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인천 교육] 2018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세부시행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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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세부시행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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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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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교육과 |
Ⅰ. 총 칙 1 Ⅱ-초. 취학 대상아동의 확정 및 통지 6 1.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취학명부의 작성 및 통보, 취학의 통지 6 2. 예비소집의 실시 8 Ⅲ-초.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면제 9 1. 입학의 연기(읍․면․동장) 9 2. 취학의 유예 및 면제 10 Ⅳ-초.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4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4 2.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관리 15 3. 무단결석학생관리 16 Ⅴ-초. 입학연기 및 취학유예 아동,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 등에 대한 관리 18 1. 입학연기 및 취학유예 아동에 대한 관리 18 2.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 등에 대한 관리 18 Ⅵ-초.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9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
Ⅱ-중. 취학 대상아동의 확정 및 통지 23 1. 입학예정자 배정 23 2. 입학등록의 실시 23 Ⅲ-중.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면제 24 1. 취학의 유예 및 면제 24 Ⅳ-중. 취학의 독려 및 독촉 27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27 2.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관리 29 3. 무단결석학생관리 30 Ⅴ-중.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 등에 대한 관리 31 1.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 등에 대한 관리 31 Ⅵ-중.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2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2 Ⅶ. 취학관리전담기구의 구성ㆍ운영 35 1. 교육장소속 전담기구 35 2. 교육감 전담기구 36 Ⅷ. 부칙 37 Ⅸ. 각종서식 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발췌 58 |
• • 목 차 • • |
1. 목적
○ 이 지침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부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29조에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가. 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나.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다. 입학 연기 :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 의무를 1년간 늦춤
라. 취학 유예 및 면제
1) 취학유예 :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2) 면제 : 취학전 또는 취학후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사망 등으로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의무를 면함
3) 유예 : 취학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 이행을 일정 기간 미룸
마. 입학기일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장이 정한 날
바. 인정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사. 미인정 해외출국 :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아. 결석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사유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함
1) 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동법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인정
3) 기타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거나 공납금 미납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정원 외 학적 관리 :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3. 적용 대상 및 범위
○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이 취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학교의 장),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의 장) 및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등에 적용함
4. 관리 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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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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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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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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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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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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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화, 가정방문, 내교요청 등을 통해 발생 즉시 출석 독려 및 소재ㆍ안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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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무 예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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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연기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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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학교장, 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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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이상 학생 소재ㆍ안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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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아동ㆍ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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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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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유예 아동ㆍ학생 ※수업 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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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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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소재ㆍ안전 확인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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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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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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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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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화, 가정방문, 내교요청 등을 통해 발생 즉시 출석 독려 및 소재ㆍ안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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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10일 이상 무단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아동ㆍ학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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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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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출석 독려 및 소재ㆍ안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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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2016년 정원외로 관리된 학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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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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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소재ㆍ안전 확인 ․정원외 관리 된 해의 다음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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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까지 관리
※ 교육장은 모든 대상에 대해 수시로 소재․안전 확인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관리 흐름도 》
(2018.1.1.개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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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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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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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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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0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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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취학아동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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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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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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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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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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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 결정 후 관내 읍ㆍ면ㆍ동의 장,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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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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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추가 예비소집일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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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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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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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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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유예종료 한달 전 취학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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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월 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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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연기 및 전입ㆍ전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차 취학 아동명부를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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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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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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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 읍ㆍ면ㆍ동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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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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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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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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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추가 예비소집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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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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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예비소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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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예비소집일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 읍ㆍ면ㆍ동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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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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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예비소집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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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비소집일 및 추가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ㆍ학생의 소재와 안전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 수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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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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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일~무단결석 이후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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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연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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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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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직접 통화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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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이후 3일~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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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또는 내교요청 ․미입학(무단결석)이후 9일에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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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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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 수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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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이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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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교육장에게 현황 보고 ․지속적․반복적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대상자를 기록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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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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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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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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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교육장에게 현황 보고 ․지속적․반복적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대상자를 기록 관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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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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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취학명부의 작성 및 통보, 취학의 통지
가.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읍·면·동의 장)
1)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함
☞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포함 대상 1.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에 연령이 만 6세인 아동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에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취학을 연기하거나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 ※ 다른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를 신청하고, 해당 읍·면·동으로 입학연기 기간 전입한 아동이 취학아동명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차년도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 취학아동 명부 작성 시 제외 대상 1.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이나, 전년도에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년도 입학한 아동 2.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년도 입학한 아동 3.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입학을 연기한 아동 |
2) 취학명부 작성 기준일(10월 31일) 후 관내로 아동이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고, 전출하는 경우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함
3) 국·사립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에 입학이 예정된 아동의 명단을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의 장과 당해 국·사립초등학교가 속하는 관내의 교육장에게 12월 10일까지 통보함
4) 읍·면·동의 장은 작성한 취학아동명부를 10일 이상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의 결정(교육장)
1) 교육장은 매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함
※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않음
2) 교육장은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함
다. 취학의 통지(읍·면·동의 장)
1) 읍·면·동의 장은 교육장으로부터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통보받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과 예비소집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함
- 학교의 장은 입학기일 이후 유예를 승인받아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Ⅲ-초.-2.-나.)에 대해 다음년도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까지 학생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함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 취학통지 과정에서 아동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보호자 등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취학대상 아동 소재 불명) 취학대상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 함
※ 국·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이 예정된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음
※ 취학 통지서에는 취학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 배정학교, 예비소집일 및 입학기일, 예비소집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
2)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1차로 취학할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 1월 5일까지 입학연기 및 전입·전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2차로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함
※ 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는 아동의 명부에는 아동 및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및 보호자의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함
※ 2차 통보 시 입학연기 신청 명단을 작성하여 취학아동명부와 함께 통보
※ 2차 통보 이후 전·출입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변동 내용을 학교장에게
수시 통보
라.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보호자) 및 수락(학교의 장)
1)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면·동의 장이 지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이 가능함
* 부득이한 사유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2) 해당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아동의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2. 예비소집의 실시
가. 예비소집일의 결정
1) 교육감은 시·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을 정하여, 읍·면·동의 장,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 예비소집일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정하여 통보
2) 예비소집일은 본예비소집일과 최소 1회 이상의 추가예비소집일을 정함
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예비소집일과 다른 날에 예비소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관내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나. 예비소집의 실시
1) 학교의 장은 본 예비소집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하고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관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감에 보고함.
- 출석현황에 대한 교육장 보고 시 읍·면·동의 장에 통보 병행
※ 공동학구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취학아동의 예비소집 참석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불참자를 취합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함
2) 읍·면·동의 장은 본 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추가 예비소집일을 통지
※ 추가 예비소집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내교요청 및 경찰협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통지서에 안내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3) 학교의 장은 추가 예비소집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하고,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4) 읍·면·동의 장은 본예비소집일 및 추가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소재ㆍ안전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된 경우, 입학기일 등을 고지하고 취학을 독려함
다. 취학 대상 아동 등의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작성
- 학교의 장은 예비소집일에 출석한 아동·학생 및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인적 정보(주소지,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를 수합하고, 아동·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1. 입학의 연기(읍‧면‧동장)
가.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입학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1) 신청 대상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
2) 신청인 :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3) 신청 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기간 초과 시 입학 연기 불가(학교장에 취학 유예 신청)
4) 신청 접수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의 장에 제출)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입학연기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
※ 붙임 : 입학연기신청서 서식
나. 입학연기의 철회는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철회 기간 및 절차는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입학연기 철회하였을 경우 즉시 취학아동명부에 반영
다. 읍·면·동의 장은 입학연기 기간 종료 후 1월 5일까지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입학연기 현황과 입학연기 상황을 반영한 취학아동명부를 통보함
※ 취학아동 명부의 비고란에 입학연기 사실을 표기
라. 읍·면·동의 장은 관내의 입학을 연기한 아동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입학연기 사실을 아동이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 입학연기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 1년에 한해서만 가능(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2. 취학의 유예 및 면제(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가.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④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초.-2.-가.-1),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을 차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Ⅱ초.-1.-가.) 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취학 통지(Ⅱ-초.-1.-다.)를 함
나.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연중
※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은 Ⅲ-초.-2.-가.의 입학기일 전 취학의 유예 절차에 따라 처리
④ 신청방법 : 취학 중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2) 아동·학생이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초.-2.-나.-1),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5)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함
다. 취학 의무의 면제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인정유학 등 포함)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연중
④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가. 입학기일 ∼ 입학기일 이후 2일
1)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을 독려함
※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을 확인
2)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국사실 및 주소지 등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함
3) 학교장은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 공동학구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함
나. 입학기일 이후 3일 ∼ 입학기일 이후 9일
1) 학교장은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함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2)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함
- 아동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아동을 면담하고, 취학을 독려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함
※ 면담 과정에서 취학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취학 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3)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4)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 함
5) 학교의 장은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다. 입학기일 이후 10일 ∼
1) 학교장은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후,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2)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학교, 경찰서 및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석독촉 등 기록 관리
※ 집중관리 필요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집중관리 대상 관리방법
3) 학교장은 학교 복귀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2.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관리
가. 전출 기일 ~ 2일
1) 전출 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전입할 읍·면·동의 장 및 학교의 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함
- 학부모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하며, 전입할 읍·면·동의 장은 해당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2) 재학 중인 학교장은 학생 전출일~2일째에 전출학생 전출자료 송부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이 전입한 읍·면·동을 확인
-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할 학교를 확인하여 학생의 전입사실을 확인하며,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 함
나. 전입기일
1) 해당학생의 보호자 및 전입할 읍·면·동의 장, 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전입 학교장은 학생 전입일 당일~2일째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출학교에 학생 전산자료를 요청
※ 자료 요청이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전입할 학교에 통보
3) 전입 학교장은 전입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Ⅳ-초.-1. 에 준하여 처리)
4)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되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3 .무단결석 학생 관리
가. 무단결석 2일 째 : 학교장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유선 등으로 독촉
※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과 직접 통화 원칙
나. 무단결석 3일차 이후
1)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학교장은 유선 독촉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함
※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 다만, 해외출국 학생은 반기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확인 시 무단 Ⅳ-초.-2. 에 따라 관리
2) 경찰협조요청
① 시기
-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교직원, 제19조의2의 전문상담교사,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는 신고의무대상자(학교별로 신고의무 대상자 연수를 연1회 실시)
※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② 방법 : 공문으로 협조 요청(수사의뢰 요청서 반드시 포함)
③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다. 무단결석 9일 째 : 학교장은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무단결석 학생 현황 보고)를 교육장에게 보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
라. 무단결석 10일 이후
1) 월 1회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 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ㆍ안전 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단, 무단결석 현황보고 명단에는 포함)
※ 소재․안전이 파악 되었더라도, 무단결석이 지속되면 매월 그 경과를 보고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유예될 경우 유예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3) 학교장은 무단결석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학교, 경찰서 및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석독촉 등 기록 관리
※ 집중관리 필요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학교 복귀 후 : 무단결석 또는 정원외 관리 학생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복귀 현황 보고
1. 입학연기 아동에 대한 관리
가. 읍·면·동의 장은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제2차 취학아동명부 송부 시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당해년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아동의 명단도 함께 송부함
나. 교육장은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제2차 취학아동명부를 받았을 때 전년도 입학연기대상자가 당해년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의 장에게 취학아동명부에의 등재를 요청함
다. 교육장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입학 전 취학 의무 유예 아동명부를 받았을 때 유예 아동이 당해연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취학 아동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의 장에게 취학아동명부에의 등재를 요청함.
2. 정원외 학적 관리 학생에 대한 관리
가.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인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 보고
나.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으로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월 1회 소재와 안전을 확인함
다.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취학을 독촉·독려함
1)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
2)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 : 정원외 관리 된 해의 다음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
※ 독촉·독려의 방법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
※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를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인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 변경
가. 역할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되, 외부 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인 반드시 포함
※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
다.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상기 역할 1)~3)”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상기 역할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라.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 관리 흐름도 》
(2018.1.1.개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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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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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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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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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2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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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원서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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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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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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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입학한 학교를 배정하여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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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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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일 결정 후 학교의 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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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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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추가 입학등록일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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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중학교 배정통지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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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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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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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일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 읍ㆍ면ㆍ동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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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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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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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등록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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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게 추가 입학등록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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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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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학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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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학등록일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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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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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입학등록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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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입학등록일 및 추가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ㆍ학생의 소재와 안전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 수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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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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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일~무단결석 이후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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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연락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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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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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직접 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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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이후 3일~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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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 또는 내교요청 ․ 미입학(무단결석)이후 9일에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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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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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 수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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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이후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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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교육장에게 현황 보고 ․ 지속적․반복적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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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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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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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정원외로 관리되는 학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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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교육장에게 현황 보고 ․ 지속적․반복적 무단결석 학생,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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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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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예정자 배정
가. 초등학교의 장은 11월 20일까지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나. 교육장은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중학교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월 25일까지 배정하여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별도 계획에 의거 특별 배정
다. 초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학생에 교부함
2. 입학등록의 실시
가. 입학등록일의 결정
1) 교육장은 중학교의 입학등록일을 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 입학등록일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월 25일까지 정하여 통보
2) 입학등록일은 본입학등록일과 최소 1회 이상의 추가입학등록일을 정함
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일과 다른 날에 입학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입학등록일을 교육장에게 통보함
나. 입학등록의 실시
1) 학교의 장은 본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하고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 보고함
2) 교육장은 본 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추가 입학등록일을 통지
※ 추가 입학등록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내교요청 및 경찰협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통지서에 안내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3) 학교의 장은 추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하고,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
4) 학교장은 본입학등록일 및 추가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협조 등의 조치를 취함
※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된 경우, 입학기일 등을 고지하고 취학을 독려함
다. 취학 대상 아동 등의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작성
- 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아동·학생 및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인적 정보(주소지,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를 수합하고, 아동·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1. 취학의 유예 및 면제(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가.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④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중.-1.-가.-1),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나.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연중
※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은 Ⅲ-중.-2.-가.의 입학기일 전 취학의 유예 절차에 따라 처리
④ 신청방법 : 취학 중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학생이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중.-1.-나.-1),2))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5)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함
다. 취학 의무의 면제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인정유학 등 포함)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연중
④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1. 입학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가. 입학기일 ∼ 입학기일 이후 2일
1) 학교장은 입학하지 않은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출석을 독려함
※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을 확인
2)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국사실 및 주소지 등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함
3) 학교장은 입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학생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나. 입학기일 이후 3일 ∼ 입학기일 이후 9일
1) 학교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학을 독려함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2)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함
-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고, 취학을 독려함
※ 면담 과정에서 취학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취학 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3)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4)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 함
5) 학교의 장은 미취학 학생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다. 입학기일 이후 10일 ∼
1) 학교장은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을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후,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2) 학교장은 미입학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학교, 경찰서 및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석독촉 등 기록 관리
※ 집중관리 필요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학교장은 학교 복귀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2.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관리
가. 전출 기일 ~ 2일
1) 재학중인 학교의 장은 학생 정보를 해당지역 교육장에 통보하고, 교육장은 학교 배정 후 관련 사실을 재학중이던 학교와 전입할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함
2) 재학 중인 학교장은 학생 전출일~2일째에 전출학생 전출자료 송부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이 전입한 읍·면·동을 확인
- 전입한 교육장에게 전입할 학교를 확인하여 학생의 전입사실을 확인하며,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 함
나. 전입기일
1) 해당학생의 보호자 및 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전입 학교장은 학생 전입일 당일~2일째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출학교에 학생 전산자료를 요청
※ 자료 요청이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전입할 학교에 통보
3) 전입 학교장은 전입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Ⅳ중.-1.에 준하여 처리)
4)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되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3 .무단결석 학생 관리
가. 무단결석 2일 째 : 학교장은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유선 등으로 독촉함
※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과 직접 통화 원칙
나. 무단결석 3일차 이후ㅣ
1)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학교장은 유선 독촉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함
※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
※ 다만, 해외출국 학생은 반기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확인 시 무단 Ⅳ-중.-2. 에 따라 관리
2) 경찰협조요청
① 시기
-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교직원, 제19조의2의 전문상담교사,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는 신고의무대상자(학교별로 신고의무 대상자 연수를 연1회 실시)
※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② 방법 : 공문으로 협조 요청(수사의뢰 요청서 반드시 포함)하여
③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교육지원청으로 수사의뢰 현황 공문 보고
다. 무단결석 9일 째 : 학교장은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무단결석 학생 현황 보고)를 교육장에게 보고
라. 무단결석 10일 이후
1) 월 1회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 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ㆍ안전 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단, 무단결석 현황보고 명단에는 포함)
※ 소재․안전이 파악 되었더라도, 무단결석이 지속되면 매월 그 경과를 보고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유예될 경우 유예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누적 관리ㆍ보고)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3) 학교장은 무단결석 학생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소재․안전이 확인될 때 까지 학교, 경찰서 및 주민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석독촉 등 기록 관리
※ 집중관리 필요 대상
ㆍ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ㆍ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ㆍ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 받지 못하는 경우
ㆍ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 학교 복귀 후 : 무단결석 또는 정원외 관리 학생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복귀 현황 보고
1. 정원외 학적 관리 학생에 대한 관리
가.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인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 보고
나.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월 1회 소재와 안전을 확인함
※ 소재와 안전 확인은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
다.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취학을 독촉·독려함
1)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
2) 무단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학생 : 정원외 관리 된 해의 다음해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취학 및 출석 통지
※ 독촉·독려의 방법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
※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를 확인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인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 변경
가. 역할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4)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되, 외부 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인 반드시 포함
※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
다.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상기 역할 1)~3)”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상기 역할4)”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라.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함
1.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
가. 역할
1) 취학의무 이행 현황 관리
①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매년 3월 말에 관내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함
※ 취학현황 : 관내 취학대상아동 수, 실제 취학대상 아동, 입학연기자, 취학유예·면제자
②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학생 등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 마련 및 집중관리 대상 관리상황을 확인․점검함
2) 취학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Ⅳ-초., Ⅳ-중. 에 따른 학교장의 취학독촉의 내용 및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함
3) 취학 유예 및 면제 관련 제도 운영 상황 점검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장으로부터 아동 및 학생에 대한 Ⅲ-초.-2., Ⅲ-중.-1.,의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학생의 명단과 유예 및 면제 사유를 병기하여 관리해야 함
4)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입학연기, 유예, 면제에 따라 그 경과가 보고된 학생 등에 대한 소재․안전 관리상황 확인 점검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월1회 이상 아동 및 학생의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관리상황을 확인 점검
5) 그 밖에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성
1) 전담기구에는 교육장 소속 과장급 1인, 업무담당자 1인 이상 포함
2) 전담기구에는 관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다. 운영
- 교육장 소속 직원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들은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 업무 수행 함
2.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
가. 역할
1) 취학의무 이행 현황 관리 및 실태조사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매년 4월 초에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가 파악한 취학 현황의 결과를 집계하고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실태조사 내용 : 미취학, 취학 유예·면제 인원 및 사유, 미취학 시 학교·교육청 조치 내용, 학생의 소재·안전 확보 결과 등 (별도 서식작성)
2) 취학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점검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학기별로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출석 독촉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함
3) 취학 유예 및 면제 관련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 마련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2학기 중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결정 사유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야 함
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
5)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입학연기, 유예, 면제에 따라 그 경과가 보고된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읍·면·동의 장이 취학을 통지하는 기간에 미취학 아동 또는 장기 결석으로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된 학생 등이 차년도 취학 통지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관리해야 함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구성
1) 전담기구에는 교육청 소속 국·과장급 1인, 업무담당 1인 이상 포함
2) 전담기구에는 관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다. 운영
- 교육감 소속 직원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들은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 업무 수행 함
가. (시행시기) 동 기준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함
1.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 39 2.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 40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41 4. 공동학구 내 학교장의 학생 취학 현황 보고 공문(양식) / 42 5. 읍면동장에 대한 미취학 아동 현황 통보 공문(양식) / 42 6. 교육장에 대한 미취학ㆍ미입학 아동 현황 보고 공문(양식) / 43 7. 내교통지서 / 44 8. 가정방문 시 점검표 / 45 9. 취학 유예 등의 처분에 대한 읍ㆍ면ㆍ동장 통보 공문(양식) / 46 10.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 47 1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공문(양식) / 48 1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49 13. 취학(입학) 유예 승인 통지문 서식 / 50 14. 취학(입학) 유예 미승인 통지문 서식 / 51 15. 경찰 수사 의뢰 보고 공문 (양식) / 52 16.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 카드 서식 / 54 17. 취학(입학)현황 보고 서식 / 56 |
<서식 1 -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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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조기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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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대상아동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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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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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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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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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대상자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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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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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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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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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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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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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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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
||||||
접수번호 |
조기입학 - |
접수인 |
성명 : (서명) |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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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입학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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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대상아동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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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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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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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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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입학대상자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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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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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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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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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연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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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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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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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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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
||||||
접수번호 |
입학연기 - |
접수인 |
성명 : (서명) |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OOOO학교(이하 ‘학교’)는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아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
부모 또는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교육청 |
제공하는 정보 |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각종 학생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부동의□ )
20 년 월 일
학 생 : 0 0 0 ( 서명 )
학부모(또는 보호자) : 0 0 0 ( 서명 )
OOOO 학교장 귀하
<각종서식 및 공문 예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미취학·미입학 관리·대응 관련】
공동학구 내 학교장의 학생 취학 현황 공문 |
||||||||||||||||||
수신 oo 초등학교장 (경유) 제목 공동학구 내 입학생 현황 통보
귀교와 본교의 공동학구에 배정 받은 학생들의 본교 입학 여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본교에 미취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학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읍면동장에 대한 미취학 아동 현황 통보 서식(별도 엑셀 서식 활용) |
||||||||||||||||||||||||||||||
수신 oo 읍․면․동장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 현황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6조. 2. 본교에 취학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 미취학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취학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교육장에 대한 미취학·미입학 아동 현황 보고 서식(별도 엑셀 서식 활용) |
|||||||||||||||||||||||||||||||||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 현황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6조. 2. 본교에 취학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 미취학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끝. |
※ 비고란에는 미취학 아동의 수사의뢰 현황 및 미취학 사유 등을 기재
※ 공동학구 내 미취학자는 학구 내 학교 중 규모가 가장 큰 학교의 학교장이 주관하여 읍·면·동
통보 및 교육장에 총괄 보고
(교육장이 주관 학교장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내교 통지서 |
||||||||
학교보관용 - 제( )호 내교 통지서
- 학생명 : ㅇㅇㅇ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ㅇㅇㅇㅇㅇㅇ - 보호자명 : ㅇㅇㅇ - 주소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위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 기일에 입학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보호자를 0000년 00월 00일 00시에 본교로 내교 요청하고자 합니다.
------------------------------------------------------------- 발송용 - 제( )호 ㅇㅇㅇ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취학 배정된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내교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 ○ 장소 : ㅇㅇㅇ학교 ㅇㅇㅇ ○ 유의사항 : 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ㅇㅇ학교장 직인 |
※ 내교 대상이 많은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일괄 결재 가능
가정방문 시 점검표
○ 학교 자체 보관
○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아동 면담 먼저 실시)
○ 괄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점검일시 |
2017. .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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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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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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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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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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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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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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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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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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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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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성별 |
남( ),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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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학교 ○학년 ○반(마지막 등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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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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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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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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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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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거주 여부 |
( )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 ( )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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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아동과의 관계 |
( )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 )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 )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 )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 ) 보호자가 전혀 없음 |
|||||||||||||
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확인 필요 |
|||||||||||||
아동 면담 (아동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 외관상 학대의심여부 확인(멍,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
|||||||||||||
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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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사유 ※주된 사유에 √ |
가사 |
경제사정:( ), 가정불화:( ), 주거불안정:( ), 기타:( ) |
||||||||||||
품행 |
폭행(가해) 절도 등:( ), 이성교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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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 |
엄격한 교칙 등:( ), 학습부진·학업기피:( ), 인간관계악화:(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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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인정 해외출국:( ), 가출:( ), 행방불명:( ), 대안교육( ), 종교:( ), 방송활동:(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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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결과 조치사항 |
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징후가 보여 경찰에 수사의뢰( ) ② 출석독려( ) ③ 기타 조치사항 기재( ) |
【취학(입학) 유예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관련】
취학 유예 등의 처분에 대한 읍·면·동장 통보 서식 |
||||||||||||||||||
수신 oo동장 (경유) 제목 취학 유예 처분 결과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2. 본교의 취학 유예 신청 현황 및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끝. |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서식 |
||||||||||||||||||||||||||||||||||||||||||||||||||||||||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 (인)
○ ○ ○ ○ 학 교 장 귀 하 ----------------------------------------------------- < 접수증 > ○○○에 대한 취학(입학) 유예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서식 |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 유예) 2.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명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나. 일 시 : 2016. 00.00.(수) 15:00~ 다. 장 소 : 라. 참석대상 :
붙임1. 취학의무 유예신청자 명단 1부. 2. 배정통지서 1부 3. 취학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4. 기타자료. 끝.
|
신청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
취학 유예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2009.00.00. 주 소 : 연 락 처 :
△ △ △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
취학(입학) 유예 심의 결과 승인 통지문 서식 |
취학(입학) 유예 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2009.00.00. 주 소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
취학(입학) 유예 심의 결과 미승인 통지문 서식 |
|
취학(입학) 유예 미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2009.00.00. 주 소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
경찰 수사 의뢰 공문 서식 |
|||||||||||||||
수신 oo경찰서장 (경유) 제목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 본교에 취학 배정을 받은 아동·학생 중에 입학을 하지 않은 아동·학생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수사의뢰 요청서 (소재수사 □, 학대의심 수사 □) |
|||
인적사항 |
아동 |
성명 |
홍◇◇ |
주민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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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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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 |
성명 |
홍□□ |
|
주민번호 |
|
||
전화번호 |
|
||
보호자 2 |
성명 |
|
|
주민번호 |
|
||
전화번호 |
|
||
출입국사실 조회결과 |
(예시) - 조회일자 : - 조회결과 : (출국연월일 : ) (입국연월일 : ) 또는 해당없음 |
||
가정방문 조사결과 |
(예시) - 방문일시 : - 방문결과 : (간략히 기재) |
||
요청사유 |
서술형 |
요청인 직 성명 : 담임 홍 길 동
소속 : OO초등학교
연락처(핸드폰) : 010-0000-0000
<서식>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카드 |
|||||||||||||||
※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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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학교 |
관리번호 |
제2016-00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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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사항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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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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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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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성명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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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연락처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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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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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
학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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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
성명 |
|
학교업무 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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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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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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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 과정 |
구분 |
주요확인사항 |
조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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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 ~ 입학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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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결석)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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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결석)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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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결석)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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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면제사유] :□ 특수교육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 이민 □ 사망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취학유예사유] : □ 인정유학 □ 질병 □ 발육부진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유예사유] : □ 인정유학 □ 질병 □ 발육부진 □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사유] : □ 미인정 교육시설 □홈스쿨링 □ 미인정 해외출국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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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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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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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출석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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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관리위원회 개최 |
- 회의개최 일시 : - 참석자 : - 회의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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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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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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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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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관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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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확인자 |
확인내용 |
조치사항 |
비고 |
|
2016.5.1(월).13:00
|
부 본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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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학생 학생과 직접 통화 안전 및 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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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취학 독려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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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안)-초등학교용>
1. OOOO 학년도 OOOO 초등학교 취학 총괄 현황
연번 |
지원청 |
학교기호 |
학교명 |
취학학생수 |
미취학현황 |
비고 |
||||||||||||
취학예정자현황 |
변동현황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현황 |
계 (=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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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령 아동수 |
전년도 미취학 아동수 |
소계(A) |
전입 |
전출 |
소계 (B) |
조기 입학 |
입학 연기 |
소계(C) |
면제 |
유예 |
기타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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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① 취학예정자 현황 기준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준일인 10.1일 기준
② 적령아동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③ 전년도 미취학 아동수 : 취학유예자, 입학연기자 등 포함
④ 변동현황 : ①의 기준일자에 의해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작성 이후부터 입학전일까지의 전입, 전출 현황
2. 유예 및 면제, 미취학등 세부현황
연번 |
지원청 |
학교기호 |
학교명 |
취학대상자 |
유예 |
면제 |
취학 학생수 |
미취학 |
|
수사 현황 |
수사완료 |
수사중 |
|||||||||||||||||||||||||||
질병 |
발육 부진 |
장애 |
해외출국 |
외국인 학교 |
기타 |
계 |
질병 |
발육 부진 |
장애 |
해외출국 |
외국인 학교 |
사망 |
기타 |
계 |
질병 |
발육부진 |
장애 |
외국인 학교 |
미인가시설 |
거주불명 |
해외출국 |
기타 |
계 |
|
고발 |
무혐의 |
기타 |
계 |
거주지불명 |
학대의심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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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안)-중학교용>
1. OOOO 학년도 OOOO 중학교 입학 총괄 현황
연번 |
지원청 |
학교기호 |
학교명 |
입학학생수 |
미입학 현황 |
비고 |
||||||||||
입학대상학생수 (A) |
변동현황 |
유예 및 면제 현황 |
계 (=A+B+C) |
|||||||||||||
전입 |
전출 |
소계(B) |
유예 |
면제 |
소계(C) |
면제 |
유예 |
기타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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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입학대상학생수 : 해당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최초 통지 받은 입학대상명부에 등재된 학생수
② 변동현황, 유예 및 면제현황, 미입학 현황은 작성기준일은 모두 입학전일자 임
2. 유예 및 면제, 미취학등 세부현황
연번 |
지원청 |
학교기호 |
학교명 |
입학 대상자 |
유예 |
면제 |
입학학생수 |
미입학 |
|
수사 현황 |
수사완료 |
수사중 |
|||||||||||||||||||||||||||
질병 |
발육 부진 |
장애 |
해외출국 |
외국인 학교 |
기타 |
계 |
질병 |
발육 부진 |
장애 |
해외출국 |
외국인 학교 |
사망 |
기타 |
계 |
질병 |
발육부진 |
장애 |
외국인 학교 |
미인가시설 |
거주불명 |
해외출국 |
기타 |
계 |
|
고발 |
무혐의 |
기타 |
계 |
거주지불명 |
학대의심 |
기타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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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12호, 2017.6.20.,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55
교육부(교육통계담당관) 044-203-6630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ㆍ면ㆍ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보호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의 장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①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담기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초등학교의 장, 중학교의 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은 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27조ㆍ제27조의2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 또는 중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①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및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경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2.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
③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는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해당 학교에서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④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가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인천 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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