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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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관리 기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ㆍ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관리 기준」

 

 

 


 

 

 




2017. 4.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관리 기준

 

<의무교육 단계(초ㆍ중) 무단결석 관리‧대응 흐름도>

 

 

 

 

 

 

전출 이후 배정받은 전입 학교장은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전년도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관리 학생 포함) 지속 관리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당일

~2일

 

▪결석 사유 확인

학교장은 유선 연락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학생의 소재·  안전 파악위해 유선연락 지속 실시

 

유선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아동학대 범죄의 철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경찰에 수사의뢰

 

 

 

 

 

 

3~9일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가정방문 시 교직원,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실시

※ 필요 시 학생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해외출국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되, 9일차에 보고명단에는 포함

 

 

 

 

 

 

 

가정방문에도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학생 내교 요청

학교장은 보호자와 학생 면담 시 출석
독려 및 무단결석 사유 파악

 

 

 

 

 

 

 

★ 결석 현황 보고

(9일차) 학교장은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해당 학생의 학교 복귀는 상급기관에 복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수시로 공문 보고 

 

 

 

 

 

 

 

10일 이후~ 

 

★ 무단결석이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무단결석일수는    수업일수 기준 연속되는 경우임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 학교 복귀 시까지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안전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할 수 있음(단, 매달 보고하는 무단결석 현황 명단에는 포함)

 ※ 다만, 해외출국 학생은 반기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확인 시 무단결석 학생 관리 표준에 따라 관리

-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 요청

- 지원청 전담기구는 집중관리필요 대상을 정하여 개인별관리카드 관리

★ (정원 외로 관리되는 즉시)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유예관리 현황을 보고(누적관리ㆍ보고)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Ⅰ. 총 칙

1. 용어의 정의

가. 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나. 결석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사유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함

 1) 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동법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인정

 3) 기타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거나 공납금 미납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정원 외 학적 관리 :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2. 적용 대상 및 범위

○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이 취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학교의 장),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의 장) 및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등에 적용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함

Ⅱ.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대응 방안

1. 관리 대상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석(「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징계조치로 가정학습 및 출석정지 중 인 학생 제외)이 2일 이상 연속되는 학생이나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참고> 확인)

2. 단위학교

가. 무단결석 2일 째 : 학교장은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유선 등으로 독촉해야 함

나. 무단결석 3일차 이후

 1)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무단결석 3일차 이후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서식1> 확인),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 <공문예시6> 확인)

※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학생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되 보고명단에는 포함

 2) 경찰협조요청

    ① 시기

      -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교직원, 제19조의2의 전문상담교사,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는 신고의무대상자(학교별로 신고의무 대상자 연수를 연1회 실시)

    ※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② 방법 : 공문예시 5번을 작성(수사의뢰 요청서 반드시 포함)하여 공문으로 협조 요청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다. 무단결석 9일 째 : 학교장은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무단결석 학생 현황 보고)를 교육장(초등학생의 읍‧면‧동의 장도 포함)에게 보고

    (☞ <공문예시1><공문예시2> 확인)

라. 무단결석 10일 이후

 1) 월 1회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누적 관리․보고-공문예시2의 결석기간, 학생상황 및 학교 조치사항을 보고일 기준으로 수정,반영하여 보고)(☞ <공문예시2> 확인)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 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ㆍ안전 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단, 무단결석 현황보고 명단에는 포함)

    ※ 소재․안전이 파악 되었더라도, 무단결석이 지속되면 매월 그 경과를 보고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유예될 경우 유예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누적 관리ㆍ보고)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3> 확인)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마. 학교 복귀 후 : 무단결석 또는 정원외 관리 학생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복귀 현황 보고(☞ <공문예시3> 확인)

3. 교육지원청

가. 무단결석 10일 이후

 1) 소재ㆍ안전 현황 파악 및 제출 : 무단결석학생의 소재ㆍ안전 현황 및 학교장의 출석독려 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교육감에 보고(☞ <엑셀서식 1>확인)

 2) 개인별 관리 카드 관리 : 교육장은 소재ㆍ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학생의 집중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① 안전‧소재가 확인 될 때 까지 학교, 경찰청 및 주민 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 유지

    ② 필요 시 지역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출석독촉, 안전관리, 학습결손 보충 등 기록‧관리

 3) 유예학생 현황 파악 및 제출 :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유예관리학생의 소재ㆍ안전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월 1회 교육감에게 보고(보고 기준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누적 관리현황을 보고)

 ※ 취학의무의 유예현황 보고는 수정된 서식(☞<엑셀서식2>확인)으로 보고

 ※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 교육청에 보고할 때 소재파악 중인 학생은 소재파악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

4. 교육청

 가. 무단결석 학생의 출석 독려 및 안전과 소재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나. 무단결석 학생의 출석 독려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함

 다.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안전관리대상 학생의 출석관리 및 안전‧소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확인 함




 


 

< 각종 공문 예시 및 서식 목록  > 

 

 

 

‣ 각종 공문 예시

  ① 읍‧면‧동 장에 대한 무단결석학생 신규발생 통보 서식(초등학교 필수/중학교는 필요시)

  ② 교육장에 대한 무단결석학생 신규발생 보고 서식

  ③ 교육장에 대한 학교 복귀 학생 현황 보고 서식

  ④ 교육장에 대한 경찰서 수사의뢰 현황 보고 서식

  ⑤ 경찰 수사 의뢰 공문서식(수사의뢰 요청서 포함)

  ⑥ 내교통지서(학교보관용/발송용)

‣ 서식

  ① 가정 방문 시 점검표

  ②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카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법정대리인용, 청소년용)

  ③ 그 밖의 무단결석 학생 경과 보고, 학교 복귀 결과, 유예관리 현황 등의 서식은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각급기관 행정사항 알림’(학교생활교육과-3977(2017.3.2.)호) 참고

【각종 공문 예시】

<예시1> 읍면동장에 대한 무단결석 학생 신규발생 통보 서식(초등학교 필수, 중학교 필요 시)

수신  oo 읍․면․동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 신규발생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2.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무단 결석한 학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출석 독려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끝.

<예시2> 교육장에 대한 무단결석 학생 신규발생 보고 서식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 신규발생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연번

지원청

학교기호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결석기간

결석사유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주소

조치 사항

비고

미인가

교육

시설

미인정

해외

출국

스쿨링

부적응

가출

기타

기타사유

유선

연락

가정

방문

통지서

발송

내교,

면담

수사요청

(소재,안전이

확인되지않은경우)

학생상황 및 학교 조치 사항(상세)

 

 

 

 

 

 

 

 

 

 

 

 

 

 

 

 

 

 

 

 

 

 

 

 

 

 

※예시자료임 엑셀양식으로 제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각급기관 행정사항 알림」학교생활교육과-3977(2017.3.2.)호 참고)

      2.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무단 결석한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끝.

<예시3> 교육장에 대한 학교 복귀 학생 현황 보고 서식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의 학교 복귀 현황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지원청

학교

기호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성별

생년

월일

결석

기간

복귀

일자

결석사유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주소

학생상황 및 학교 조치 내용

지원청 조치

내용

미인가

교육

시설

미인정

해외

출국

스쿨링

부적응

가출

기타

 

 

 

 

 

 

 

 

 

 

 

 

 

 

 

 

 

 

 

 

 

※예시자료임 엑셀양식으로 제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각급기관 행정사항 알림」학교생활교육과-3977(2017.3.2.)호 참고)

      2. 본교의 무단 결석중인 학생 중 학교 복귀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끝.

<예시4> 교육장에 대한 수사의뢰 현황 보고 서식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중 경찰 수사의뢰 현황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2. 본교의 무단 결석중인 학생 및 재학 중인 학생 중 경찰 수사의뢰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경찰수사의뢰 현황>

 

 

 

 

 

 

 

 

 

 

연번

소속청

학교급

학교명

학년반

학생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수사

의뢰일

수사요청 사유

수사의뢰

경찰서명

비고

1

동작

관악

○○초

1-2

홍△△

09-12-01

홍□□

00구 00로 00

17-03-22

아동학대 의심

OO

경찰서

 

 

 

 

 

 

※예시자료임 엑셀양식으로 제출! 

 

  끝.

<예시5> 경찰 수사 의뢰 공문 서식

수신  oo경찰서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아동학대 피해의심 학생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무단결석 중인 학생이 있어/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수사의뢰 요청서 (소재수사 □, 학대의심 수사 □)

인적사항

아동

성명

홍◇◇

주민번호

 

전화번호

 

보호자 1

성명

□□

주민번호

 

전화번호

 

보호자 2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조회결과

(예시)

 - 조회일자 :

 - 조회결과 : (출국연월일 :   ) (입국연월일 :    )

              또는 해당없음

가정방문

조사결과

(예시)

 - 방문일시 :

 - 방문결과 : (간략히 기재)

요청사유

서술형


                                          요청인     성명 :  홍 길 동

                                                     소속 : OO초등학교

                                                   연락처 : 010-0000-0000

<예시6> 내교 통지서

학교보관용 - 제(     )호

내교 통지서

 

                            - 학생명 : ㅇㅇㅇ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ㅇㅇㅇㅇㅇㅇ

                            - 보호자명 : ㅇㅇㅇ

                            - 주소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위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보호자를 0000년 00월 00일 00시에 본교로 내교 요청하고자 합니다.

담임

00부장

교감

교장 

 

 

 

 

---------------------------------------------------------------------------------------------

발송용 - 제(     )호

 ㅇㅇㅇ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재학 중인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내교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

  ○ 장소 : ㅇㅇㅇ학교 ㅇㅇㅇ

  ○ 유의사항 : 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ㅇㅇ학교장 직인

※ 내교 대상이 많은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일괄 결재 가능

<서식1>

가정방문 시 점검표

○ 학교 자체 보관

○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아동 면담 먼저 실시)

○ 괄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점검일시

 2017.    .     .  (00:00~00:00)

점검자

학교명

 

성명

 

직책

 

연락처

 

주민센터명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 여(   )

학교

○○학교 ○학년 ○반(마지막 등교일 기준)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연락처

 

무단결석 시작일

 

점검 결과

아동 거주 여부

 (  )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

 (  )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보호자의 아동과의 관계

 (   )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   )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   )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   )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   ) 보호자가 전혀 없음

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확인 필요

아동 면담

(아동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외관상 학대의심여부 확인(멍,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 향후 계획

무단결석 

사유

※주된

사유에 √

가사

 경제사정:(   ), 가정불화:(   ), 주거불안정:(   ), 기타:(                )

품행

 폭행(가해) 절도 등:(   ), 이성교제:(   ), 기타:(                         )

부적응

 엄격한 교칙 등:(   ), 학습부진·학업기피:(   ), 인간관계악화:(   ), 기타:(   )

기타

 미인정 해외출국:(   ), 가출:(   ), 행방불명:(   ), 대안교육(    ), 종교:(   ),

 방송활동:(   ), 기타:(                          )

가정방문 결과

조치사항 

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징후가 보여 경찰에 수사의뢰(   )

② 출석독려(       )

③ 기타 조치사항 기재(                                                 )  

<서식2>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카드

※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앞쪽)

교육지원청명

***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17-0001호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학교명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비고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결석일 이전

 

 

 

1일

 

 

 

2일

       

 

 

사유

□ 미인정 대안학교  □홈스쿨링  □ 미인정 해외출국 □ 학교부적응(            )

□ 기타(             )

상세사유

 

가정방문일시

 

학부모출석일시

 

교육장 

보고이후

집중관리대상 선정이유

 

지역유관기관 연계조치현황

(경찰 신고

제외)

 

경찰신고일시

 

경찰수사종결일

 

기타

 

 

 

※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2017.4.3(월).13:00

본인(학생)

홈스쿨링 학생

학생과 직접 통화 안전 및 소재 파악

출석 독려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서식3>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법정대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의사 확인

   ◦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출 □

대화거부 □

무대응 □

연락안됨 □

 (확인□   미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의 성명

��청소년의 생년월일

��청소년의 주소

��청소년의 연락처

��보유·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시 혜택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청소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이용 목적

정보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의 성명

��청소년의 생년월일

��청소년의 주소

��청소년의 연락처

��보유·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학 교 장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 그램 제공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가정보 : 성별, 보호자 연락처, 최종학교 및 중단시기, 중단사유, 희망 서비스 등

��보유·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 동의를 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시 혜택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필수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부가 정보 > 선택 사항으로 개인정보 수집·처리 제공에 동의하는 사항만 기재

성별

남,  여

보호자 연락처

 

최종학교 및

중단시기

□ 중퇴 : (            )학교  (      )학년

미진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중단사유

□ 학업관련 □ 학교규칙 □ 대인관계 □ 질병 □ 가사 □ 해외출국 □ 가출

□ 기타(                                                 )

희망 서비스

□ 학업지원  □ 취업지원  □ 자립지원  □ 의료지원 □ 상담 지원

□ 기타(                                                 )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이용 목적

정보범위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필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가정보 : 성별, 보호자 연락처, 최종학교 및 중단시기, 중단사유, 희망 서비스 등

��보유·이용기간 : 5년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의 경우 자신의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청소년과의 관계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학 교 장

<참고>

 

<관리‧대응 대상 관련 체계도>

 

 

 

 

 

 

※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학생이 본 기준에 따른 관리‧대응 대상임

결석

 

 

정원 외 학적관리

 

 

 

 

 

 

 

 

 

질병결석

관리대상 아님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승인을 받은 유예학생  관리대상 아님

 

기타결석

 

 

 

무단결석

 

 

수업일 수의 1/3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학생*

*neis상 유예처리할지라도, 유예 학생은 아님

관리대상에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의 가정학습 관리대상 아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의 출석정지 관리대상 아님

 

 

 

  

정당한 사유 없거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일 연속 결석한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

 

 

 

 

※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경찰‧전문기관에 신고 된 학생

관리대상에 포함

검정고시 합격 등의 사유로 면제된 학생은 당연 제외

결석 중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질병결석, 기타결석)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학교장 승인을 받아 유예를 한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
단, 학교장 승인 없이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은 관리대상에 포함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중 누적관리 기준 년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여건에 따라 계획



-인천 교육청 자료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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