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인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접수기간,시험일자,시험과목,가산점 등)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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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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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명 |
계급 |
직 렬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 구분 |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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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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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교육행정 |
45 |
38 |
5 |
2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
사서 |
5 |
4 |
1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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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전산개발)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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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반토목) |
2 |
2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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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축) |
2 |
2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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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일반전기)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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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일반기계) |
4 |
4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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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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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3 |
3 |
- |
- |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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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시설 (일반토목) |
1 |
1 |
- |
- |
제1차: 물리 제2차: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설 (건축) |
1 |
1 |
- |
- |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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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일반전기) |
2 |
2 |
- |
- |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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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일반기계) |
1 |
1 |
- |
- |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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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75 |
67 |
6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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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당 20문항ㆍ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1형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
필기시험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ㆍ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가.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해 2001년 1 ~ 2월생으로 2018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다.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재외국인(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자격요건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전산 및 사서 직렬 응시자에 한함)
시험명 |
계급 |
직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전산 |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서 |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위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일반토목, 건축), 공업(일반전기, 일반기계)】
- 시험 요구일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4년제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2018. 1. 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 【붙임 1】의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8. 3. 30.)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붙임 2】”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단,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복수 응시는 불가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분 |
출제기관 |
출제과목 |
공개 여부 |
문제책 회수 여부 |
위탁 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2개 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물리,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공개 |
미회수 |
공동 출제 |
17개 시ㆍ도교육청 (15개 과목)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건축계획, 건축구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일반, 기계설계, 측량,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공중보건, 보건행정 |
비공개 |
회수 |
나.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2018. 3. 26.(월) ~ 3. 30.(금) |
제1․2차 |
필기시험 |
2018. 5. 3.(목) |
2018. 5. 19.(토) |
2018. 6. 18.(월) |
제3차 |
면접시험 |
2018. 6. 18.(월) |
2018. 6. 30.(토) |
2018. 7. 6.(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http://homedu.ic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 기간: 2018. 6. 18.(월) ~ 6. 22.(금)】
가. 접수기간: 2018. 3. 26.(월) 09:00 ~ 3. 30.(금) 18:00
※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함
※ 기타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마감 후 접수 취소기간: 2018. 3. 31.(토) 09:00 ~ 4. 2.(월) 18:00
다. 인터넷 원서접수
❍ 접수 사이트: 인천광역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du.ic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5,000원
- 카드결제, 계좌이체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8. 3. 30. 18:00)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결제 불가)
-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별도의 본인부담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 환불
❍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규격: 가로 3.5㎝ × 세로 4.5㎝, 여권용 컬러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사진파일 이름에 특수문자가 있으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파일 확장자명: JPG 또는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여권용 컬러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따라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 수수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2018. 5. 3.(목)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8. 6. 30.)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원서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추천자가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요구 및 확인합니다.
❍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7 ~ 10과 익스플로러 버전 7.0 ∼ 11.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험: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 ∼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가산점 합산방법:【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 중 택1】+【공통적용가산점 1개】 +【직렬별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 5% /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공통적용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
분 야 |
직 급 |
자 격 증 |
가산 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
직렬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가산비율 |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5% |
||
공업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
5% |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5%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5%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
|
5% |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3% |
||
공업 (일반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
5% |
|
기 능 장 |
전기 |
|
5%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5%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
|
5% |
||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3% |
||
시설 (일반토목)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5%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5%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5%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3% |
||
시설 (건축)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
5% |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5%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건축사 |
5%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5%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3% |
||
보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
5% |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5% |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
5% |
||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3% |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
5% |
|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
5% |
||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영양사, 위생사 |
5% |
||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라.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넷북,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탁상)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 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 시험시작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5년간 정지합니다.
아.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와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면접시험에서는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 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사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하며, 임용 후 3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8189, 84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붙임 1.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 붙임 파일은 위 홈페이지 주소로 가서 확인하세요~(인천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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