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2018년도 기술 ·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 시험 공고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18 - 48호]
2018년도 기술 ·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 시험 공고
2018년도 기술 ·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 2018 - 48호】
2018년도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선발 시험공고 2018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
Ⅰ. 선발 인원
구분 |
내용 |
연수기간 |
분야 및 국가 |
인원 |
중소기업 재직기간 |
국비 연수 |
o 목적 : 외국의 교육기관,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식‧기술 등을 연수 o 유형 : 자격취득형(정규교육기관) 산업체연수형(훈련‧연수기관) |
6개월 미만 |
제한 없음 |
6명 |
2년 이상 |
※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Ⅱ. 응시 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연령 제한 없음
4.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5.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비연수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6. 선발 시 우대사항
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나. 기능장 이상 자격 소지자
다. 자격취득과정 또는 산업체연수과정의 입학허가 선 취득자
7. 기타 사항 : 본 과정은 국비연수생 합격 후 국외연수를 시작하는 과정임
☞ 국비연수생 합격 전에 시작한 자비연수에 대하여 합격 후 본 국비연수로의 전환 불가
Ⅲ. 응시제한 사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비유학(또는 연수) 시험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국비유학(또는 연수) 기 수혜자
Ⅳ. 선발시험 과목 및 배점
구분 |
방법 |
평가항목 |
방법 |
배점 |
합격자 선정 기준 |
1차 시험 |
서류 심사 |
지원 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
정성 |
40 |
[1차 서류]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는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선발 [2차 면접] 각 항목별 점수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국외연수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
정성 |
40 |
|||
학업 성적 |
정량 |
10 |
|||
외국어 시험 성적 |
정량 |
10 |
|||
합계 |
|
100 |
|||
2차 시험 |
면접 시험 |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
면접 |
50 |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면접 |
30 |
|||
책임감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
20 |
|||
합계 |
|
100 |
※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학업성적은 필수 제출
※ 대외활동실적․국외수학계획서는 반드시 4할 이상, 학업 성적 및 외국어 성적은 4할 미만이어도 합격자를 사정함
Ⅴ. 원서 제출 및 시험 일정
1. 응시원서 시스템 입력 : ’18. 5. 21.(월) 06:00 ~ 6. 1.(금) 15:00
2. 서류 등기우편 제출 : ’18. 6. 1.(금) 소인분 까지만 접수함
3.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6. 28.(목)
4. 2차 면접시험 : ’18. 7. 12.(목)
5. 최종 합격자 발표 : ’18. 7. 26.(목)
6. 합격자 교육 : ’18. 8월 중 ☞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Ⅵ. 일정별 세부사항
1.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18. 5. 21.(월) 06:00 시스템 개방시부터 입력가능
o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장학금” 메뉴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메뉴 → “신청” 메뉴 → 응시원서 입력 및 출력 → 날인 하여 등기우편 제출
※ 반드시 등기 우편 방식으로만 제출 바람(’18. 6. 1.(금)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 불가 : 직접 방문, 퀵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택배 서비스 등 등기우편 외의 방식으로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서류 정상 도착에 대한 여부는 우체국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람, 안내 불가
[제출서류]
※ 이하 모든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① 응시원서 [서식 1] -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으로 접수한 후 출력하여 제출 - 사진(image file 가능)은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반명함판(3cmX4cm)으로, 재직중인 기업의 대표자 직인 날인 - 접수번호, 수험번호는 공란으로 처리 - 연수 대상기관은 5개 기관까지 작성(불합격에 따른 연수기관 변경 불인정) - 자격취득형(정규교육기관) 또는 산업체연수형(훈련‧연수기관) 중에서 선택 표시 - 학업성적은 만점에 대한 백분율 점수(예 : 90.88)를 기재 - 병력은, 전역자(예비역, 보충역 등)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년월일을, 전역(만료)예정자는 입대(복무의무 개시)년월일과 전역(만료)예정년월일을, 병역면제자는 판정일을 기재하고, ①전역 ②전역예정 ③병역면제 중에 ○표 - 행정수수료 납부용 5천원분 정부수입인지를 부착(전자수입인지의 경우 A4용지 출력물 별첨) |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중소기업 재직경력표 [서식 2] 및 경력표 상의 재직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인정 ④ 2개 기업 이상의 근무경력자는 ③의 경력표 상의 전‧현직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출력 제출 ⑤ 고용보험가입증명서 1부 ⑥ 병적증명서 ☞ 전역예정인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필수 제출,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연월일 표기) 또는 복무확인서(만료예정연월일) 중 선택 제출 ⑦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⑧ 지원분야 관련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서식 3] 및 증빙서류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 -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은 표지와 목차, 본인의 실적부분만 제출 - ‘대외활동 실적 기술서’의 순서대로 증빙서류 정리 제출 ※ 분량이 많은 증빙서류는 요약본(A4 1매 정도)을 작성하여 첨부 - 활동 증빙서류는 활동 주관기관이 발급한 공식적인 증빙서류 - 실적에는 학회․동아리․학생회․봉사활동, 논문, 수상, 자격증, 취업 경력 등이 해당 ⑨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서식 4] :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⑩ 외국어 시험 성적표 - 공인외국어 성적증명서만 인정 - 종류가 다른 외국어에 대한 시험 성적표 모두 제출(가산점 부여) - 동일 외국어일지라도 서로 다른 시험 성적표가 있을 경우 모두 제출 (서류심사 시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반영 예정) ⑪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1,2,3학년 전체의 평균점수 또는 과목별 평균 성적이 백분율로 기재된 성적표 ⑫ 기타 선택 제출 서류(해당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증명서 - 기능장 이상의 자격증 사본 : 원본대조필 확인 필 - 연수예정기관에서 발급한 입학(또는 연수) 허가서. 단, 연수기관 입학일(또는 연수시작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의 것만 인정 ⑬ 수험표 [서식 5]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시 반드시 지참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미비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누락본 없도록 주의 ※ 특히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누락시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국문번역본 첨부(외국어 시험 성적표는 제외) - 분량이 많은 서류는 요약본 A4 1매 정도 제출 - 반드시 상기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서명(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서류(서명은 전자서명 불인정, 반드시 자필 서명), 내용이 부정확한 서류 및 미비한 서류 등은 무효 처리 -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누락자, 응시자격 미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격후에는 합격 취소) |
나. 접수기간
1) 응시 원서 시스템 입력 : ’18. 5. 21.(월) 06:00 ~ 6. 1.(금) 15:00
☞ 상기 기간에만 시스템 입력 가능하며, 반드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응시원서 등기우편 제출 : ’18. 6. 1.(금) 소인분 까지만 접수함
다. 우편 발송처
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6층 해외유학인턴팀 국비유학 담당 앞(우편번호 13557)
라. 유의사항
o 접수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o 우편물 겉면에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 응시원서’ 기재
2.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18. 6. 28.(목) 14:00 이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3. 2차 면접시험
가. 일자 및 장소 : 2018. 7. 12.(목), 국립국제교육원
나. 필수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중소기업 재직증명서(해당자)
☞ 시간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 중소기업 재직증명서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것에 한함
4. 최종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18. 7. 26.(목) 14:00 이후
나. 장소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5. 합격자 교육 : ’18. 8월 중 ☞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
가. 최종합격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교육에 불참하여 국비유학에 대한 세부사항 미숙지․착오 등 국비유학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짐
나. 준비물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 신체검사서
Ⅶ. 유의사항 ☞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정 및 부정행위 예시
□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효일로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병역, 가점, 외국어시험, 학업성적 등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②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③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④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지참하거나,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이를 이용하는 행위 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⑥ 시험 정보 및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나 거짓을 유출․배포하는 행위 ⑦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⑧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Ⅷ. 장학금 등 지급 및 결과보고 의무
1.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전부 포함하는 금액이며, 6개월 단위로 지급
☞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액은 별지 참조
나. 장학금 액수 및 지급범위․시기․방법 등은 정부 예산 사정과 환율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예산 사정에 의해 출국시기 또는 장학금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또한 실제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사정에 따라 기 발급한 재정보증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
2. 항공료 : 출․귀국 항공료는 개인 구매 후 사후 청구, 정부항공운송 할인운임 내에서 실비 지급(합격 후 추후 안내).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귀국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가. 연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연수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귀국한 경우
3. 국비연수생은 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의 의무가 있음
☞ 합격생에 한하여 추후 안내 예정
Ⅸ. 시험합격의 효력 및 연수국 등 변경
o 2019년 9월말까지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 교육기관 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합격의 효력은 상실됨. 단,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연수대상국, 연수기관, 연수부문(세부전공분야) 변경 불인정. 단,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Ⅹ. 기타 사항
1. 자세한 내용은 합격자 교육 시 안내 예정
2. 공고 및 합격자 교육 시 안내한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자료실의「국비유학(연수)․국비연수생 선발․파견․관리 업무처리지침(’18. 4. 16.)」참조
4. 연수기관 알선 및 비자발급은 지원하지 않음
5. 문의처 : cogito76@korea.kr
※ 상기 선발 공고 내용에 대한 문의는 상기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장애시에만 02-3668-1441, 02-3668-1442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1] 국비연수 장학금 지급액
[별지 2] 서식 1. ’18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 시험 응시원서
2. 중소기업 재직경력표
3. 대외활동실적 기술서
4. 국외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5. 수험표
별지 1 |
국비연수 장학금 지급액 |
지역 |
국가 |
화폐 단위 |
장학금 (6개월분) |
지역 |
국가 |
화폐 단위 |
장학금 (6개월분) |
북 미 |
미국 |
USD |
25,000 |
유럽 |
영국 |
GBP |
16,450 |
캐나다 |
CAD |
18,150 |
네덜란드 |
EUR |
15,900 |
||
아 시 아
등
|
중국 |
USD |
14,300 |
덴마크 |
DKK |
140,000 |
|
일본 |
JPY |
2,198,050 |
독일 |
EUR |
12,600 |
||
터키 |
USD |
12,500 |
프랑스 |
EUR |
17,700 |
||
대만 |
USD |
12,500 |
이탈리아 |
EUR |
15,000 |
||
싱가포르 |
SGD |
29,250 |
벨기에 |
EUR |
15,550 |
||
몽골 |
USD |
12,500 |
스페인 |
EUR |
12,450 |
||
인도 |
USD |
12,500 |
노르웨이 |
NOK |
190,800 |
||
태국 |
THB |
411,300 |
핀란드 |
EUR |
16,400 |
||
인도네시아 |
USD |
12,500 |
스위스 |
CHF |
28,900 |
||
베트남 |
USD |
12,500 |
스웨덴 |
SEK |
149,850 |
||
말레이시아 |
USD |
12,500 |
러시아 |
USD |
16,550 |
||
뉴질랜드 |
NZD |
27,200 |
폴란드 |
EUR |
11,800 |
||
호주 |
AUD |
27,050 |
헝가리 |
EUR |
11,800 |
||
중 동 |
레바논 |
USD |
14,850 |
루마니아 |
EUR |
11,800 |
|
요르단 |
USD |
12,500 |
불가리아 |
EUR |
11,800 |
||
카타르 |
USD |
22,000 |
체코 |
EUR |
11,800 |
||
아 프 리 카 |
케냐 |
USD |
12,500 |
중 남 미 |
멕시코 |
USD |
12,500 |
남아공 |
USD |
12,500 |
브라질 |
USD |
12,500 |
||
가나 |
USD |
21,100 |
칠레 |
USD |
12,500 |
||
이집트 |
USD |
12,500 |
아르헨티나 |
USD |
14,450 |
||
튀니지 |
USD |
12,500 |
1) 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도 장학금 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 것임
2) 상기표 이외의 국가로도 지원 가능하며, 신규 파견국은 이에 준하여 별도로 장학금 책정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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