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인천 남구 학익동 일대일로 가르쳐 주는 수학전문학원] 교육비 지원 주요 정보- 4대 교육비 지원 및 지원 자격 요약
아래 내용은 4대 교육비 지원 내용과 지원 자격 내용입니다.
인천시 기준으로 4대 교육비 지원 자격 우선순위입니다.
1.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2.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3. 학교장 추천
4. 난민 인정자
자세한 정보는 제일 아래 부분에 상담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4대교육비”에 해당하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교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고 장학금(입학금, 수업료) 대신에 교육비
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이 적용됩니다.
학교급식비는 학기중 학교에서 제공되는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별도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 중 급식, 학기중 석식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정보화지원은 개인용
컴퓨터(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자녀들 중 한명이 이미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기 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통신비는 현재 가입한 통신회사 이름과 통신회사에 가입된 가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아직
가입한 통신회사가 없지만 새로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앞으로 가입할 통신사 이름을 신청서에 체크하면 됩니다.
추후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가입을 원하시는 통신사를 재확인하오니, 선정된 이후에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를 통해 사용하시는 통신사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 안내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급 |
학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
교육정보화지원 |
|||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 |
PC |
인터넷 |
||||
초 |
1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O |
O |
|
초 |
2 |
무상급식 |
O |
O |
||||
초 |
3 |
무상급식 |
O |
O |
||||
초 |
4 |
무상급식 |
O |
O |
||||
초 |
5 |
무상급식 |
O |
O |
||||
초 |
6 |
무상급식 |
O |
O |
||||
중 |
1 |
무상급식 |
O |
O |
O |
|||
중 |
2 |
무상급식 |
O |
O |
||||
중 |
3 |
무상급식 |
O |
O |
||||
고 |
1 |
O |
O |
무상급식 |
O |
O |
||
고 |
2 |
O |
O |
무상급식 |
O |
O |
||
고 |
3 |
O |
O |
무상급식 |
O |
O |
교육비 지원 내용
고교 학비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입학금 면제: 공,사립 고등학교 (일부 학교 제외) 급식비 : 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학기중 평일) ※ 단, 무상급식 실시 학년 및 지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지원 ※ 토·공휴일, 방학 중 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이내 지원 교육정보화지원 : 가구당 인터넷 통신 월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1,650원 |
교육비 지원대상
순위 |
자격구분 |
보유자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 학교 |
교육정보화지원 |
|
---|---|---|---|---|---|---|---|
PC |
인터넷 |
||||||
1 |
저소득층수급 자격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교육 |
무상급식 |
교육 |
교육 |
교육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무상급식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무상급식 |
○ |
○ |
||
4 |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
60% 이하 |
무상급식 |
60% 이하 |
||
5 |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 |
무상급식 |
||||
6 |
난민 인정자 |
난민 인정자 |
○ |
무상급식 |
○ |
○ |
-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는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ㆍ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①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 받는 자 * 차상위 대상자 |
구분 | 내용 |
---|---|
①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②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 받는 자 |
③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④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⑤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가구 | 지자체에서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가구 |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학교장 추천 : 1~4 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 선정
-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안내 전화번호입니다. 서울 : 02-1396 (연중) 부산 : 051-860-0561~2 (운영기간 '18.3.2.~`18.5.31.) 대구 : 053-231-0752(고교학비), -0753(방과후), -0755(교육정보화), -0766(급식비) (연중) 인천 : 032-420-8496(고교학비),-8498(교육급여),-8497(방과후), -7692(교육정보화), -8495(급식비) (연중) 광주 : 062-380-4010~1 (운영기간 '18.2.21.~'18.6.20.) 대전 : 042-616-8722~4 (연중) -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안내 전화번호입니다. 울산 : 1588-9496 (연중) 세종 : 044-320-3133~4 (연중) 경기 : 031-1396 (연중) 강원 : 033-259-0852 (연중) 충북 : 043-290-2594 (연중) 충남 : 041-640-7647~8(상담센터) (운영기간 '18.2.19.~'18.4.13.) -
시·도교육청 자체상담센터(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안내 전화번호입니다. 전북 : 063-239-3346(고교학비), -3342(방과후), -3381(급식비), -3350(교육정보화) (연중) 전남 : 061-260-0076 (연중) 경북 : 054-805-3806(고교학비), -3268(방과후), -3474(급식비), -3836(교육정보화) (연중) 경남 : 055-210-5177 (운영기간 '18.2.19. ~ '18.8.31.) 제주 : 064-710-0442~4 (연중)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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