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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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 시행계획 공고] 201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원서 접수기간, 1차 시험일, 1차 시험 발표일, 2차 시험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195

 

201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8. 10. 1.() 09:00 ~ 10. 5.() 18:00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2018. 10. 6.() 13:00 ~ 10. 8.() 18:00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 인터넷 접수(http://edurecruit.ice.go.kr)

. 1차 시험장소 공고 : 2018. 11. 2.(), 10:00

. 1차 시험일 : 2018. 11. 10.()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 2018. 12. 11.(), 10:00

. 2차 시험일 : 2019. 1. 9.() ~ 1. 11.()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19. 1. 28.(), 10:00

 

2. 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방법 문의: 초등교사임용콜센터 [(032)4208-357, 358]

2018. 10. 1.()부터 운영

- 인터넷 접수 시 시스템 장애 등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 [(032)4207-619]

- 임용시험 관련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32)4208-247]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18195

 

 

 

 

 

 

 

 

201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3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구 분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합계

유치원

초등

일 반

19

74

12

44

149

장애인

2

6

1

4

13

합 계

21

80

13

48

162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조 제2

상기 법령에 의거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분야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요건

유치원 교사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9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9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특수

학교

교사

유치원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9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초 등

특수학교(초 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19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교육공무원법47(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8. 10. 5.() 18:00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에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전역 예정증명서또는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 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항에 해당하는 자

5)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2조 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6)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7)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항에 해당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결격자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 시행일

. 시험일정 및 장소

일반응시자

구분

시험일자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장소

대 상

1

시험

2018. 11. 10.()

교직논술

09:0010:00

(60)

2018. 11. 2.()

<홈페이지 안내>

선발예정분야별

응시자 전원

교육과정A

10:4011:50

(70)

교육과정B

12:3013:40

(70)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2

시험

2019. 1. 9.()

교직적성

심층면접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홈페이지 안내>

선발예정분야별

1차 시험 합격자

2019. 1. 10.()

 

~

 

2019. 1. 11.()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수업실연

영어면접 및

영어수업실연

초등학교 교사

1차 시험 합격자

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

구분

시험일자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장소

대상

1.5배 연장

1.2배 연장

1

시험

2018. 11. 10.

()

교직논술

09:0010:30

(90)

09:0010:12

(72)

2018. 11. 2.()

<홈페이지 안내>

선발 예정

분야별

응시자

교육과정A

11:1012:55

(105)

10:5212:16

(84)

교육과정B

13:3515:20

(105)

12:5614:20

(84)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2

시험

2019. 1. 9.

()

교직적성

심층면접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홈페이지 안내>

선발 예정

분야별 1차 시험 합격자

2019. 1. 10.

()

 

~

 

2019. 1. 11.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수업실연

초등학교 교사

1차 시험합격자

영어면접 및

영어수업실연

1차 시험일 (2018. 11. 10.)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간식(또는 개인도시락) 및 먹는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의 섭취는 쉬는 시간 활용)

.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시

장 소

1차 시험 합격자

2018. 12. 11.() 10:00 (예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

최 종 합 격 자

2019. 1. 28.() 10:00 (예정)

 

. 접수 기간 : 2018. 10. 1.() 09:002018. 10. 5.() 18:00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원서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 취소기간 : 2018. 10. 6.() 13:002018. 10. 8.() 18:00 [취소기간 내 24시간 취소 가능]

접수 기간 내에는 응시원서 입력사항 수정 및 취소 가능하며, 취소기간에는 취소만 가능함.

. 접수방법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참고)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edurecruit.ice.go.kr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바로가기

.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5,000)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 납부는온라인채용시스템내에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응시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INICIS(이니시스결제) 명의로 청구됩니다.

2)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응시수수료 면제

1) 대상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방법 :붙임 1】󰡐응시수수료 면제신청서󰡑 관련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서접수기간 내(2018. 10. 1.~ 10. 5.) 반드시 제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에 체크하고 대상 구분을 선택]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원서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지하1층 초등임용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임용센터(: 21554)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 응시료 납부에서 결제를 완료해야 응시원서가 접수됨(추후 환불)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는 타 시 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시도교육청에만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선발예정분야에 지원하는 자는 2개 시도 이내 중복 지원 가능함.

2) 중복지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을 하여 일어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최초 원서접수만 인정)

중복 접수된 원서는 원서 취소기간 전 취소되오니 반드시 신중히 원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접수방법은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처리단계별 원서접수 안내문을 탑재하여 상세히 안내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시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다운 등으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모든 응시자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되는 시험명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수로 다른 시험명을 선택하여 접수가 마감되어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대상자가 일반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일반시험 대상자가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분야 시험에 접수하는 경우

6)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입력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취소기간에는 응시원서의 접수 취소만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신용카드 결제자 : 즉시 취소, 계좌이체 대상자 : 일정기간 소요 후 입금처리)

7)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당해 시험의 응시기회 박탈 및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될 있습니다.

8)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6개월 이내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컬러프린터에서 출력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규정 참조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gif, jpg, jpeg, png), 파일사이즈(30KB이상 100KB이내)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여권용 컬러 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 또는 편집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본인의 사진이 규격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수험번호는 원서접수가 마감된 후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10) 인터넷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로그인 화면의 비밀번호 찾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수험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2018. 11. 2.() 10:00부터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에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12) 응시원서 접수 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13)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가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안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시스템 장애 등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 담당자, 032-420-7619

기타 임용시험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임용시험 담당자, 032-420-8247

14)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대상자는 사전에 전화연락 후 원서접수 기간 내에 붙임2】「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원서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지하1층 초등임용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임용센터(: 21554)

제출서류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등록증사본 제출 가능 (, 장애유형 및 등급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15) PC 환경 : 32비트 운영체제 윈도우(7, 8, 10), 익스플로러 버전 9.011.0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19. 1. 9.() [교직적성심층면접 시험일 지참]

. 제출 장소 : 2차 시험장(1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제출 서류인터넷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구분

제 출 서 류 명

유치원

교 사

초등학교

교 사

특수학교 교 사

 

1. 교원자격증(사본) 1[졸업자에 한함]

2. 교원자격 취득 예정증명서(원본) 1

[20192월말 졸업예정자에 한함]

 

 

3.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원본) 1

- 졸업자는 전 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3학년 편입생은 편입 이후 전 학기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

×

4.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미 발급 사유서(원본) 1[대학 발행]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원서에는 사유서 제출로 표시

×

×

5.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원본) 1

- 한국교원대(인천광역시교육감 추천입학자) 졸업(예정)

×

×

6. 주민등록초본(원본) 1[병역 필한 자에 한함]

7. 전역예정증명서(원본) 또는 군복무확인서(원본) 1

- 병역 복무 중인 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2018. 10. 5.) 현재 전역 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1차 시험 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구비서류 미제출시에는 고의 과실에 상관없이 해당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시험

선발 분야

시험 과목

배점

출제 범위

문항수

시간

()

비 고

유치원

교 사

교직논술

20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1

60

논술형

(원고지형태 1,200자 이내)

교육과정

80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16문항

내 외

140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초 등

학 교

교 사

교직논술

20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

60

논술형

(원고지형태 1,200자 이내)

교육과정

80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22문항

내 외

140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교직논술

20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

60

논술형

(원고지형태 1,200자 이내)

교육과정

8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16문항

내 외

140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교직논술

20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

60

논술형

(원고지형태 1,200자 이내)

교육과정

8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16문항

내 외

140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교육과정140분은 교육과정 A(70), 교육과정 B(70)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임.

시험과목출제범위출제형식배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참고

. 2차 시험

선발 분야

시험 과목

배점

출제 범위

시간

()

비 고

유치원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50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20

구술형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10

유치원 교육과정 생활주제에 따른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60

서술형

수업실연

40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15

구술형

초등학교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40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20

구술형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10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60

서술형

수업실연

30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15

구술형

영어면접

10

영어 의사소통 능력

5

구술형

영어

수업실연

10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5

구술형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50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20

구술형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10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60

서술형

수업실연

40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15

구술형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교직적성

심층면접

50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20

구술형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10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60

서술형

수업실연

40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15

구술형

2차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차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며, 배점·시간·출제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9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출제범위

구 분

출 제 범 위

유치원

교 사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61]

(2015224일 고시)

초등학교

교 사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 (2018727일 고시)

사회과 (5, 6학년군) 외의 교육과정은 “2015923일 고시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74]”이 포함됨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1. 특수교육 교육과정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3] (2018727일 고시)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 2017.3.28.)에 따름

2. 유치원 교육과정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61]

(2015 224일 고시)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1. 특수교육 교육과정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3] (2018727일 고시)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 2017.3.28.)에 따름

2. 초등학교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 (2018727일 고시)

사회과(5, 6학년군) 외의 교육과정은 “2015923일 고시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2015-74]”이 포함됨

위에 제시된 선발 분야별 출제 범위는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반영대상 및 방법

구 분

반영점수

반 영 방 법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계(초등교육과)대학졸업(예정)

20.0

~

15.5

(10등급)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

2019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학성적은 편입 후 3, 4학년 성적을 반영하되 졸업예정자는 3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성적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성적석차 증명서나 대학()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점수의 최저점수 부여

성적석차 증명서는 반드시 총인원수 대비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기타응시자

(상기제외자)

20.0

~

15.5

(10등급)

1차 시험(필기시험)의 성적 석차를 총 응시자(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미취득 인원 제외)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한국교원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 석차에 의한 등급별 성적환산 방법

등급

석차백분율(%)

반영점수

등급

석차백분율(%)

반영점수

1

0.01 ~ 5.00

20.0

6

50.01 ~ 65.00

17.5

2

5.01 ~ 12.00

19.5

7

65.01 ~ 78.00

17.0

3

12.01 ~ 22.00

19.0

8

78.01 ~ 88.00

16.5

4

22.01 ~ 35.00

18.5

9

88.01 ~ 95.00

16.0

5

35.01 ~ 50.00

18.0

10

95.01 ~ 100

15.5

1) 응시자 석차의 전체 인원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여 해당등급 점수를 반영합니다.

석차 백분율 산정식 = 성적석차÷전체인원×100

2) 석차백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면서 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반영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1) 대상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8. 10. 5.() 18:00현재까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취업지원가점은 시험단계별, 과목별로 부여하되,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합니다.

. 지역 가산점

적용분야

점수

부여대상

초등학교

교 사

6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018. 10. 5.) 교원경력이 없는 자 (기간제 교사 및 강사경력 제외)로서

경인교육대학교 졸업(예정)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3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018. 10. 5.) 교원경력이 없는 자 (기간제 교사 및 강사경력 제외)로서

타 지역 교육대학교 졸업(예정)

타 시 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예정) (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초등교육과 복수전공자 포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예정)

지역가산점에서 교원 경력자중등교육법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사립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정규 교원경력(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력 제외)이 있는 자를 의미함.

가점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

. 인증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인정범위 :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2) 41회차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 응시원서에 응시예정등급, 원서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반드시 2018105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41회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 3급 이상 취득자 >

(예시)

격 등 : “1

증 번 : “18-123456

인증(합격)일자 : “20130212

< 413급 이상 취득예정자 >

응시등급 : “고급”, “중급중 선택

접수번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본인 접수번호

본인 접수증 확인

.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인증서 소명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험정보 공지합니다. 소명 대상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음.

. 인증등급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한국사 인증등급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인증등급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교육공무원법11조의2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기본원칙

1) 한국사 능력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인 자에 대해 1차 시험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하며, 최종합격자는 2차 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합니다.

2) 모든 과목별 시험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합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1차 시험의 성적에 반영하되, 1차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시험단계별(1, 2차 시험과목별로 부여되며,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한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합격자수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하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2) 결정방법 :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인 자 중 1차 시험의 성적에 대학성적 반영 점수, 지역가산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니다. (, 대학성적 반영점수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만 적용)

. 최종 합격자 결정

1)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

2) 결정방법 : 1차 시험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2차 시험성적(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3)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원서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포함)

) 4순위 : 수업실연(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영어수업실연 제외)

) 5순위 : 심층면접(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 교육과정(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 교직논술(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 성적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시험성적입니다.

. 결시자 처리

1) 41회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합니다.

2) 1차 시험 합격자가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시험 단계별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을 경우 결시 처리되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 1차 시험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시험 부정행위자

.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선발예정분야 교원자격증을 20192월말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재외국민인 외국영주권자가 최종 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

. 병역 복무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 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편의제공 대상

201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 결정된 자로서,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2차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포함)

면접 및 수업실연

편의제공

편의제공

증빙서류

중증상지지체

(13)

·시험시간 연장(1.2)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경증상지지체

(46)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하지지체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13

·시험시간 연장(1.2)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시간 1.5배 연장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46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시험시간 연장(1.2)

의사진단서 1

12

32,42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시험시간 연장(1.5)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7-15(2017.3.28.)에 따라 제작]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32, 4 2호는 의사 진단서 1)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점자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36

·시험시간 연장(1.2)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26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시간 1.5배 연장

·장애특성 평가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확대문제지는 B4 규격의 13point, 18point, A3 규격의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의사진단서는 발급 시

참고 1

을 반드시 참고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시험과목

연장시간

1.5배 연장

1.2배 연장

1

시험

교직논술

30

12

교육과정A

35

14

교육과정B

35

14

2

시험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30

12

교직적성심층면접

평가 10(1.5, 소수점이하 올림)

-

수업실연

평가 8(1.5, 소수점이하 올림)

-

영어면접및영어수업실연

평가 5(1.5, 소수점이하 올림)

-

2차 시험 시간 연장은 평가에 한하며, 구상은 시간 연장이 없음.

 

참고1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 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이번 시험의 경우 2016105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표 표시 내용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32

상기인은

󰊱 시각장애 3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 애

4

상기인은

󰊱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 ,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참고2

 

편의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 원서접수기간 내

-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의사진단서등의 해당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2차 시험 관련 편의지원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 PC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악보관련 문항 등 음성지원 PC 지원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음성지원은 센스리더 Basic/Pro (ver 5.0) 환경으로 제공함.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 가능하며, 최종 결정된 편의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함.

 

최종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임용포기 포함)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 시험 단계별로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경우 결시과목 이후 진행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 2차 시험의 합격자 성적 사정 시 각종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포함) 및 병역사항 적용은 지원자가 작성한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시험 일정과 장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시험정보 시험공고 통하여 공고하니, 반드시 시험전날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라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출력한(재출력 가능)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시작 5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시험 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매시간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생리현상 등)으로 시험시간 중 퇴실을 할 경우 당해 시험시간 중에 재 입실은 하지 못하며 시험본부에 대기해야 합니다.

. 1차 시험 및 2차 시험(교수 학습과정안 작성) 답안 작성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연필로 작성하거나 답안 작성란에 불필요한 표시(성명, 수험번호 등)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시험당일 필기도구 지참)

.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1년이며, 2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험일정 및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바늘시계) 손목시계 (전자시계, 탁상시계 및 휴대전화 등은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시험장내 장애인 응시자를 제외한 응시자 차량 진입 통제)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소지(반입) 금지물품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계산기, 디지털전자시계,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

. 공고문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420-8247

 

. 응시원서 최종 접수결과 공개

일 시 : 2018. 10. 10.() 10:00 예정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 시험정보

 

. 1차 시험 문제 공개

장 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

기 간 : 1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시험 정보 비공개

1차 시험 : 채점 기준표, 채점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2차 시험 : 문제지, 채점 기준표, 채점표, 문항별 취득점수 등

 

. 개인별 답안지 열람

기 간 :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범 위 :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만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 개인별 성적 열람

기간

- 1차 시험 : 2018. 12. 11.() ~ 12. 15.()

- 2차 시험 : 2019. 1. 28.() ~ 2. 1.()

범 위 : 응시자 본인의 시험과목별 점수 및 최종 합격자 순위

조회 사이트 :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ice.go.kr)

 

붙임 1.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1.

2.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1차 시험용) 1.

3.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2차 시험용) 1.

4.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요령(별도파일) 1.

붙임 1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응 시 분 야 :

성 명 :

생 년 월 일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기재)

면 제 대 상

증빙서류

응시자 해당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응시수수료 납부내역 (본인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하고 내용 작성)

납 부 방 법

비고

신용카드 결제 ( )

통장계좌 이체 ( )

 

카드소유주명 :

카 드 사 명 :

카드 결제일자 :

계좌예금주 :

이체은행명 :

이체일자 :

 

카드사명 작성예시 : 롯데, 외환, 현대, 국민, BC, NH, 하나SK, 삼성 등

이체은행명 작성예시 : 농협, 우리, 광주, 제일, 국민, 하나, 외환, 우체국 등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6조 제2호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명 서류 1

2018.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 1차 시험용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전화번호

 

(휴대폰)

 

장애(상이)종류/등급/편의 제공 신청 사항

장애종류

등급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표시)

시간연장(1)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1)

기타

1.2

1.5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음성지원PC

답안작성PC

확대문제지

축소문제지

(확대독서기

사용자)

답안작성

PC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수화

통역사

배치

서면

안내자료

제공

글자

13P

글자

18P

글자

30P

상지지체장애

 

 

 

 

 

 

 

 

 

 

 

 

 

 

하지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및

특 이 사 항

 

기재(: 확대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x표는 지원불가)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답안은 PC로만 작성(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여도 음성지원 제공이 불가한 문항이 있을 경우 점자로 문제를 제공함.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답안작성PC 중복 선택 가능

 

본인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등록증) 사본 1.

2. 의사진단서(편의지원신청 시, 의사진단서 제출 해당자) 1.

 

2018.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3, 2차 시험용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

 

 

응시분야

 

수험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성명

 

핸드폰 번호

 

편의지원

신청내용

 

면접 및 수업실연시험과 관련하여 편의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등록증) 사본] 1, 의사진단서 1 (, 1차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합니다.

작성 예시)

o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o 청각장애인으로 면접(영어면접포함)시간 및 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포함)시간 1.5배 연장

o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o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o 시각장애인으로 필기시험시간(교수학습지도안 작성) 1.5배 연장

o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o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 제공

o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본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지원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자세한 사항은 인천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http://www.ice.go.kr/boardCnts/view.do?m=040301&boardID=534&boardSeq=2362678&lev=0&s=ice



* 인천 교육청 자료 참조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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