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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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학자금 대출] 2019년 7월 12일부터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교육부 자료입니다~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12일부터 시작

대출금리 2.2%로 동결, 지연배상금률 인하(7~9%6%) 및 부과체계 개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712()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712()부터 1018()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1418시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1018() 17시까지(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1115()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19학년도 1학기와 동일 2.20% 동결한다.

’19.1분기 가계대출금리 3.54%, ’19.6월 기준금리 : (국내) 1.75%, (미국) 2.252.50%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7 2학기 0.25%p 인하(2.5%2.25%)하였으며, ’181학기에도 0.05%p(2.25%2.2%)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유지해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고)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사항 :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개시 전까지 4구간 이하 무이자 지원,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리금 상환 유예)

(지연배상금률 인하·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19학년도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 20학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으로 554백만 원의 연체금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특별추천제도* 개선)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하여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방식에서,

- 학생 재단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 이수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생 및 대학의 편의성을 높인다.

* 성적·이수학점 등이 대출 자격요건(평점 C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에 미달하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의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또한, ·편입학하여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최초·재대출자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던 것을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하고 재대출자는 8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에 따라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교육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하던 것을 성년자(’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부모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업 수행 목적 외 대출, 무분별한 대출 사례를 예방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대출기간연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6)을 감안하여,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대출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하오니 유의 바람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지 역

주 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서울현장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1

1599-2000

(09:0018:00)

경기현장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

부산현장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

대구현장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9910

광주현장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박물관) 406

대전현장지원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257

강원현장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대출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환 부담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대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 특히, 소득 4구간 이하 학생들의 경우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대출제도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1

 



붙임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19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소득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소득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2.20%)

고정금리(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치의/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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