희망자

 

[지원사유]

 

위와 같이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보 호 자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기관장 귀하

                                                                  

양식2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학   교

:

 

학년 반

:

 

성   명

:

 



   상기 본인과 학부모(보호자)(성명 :           관계 :           )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에 참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위탁기관명

② 이용 목적

학생이해 및 상담자료

③ 제공 항목

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ㆍ학적사항ㆍ상담내용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류작성일 ~ 위탁해제일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⑥ 위 자료는 학생 이해의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담임교사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보호자) :             서명(확인)

학생 :             서명(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기관장 귀하

양식3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 추천서

성 명

한 글

한 자  (                  )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 속 학 교

학 번

 

 (    )학년(    )반(    )번

전  화

학  교 :

자  택 :

지원교육기관 

 

휴대폰 :

       구 분

 

 학 년

   근   태   사   항

특 기 사 항

결석일수 

지 각 횟 수

조퇴횟수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지원합니다.

담임 교사 :                (인)

 【추천사유】

【위탁생 담당교사】

성    명

 

전화번호

 

 

   위 학생을 대안교육 위탁 교육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기관장 귀하

양식4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 공문 예시

 

 

○○○○학교

 

 

 

수신자

○○○○기관장

(경유)

 

 

제목

 

대안교육 위탁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2항

         3. 본교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탁교육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3. 위탁교육 추천서 1부.  끝.

 

 

 

 

 

 

 

 

 

○○○○○○학교장

 

 

 

교사

 

 

부장

 

 

교감

 

교장

 

 

 

 

 

 

 

 

 

 

 

 

 

 

 

 

시행

○○○○○○기관-0000(20**.**.**)

접수

(

 

)

000-000

○○○○○○○○로 ○○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비공개

 

 

양식5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수탁 통지서



\

성 명

한 글

한 자 (                  )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속학교

 학 교 명 :

전 화

 (휴대폰)

 보호자(관계) :         (   )

 

 본  인 :

 학교전화 :

 담당교사 :

학    번

(    )학년(    )반(    )번

 자  택 :

 

 기  타 :

구    분

학습권 대상자

 

기타  희 망 자

 

본 교

위탁교육 안내

등 교 일

 20  .    .    .부터

수 탁 일

 20  .    .    .

기타 안내 사항

 

위탁교육기관

 전화 :

 팩스 :

 담당자 :

 

위와 같이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허락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

                                                                  

                                기관장                   직인)

                                학교장귀하

양식6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수탁취소 예고통지서

 제      호

수탁취소 예고 통지(보관용)

 

 

성    명 :                 (     학년     반       번)

주    소 :

취소사유 :

 

발 송 일 : 20   년    월    일

기관장

 

 

 

담당자

 

 

    

 

 

 

 

 

---------------------절---------------취--------------선------------------------

 

 

수탁취소 예고 통지(발송용)

 

학생   성명 :                       (     학년     반     번)

 

보호자 성명 :

 

취소   사유 :

 

 

   위 학생은               으로 인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 수탁을 취소하고자 하니

     

    20   년     월     일까지 등교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                )

  

                      기관장                      (직인)

 

학교장 귀하

 


양식7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 생활결과 통지



�� 20 학년도    학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작성자 

 

전화번호

 


1. 인적사항

소속 학교

 

학교

 

학년

*

*

성  명

 


2. 출결상황


구분

기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

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위탁

 

 

 

 

 

 

 

 

 

 

 

 

 

 

 

3.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내역

구   분

활동 내용

비고

교     과

일반교과 및 대안교과 교육 내용 기재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현황

구분

학교명

전화

소재지

비고

장기

(6기관)

성산효마을(중·고)

433-1921

남동구 주안로 211

 

하늘샘학교(중·고)

434-9393

서구 탁옥로97번길 16-6

 

푸른꿈학교(고)

763-2288

중구 동화마을안길 54

 

사랑의비전학교(고)

205-0720

부평구 갈월서로 27

 

한오름학교(고)

812-8292

연수구 샘말로 25

 

인하희망학교(고)

555-1655

계양구 계양대로 214

 

단기

(46기관)

인천대안교육지원센터

899-1591

연수구 경원대로 73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센터

432-7179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736

 

남부교육지원청 Wee센터

764-7179

중구 청관언덕길 87

 

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

510-1525

부평구 꿈나무길 66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460-6371

남동구 인주대로 923

 

서부교육지원청 Wee센터

555-7179

서구 검암학교 1길

 

강화교육지원청 Wee센터

930-7761

강화읍 교육청길 22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515-7922

남동구 평온로 6번길 29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H20」

863-4864

남구 도화동리슈빌 c동

 

초등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사랑나무」

719-7042

남구 주안동 우정팰리스 가동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515-7811

부평구 부평문화로 212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721-2306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10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7-0855

계양구 장제로 937(방축동)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862-8751

남구 인주대로 195(용현동)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777-1388

동구 솔빛로 82(송림동)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9-8910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4-1388

서구 서달로 190(가정동)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819-7308

연수구 원인재로 283(연수동)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9-7194~5

남동구 만수로95 아주상가4층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773-1317

중구 참외전로 75번길 25 3층

 

인천청소년단기쉼터 바다의별

438-1318

남구 남주길125번길 5

 

사)청소년복지단체 하늘목장

528-2216

부평구 수변로 45-2

 

인천청소년여자쉼터 하모니

468-1318

남동구 인주대로 801

 

우리들청소년쉼터

442-1388

부평구 아트센터로60번길 4

 

인천여성복지관 상담실

440-6512

남구 경원대로 864번길 24

 

인천보라매아동센터

747-1102

중구 백운로528번길 57

 

인천자모원(바다의별학교)

772-0071

중구 우현로 50번길 23-2(경동)

 

나래대안학교

02-393-4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대신동 127-20)

 

마리아모성원

051-253-7543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암남동)

 

가톨릭푸름터

053-764-8537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 (황금동)

 

인애복지원

062-651-8585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아침뜰

042-585-3004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고운뜰고운학교

031-216-9081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길 17-3(우만동)

 

마리아의집

033-262-4617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새소망의집

041-568-069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

 

민들레학교

063-283-1356

전주시 완산구 황학6길

 

성모의집

061-2798004

전남 목포시 동명들목로 5-1

 

로뎀학교

055-292-4747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서1길 73

 

무궁화아카데미

064-752-2012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573번지

 

인천민들레학교

424-5007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23

 

한민족렘넌트학교

888-8291

옹진군 영흥북로 228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031-482-6317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65

 

인성교육센터

874-4044

남구 수봉안길47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

 

해맑음센터

070-7119-170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금로 77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꿈자람대안학교

063-323-2285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59-11

 

- 인천 교육청 자료 참조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전체 목록(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