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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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고] 2018학년도(201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경쟁률





대일외국어고등학교은 서울에 있으며, 사립 고등학교 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17.11.17 ~ 2017.11.27 입니다.




2018학년도(201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전형별 경쟁률 현황

구분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특례입학대상자전형

보훈자자녀전형

외국인전형

총계

총모집인원

200

50

5

7

20

282

지원인원

354

51

12

0

1

418

경쟁률

1.77 : 1

1.02 : 1

2.40 : 1

0.00 : 1

0.05 : 1

1.48 : 1







2018학년도(201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일반전형 경쟁률 현황

모집단위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영어과

소계

모집인원

40

20

20

40

20

20

40

200

지원인원

73

41

34

63

41

42

60

354

경쟁률

1.83 : 1

2.05 : 1

1.70 : 1

1.58 : 1

2.05 : 1

2.10 : 1

1.50 : 1

1.77 : 1



2018학년도(201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경쟁률 현황

모집단위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영어과

소계

지원구분

60%우선선발

1순위

2순위

2순위-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60%우선선발

1순위

2순위

2순위-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60%우선선발

1순위

2순위

2순위-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60%우선선발

1순위

2순위

2순위-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60%우선선발

1순위

2순위

2순위-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60%우선선발

1순위

2순위

2순위-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60%우선선발

1순위

2순위

2순위-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모집인원

10

5

5

10

5

5

10

50

지원인원

5

0

2

3

3

1

1

2

3

0

1

2

3

0

2

3

3

1

0

3

3

0

1

1

4

1

1

2

51

경쟁률

1.00 : 1

1.40 : 1

1.20 : 1

0.80 : 1

1.40 : 1

1.00 : 1

0.80 : 1

1.02 : 1




2018학년도(201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특례입학대상자전형 경쟁률 현황

모집단위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영어과

소계

모집인원

5

5

지원인원

1

0

2

4

2

2

1

12

경쟁률

2.40 : 1

2.40 : 1



2018학년도(201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보훈자자녀전형 경쟁률 현황

모집단위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영어과

소계

모집인원

7

7

지원인원

0

0

0

0

0

0

0

0

경쟁률

0.00 : 1

0.00 : 1



2018학년도(201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외국인전형 경쟁률 현황

모집단위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영어과

소계

모집인원

20

20

지원인원

0

0

0

0

1

0

0

1

경쟁률

0.05 : 1

0.05 : 1






2018학년도(2017년)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모집요강

모집 학과 및 모집 인원 (남 · 여 10학급)


전형 유형
정원 내 전형 정원 외 전형
모집학과 학급수 일반전형 사회통합
전형
총 계 보훈자자녀전형 특례입학
대상자전형
외국인전형
프랑스어과 2 40 10 50 정원의
3% 이내
정원의
2% 이내
학급수 ×2명
독일어과 1 20 5 25
일본어과 1 20 5 25
중국어과 2 40 10 50
스페인어과 1 20 5 25
러시아어과 1 20 5 25
영어과 2 40 10 50
합 계 10 200 50 250 7 5 20
  • 지원은 학과별로(학과 복수지원 금지) 하며,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외국인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모집인원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회통합 전형은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한 후순위 지원자는 해당 학과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 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며, 과별 최대 모집 인원을 정함
      (프랑스어과 3명, 독일어과 2명, 일본어과 1명, 중국어과 3명, 스페인어과 2명, 러시아어과 1명, 영어과 3명)
  •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에 지원해야 함
  • ‘정원 외 전형’의 합격자는 전원 지망학과에 배정함

모집 단위별 지원 자격

  •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4) 타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를 뜻한다.
      •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음
  • 나. 전형 유형별 세부 지원 자격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해당 지원 전형별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원내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사회
    통합
    전형
    기회
    균등
    전형
    60%
    우선
    선발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4)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참고자료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차차상위계층: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납부액이 참고자료1 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5)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6)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사회
    다양성
    전형
    1순위
    •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4)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 자
    • 5)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6)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7)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8) 순직 군경, 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2순위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2)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3) 특수직업 종사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군인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 경찰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
      • 소방공무원 자녀(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
    정원외 보훈자자녀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학비 면제 대상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각목 및 제3호에 의거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외국인전형
    • 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으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자격 부여
    • 기회균등전형 입학자는 매년 자격심사를 받아 해당 학년도 학비지원 여부를 결정함

참고 사항

  •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됨
    • 나.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하며, 교육지원대상자로서의 ‘보훈자 자녀’는 정원 외 전형으로 별도 지원하여 선발함
    • 다. 기회균등전형의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은(최근 6개월 평균) 참고자료1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임
      • 1)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추가 확인
        • 부모 모두의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재산 및 소득 내역 자료 추가 확인 ( 참고자료2 참고)
    • 라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 가. 지원자격제한(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
      • 1)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액(연간)을 추가 확인
        소득
        구분
        월 소득
        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재산세 납입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재산
        추정 금액
        과세추정금액
        (재산추정금액 60%)
        재산세
        납입금(연간)
        8분위 6,128,019원 189,872원 210,385원 193,438원 612,801,900원 367,681,140원 840,720원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 ( 참고자료2 참고)

    • 나.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액을 모두 확인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함
    • 라.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유의사항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지원 제한

      • 고입 전형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2018학년도 외국어고·국제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없음
      • 추후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 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가. (정원외) 보훈자자녀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모집정원의 3% 이내 선발
    • 나. (정원내) 기회균등전형 :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는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
  • 4. 특례입학대상자
    • 가. 정원 내 모집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나. 정원 외 모집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 이탈 주민 등 (제3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제출 서류

대상 제 출 서 류
지원자
공통
  • 입학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 담임교사 확인 및 학교장 직인 날인
  • 영어교과 등급 확인서 1부(학교장 직인 날인)
    • 중학교 2학년 1,2학기 영어 성적이 모두 없는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중학교 3학년 영어교과 성취도 확인서 1부
    •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는 국내 최종 학년 제적증명서 1부, 해외학교 졸업 증명서 1부 및 최종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 1부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과 성적증명서(해당 지역교육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또는 담당 장학사 날인) 각 1부
  • 자기소개서 출력본 1부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및 감점 처리
      •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교과성적 및 학업성취 정도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상기 배제사항에 대한 간접적ㆍ우회적 기재 금지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처리(유사도 검색시스템으로 검색)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Ⅱ 원본 2부(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처리, 단면 출력)
    • 수상경력(4번 항목),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 중학교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9번)은 출력 시 제외
    • 비교과(출결, 봉사 등) 산출 기준일은 2017. 11. 08. (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인터넷 접수·동의 후 출력하여 서명한 다음 서류 접수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외국인전형 지원자는 제외)
대상 제 출 서 류 발급처
사회
통합
전형
사회통합 공통
  • 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보훈자 자녀·특례입학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
  • 2018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중 한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주민센터
기회
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구청,동주민센터
학교 (교육급여
증명서만 가능)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구청,동주민센터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1부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구청,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부·모 모두제출)
※ 등본상 가족 구성원 분리시에도 모두 제출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 (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재산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구청,동주민센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원본대조필: 해당 중학교 교감날인(졸업예정자)) 1부
    • 증빙서류의 예: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학생 이름으로) 1부
관할 보훈지청
사회
다양성
전형
사회다양성 공통
(부·모 모두제출)
※ 등본상 가족구성원
분리시에도 모두 제출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 (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원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재산세(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구청,동주민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 사본 1부 또는 귀화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선정ㆍ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도서벽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1부(졸업자)
  • 부·모·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기재) 각 1부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 복지시설 재원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1부
장애인(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순직 군경ㆍ순직 교원ㆍ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ㆍ교원ㆍ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한부모가정 자녀
  • ‘지원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자녀’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부·모 모두 제출
다자녀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 자녀’ 유형 지원 학부모 확인서 1부
환경미화원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보훈자자녀전형
  • 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 보훈자 자녀 · 특례입학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
  • 2018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1부 :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관할
보훈지청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2018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 보훈자 자녀 · 특례입학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
  • 2018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
  • 타·시도 출신자 : 특례입학 대상자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외국인전형
  •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각 1부(부모 포함)
  • 중학교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국내 거주자가 아닐 경우 : VISA(일반연수 D-4) 발급 후 입학
  • 서류 제출 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스테플러 사용 금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영어 등 각종 외국어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수료증 등은 제출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상경력, 교과학습발달상황, 중학교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제외하여 출력
  • 학교생활기록부(단면 출력) 및 영어교과 등급 확인서는 학교장 직인으로 날인 및 간인하여 제출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구 분 일 시 장 소 유의 사항
인터넷 원서 접수 2017.11.23.(목) ~ 11.27.(월) 본교 홈페이지
  • 전형료 27,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 접수방법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접수기간 중 24시간 운영

마감일은 13:00까지

출력원서 및
기타서류 제출
2017.11.23.(목) ~ 11.27.(월) 본교 접수처
  • 09:00~17:00
  • 직접방문제출(대리인 가능), 우편접수불가
  • 토·일요일은 서류접수 없음
면접대상자 발표 2017.11.29.(수) 17:00 본교 홈페이지
  • 1단계 합격 여부 확인
면접
전형일
2017.12.04.(월) 본교
  • 면접시간 추후 공지
  • 수험표, 신분증 지참
최종합격자 발표 2017.12.06.(수) 17:00 본교 홈페이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2017.12.07.(목) ~ 12.08.(금) 본교
  • 본교 홈페이지 추후 공지
면접
전형일
2017.12.11.(월) 본교
합격자
발표
2017.12.11.(월) 홈페이지/본교
합격자 예비소집 추후 공지 본교
  • 본교 홈페이지 일정 공지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2018.01.08.(월) ~ 01.11.(목) 지정 금융기관
  • 추후안내
  •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산출 기준일은 2017년 11월 08일(수)이며,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 접수가 완료된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서류미비’로 불합격 처리되며, 이 경우 다른 전기고에 지원 할 수 없음
    (단, 전기고 추가모집 및 후기 일반고 지원가능)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정원의 1.5배수 선발]

    [1단계]

    1단계 성적[160점] + 면접[40점]
    [최종 합격자 선발]

    [2단계]

    • 1) 1단계 : ‘영어 내신성적(160점 만점) + 출결(감점)’으로 정원의 1.5배수 선발
      • 가)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영어 내신성적(160점 만점)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 영어 교과성적 환산점수의 합

        • 중2 성취평가제 성적 + 중3 석차 9등급제 성적 (1단계 동점자는 전원선발)
        • 석차 9등급제는 2018학년도 선발 이후 폐지
      • 나) 중학교 2학년 성취평가제 학기당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수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점수 40 36 32 28 24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 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함.
          (예,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여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등으로 환산하여 성취도 수준 반영
      • 다) 중학교 3학년 석차 9등급제 학기당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
        학기별 영어성적 산출 방식
        등 급 석차 백분율 (대상 인원) 환산점수
        1 ~     4%이하( 4%) 40.0
        2 4% 초과    ~    11%이하( 7%) 38.4
        3 11% 초과    ~    23%이하(12%) 35.6
        4 23%초과    ~    40%이하(17%) 30.8
        5 40%초과    ~    60%이하(20%) 24.0
        6 60%초과    ~    77%이하(17%) 16.0
        7 77%초과    ~    89%이하(12%) 9.2
        8 89%초과    ~    96%이하(7%) 4.4
        9 96%초과    ~    100%이하( 4%) 1.6
        • (1)3학년 학기별 영어성적 환산식 : 환산점수 = 40-0.4(급간별 상위 백분율)점
        • (2)영어 내신성적 산출 유의사항
          • ①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교과성적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학년(조기이수 프로그램에 의한 이수학년 제외)성적을 반영하되, 조기진급자는 3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하고, 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영어 교과성적 100%의 비율을 적용·산출한다.
          • ② 2, 3학년 영어 내신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학생은 소속 중학교 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성적을 반영하되 소속 중학교의 지침이 없는 경우 교육청 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학년별로 최인접 성적을 반영한다.
        • (3) 해외 중학교 출신자 내신성적 산출 방법
          • ① 국내 중학교 2학년 성적만 있고 3학년 성적이 없는 해외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 2학년은 국내 성적으로, 3학년은 해외 성적을 반영한다.
          • ② 국내 중학교 2·3학년 성적이 없는 지원자의 경우 : 해외 최종 4학기 영어성적을 2학년은 성취도 수준, 3학년은 내신등급(9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 성취도 수준별 환산점수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점수 40 36 32 28 24
            • 평점에 따른 변환점수
              평 점 A B C D E F
              변환점수 10 8 6 4 2 0
            • 평점에 따른 변환점수 평균의 환산점수
              등 급 1 2 3 4 5 6 7 8 9
              변환점수
              평균
              9.85
              이상
              9.5 이상
              ~9.85 미만
              8.9 이상
              ~9.5 미만
              8.05 이상
              ~8.9 미만
              7.05 이상
              ~8.05 미만
              6.2 이상
              ~7.05 미만
              5.6 이상
              ~6.2 미만
              5.25 이상
              ~5.6 미만
              5.25 미만
              환산점수 40.0 38.4 35.6 30.8 24.0 16.0 9.2 4.4 1.6
          • ③ 해외 중학교 출신자 서류 관련 사항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본교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사본 제출 가능(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국공립학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 (4)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성적 산출 방법
          • ①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과목의 원점수를 2학년 1, 2학기 성적으로, 응시 전과목 평균 점수의 석차 백분율을 3학년 1, 2학기 성적으로 아래의 조견표에 의해 환산하여 반영한다.
          • ②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환산점수
            • 2학년 1, 2학기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영어 과목 원점수 환산점수
              영어 원점수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학기당 환산점수 40 36 32 28
            • 3학년 1, 2학기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전과목 평균 점수의 석차 백분율 환산점수
              등 급 석차 백분율 (대상 인원) 환산점수
              1 ~     4%이하( 4%) 40.0
              2 4% 초과  ~  11%이하( 7%) 38.4
              3 11% 초과  ~  23%이하(12%) 35.6
              4 23%초과  ~  40%이하(17%) 30.8
              5 40%초과  ~  60%이하(20%) 24.0
              6 60%초과  ~  77%이하(17%) 16.0
              7 77%초과  ~  89%이하(12%) 9.2
              8 89%초과  ~  96%이하(7%) 4.4
              9 96%초과  ~  100%이하( 4%) 1.6
      • 라) 출결 상황 산출 방식

        출결점수 = - (3개 학년 무단결석 일수 × 1점)

        • (1)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결 점수 산출 기준 : 2017.11.08.(수)까지의 중학교 1, 2, 3학년 출결 사항
        • (2)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한다.
        • (3) 출결 점수 최대 감점은 10점으로 한다.
        • (4) 출결 성적이 없는 자의 출결 점수 산출 : 환산된 3학년 2학기 내신등급으로 반영한다.
          내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출결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6점 -8점 -9점 -10점
          • 1단계 영어성적 반영 방식이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변경될 예정임.

            기존 2학년(성취평가제) + 3학년(상대평가제) --- 변경 2학년(성취평가제) + 3학년(성취평가제)

            • ☞ 동점자 세부 처리 기준 마련 예정

              (예: 3학년 2학기의 국어-사회계열 과목 우수자, 3학년 1학기의 국어-사회계열 과목 우수자, 2학년 2학기의 국어-사회계열 과목 우수자, 2학년 1학기의 국어-사회계열 과목 우수자 순)

            • ☞ 동점자 처리 기준 적용 시, 수학, 과학교과는 반영하지 않음
    • 2) 2단계: ‘1단계 성적(160점 만점) + 면접(40점 만점)’으로 선발
      •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 방식

        면접 = 자기주도학습과정(20점)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10점) + 인성영역(10점)

  • 나. 전형단계 영역별 배점
    1단계 2단계 총 점
    2-1 2-2 3-1 3-2 출결 면접
    40 40 40 40 감점 40 200
  • 다.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영역별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배점 관련 서류
    자기주도학습 영역 -
    꿈과 끼 (30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에 대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계획 후 학습 및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20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본교 지원동기와 입학 이후 학습활동 계획 및 진로계획

    10
    인성 영역 (10점)
    •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핵심인성요소]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10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 외국인의 경우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시하되,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면접 방법과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본교 홈페이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하고 1부를 출력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본교접수처에 제출한다.
    • 2)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감점 처리한다.
    • 3)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 4)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기재 시(우회적 또는 간접적 기재 포함) 0점 처리,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 시 기준에 따라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한다.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 시 0점 처리하며,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 등 조치한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①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②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교과관련 성적 및 학업성취 정도 등
      • ③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④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② 중2 겨울방학 중 OOO에서 주최하는 OOOO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③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④ OO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5) 자기소개서 주요 항목
      • 가)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1) 자기주도학습과정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계획·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등 포함)
        • (2)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나) 인성 영역
        • (1)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
        • (2)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학생이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6) 해외 중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담임교사 확인란 작성 시 현직 교사, 또는 지원자를 오랜 기간 지켜본 사람으로, 우리 학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단, 본교 교직원, 학원강사 및 학원장, 사교육기관 종사자, 과외 지도교사, 친인척 등은 제외)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및 동점자 사정 기준

  • 가. 일반전형 · 보훈자자녀전형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외국인전형

    본교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선발

  • 나. 사회통합전형
    • 1) 모집정원의 20%(50명)를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며,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해 영어 내신성적 점수(출결 감점 포함), 면접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2) 사회통합전형 관련 증빙 서류 및 추천 사유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3)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로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 전형 중 사회적 소수(약자) 유형을 배려하여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 전형 단계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4)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 5) 다자녀(3인 이상)가정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모집학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러시아어과 영어과 총원
      인원(명) 3 2 1 3 2 1 3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30%
      (15명)
    • 6) 합격 후에라도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한다.
      • ‘2018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제출
  • 다. 동점자 처리 기준
    모든 유형
    • 1단계 성적 총점 동점자는 전원 선발한다.
    • 2단계 동점자는 면접총점 ☞ 자기주도학습과정 점수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점수 ☞ 인성영역 점수 ☞ 영어 내신성적 총점 ☞ 영어 내신 3학년 2학기 성적 ☞ 영어 내신 3학년 1학기 성적 ☞ 영어 내신 2학년 2학기 성적 ☞ 영어 내신 2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합격자 배제 조건

  • 가. 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합격자 발표 후에도 위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함)

  • 나. 전국 소재 전기고 중 이중 지원한 자
    • 이중지원의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과학영재학교(서울과학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교)를 제외한 모든 전기고는 접수 일자 및 전형 시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고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는 전기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다.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 안내

  • ■ 근거 : ‘2018년 지원항목별 교육비* 지원 계획’(참여협력담당관)에 따라 지원

    *교육비 :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기타수익자부담경비 등

  •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저소득층 학생(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한 날이 있는 월부터 학년도 말까지
    • 지원기준 : 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 사회통합전형 입학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이 아님
  • ■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은 법정 자격이 있는 동안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에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각각 50%씩, 법정차상위계층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차상위계층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교육청에서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차차상위계층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은 일반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반학교 수준을 초과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지원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없음
    • 학교운영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차상위계층(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교육청에서 일반학교 수준까지 지원
      • 기회균등전형 중 차차상위계층 학생(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은 지원하지 않음
      •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없음
    • 급식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사회통합전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회균등전형 중 차상위계층(교육비지원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 등의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사업별 지원계획에 의해 교육청에서 지원

    교육비 지원 유의 사항

    • 1.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은 2018년에 시행되는 「2018학년도 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함
      •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 2.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함
      • 가.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학비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비 지원 불가함
      • 나.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까지만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함
    • 3. 참고: 2017학년도 학비 지원 계획(참여협력담당관-394, 2017.1.12.)
      • 학비 및 기타수익자부담경비 : 법정저소득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별 지원내용 상이함
        지원기준 학비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비고
        입학급/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전형 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O O O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O O O
        법정차상위 O O O
        기회균등 전형 입학 중위소득 50% 이하 O O O
        중위소득 60% 이하 O - - 일반고 수준
        본인부담
        중위소득 60% 초과 - - -
        사회다양성전형 및 일반전형 입학 - - - 법정 저소득자격
        없는 학생
      •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 입학전형 무관, 일반학교와 지원기준 동일함
    • 가. 사회통합 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기회균등전형 입학자는 다음과 같은 본교의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영역 프로그램 세부 내용 운영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학교생활 적응 자존감향상프로그램 Healing Concert 등 실시

      전문상담프로그램 외부 상담전문가 초빙상담 실시
      담임교사 멘토링제 개인별 상담활동과 특별지도
      교과영역 맞춤형 학습지도(Tutoring)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선택형 방과후학교 학생 희망에 따른 학습기회 제공
      동문연계 학습멘토링제 본교 출신 대학생의 학습 지도
      학습코칭프로그램 Let’s Go Together 등 실시
      대일 학습멘토단 재학생 선후배 멘토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비교과영역 예능특별활동 Saxophone Class 운영 및 작곡지도
      체육특별활동 Sport Club 및 명상, 요가활동
      특기적성 동아리활동 1인 1동아리활동 적극 권장
      Leadership Camp 심신수련 및 협력활동 실시

      Friendship Camp 조별활동을 통한 특별체험 실시

      진로 및 진학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진로진학 자료 제공 및 상담 실시
      진로진학특별강연회 명사초청 강연을 통한 자긍심함양
      동문 직업인 멘토링제 동문 멘토와의 만남과 교류 실시
      동문 전공분야 멘토링 대학생 동문을 통해 전공 탐색
      글로벌 진로설계프로그램 인적성 및 전공탐색검사자료 활용
      장학지원 특별장학생제도 학교비에서 마련한 장학금 지급
      교사 및 동문 장학생제도 교사 및 동문회 기금의 장학금 지급
      학습교구재구입 신학기에 필요한 교재구입 지원
      기타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름
      기회균등전형 지원자 지원 입학전형료 지원

      •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에 따라 프로그램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나. DAEIL 한마음 장학금(사회통합전형 장학금) 지급
      신입생 재학생
      • 가. 지급액 : 연 1,000,000원
      • 나. 지급기준 :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성적
      • 다. 지급범위
        • ① 기회균등전형 상위 50% 이내
        • ② 사회다양성전형 상위 50% 이내
      • 가. 지급액 : 연 1,000,000원(학기별 지급)
      • 나. 지급기준 : 사회통합전형 입학 당시의 자격을 유지하는 학생의 직전 학기 전교과 내신 성적
      • 다. 지급범위
        • ① 기회균등전형 상위 50% 이내
        • ② 사회다양성전형 상위 50% 이내
      • 라. 자격 심사
        • ① 기회균등전형 자격- 교육비지원 원클릭 신청 심사결과 해당자
        • ② 사회다양성전형 자격- 8분위 자격 심사결과 해당자(학년 초)

기타 유의 사항

  • 가. 이중 지원 금지 : 전국 소재 전기고 중 1곳만 지원 가능
    • 이중지원의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과학영재학교(서울과학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교)를 제외한 모든 전기고는 접수 일자 및 전형 시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기고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는 전기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본교 지원자는 전국 전기고에 지원할 수 없으며, 합격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시행 2018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나. 제출된 서류 및 입학전형료 27,000원(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별도)은 반환하지 않으며, 1단계 불합격자는 20,000원을 원서 작성시 입력한 계좌번호를 통해 환불함(단, 환불 수수료 제외한 금액)
  • 다. 지원자 중 1단계 합격자는 면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됨
  • 라.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성적처리가 완결되지 않은 중학교의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단, 외고·국제고가 없는 지역의 기말고사 미 시행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해당 과목 등급을 해당 중학교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지원할 수 있음)

  • 마. 학력 인정이 되지 않은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바.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사.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이 미달될 경우 추가모집 일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해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선발함
  • 아.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음(제1외국어, 선택과목 등)
  • 자.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입력하고[2017.11.23.(목)~11.27.(월) 13:00까지], 인터넷 접수 후 원서 출력본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본교에 직접 제출해야 완료됨[2017.11.23.(목)~11.27.(월) 09:00~17:00,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차. 본교 신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인터넷 및 제반서류에 입력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입학전형 및 전형 종료 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본교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됨. 따라서 지원자는 입학업무의 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카. 입학전형에 관련된 개인정보 및 자료는 본교의 입학업무에만 활용되고, 입학사정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음
  • 타. 본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 파.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은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http://www.kedi.re.kr)에서 실시하는 입학영향평가(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하. 본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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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 ■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03.28)
    • 지원자격 :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20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2017년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92,000 30,600 7,839 30,87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2인 1,689,000 51,982 30,112 52,020 "
      3인 2,185,000 67,310 56,120 67,539 "
      4인 2,680,000 82,550 83,055 83,116 "
      5인 3,176,000 97,367 104,084 98,270 "
      6인 3,672,000 112,929 126,353 114,231 "
      7인 4,168,000 127,753 145,220 129,385 "
      8인 4,664,000 143,052 161,510 145,018 "
      9인 5,160,000 160,431 180,119 163,084 "
      10인 5,656,000 174,203 193,901 177,135 "
    • 기회균등전형 지원 자격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을 기준
        • ‘직장가입자’및 ‘혼합’은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연간 재산세 납입금을 추가로 확인 ( 참고자료2 참고)
  • ■ 가구원수 산정 방법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절차
    •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 ②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 부, 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혼합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참고 자료 2

  • ■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8 사회통합전형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1544, 2017.3.28.)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아래 표 참고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 ‘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소득기준
    (분위 경계값)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 (P10) 1,461,727 44,898 20,093 45,603
    2분위 (P20) 2,261,022 70,038 61,080 70,438
    3분위 (P30) 2,878,568 88,759 90,642 89,571
    4분위 (P40) 3,428,016 105,337 115,666 106,673
    5분위 (P50) 3,970,780 121,620 137,459 122,753
    6분위 (P60) 4,542,903 140,943 159,298 143,052
    7분위 (P70) 5,196,476 160,431 180,119 163,084
    8분위 (P80) 6,128,019 189,872 210,385 193,438
    9분위 (P90) 7,603,901 232,910 254,377 240,800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이상, 가구기준)”/ 전국2인이상 비농가, 2016년 1분기~4분기 기준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7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과세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
    (연간)**
    1분위 1,461,727 146,172,700 87,703,620 101,550
    2분위 2,261,022 226,102,200 135,661,320 173,490
    3분위 2,878,568 287,856,800 172,714,080 251,780
    4분위 3,428,016 342,801,600 205,680,960 334,200
    5분위 3,970,780 397,078,000 238,246,800 415,610
    6분위 4,542,903 454,290,300 272,574,180 501,430
    7분위 5,196,476 519,647,600 311,788,560 617,150
    8분위 6,128,019 612,801,900 367,681,140 840,720
    9분위 7,603,901 760,390,100 456,234,060 1,194,930
    • * 위의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서울특별시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금액은 재산가액의 6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

* 대일 외고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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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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