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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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 성적 관리 규정

학익여자고등학교

 

1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학업성적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기본방침)

이 규정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 제321(2020.1.6.)를 준거로 하며, 교육부훈령 제280(2019.1.18.), 243(2018.1.31.)의 경과 조치를 따른다.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교과별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교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실험탐구연구·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2.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

3. 전문교과,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의 과목

4. 교양 교과()

5.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 및 수강자 수 13명 이하의 소수선택 과목

④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록을 작성한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관리와 성적 관리가 되도록 한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구성·운영

 

3(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4(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원은 본교 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라 교무혁신부장, 배움연구부장, 각 교과부장과 교사 1(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업무부서 기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임명된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5(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횟수기준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평가 결과 후속조치(이의제기 등))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6(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교육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성적관리에 관한 관련 훈령, 지침, 공문 등을 준거로 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개정보완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하며, 매 학기별로 4회 이상개최하여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가급적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심의된 사항은 위원들의 협조 결재로 협의록 내용 확인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7(교과협의회 구성운영)

교과협의회는 교과()별로 구성하되, 학교 상황에 따른다.

교과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시행하며, 협의록에 기록하고 결재를 받는다.

1. 교과별 수업평가 계획

2. 평가 문항 출제에 관한 제반 사항

3.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

4. 기타 교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출결상황 관리

 

8(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9(결석 처리)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환 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 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 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 학습 실시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4. 중등교육법시행령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피해학생의 보호) 1항의 조치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의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임시 보호 기간 등) 1, 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8. 중등교육법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9.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1)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11. 논술, 면접, 예비 입교 등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2. 자격증 시험 응시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13. 경찰청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수강 학생 처리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등교육법시행령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 한다.

2. 원격수업의 출결은 담당(교과) 교사가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고, 학교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 등의 방법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운영 한다.

 

 

 

 

 

 

 

 

 

 

 

 

 

 

 

 

 

 

 

 

 

 

 

 

 

 

10(지각조퇴결과 처리)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84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9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출석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하고, 지각, 조퇴, 결과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학생과 학부모 확인이 된 신고서만 제출하되, 독감 등 전염병 의심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교사의 협조를 넣어 담임교사가 내부결재를 상신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하되 가급적 나중 일어난 건으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1(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수업일수란에는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하고,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제3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장기결석의 기간은 연속 3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참고사항>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5(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나,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한 내용(1237)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07.23.)에 따라 학적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8)출결상황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456)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4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2(평가의 목표 및 방침)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학생의 성장 및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평가를 적용한다.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교과학습의 평가 계획은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수 처리만 하는 보통교과 중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학년)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평가 영역요소 방법횟수반영비율수행 평가 세부기준(배점) 등과 성적처리방법(분할점수 산출방식 포함)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확정된 평가 계획은 학기(학년)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개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공지 한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각종 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년(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시기영역기준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실시 전에 교직원연수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 적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은 매 학기에 실시되는 정기고사 시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계획수립, 출제, 문제지 관리, 고사실시, 채점, 사후 관리 등), 교과(과목)별 평가의 계획 등을 정기고사 전에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기고사 후에 평가문항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개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정기고사(지필평가)의 단계별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정기고사 진행단계

책 임 자

중점 책임사항

계획수립

교무혁신부장 (수업계)

일정, 감독, 시간표, 고사관리 연수

출제

배움연구부장

출제형식, 배점, 수행평가 연수

문제지 관리

배움연구부장 (평가담당교사)

원안지 수합 및 인쇄, 문항지 점검 및 보관

고사 실시

교무혁신부장

인쇄 시험지 보관, 진행, 여분지 수합

전산 리딩 및 성적산출

고사담당교사

리딩, 성적처리, 답안지 관리(리딩기간, 채점 완료 후)

정답발표 및 확인

교과담당교사

정답발표, 배점 정답입력, 채점, 출력, 정답 확인

서술형 채점 기간 및 성적 확인 중 답안지 관리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교과담당교사

서술형 채점, 객관식 점수 확인, 이의 신청 안내

사후 관리

배움연구부장

교과별 성적 분석 및 연수

배움연구부장

문항 분석, 결과 반영, 교과협의회 운영

교무기획부장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는 심의 운영

 

채점 등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절차(이의접수, 심의처리, 결과 반영, 통보 등)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된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13(교과학습의 평가 실시)

평가는 제2, 12항과 항에 근거하여 학기별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교과 특성에 따라 협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필고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으며, 교과목 특성상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지필고사를 대신할 수 있다.

1학년 과학탐구실험과 기술·가정, 2학년 경제, 사회과제연구, 과학과제연구, 비교문화, 3학년 경제수학, 사회문제탐구, 여행지리의 경우 교과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인정하면 학기당 지필고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1학년 음악, 미술, 체육, 2학년 음악연주, 미술 창작, 스포츠생활, 3학년 운동과 건강의 경우 교과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인정하면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의 평가를 할 수 있다.

 

14(지필평가)

각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과(과목)별 성취기준에 맞는 출제 계획을 수립한 후 동일 교과(과목) 담당 교사 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출제를 하고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하되,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지필평가 문제는 타당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문항정보표 등 출제 계획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지필평가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 배열에 유념한다. 또한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가능한 한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문항 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 당 배점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다만, 평가의 변별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취기준에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한다.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이 있는 문제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출제 문제에 대해 특정 학급이나 학생에게 정답을 암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15(수행평가)

수행평가란 교과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횟수반영비율세부기준(배점)등과 성적처리방법(학적변동으로 인한 미응시자, 결석으로 인한 미응시자, 학업중단 숙려제 인정 기간 수행평가 처리기준 포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교과목 특성상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반드시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수행평가는 일제고사 형태의 지필평가로 실시할 수 없으며,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 ·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 할 수 있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수행평가는 프로젝트, 관찰법, 역할극,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구술, 글쓰기, 연구실험보고서 등 학교와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등 수업상황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 지식보다는 역량을 평가하며, 수행 결과만이 아닌 과정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수행평가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지필평가 준비기간과 겹쳐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교과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 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며, 특히 과도한 기본 점수 부여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교과별 성취기준의 정의적 능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과목의 평가에서 기본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미인정 결과, 불성실한 수업 참여 등)에는 그 사례와 점수 부여기준을 수행평가 계획에 명시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한 후 적용한다.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교과별 성취기준의 정의적 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모둠별 평가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되, 학생 개인의 노력 정도와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실연(實演)을 통하여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평가 현장의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신체장애 학생(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특정과목(영역)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성적 처리는 다음 예시한 공식을 참고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되, 대상학생, 대상과목(특정영역)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기본점수가 있는 경우

수행평가 인정점수 = 수행평가 해당영역의 기본점수+

)

기본점수가 없는 경우

수행평가 인정점수 =

 

 

영어의 듣기말하기 평가도 이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 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수행평가 결과물(미술작품 등)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당해 학년도말 담당교사가 결정하여 처리한다. ,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16(서술형논술형 평가)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 및 반영비율] ( )의 비율은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학교급

교과()

평가별 반영 비율

서술형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지필

평가

수행

평가

고등학교

보통교과

국어,수학,영어,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학기 기준 2단위 이상)

60% 이하

(80%

이하)

40%

이상

(20%

이상)

100%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

30%(10%) 이상 반영(논술형 : 5%(0%) 이상 반영)

그 외의 교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전문

교과

전문

교과

과학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계열

(학기 기준 2단위 이상)

60%

이하

(80%

이하)

40%

이상

(20%

이상)

100%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

30%(10%) 이상 반영(논술형 : 5%(0%) 이상 반영)

그 외의 교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전문

교과

전문 공통 과목

(학기 기준 2단위 이상)

70%

이하

(80%

이하)

30% 이상

(20%

이상)

100%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수행평가)20% (10%)이상 반영

그 외의 교과

서술형논술형 평가 실시 여부와 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 협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서술형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도록 하며, 단답형, 완성형, 괄호형, 단순 순서 연결형 등 단순 지식 위주의 평가 문항을 서술형논술형 평가로 출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 출제에 있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이전 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제의 출제 시 반드시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고 채점 기준표에는 인정 범위의 설정(예시답안 등), 풀이과정에 따른 부분점수, 단계별 점수 등을 제시한다.

지필평가로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필요시 교과별 특성에 맞게 시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답안 채점 시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고 단계별 점수 또는 부분 점수를 인정한 내용이 있으면 답안지에 이를 표시하여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의 채점은 동일학년, 동일계열(학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 과목의 교과담당교사가 공동으로 채점하여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한다.

시행시기, 학기 단위 성적의 반영 비율,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배점 비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별과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7(출제 중 보안 관리 계획 수립)

평가와 관련하여 출제 중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교사연구실, 인쇄실, 평가관리실, 평가지 보관장 등 평가 관련 시설의 이중 잠금 및 비밀번호 재설정

2. 교사연구실 및 인쇄실, 평가관리실 등 출입통제구역 설정

3. 평가단계 및 보관 장소별 보안책임자 지정

평가의 타당성적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평가 실시 전 교직원 연수(행정직원 포함)를 실시한다.

원안, 정답지 등 평가 자료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전송을 금지한다.

평가 자료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이동식 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평가 내용 검토를 위한 출력물은 즉시 파기하여 출제 중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고사 운영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8(평가문제 인쇄 및 보안 관리)

과목 담당교사가 출제한 고사 원안은 정해진 결재를 거친 후 인쇄를 의뢰한다.

평가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평가업무 담당 부장교사와 출제교사는 고사 원안의 결재, 보관, 인쇄 및 문제지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학교장은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보안 및 인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인쇄실 출입 시 평가 문제 촬영이 가능한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한다.

인쇄 담당자는 평가 원안지 수령 당일 인쇄하고 완료 직후 평가 원안 및 인쇄된 문제지, 원지, 파지 등을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며 최종 인쇄면이 인쇄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유의한다. 부득이하게 당일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원안지를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평가업무 담당자는 인쇄된 문제지를 출제 교사에게 인계하고, 출제 교사는 평가 책임자의 입회하에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평가 관리실)에서 검토한 후 반별로 계수하여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평가업무 담당자에게 다시 인계하여 밖으로의 유출을 방지한다.

평가 책임자 및 평가업무 담당자는 인쇄된 문제지와 평가 원안 및 여분, 인쇄 원지 및 파지 등을 고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 종료 후 인쇄 원지와 파지는 파기한다.

고사 기간 중에는 당직근무를 강화하고 CCTV 설치,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보안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19(고사시행 및 감독)

고사업무 담당 부장교사는 매 고사마다 학생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과목 담당교사 및 성적처리 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

학교장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1고사실 1~2인 감독으로 하되, 학부모 시험감독 보조 참여제 등 고사의 시행 방법을 선택조정할 수 있다.

감독교사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고, 학생이 사전에 감독교사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

시험 당일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해당 교과목의 출제 교사 1명을 비상 대기하도록 한다.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협조자의 범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여 처리하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부정행위자 및 협조자 등 관련자로 판단되면 해당과목 0점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동기나 상황으로 보아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 , 이 내용을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생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학부모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고사 시간은 예비령 및 본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령이 울리면 감독교사는 교실에 입실하여 답안지 및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본령이 울리면 학생들이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고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준다.

감독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정행위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문제에 대한 질의는 개별적으로 반드시 손을 들어 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위를 일절 금한다.

학급 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에 대한 사전지도를 하여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의 정정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교사는 봉인된 문제지 봉투를 반드시 학생들 앞에서 개봉하여 나눠주고, 시험이 끝나면 폐기 답안지, 여분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모두 회수한다.

감독교사는 답안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다음 답안지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한다. 이후 답안지를 고사 업무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고사 업무 담당 교사는 인수한 답안지를 교과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성적 부정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담임교사의 자기 학급 시험감독을 배제한다.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0(정답 공개) 정답은 고사 당일의 평가 종료 후 공개한다.

 

21(채점 및 답안지 처리)

답안지 채점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정오답 표시를 하여 채점하고 착오 유무를 점검확인한다. 또한 정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채점기간 중 답안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학생의 출입을 통제한다.

학생의 답안지는 채점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되, 성적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중잠금 장소(교사연구실, 평가관리실 등)에 보관하며, 채점확인 등의 이유로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위탁기관 평가 실시는 제외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답안 채점 시 이미 정해진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고 단계별 점수 또는 부분 점수를 인정한 내용이 있으면 답안지에 이를 표시하여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항의 채점은 동일학년, 동일계열(학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의 교과담당교사가 공동으로 채점하여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한다.

채점교사는 답안지 채점 후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채점 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아 적용한다.

점수는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과목 담당교사가 직접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3~5일을 정하여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절차(접수심의결과 반영통보)에 따르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문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채점 등 평가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한다.

성적처리 및 학생 확인이 완료된 지필평가의 학생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5년 간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며, 타인에게 성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2(인정점 부여)

교과목별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 부여를 위한 기준 점수는 당해 학기 내 동일 과목의 성적이 있는 경우 그 성적을 기준 점수로 해당 과목의 평균점수 비율(전입생제외)’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출한다. (, 인정비율을 적용하기 전 점수가 100점이 넘더라도 100점으로 간주하고 해당 비율을 적용한다.)

평균점수 비율을 적용한 인정점

= 응시(기준)고사 점수 × × 결시 사유별 인정비율

인정점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인정점 부여 시 사용하는 평균은 당해 지필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결시생에 대한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항목

인정사유

인정비율

(1)

학업성적관리규정 제92(출석인정)에 해당 시 ((2)항목: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3)항목:생리결석 제외)

100 %

(2)

학업성적관리규정 제92(출석인정)

3호 중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에 해당 시

70 %

(3)

학업성적관리규정 제92(출석인정)9(생리결석)에 해당 시

80%

(4)

학업성적관리규정 제93(질병결석)에 해당 시

80 %

(5)

학업성적관리규정 제95(기타결석)에 해당 시

80 %

(6)

학업성적관리규정 제94(미인정결석)에 해당 시

해당학년(과정) 전체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1)

 

해당 학년(학기)에서 시행한 지필평가를 모두 결시(미인정결시 제외)한 학생의 교과(과목) 성적처리는 수행평가 성적을 결시 사유별로 환산하여 인정점을 부여함으로써 지필평가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본 점수 부여 정도를 감안하여 결시생이 응시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다음 (1)~(4)호를 적용한다. 단 인정점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1) 22 (1)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00 × 0.8 (인정비율) = 지필고사 인정점수

(2) 22 (2)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00 × 0.5 (인정비율) = 지필고사 인정점수

(3) 22 (3)항목, (4)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00 × 0.6 (인정비율) = 지필고사 인정점수

(4) 22 (5)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00 × 0.(인정비율) = 지필고사 인정점수

수행평가의 결시생은 추가 시험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과협의회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3(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1. 교양교과()의 과목 및 25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2. 보통 교과의 1,2학년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3단계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2-1 보통 교과의 3학년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3단계 성취도(수강자 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3.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1학년 과학탐구실험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3단계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석차 등급은 미산출한다.

4.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5.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교과’,‘과목’, ‘원점수/과목 평균(표준편차)’,‘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6.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를 변경하여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된 교과()의 평가방법 및 성적처리 유형을 준용한다.

7. 2020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나, 2018, 2019학년도 입학한 2020학년도2,3학년의 한국사2009 개정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을 적용 받는다. 각 학년에 대한 성적 산출법은 교육부훈령 제321, 243호의 교과학습발달상황적용일정에 각각 따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과목)별 성적처리 방식

(2019, 2020학년도 신입생 2020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공통 과목

5단계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 산출

기초/

탐구/

생활

교양

5단계

교양 교과() 제외

체육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

교양/체육

예술

-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3단계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교양 교과() 제외

석차등급표준편차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입력

교양 교과()

-

-

-

P

-

P

 

전문교과

5단계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

5단계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

5단계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중 수강자수 13

이하인 과목

교과()3단계 또는 5단계

또는

등급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공동교육과정)

과목

교과()3단계 또는 5단계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과목)별 성적처리 방식

(2018학년도 신입생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구 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공통 과목

5단계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기초/

탐구/

생활교양

5단계

교양 교과() 제외

체육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

교양/체육예술

3단계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교양 교과() 제외

교양 교과()

-

-

-

P

-

P

 

전문교과

5단계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

5단계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

5단계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수강자수 13

이하인 과목

교과()3단계 또는 5단계

또는

등급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공동교육과정)

과목

교과()3단계 또는 5단계

-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는 과목별로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전문교과과학계열 교과()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국제계열 교과()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과목별 석차 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 ~ 11%이하

3등급

11%초과 ~ 23%이하

4등급

23%초과 ~ 40%이하

5등급

40%초과 ~ 60%이하

6등급

60%초과 ~ 77%이하

7등급

77%초과 ~ 89%이하

8등급

89%초과 ~ 96%이하

9등급

96%초과 ~ 100%이하

 

보통교과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하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1학년 전문 교과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1 2학년 전문교과, 보통교과(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선택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의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 때 제22조 제4항의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1. 가급적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동점자 발생 시 처리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동점자 처리 지침 1방안(지필고사 총점 - 수행평가 총점)을 적용한다.

. 추가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처리 지침 2방안(기말 지필평가 점수 중간 지필평가 점수 - 수행A영역 - 수행B영역 - 수행C영역)을 적용한다.

. 추가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지침 3방안(기말 지필평가 고배점순 - 중간 지필평가 고배점순)을 적용한다.

. 선택된 방안에 대한 항목별 우선 순위 적용은 과목별로 교과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2. 221’,‘’,‘를 모두 적용하여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 경계에 있는 때에는,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 때 제22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한다. 중간석차와 중간석차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2

. 중간석차백분율 = (중간석차/이수자수)×100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성적 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2. 일한 교과 교육과정 (2009/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학점),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동일 학기에 과목명, 이수 단위가 같아도 학년별 총이수 단위가 다른 경우) 성적을 달리 산출한다.

3. 2020학년도 고등학교 1,2,3학년이 동일한진로 선택 과목을 동일시기동일 단위로 수강하는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하되, 해당 학년의교과학습발달상황기록 방식에 따라 성적 정보를 입력한다.

4. 직업과정 위탁생의 경우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 또는 이수여부를 기록하되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에 준한다.

5.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위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6.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7. 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 학업중단 학생(퇴학, 자퇴, 제적, 휴학 등)‘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고등학교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 및 전문교과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체육예술 교과():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2. 전문 교과의 실무과목: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3.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실무과목: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충학습의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

항에 따른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기초교과()’탐구교과()’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 과목 이수 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음.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함.

 

24(기타 성적처리)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명예졸업생, 퇴학생(자퇴, 제적, 휴학, 유학 등)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재취학, 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 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구분

중간(1)고사 성적

기말(2)고사 성적

비고

원적교

재취학등

원적교

재취학등

기본 원칙

×

×

원적교 중간(1)고사+재취학 등 기말(2)고사

동일 평가 성적 중복

×

원적교 중간(1)고사+재취학 등 기말(2)고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

×

×

재취학 등 기말(2)고사*+재취학 등 기말(2)고사

* 원적교에서 결시하여 성적이 없는 경우, 인정점 부여

동일 평가 성적 미비

(모든평가)

×

×

×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응시기회가 모두 없었을 경우와 모두 결시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3. 재취학, ··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4.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5. 14 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휴학, 유급 등의 사유가 끝난 학생이 복학하거나 유급 사유가 완료되었을 경우, 성적 일부가 중복된 경우는 복학 이후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 ·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4. 13호에서 제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학기 성적 처리가 완료된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원적교의 수강자 수에 포함한다. 이때 원적교에서는 인정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성적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로 인한 유·불리의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2.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 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 학생에게는 확대 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4.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5(평가 결과 분석 및 환류)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과목)별 문항분석을 거쳐 정답률, 내용 타당도 등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차기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독서활동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 관리

 

26(고등학교 1,2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에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항의동아리활동중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동아리활동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이 경우 활동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하고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다만,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는다.

1. 클럽명 2. 활동시간 3.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

항에 따른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1항에 따른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특기사항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누가기록 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26-1 (고등학교 3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한다.

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1항의 동아리활동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활동,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특기사항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누가기록 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27(독서활동상황)

개인별교과(과목)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 입력관리하되 누가기록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 까지의 각종자료(행동특성 누가기록)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28(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6 기타사항

 

29(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

, 미응시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위탁학생의 학적관리 및 출석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여부]

구분

학적

출석일수

교과성적

비교과 영역

비고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7] 참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7] 참조

인정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학교생활부적응,

학업중단 위기학생

아동보호기관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직업과정학생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고등학교에 한함

건강장애학생

위탁학생관리

인정

미인정

인정

병원학교원격수업

정보통신매체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교환학습학생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국내학교에 한함

공동교육과정

(위탁학교)

위탁학생관리

(개설학교)

타교수강생관리

인정

인정

인정

교육과정 클러스터, 거점학교

 

30(직업과정위탁생에 대한 성적처리)

직업위탁과정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1.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입력한다.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2.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 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해 줄 수 있다.

3.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P(이수)’로 처리한다.

- 교육과정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수 내용, 시간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 외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의 반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 운영 계획에 따른다.

 

31(소년원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소년원학생의 학적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31, 32, 34조에 의거해 학적 처리하고,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시행령64조의 2, 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성적은 제4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규정에 의거 재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 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32(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는 제4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출결상황은 학생 개인별 출결 기록부에 총 수업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무단질병기타 구분)등을 기록하여 매 익월 초(5일 이내)에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학기별로 학교생활기록부 구성 요소별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학기말 성적 확정 후 5일 내에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위탁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위탁생의 출결상황 및 교과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출결상황 및 성적을 산출한다.

 

33(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온라인 수업) 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 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한다. 전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고등학교의 공통과목(2015 개정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교육청 및 위탁교육 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34(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속 학교라 함은 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처리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5(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위탁생 성적처리)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로 개설된 과목의 수강자수는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한다. (수업일수는 수업시수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총 수업시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인정)

소속 학교에서는 중심 학교에서 보내 온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로 이수한 과목[보통교과 진로 선택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의 과목 제외]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성취도(수강자 수)’를 입력한다. (성취도는 고정 분할 점수를 적용하여 산출함)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미이수자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편성: 보통교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

-성적산출: 학교 간 통합교과로 이수한 진로선택 과목의 성적산출 방식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고등학교와 지역 대학 간 협력에 의한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도 동 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공동교육과정 학년별 성적산출 방식

2020학년도 3학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3단계), 수강자수

공동교육과정은 석차등급 미 산출

2020학년도 1, 2학년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별 분포비율, 성취도(3단계), 수강자수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321(2020.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학익여고 홈페이지 참조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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