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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2017-3호(2017.1.9.)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부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29조에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가. 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나.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다. 입학 연기 :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 의무를 1년간 늦춤

라. 취학 유예 및 면제

 1) 취학유예 :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룸

2) 조건부 유예 : 미인정 해외출국,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에 보호자(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하는 경우 시설의 장도 포함한다)가 아동의 소재·안전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고, 학생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거나 취학중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미룸

※ 조건부 유예는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하되, 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 예정

3) 면제 : 취학전 또는 취학후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이민, 사망 등으로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의무를 면함

4) 유예 : 취학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 이행을 일정 기간 미룸

마. 입학기일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장이 정한 날

바. 인정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사. 미인정 해외출국 :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경우

아. 정원 외 학적 관리 :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3. 적용 대상 및 범위

○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이 취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학교의 장),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의 장)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등에 적용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Ⅱ. 취학 대상아동의 확정 및 통지

1.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취학명부의 작성 및 통보, 취학의 통지

가.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읍·면·동의 장)

1)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함

☞ 취학아동명부 작성시 포함 대상

 1.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에 연령이 만 6세인 아동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에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취학을 연기하거나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

   ※ 다른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를 신청하고, 해당 읍·면·동으로 입학연기 기간 전입한 아동이 취학아동명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3.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차년도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 취학아동 명부 작성시 제외 대상

 1.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이나, 전년도에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년도 입학한 아동

 2.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해년도 입학한 아동

 3.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입학을 연기한 아동


2) 취학명부 작성 기준일(10월 31일) 후 관내로 아동이 전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고, 전출하는 경우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함

3) 국·사립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에 입학이 예정된 아동의 명단을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의 장과 당해 국·사립초등학교가 속하는 관내의 교육장에게 12월 10일까지 통보함

4) 읍·면·동의 장은 작성한 취학아동명부를 10일 이상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의 결정(교육장)

1) 교육장은 매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함

※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않음

2) 교육장은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함

다. 취학의 통지(읍·면·동의 장)

1) 읍·면·동의 장은 교육장으로부터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통보받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과 예비소집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함

- 학교의 장은 입학기일 이후 유예를 승인받아 정원외로 학적이 관되는 학생(Ⅲ-2-나)에 대해 다음년도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한달 전까지 학생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함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취학통지 과정에서 아동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보호자 등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취학대상 아동 소재 불명) 취학대상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 함

※ 국·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이 예정된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음

취학 통지서에는 취학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정보, 정학교, 예비소집일 및 입학기일, 예비소집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

2)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1차로 취학할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 1월 5일까지 입학연기 및 전입·전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2차로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통보함

※ 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는 아동의 명부에는 아동 및 보호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및 보호자의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함

※ 2차 통보 시 입학연기 신청 명단을 작성하여 취학아동명부와 함께 통보

※ 2차 통보 이후 전·출입으로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변동 내용을 학교장에게

  수시 통보

라.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보호자) 및 수락(학교의 장)

1)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읍·면·동의 장이 지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 입학이 가능함

   * 부득이한 사유 :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교육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 부득이한 사유 판단 : 변경 입학하려는 학교의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 에서 판단(★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 입학하려는 학교의 장이 소속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 자문 요청)

2) 해당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아동의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2. 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가. 초등학교의 장은 11월 20일까지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함

나. 교육장은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중학교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월 25일까지 배정하여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별도 계획에 의거 특별 배정 

다. 초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학생에 교부함

3. 예비소집(초등학교) 및 입학등록(중학교)의 실시

가. 예비소집일 및 입학등록일의 결정 

1) 교육감은 시·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을, 교육장은 중학교의 입학등록일을 정하여, 예비소집일은 관내 읍·면·동의 장,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입학등록일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함

※ 초등학교의 예비소집일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정하여 통보하고, 중학교 입학등록일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월 25일까지 정하여 통보

2) 예비소집일(입학등록일)은 본예비소집일(본입학등록일)과 최소 1회 이상의 추가예비소집일(추가입학등록일)을 정함

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예비소집일(입학등록일)과 다른 날에 예비소집(입학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관내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통보함

나. 예비소집(입학등록)의 실시

1) 학교의 장은 본 예비소집일(입학등록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하고, 초등학교의 장은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관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감에 보고. 중학교의 장은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함.

- 초등학교의 장의 경우 출석현황에 대한 교육장 보고시 읍·면·동의 장에 통보 병행

공동학구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취학아동의 예비소집 참석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불참자를 취합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함

2) 읍·면·동의 장(중학교 입학의 경우 읍·면·동의 장을 교육장으로 본다)은 본 예비소집일(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추가 예비소집일(추가 입학등록일)을 통지

※ 추가 예비소집일(입학등록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내교요청 및 경찰협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통지서에 안내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3) 학교의 장은 추가 예비소집일(입학등록일)에 출석한 아동·학생을 확인함. 초등학교의 장은 출석현황을 관내 교육장·교육감에 보고하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중학교의 장은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함.

4) 읍·면·동의 장(중학교 입학의 경우 읍·면·동의 장을 교육장으로 본다)은 본예비소집일(입학등록일) 및 추가예비소집일(추가입학등록일)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 가정방문 또는 경찰협조 등의 조치를 취함

5) 읍·면·동의 장(교육장)은 추가 예비소집(입학등록)에도 불참하는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 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된 경우, 입학기일 등을 고지하고 취학을 독려함

다. 취학 대상 아동 등의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작성

- 학교의 장은 예비소집일(입학등록일)에 출석한 아동·학생 및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인적 정보(주소지,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를 수합하고, 아동·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붙임1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예시

Ⅲ.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면제

1. 입학의 연기(읍‧면‧동장)

가.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입학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음

1) 신청 대상 :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읍·면·동)에 거주하는 아동 중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아동

2) 신청인 :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3) 신청 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기간 초과 시 입학 연기 불가(학교장에 취학 유예 신청)

4) 신청 접수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의 장에 제출)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입학연기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

※ 붙임 : 입학연기신청서 서식

나. 입학연기의 철회는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철회 기간 및 절차는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입학연기 철회하였을 경우 즉시 취학아동명부에 반영

다. 읍·면·동의 장은 입학연기 기간 종료 후 1월 5일까지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입학연기 현황과 입학연기 상황을 반영한 취학아동명부를 통보함

※ 취학아동 명부의 비고란에 입학연기 사실을 표기

라. 읍·면·동의 장은 관내의 입학을 연기한 아동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입학연기 사실을 아동이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입학연기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 1년에 한해서만 가능(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2. 취학의 유예 및 면제(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가.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

※ 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취학년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2-가)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읍·면·동의 장은 입학기일 전 취학을 유예한 아동을 차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Ⅱ-1-가) 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취학 통지(Ⅱ-1-다)를 함


나.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연중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은 Ⅲ-2-가의 입학기일 전 취학의 유예 절차에 따라 처리

신청방법 : 취학 중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 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학생이나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2-나)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4)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함(※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5)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함


다. 취학 의무의 면제

1)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①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인정유학 등 포함)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인 :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③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신청시 제출서류 :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2)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3. 조건부 유예

가. 학교의 장은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으로 취학하지 않는 경우나 미인정 해외출국(홈스쿨링 제외)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생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취학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음

1) 신청대상 : 미인가 교육시설 또는 미인정 해외출국으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2)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3) 신청기간 : 연중

4)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미인가 교육시설 : 기관에 재학을 증명(예정포함)할 수 있는 서류

  - 미인정 해외출국 : 출입국 확인서 등 미인정 해외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생·보호자)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6) 승인조건 : 조건부 유예 승인을 받은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장은 조건부 유예 승인을 받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아동·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통지하여야 함.

나. 취학 의무의 조건부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Ⅲ-3-가)에 따라 취학 의무 조건부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 학생의 소재 및 안전 통지의 방법은 등기우편을 활용

다. 입학기일 전 조건부 유예를 승인받은 아동·학생의 경우 읍·면·동의 장이 차년도 취학 통지를 하고, 입학기일 이후 조건부 유예를 승인받은 학생의 경우 조건부 유예를 승인한 학교의 장이 취학의 통지 및 조건부 유예에 대한 신청을 안내함

학교의 장의 취학의 통지는 읍·면·동의 장의 취학 통지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함

Ⅳ. 취학의 독려 및 독촉

1.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의 독려 및 독촉

가. 초등학교

1) 입학기일 ∼ 입학기일 이후 2일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을 독려함

※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을 확인

②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함

③ 학교장은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 공동학구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장에 총괄 보고함

2) 입학기일 이후 3일 ∼ 입학기일 이후 9일

① 학교장은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함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함

- 아동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아동을 면담하고, 취학을 독려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함

※ 면담 과정에서 취학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취학 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 함

⑤ 학교의 장은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3) 입학기일 이후 10일 ∼

①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③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나. 중학교

1) 입학기일 ∼ 입학기일 이후 2일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학생 및 보호자에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출석을 독려함

※ 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을 확인 

②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 타거주지로의 전출 학생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함

③ 학교의 장은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학생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2) 입학기일 이후 3일 ∼ 입학기일 이후 9일

① 학교장은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학을 독려함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함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함

- 학생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학생을 면담하고, 취학을 독려함

※ 면담 과정에서 취학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취학 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 함

⑤ 학교의 장은 미취학 학생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9일에 교육장에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함

3) 입학기일 이후 10일 ∼

①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미취학 학생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③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2. 전출 이후 미전입한 학생

가. 전출 기일 ~ 2일

1) 전출 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전입할 읍·면·동의 장 및 학교의 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함

①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는 재학중인 학교의 장과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하며, 전입할 읍·면·동의 장은 해당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중학교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의 장은 학생 정보를 해당지역 교육장에 통보하고, 교육장은 학교 배정 후 관련 사실을 재학중이던 학교와 전입할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함

2) 재학중인 학교장은 학생 전출일~2일째에 전출학생 전출자료 송부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이 전입한 읍·면·동을 확인

  -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할 학교를 확인하여 학생의 전입사실을 확인하며,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 함

나. 전입기일

1) 해당학생의 보호자 및 전입할 읍·면·동의 장, 교육장으로부터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전입 학교장은 학생 전입일 당일~2일째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출학교에 학생 전산자료를 요청

※ 자료 요청이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유서를 전입할 학교에 통보

3) 전입 학교장은 전입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Ⅳ-1-나에 준하여 처리)

4)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되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Ⅴ. 학연기 및 취학유예 아동·학생, 정원외 학적 관리 학생 등에 대한 관리

1. 입학연기 아동에 대한 관리

가. 읍·면·동의 장은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제2차 취학아동명부 송부 시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당해년도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아동의 명단도 함께 송부함

나. 교육장은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제2차 취학아동명부를 받았을 때 전년도 입학연기대상자가 당해년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의 장에게 취학아동명부에의 등재를 요청함

다. 교육장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입학 전 취학 의무 유예 아동명부를 받았을 때 유예 아동이 당해연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취학 아동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의 장에게 취학아동명부에의 등재를 요청함.

2. 정원외 학적 관리 학생에 대한 관리

가.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 유예 등으로 인해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 보고

나. 교육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월 1회 전담기구를 통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함

※ 소재와 안전 확인은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

다. 교육장은 정기적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에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해 취학을 독촉·독려함

※ 독촉·독려의 방법은 내용증명 등을 활용

※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를 확인

라. 학교의 장은 읍·면·동의 장이 취학통지서 배부 기간에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에 대하여 차년도 취학을 통지함

※ 입학기일 등 향후 취학 일정 등 통지·안내


Ⅵ. 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 및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설치 함


가.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 

1) 역할

① 취학의무 이행 현황 관리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매년 3월 말에 관내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함

취학현황 : 관내 취학대상아동 수, 실제 취학대상 아동, 입학연기자, 취학유예·면제자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학생 등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② 취학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Ⅳ에 따른 학교장의 취학독촉의 내용 및 결과를 유선으로 확인함

③ 취학 유예 및 면제 관련 제도 운영 상황 점검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장으로부터 아동 및 학생에 대한 Ⅲ-2의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학생의 명단과 유예 및 면제 사유를 병기하여 관리해야 함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에 따라 그 경과가 보고된 학생 등에 대한 소재 확인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월1회 이상 아동 및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를 실시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해야 함

⑤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성

전담기구에는 교육장 소속 과장급 1인, 업무담당자 1인 이상 포함

전담기구에는 관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3) 운영

   - 교육장 소속 직원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들은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 업무 수행 함



나.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 

1) 역할

① 취학의무 이행 현황 관리 및 실태조사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매년 4월 초에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가 파악한 학 현황의 결과를 집계하고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실태조사 내용 : 미취학, 취학 유예·면제 인원 및 사유, 미취학 시 학교·교육청 조치 내용, 학생의 소재·안전 확보 결과 등 (별도 서식작성)

② 취학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점검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학기별로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출석 독촉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함

③ 취학 유예 및 면제 관련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 마련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2학기 중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 결정 사유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야 함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에 따라 그 경과가 보고된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읍·면·동의 장이 취학을 통지하는 기간에 미취학 아동 또는 장기 결석으로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된 학생 등이 차년도 취학 통지시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관리해야 함

⑤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성

전담기구에는 교육청 소속 국·과장급 1인, 업무담당 1인 이상 포함

  전담기구에는 관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3) 운영

  - 교육감 소속 직원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며, 유관기관에 소속된 자들은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 업무 수행 함

2.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인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로 변경

1) 역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④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

3) 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상기 역할 ①~③“의 사항 심의하거나, “상기 역할④“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정기 개최 결과를 매년 3월 말에 교육장에 보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4) 회의 개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5) 회의록 작성 등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Ⅶ. 부칙

가. (시행시기) 동 기준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하여 적용함

나. (경과조치) 동 지침 시행 전에 2017학년도 취학 업무 관련하여 시행된 입학의 연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은 동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봄

다. 기존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은 본 고시로 폐지한 것으로 봄

<서식 1 -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 예시(읍면동장용)>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읍장․면장․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OOOO학교(이하 ‘학교’)는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 소관)

제공하는 정보

위 1번 수집항목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각종 학생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지원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는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 ‘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대한 동의 거부

  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부동의□ )


20  년   월   일


                                              학 생 : 0  0  0  ( 서명 )

                                 학부모(또는 보호자) : 0  0  0  ( 서명 ) 

OOOO  학교장 귀하



<각종서식 및 공문 예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미취학·미입학 관리·대응 관련】

공동학구 내 학교장의 학생 취학 현황 공문

수신  oo 초등학교장

(경유)

제목  공동학구 내 입학생 현황 통보

      귀교와 본교의 공동학구에 배정 받은 학생들의 본교 입학 여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본교에 미취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학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입학여부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끝.

읍면동장에 대한 미취학 아동 현황 통보 서식(별도 엑셀 서식 활용)

수신  oo 읍․면․동장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 현황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6조.

      2. 본교에 취학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 미취학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취학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지원청

학교

기호

학교명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주소 

1

남부

남다01

00(초)중

□□□

2010.01.01.

부:□△△

모:△□□

부:

모: 

 

2

 

 

 

 

 

 

 

 

 

끝. 

교육장에 대한 미취학·미입학 아동 현황 보고 서식(별도 엑셀 서식 활용)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미취학 학생 현황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6조.

      2. 본교에 취학 배정받은 학생들 중에 미취학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지원청

학교

기호

학교명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주소 

비고

1

남부

남나01

00초

□□□

2010.01.01.

부:□△△

모:△□□

부:

모: 

 

 

2

 

 

 

 

 

 

 

 

 

 

끝. 

비고란에는 미취학 아동의 수사의뢰 현황 및 미취학 사유 등을 기재

공동학구 내 미취학자는 학구 내 학교 중 규모가 가장 큰 학교의 학교장이 주관하여 읍·면·동

   통보 및 교육장에 총괄 보고

   (교육장이 주관 학교장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내교 통지서

학교보관용 - 제(     )호

내교 통지서

 

                            - 학생명 : ㅇㅇㅇ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ㅇㅇㅇㅇㅇㅇ

                            - 보호자명 : ㅇㅇㅇ

                            - 주소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위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 기일에 입학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보호자를 0000년 00월 00일 00시에 본교로 내교 요청하고자 합니다.

담임

00부장

교감

교장 

 

 

 

 

-------------------------------------------------------------

발송용 - 제(     )호

 ㅇㅇㅇ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취학 배정된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내교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

  ○ 장소 : ㅇㅇㅇ학교 ㅇㅇㅇ

  ○ 유의사항 : 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ㅇㅇ학교장 직인

※ 내교 대상이 많은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일괄 결재 가능

【취학(입학) 유예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관련】

취학 유예 등의 처분에 대한 읍·면·동장 통보 서식

수신  oo동장

(경유)

제목  취학 유예 처분 결과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2. 본교의 취학 유예 신청 현황 및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심사 결과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끝.

취학(입학) 유예 처분에 대한 교육장 보고 서식(별도 엑셀 서식 활용)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입학 유예 처분 결과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2. 본교의 입학 유예 신청 현황 및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취학(입학) 유예자 통계

    

연번

지원청

학교기호

학교명

신청 사유

질병

장애

발육부진

해외출국

기타*

신청

승인

미승인

신청

승인

미승인

신청

승인

미승인

신청

승인

미승인

신청

승인

미승인

신청자수

승인자수

미승인자수

1

남부

남다

01

00초

 

 

 

 

 

 

 

 

 

 

 

 

 

 

 

 

 

 

2

 

 

 

 

 

 

 

 

 

 

 

 

 

 

 

 

 

 

 

 

 

남부

을교

01

 

 

 

 

 

 

 

 

 

 

 

 

 

 

 

 

 

 

 

   

        

 

  

취학(입학) 유예 처분에 대한 교육장 보고 서식(별도 엑셀 서식 활용)

        나. 취학(입학) 유예자 승인자 명단

연번

지원청

학교

기호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성별

생년

월일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

주소 

심의결과

유예사유

비고

1

남부

남나01

00초

1-2

□□□

2010.01.01.

부:□△△

모:△□□

부:

모:

 

유예

(연장)

 

 

2

 

 

 

 

 

 

 

 

 

 

 

 

 

 

        

        나-1. 기타 사유로 인한 취학 유예자 사유

연번

지원청

학교

기호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구체적사유 및 학교관리 조치사항

1

남부

남다01

00중

2-1

□□□

2010.01.01.

 

2

 

 

 

 

 

 

 

 

  끝.

※ 기타 사유로 취학을 유예한 사안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서식

 

의무취학 유예 등 신청서

학교명

○○○○학교

학년반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유예(면제) 신청 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교 취학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보호자) :                   (인)

 

○ ○ ○ ○ 학 교 장   귀 하

-----------------------------------------------------

< 접수증 >

   ○○○에 대한 취학(입학) 유예 등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결재 서식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 유예)

      2.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취학유예를 신청한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회의명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나. 일 시 : 2016. 00.00.(수) 15:00~

        다. 장 소 :

        라. 참석대상 :

 

붙임1. 취학의무 유예신청자 명단 1부.

    2. 배정통지서 1부

    3. 취학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4. 기타자료. 끝.

 


신청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취학 유예 심의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서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2009.00.00.

 주 소 :

 연 락 처 :

 

  △ △ △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 장소 : ㅇㅇㅇ학교 ㅇㅇㅇ

- 사유 : 취학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참석대상 : 취학 대상자 ㅇㅇㅇ, 보호자 ㅇㅇㅇ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학(입학) 유예 심의 결과 승인 통지문 서식

 

취학(입학) 유예 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2009.00.00.

 주 소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 년   월   (  ) 00:00) 개최 결과, △ △ △은 □□□□학교 취학(입학)이 1년간(20XX.00.00.~ 20XX.02.00(다음 학년도 말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취학(입학) 유예 심의 결과 미승인 통지문 서식

 

취학(입학) 유예 미승인 통지문

 

 ○ ○ ○ 님 귀하

 

 학생명: △ △ △

 생년월일 : 2009.00.00.

 주 소 :

 연 락 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  학년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20 년   월   (  ) 00:00) 개최 결과, △△△의 취학(입학)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이 □□□□학교에 입학일에 취학(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특별한 사유 없이 취학(입학) 대상 아동을 의무교육기관에 취학(입학)시키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기타】

경찰 수사 의뢰 공문 서식

수신  oo경찰서장

(경유)

제목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 본교에 취학 배정을 받은 아동·학생 중에 입학을 하지 않은 아동·학생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끝.




















<서식>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카드

※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앞쪽)

기관명

******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16-0001호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학교명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비고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예비소집일 ~ 입학전일

 

 

 

입학(결석)일 이전

 

 

 

미취학(결석) 1일

 

 

 

미취학(결석) 2일

       

 

 

사유

[면제사유] 

:□ 특수교육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 이민 □ 사망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취학유예사유] : □ 인정유학  □ 질병 □ 발육부진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유예사유] : □ 인정유학  □ 질병 □ 발육부진 □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사유] : □ 미인정 교육시설 □홈스쿨링  □ 미인정 해외출국 □ 기타(     )

상세사유

 

가정방문일시

 

학부모출석일시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개최

 - 회의개최 일시 :

 - 참석자 :

 - 회의내용 :

경찰신고일시

 

기타

 

 

작성

참고

사항

* 관리카드 작성 주체 : 교육청/교육지원청 전담기구

* 관리카드 작성 대상자 : 교육청/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및 학생에 한함

* 관리카드 작성 방법 : 교육청/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월1회 대상자의 관리사항을 기록 관리 함

 

※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2016.5.1(월).13:00

 

 

본인(학생)

 

홈스쿨링 학생

학생과 직접 통화 안전 및 소재 파악

 

의무교육 취학 독려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서식(안)-초등학교용>

1. OOOO 학년도 OOOO 초등학교 취학 총괄 현황

연번

지원청

학교기호

학교명

취학학생수

미취학현황

비고

취학예정자현황

변동현황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현황

(=A+B+C)

적령

아동수

전년도

미취학 아동수

소계(A)

전입

전출

소계 (B)

조기

입학

입학

연기

소계(C)

면제

유예

기타

소계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취학예정자 현황 기준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준일인 10.1일 기준

   ② 적령아동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③ 전년도 미취학 아동수 : 취학유예자, 입학연기자 등 포함

   ④ 변동현황 : ①의 기준일자에 의해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작성 이후부터 입학전일까지의 전입, 전출 현황

   

2. 유예 및 면제, 미취학등 세부현황

연번

지원청

학교기호

학교명

취학대상자

유예

면제

취학

학생수

미취학

 

수사 현황

수사완료

수사중

질병

발육 부진

장애

해외출국

외국인 학교

기타

질병

발육 부진

장애

해외출국

외국인 학교

사망

기타

질병

발육부진

장애

외국인 학교

미인가시설

거주불명

해외출국

기타

 

고발

무혐의

기타

거주지불명

학대의심

기타

 

 

 

 

 

 

 

 

 

 

 

 

 

 

 

 

 

 

 

 

 

 

 

 

 

 

 

 

 

 

 

 

 

 

 

 

 

 

 

 





<서식(안)-중학교용>

1. OOOO 학년도 OOOO 중학교 입학 총괄 현황

연번

지원청

학교기호

학교명

입학학생수

미입학 현황

비고

입학대상학생수

(A)

변동현황

유예 및 면제 현황

(=A+B+C)

전입

전출

소계(B)

유예

면제

소계(C)

면제

유예

기타

소계

 

 

 

 

 

 

 

 

 

 

 

 

 

 

 

 

 

※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입학대상학생수 : 해당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최초 통지 받은 입학대상명부에 등재된 학생수

   ② 변동현황, 유예 및 면제현황, 미입학 현황은 작성기준일은 모두 입학전일자 임


2. 유예 및 면제, 미취학등 세부현황

연번

지원청

학교기호

학교명

입학

대상자

유예

면제

입학학생수

미입학

 

수사 현황

수사완료

수사중

질병

발육 부진

장애

해외출국

외국인 학교

기타

질병

발육 부진

장애

해외출국

외국인 학교

사망

기타

질병

발육부진

장애

외국인 학교

미인가시설

거주불명

해외출국

기타

 

고발

무혐의

기타

거주지불명

학대의심

기타

 

 

 

 

 

 

 

 

 

 

 

 

 

 

 

 

 

 

 

 

 

 

 

 

 

 

 

 

 

 

 

 

 

 

 

 

 

 

 

 


-인천 교육청 자료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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