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면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가. 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나.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다. 입학 연기 :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 의무를 1년간 늦춤
라. 취학 유예 및 면제
1) 취학유예 :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2) 조건부 유예 : 미인정 해외출국,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에 보호자(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하는 경우 시설의 장도 포함한다)가 아동의 소재·안전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고, 학생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거나 취학중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미룸
※ 조건부 유예는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되, 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 예정
3) 면제 : 취학전 또는 취학후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사망 등으로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의무를 면함
4) 유예 : 취학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 이행을 일정 기간 미룸
마. 입학기일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장이 정한 날
바. 인정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사. 미인정 해외출국 :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아. 정원 외 학적 관리 :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Ⅲ.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면제
1. 입학의 연기(읍‧면‧동장)
가.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입학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1) 신청 대상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
2) 신청인 :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3) 신청 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기간 초과 시 입학 연기 불가(학교장에 취학 유예 신청)
4) 신청 접수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의 장에 제출)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입학연기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
※ 붙임 : 입학연기신청서 서식
나. 입학연기의 철회는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철회 기간 및 절차는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입학연기 철회하였을 경우 즉시 취학아동명부에 반영
다. 읍·면·동의 장은 입학연기 기간 종료 후 1월 5일까지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입학연기 현황과 입학연기 상황을 반영한 취학아동명부를 통보함
※ 취학아동 명부의 비고란에 입학연기 사실을 표기
라. 읍·면·동의 장은 관내의 입학을 연기한 아동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입학연기 사실을 아동이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 입학연기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 1년에 한해서만 가능(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2. 취학의 유예 및 면제(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가.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④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2-가)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을 차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Ⅱ-1-가) 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취학 통지(Ⅱ-1-다)를 함
나.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연중
※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은 Ⅲ-2-가의 입학기일 전 취학의 유예 절차에 따라 처리
④ 신청방법 : 취학 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 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학생이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2-나)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5)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함
다. 취학 의무의 면제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인정유학 등 포함)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연중
④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조건부 유예
가. 학교의 장은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나 미인정 해외출국(홈스쿨링 제외)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취학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음
1) 신청대상 : 미인가 교육시설 또는 미인정 해외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2)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3) 신청기간 : 연중
4)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미인가 교육시설 : 기관에 재학을 증명(예정포함)할 수 있는 서류 - 미인정 해외출국 : 출입국 확인서 등 미인정 해외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보호자)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6) 승인조건 : 조건부 유예 승인을 받은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장은 조건부 유예 승인을 받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아동·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통지하여야 함.
나. 취학 의무의 조건부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3-가)에 따라 취학 의무 조건부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 학생의 소재 및 안전 통지의 방법은 등기우편을 활용
다. 입학기일 전 조건부 유예를 승인받은 아동·학생의 경우 읍·면·동의 장이 차년도 취학 통지를 하고, 입학기일 이후 조건부 유예를 승인받은 학생의 경우 조건부 유예를 승인한 학교의 장이 취학의 통지 및 조건부 유예에 대한 신청을 안내함
※ 학교의 장의 취학의 통지는 읍·면·동의 장의 취학 통지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함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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