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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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고 제2017 - 333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일부 개정령안 행정예고






교육부 공고 제2017 - 33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교육부장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여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의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공동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훈령의 적용범위 명시 시 준용하였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폐지에 따라 본 훈령의 적용 범위를 자체 명시함 (안 제2조 개정)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15조 제4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1항, 별지 제9호 개정)

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중등 성취평가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 및 평가 관련 사항(평가의 목적 및 방법, 지필평가 유의사항, 수행평가 성적일람표 보관 기간 등)을 정비함(별지 제9호 개정)

라. ‘학교간 통합선택교과(공동교육과정)’ 이수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함(안 제15조 제14항, 별지 제9호 개정)

마. 국내 재취학, 재·전·편입학 학생과 해외 귀국 후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 학생의 성적처리 방법을 통일하고, 해당 조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함(별지 제9호 개정)

바. 명예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방안 등 불비·상충조항을 정비함(별지 제9호 개정)

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적관리를 위해 예외규정 적용 대상 학교를 명확하게 정비함(별지 제9호 개정)

아.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특기사항)’ 관련 유사 항목을 통합함(안 제15조 제3항·제4항·제6항)

자. 본 훈령의 적용례 및 재검토 기한을 정비함(안 제22조, 부칙 개정)

3. 의견제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1일(목)까지 교육부장관(참조: 교수학습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속: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수학습평가과

     - 주소: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연락처: (전화) 044-203-7031, (팩스) 044-203-6598

     - 이메일: flysky24@korea.kr

   라. 참고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1부.

교육부훈령  제        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 중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를 “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직업교육 관련 전문교과”를 “전문교과Ⅱ”로,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를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으로, “를 입력하며,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직무능력 등을 문장으로”를 “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을 “특기사항(특기사항)’란에는”으로,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를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2. 체육‧예술 교과(군)의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3.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 중 “(환경과 녹색성장”을 “(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기초교과 중 기본과목, 체육ㆍ예술(음악/미술)ㆍ교양”을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체육ㆍ예술계 고등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심화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ㆍ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을 “(수강자수)’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제22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9년 09월 22일”을 “2020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학습발달상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및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별지 제9호 중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은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로 적용한다.

  ② 다만, 동 조 제4항, 제9항, 별지 제9호 중 체육‧예술 교과(군)의 성적 산출 관련 내용은 각 호에 따라 2018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에도 동시 적용한다.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교과 일반 선택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교과 일반과목으로 본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Ⅰ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교과 심화과목으로 본다.

  ③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에 의한다.

[별지 제3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고등학교>

졸업 대장 번호

 

 

사  진

3.5㎝×4.5㎝

              구분

 학년

학과

번호

담임성명

 

1

 

 

 

 

 

2

 

 

 

 

 

3

 

 

 

 

 


1. 인적사항

학    생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가족

상황

 부

 모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2. 학적사항

      년     월      일  ○○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    년   월   일 전출  )

      년     월      일  △△ 고등학교     제 학년  전입

3.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2

 

 

 

 

 

 

 

 

 

 

 

 

 

3

 

 

 

 

 

 

 

 

 

 

 

 

 


4.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 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 격 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6. 진로희망사항

학년

진로 희망

희망 사유

1

 

 

2

 

 

3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2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3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

 

3

 

8.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이수단위 합계

 

 

 

 

 

 <체육ㆍ예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2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이수단위 합계

 

 

 

 

 

  <체육ㆍ예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3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이수단위 합계

 

 

 

 

 

  <체육ㆍ예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9.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1

 

 

2

 

 

3

 

 

[별지 제6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고등학교>

졸업 대장 번호

 

 

사  진

3.5㎝ × 4.5㎝

              구분

 학년

학과

번호

담임성명

 

1

 

 

 

 

 

2

 

 

 

 

 

3

 

 

 

 

 

        전공․과정  학년            

1학기

2학기

비고

1

 

 

 

2

 

 

 

3

 

 

 


1. 인적사항

학    생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가족

상황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특기사항

 

2. 학적사항

      년     월      일  ○○ 중학교 졸업

      년     월      일  □□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    년   월   일 전출  )

      년     월      일  △△ 고등학교     제 학년  전입

특기사항

 

3.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2

 

 

 

 

 

 

 

 

 

 

 

 

 

 

3

 

 

 

 

 

 

 

 

 

 

 

 

 

 

4.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 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 격 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6. 진로희망사항

학년

진로 희망

희망 사유

1

 

 

2

 

 

3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2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3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

 

3

 

8.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ㆍ예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과목                                특기사항  

 


[2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ㆍ예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과목                                특기사항  

 

[3학년]

1학기

2학기

비 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이수단위 합계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ㆍ예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과목                                특기사항  

 

9.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1

 

 

2

 

 

3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

 

3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방침


가. 각급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 호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고등학교의 실험‧탐구‧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과 전문교과Ⅱ 및 체육‧예술(계열) 교과(군)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목 등 특수한 경우

라.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마.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 삭  제 >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기준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활동의 기준을 의미하며, 학생의 특성‧학교 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

  다.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반 배치고사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4. 지필평가


  가.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 담당 교사간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나.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여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문항의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다.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라.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바.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기준ㆍ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나.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교과 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마.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사. 초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 및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거한다.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수강자수)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라.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마.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명예졸업, 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1) 교양교과(군)의 과목 및 (2)∼(4)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2) 전문교과Ⅱ는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이 중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한다.

     (3)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4) 고등학교에서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보통교과 공통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Ⅰ 포함), 전문교과Ⅰ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교과Ⅰ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라.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11%이하

3등급

11%초과~23%이하

4등급

23%초과~40%이하

5등급

40%초과~60%이하

6등급

60%초과~77%이하

7등급

77%초과~89%이하

8등급

89%초과~96%이하

9등급

96%초과~100%이하

   마.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라’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바.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2)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의 이수여부를 기록한다.

    (3)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4)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5) 재‧전‧편입학생과 명예졸업,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명예졸업생 및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8. 기타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한다.

    (2)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원적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3) 재취학, 재·전·편입학한 이후 성적 산출을 위한 원적교의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평가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결시 등의 사유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한다.

    (4)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1)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만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2)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합산한다.

    (3) 재취학, 재·편입학 후 취득한 성적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국내학교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재취학, 재‧편입학 이후 성적을 인정한다.

   마. <삭  제>

   바.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2)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4)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중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ㆍ② (생  략)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③ -----------------------------------------------------------------------------------------------------------------------. --------------------------------------------------------- -----------------------------------------------------------------------------------------------------------------------------------------------------.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직업교육 관련 전문교과는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보통교과의 체육ㆍ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를 입력하며,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직무능력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 ---- 전문교과Ⅱ--------------------------------------------------------------------------------------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중ㆍ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중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으로 대체되는 전문교과 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⑥ ----------------------- 특기사항(특기사항)’란에는 -----------------------------------------------------------------------------------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단서 삭제>

  <신  설>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능력단위별로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신  설>

  2. 체육‧예술 교과(군)의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신  설>

  3.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은 강좌명,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⑦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⑦ -------------------------------------------------------------------------------------------------------------------------------(환경-------------------------------------------------------------------------------------------------------.

  ⑧ 고등학교의 기초교과 중 기본과목(기초수학, 기초영어)은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수강자수)’와 ‘P’를 각각 입력한다.

  <삭  제>

  ⑨ 보통교과[기초교과 중 기본과목, 체육ㆍ예술(음악/미술)ㆍ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ㆍ’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ㆍ’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⑨ -------체육ㆍ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 ---------------------------------------------------------------------------------------------------------------.

  ⑩ 삭  제

 

  ⑪ 체육ㆍ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ㆍ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체육ㆍ예술계 고등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심화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ㆍ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입력한다.

  ⑪ ----------------------------------------------------------------------------------------------------------------------------------------(수강자수)’를 ------------------------------------------------------------------------------------------------------------------------------------------------------------------------------------.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고등학교에서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제334호------------------------------------------------------------------------------------------------ 2020년 8월 31일----------.

 

 

- 교육부 자료 참조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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