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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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일대일 수학 전문 학원] 인하부고 장학금 종류 및 장학금 지급 규정, 관리 규정









정석 장학금 지급 규정 (인하부고 장학금)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석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상) 본교에 1지망으로 입학한 학생을 선발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이 우수하며 행실이 발라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해당 학기에 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3. 해당 학기에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지 아니한 자.
  • 제4조 (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 장학금: 본교가 신입생에게 약속하는 장학금으로, 3년간 계속 지급한다. 단, 입학 후 내신 성적이 학년 또는 선택 과정별 상위 1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내신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바로 다음 학기에 학년 또는 선택 과정별 상위 10% 이내의 성적을 받으면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급 중지는 1회에 한함).
    2.인하 특별 장학금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성적,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의 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학생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 (장학생의 선발 시기) 본 규정 제6조(장학생의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1학년 학기 초(3월)에 선발한다.
  • 제6조 (장학생의 선발 기준) ①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3개년 입학 장학생: 입학 성적(중학교 내신)이 우수한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본교를 제1지망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학교 내신 상위 3% 이내인 자 5명을 선발한다.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 시에는 상위 3% 이내인 자 중에서 장학생선발시험(자체 또는 교육청 배치고사) 성적 순위로 선발한다.
    2. 인하 특별장학생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신입생의 경우 입학 성적,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의 성적이 상위 50% 이내) 학생을 선발한다.
  • 제7조 (입학장학생의 장학금의 지급 및 장학금액) ① 1학년 1학기 초에 장학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액은 3년간 1,200만원으로 한다.
  • 제8조 (장학금의 중지 사유) ① 장학금의 중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 전출, 퇴학하였을 경우.
    2. 해당 학기에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했을 경우.
    4. 제4조 ①항의 1.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 (추천 서류) ① 추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석장학생은 <장학 서식 1>을 갖추어 추천한다.
    2. 인하특별장학생은 <장학 서식 2>를 갖추어 추천한다.

- 부 칙 -

  • 제1조 제4조 3호의 경우, 첫 시행 연도에는 연합고사의 성적순(배정 내신)으로 선발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1992년 3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4조 본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5조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6조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7조 본 규정은 2001년 4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8조 본 규정은 2002년 10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9조 본 규정은 2003년 3월 1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0조 본 규정은 2004년 3월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1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2조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4조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생 관리 규정 (인하부고)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장학생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장학생관리) ① 장학생 선발과 관리는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행정실장, 생활지도부장,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학년부장(3인), 교육정보부장 및 장학 담당 교사로 하고, 교무기획부장이 간사가 된다.
  • 제3조 (심의) ①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관리 규정, 정석장학금 지급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정석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의 지급 규정에 의한 해당 장학생 추천
    3.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학교장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장학생 선발
    4. 기타 장학금의 학년별 배정
    5. 장학금 지급 관리에 대한 기타 사항
  • 제4조 (장학생 선발 기준) 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학교장에게 위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이 유지되어 야 한다. 단, 전입생의 경우 당해 학기에 본교에서 시행한 1회(중간), 2회(기말) 고사를 모 두 평가한 학생이어야 한다.
    2. 장학생 선발의 기준으로 하는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되, 필요 한 경우에는 입학 성적, 임시 평가(신입생 진단평가 등)를 근거로 할 수 있다.
    3. 장학생 선발의 기준으로 하는 품행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되, 필요 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의한 추천을 참고로 할 수 있다.
    4. 본 규정 제7조의 각 호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제5조 (장학생 추천) ① 정석장학금 및 일정한 규정이 정해진 장학금에 대한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 그 규정에 준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② 특정한 학생을 지명한 장학금의 경우, 본 규정 제7조의 각 호 사유가 없는 한 지명된 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③ 장학금 지급 규정상 특정한 성격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경우,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관계 교사들(생활지도부, 진로진학상담부, 학년부 등)이 협의하여 해당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회의록을 작성, 교무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장학생 추천은 학기별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연속 추천 가능)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1순위: 정석 장학생(성적우수 장학생 → 인하특별장학생)
    2. 2순위: 기타 장학생
    3. 단, 복수 추천 요청시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며, 동일기간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 제6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학교장에게 위임된 경우, 본 규정 제4조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학교장 장학생은 정석 장학생 선발 후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로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 제7조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조치) ① 계속 장학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다른 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휴학, 전출, 퇴학하였을 경우
    2. 해당 학기에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3.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
    4.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5. 기타 장학금 지급 중지가 타당하다고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제8조 (회의) ①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의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 회의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한다.
    2. 임시 회의는 위원장 혹은 위원 1/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제9조 (장학금 지급 관리 및 장학생 추천 서식) 장학생 추천 서식은 <장학 서식 1>과 같다.

- 부 칙 -

  • 제1조 본 규정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본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본 규정은 199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본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본 규정은 2001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본 규정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 일부터 시행한다.

*인하부고 홈페이지 참조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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