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인천 검정고시] 2018년 제 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서 접수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및 공고문(검정고시 시행계획)
2018년도 제2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 기 간 : 2018.6.18.(월) ∼ 6.22.(금) [5일간, 09:00∼18:00]
☞ 원서접수 마감이 6. 22.(금) 18:00까지임을 유의하시고, 마감 당일은 원서접수처가 매우 혼잡하므로 접수기간 초기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인천시교육청 신관 지하1층 원서접수처
※ 장애인 지원자는 인천시교육청 본관1층 안내데스크 맞은편 에서 교부 및 접수
☞ 420-8355, 8357, 8358, 8359로 전화주시면 접수요원이 이동하여 접수합니다.
2) 온라인접수
- 기 간 : 2018.6.18.(월) 09:00 ~ 6.21.(목) 18:00 [4일간]
-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 http://homedu.ice.go.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시험일자 : 2018.8.8.(수)
※ 시험장소 공고 : 2018.7.25.(수),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험정보
○ 합격자발표
- 일 시 : 2018.8.27.(월) 10:00
- 장 소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험정보, ☎ARS(060-700-1902)
○ 증명서 발급 안내
- 최종학력증명서 :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 민원실 방문 발급
☞ 원서접수기간은 시교육청 민원실이 매우 혼잡하여 증명서 발급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학교 행정실 근무가 마감되는 16:30 이후에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 : 원서 제출시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단, 전산 미 확인자는 서류 첨부).
☞ 붙임파일의 응시원서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접수용 원서는 원서접수처에서 교부되는 원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원인사과 032-420-8355 권광혁주무관에게 문의바랍니다.
공고 제2018-112호
공 고
2018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인천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 고시 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18. 6. 18.(월) ~ 6. 22.(금)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 지하1층 |
온라인접수 | 2018. 6. 18.(월) ~ 6. 21.(목) | http://homedu.ice.go.kr |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8. 6. 25.(월) ~ 6. 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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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 | 2018. 7. 25.(수)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
시 험 일 | 2018. 8.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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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18. 8. 27.(월)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2 | 고시과목 및 시간표 |
가. 고시과목
구분 | 고시과목 | 비고 |
초졸 |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6과목 |
중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6과목 |
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7과목 |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 해 당 자 | 응시과목 | 비 고 |
초졸 |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2과목】 ∙국어 ∙수학 |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중졸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고졸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한 사람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한 사람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 |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한 사람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 |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2014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Ⅱ) 점수반영 여부 작성)
나. 시험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12:30~ 13:3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40~ 14:10 | 14:30~ 15:00 | 15:20~ 15:5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 목 | 초졸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 Ⅰ 선택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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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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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 [공통사항]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매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초졸]
☞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합니다.
(단,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분 연장)
※ [중졸 및 고졸]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합니다.
3 |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가. 출제범위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초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 검정고시‘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 과목별 문항 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형식 |
초졸 | 20문항 | 5점 | 100점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중졸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
고졸 |
4 | 응시자격 및 제한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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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07년1월 1일 전(前) 출생]인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07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사람으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사람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사람 3) 공고일 이후 제 2)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사람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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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사람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재학 중인 사람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사람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 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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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5)「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사람 6)「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재학 중인 사람(휴학 중인 사람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2017년 12월 8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7. 12. 8.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5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6. 18.(월) ~ 6. 22.(금) [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 원서접수 마감은 6. 22.(금) 18:00까지 임을 유의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구분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 ||
장소 | 전화번호 | 장소 | 전화번호 | |
일반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지하 1층 | ☎420-8357,8358, 8359☞접수기간에만 운영됨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 지하 1층 | ☎420-8357,8358, 8359☞접수기간에만 운영됨 |
장애 |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안내데스크 맞은편 |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안내데스크 맞은편 |
2) 온라인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6. 18.(월) 09:00 ~ 6. 21.(목)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다) 온라인 접수 문의 : (☎032-420-8357, 8358, 8359)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합니다. 4. 귀국자(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니, 현장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18. 7. 25.(수)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6.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수험표 출력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8.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
나. 원서접수 취소
1) 현장 접수자
☞ 취소 기간 : 2018. 6. 25.(월) ~ 6. 26.(화) [2일간]
※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외]
☞ 취소 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지하1층 검정고시센터로 방문 취소 및 환불
2) 온라인 접수자
☞ 취소 기간 : 2018. 6. 25.(월) ~ 6. 26.(화) [2일간]
☞ 취소 방법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취소 및 환불
다. 제출서류
1) 현장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2매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은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사람은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
4) 응시수수료 : [고졸] 10,000원 [사회취약계층 응시자 응시수수료 면제] ※ 현금결제만 가능 | |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합니다.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86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사람은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은 접수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 불가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단, 전산미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
2) 온라인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3.5cm×4.5cm, 3개월 이내 촬영,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은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사람은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3) 응시수수료 : [고졸] 10,000원【사회취약계층 응시자 응시수수료 면제】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 가능 |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자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86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사람은 본 시험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은 접수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 불가
※ 추가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jpg, gi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상에서 “기타서류 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응시생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6 |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는 해당사항 없음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
7 |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가.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과목 합격
1)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은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시험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사람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부정행위자
8 |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생활 | 사회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기술(남) | 기술․산업 |
가정(여), 가사(여) | 가정 | |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사회 |
외국어(영어) | 영어 | |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 기술․산업 | |
가사 | 가정 | |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도덕 | 사회 |
한문 | 도덕 |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 | 한국사와 사회 |
지학 | 과학 | |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 사회 |
외국어 | 영어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Ⅰ | 국어 |
사회Ⅰ, 지리Ⅰ | 사회 | |
수학Ⅰ | 수학 | |
생물Ⅰ,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Ⅰ | 과학 | |
산업기술(남) | 공업기술 | |
가정(여), 가사(여) | 가정과학 | |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상,하) | 국어 |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 사회 | |
일반수학 | 수학 | |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 과학 | |
영어Ⅰ | 영어 | |
한문(상) | 도덕 | |
교련(남,여) | 체육 | |
독일어 | 독일어Ⅰ | |
프랑스어 | 프랑스어Ⅰ | |
에스파니아어 | 스페인어Ⅰ | |
중국어 | 중국어Ⅰ | |
일본어 | 일본어Ⅰ | |
2005년 1월 1일 이전과목합격자 | 윤리, 공통사회 | 사회 |
공통수학 | 수학 | |
공통과학 | 과학 | |
공통영어 | 영어 | |
음악Ⅰ | 음악 | |
미술Ⅰ | 미술 | |
체육Ⅰ, 교련 | 체육 | |
한문Ⅰ | 도덕 |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
농업 | 농업과학 | |
상업, 진로․직업 | 기업경영 | |
수산업 | 해양과학 |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컴퓨터 | |
에스파냐어Ⅰ | 스페인어Ⅰ |
9 |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
❖초졸 : 수험표, 신분증, 흑․청색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졸 및 고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라.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 지원자 및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등 지참)함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가 하니 원서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및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된 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중도변경 절대 불가)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
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일부 과목 응시자도 매교시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소집은 없으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학교 시설물 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삼가도록 하고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바.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시험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허)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2)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3)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가방 및 본인 소지품 내에 소지하는 행위 포함)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광역시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차.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별첨 답안지 양식 참고)
1) 초졸검정고시
○ 답안지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볼펜 사용, ★연필사용 불가 ○ 문제지,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기재 (※ 특히 3교시 선택과목은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재) ○ 답안지 작성은 정답 하나만을 골라 해당번호에 ○ 로 기재하되 정정할 경우에는 기작성한 답안에 두줄을 긋고 정정답안을 기재 예시)
|
2) 중․고졸 검정고시
가) 답안지는 OMR카드로 작성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정답을
표기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무효처리)
나) 다음과 같이 답안 작성시는 오답처리 됩니다
① 한번 표시한 답을 고치거나,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의 이물질을 사용하여 고친 경우
② 한 문항에 2개 이상 표기한 경우
※답안지 표시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답란에만 표시합니다
● (정답) | ⊙ (오답) | ⊖ (오답) | ⊗ (오답) | ∅ (오답) |
(오답) |
③ 수험생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작성하거나, 기타 답안을 잘못 작성함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④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과목명을 표기한다.
⑤「과목코드」란은 답안지 뒷면의 과목코드를 확인하고 표기한다.
⑥「결시자표시」란은 감독관이 표시하므로 응시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11 | 합격자 발표 |
가. 일시 : 2018. 8. 27.(월) 10:00
나. 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및 ARS(060-700-1902)
다. 합격증서 교부
1) 기간 : 2018. 8.27.(월) ~ 8.29.(수) [3일간]
2)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검정고시 센터)
3) 지참물
가) 수험생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수험표 지참
나) 대리인 수령 시
(1) 합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 부모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합격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주민등록등표 등본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나) 부모가 아닐 경우 : 위임장(서식첨부), 대리인 신분증, 수험생 신분증
(2) 합격자가 성인일 경우 : 위임장(서식첨부), 대리인 신분증, 수험생 신분증
※ 교부기간 이외에는 교부하지 않으며, 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가까운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단, 대리인 신청 시는
위의 경우(합격증서 발급)와 동일한 서류 필요
라. 성적조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험정보-성적조회
(※ 전화에 의한 성적조회는 안내하지 않음)
12 | 문제 및 정답 공개 |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13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실(☎ 032-420-8392, 8393)
※ 검정고시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032-420-8355)
* 인천 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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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