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인천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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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초ㆍ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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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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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교육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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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단계(초ㆍ중) 무단결석 관리‧대응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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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용어의 정의
가. 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교육
※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나. 결석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일부사유에 의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함
1) 무단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동법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인정
3) 기타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거나 공납금 미납 등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정원 외 학적 관리 :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
2. 적용 대상 및 범위
○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이 취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학교의 장),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의 장) 및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등에 적용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함
Ⅱ.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대응 방안
1. 관리 대상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석(「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징계조치로 가정학습 및 출석정지 중 인 학생 제외)이 2일 이상 연속되는 학생이나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참고> 확인)
2. 단위학교
가. 무단결석 2일 째 : 학교장은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유선 등으로 독촉해야 함
나. 무단결석 3일차 이후
1)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 무단결석 3일차 이후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서식1> 확인),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함(☞ <공문예시6> 확인)
※ 필요시, 관할 읍‧면 동 사회복지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 학생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되 보고명단에는 포함
2) 경찰협조요청
① 시기
-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교직원, 제19조의2의 전문상담교사,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는 신고의무대상자(학교별로 신고의무 대상자 연수를 연1회 실시)
※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② 방법 : 공문예시 5번을 작성(수사의뢰 요청서 반드시 포함)하여 공문으로 협조 요청
③ 수사의뢰 현황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즉시 유선으로 교육감 보고(☏420-8157)
다. 무단결석 9일 째 : 학교장은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무단결석 학생 현황 보고)를 교육장(초등학생의 읍‧면‧동의 장도 포함)에게 보고
라. 무단결석 10일 이후
1) 월 1회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ㆍ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누적 관리․보고-공문예시2의 결석기간, 학생상황 및 학교 조치사항을 보고일 기준으로 수정,반영하여 보고)(☞ <공문예시2> 확인)
※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 검정고시 합격으로 출석 독려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는 소재ㆍ안전 확인 및 출석독려를 제외(단, 무단결석 현황보고 명단에는 포함)
※ 소재․안전이 파악 되었더라도, 무단결석이 지속되면 매월 그 경과를 보고
2)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여 유예될 경우 유예관리현황을 교육장에게 보고(누적 관리ㆍ보고)
※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3> 확인)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마. 학교 복귀 후 : 무단결석 또는 정원외 관리 학생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복귀 현황 보고(☞ <공문예시3> 확인)
3. 교육지원청
가. 무단결석 10일 이후
1) 소재ㆍ안전 현황 파악 및 제출 : 무단결석학생의 소재ㆍ안전 현황 및 학교장의 출석독려 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교육감에 보고(☞ <엑셀서식 1>확인)
2) 개인별 관리 카드 관리 : 교육장은 소재ㆍ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학생의 집중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① 안전‧소재가 확인 될 때 까지 학교, 경찰청 및 주민 센터와 지속적인 협조 체계 유지
② 필요 시 지역 행정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야 하며 출석독촉, 안전관리, 학습결손 보충 등 기록‧관리
3) 유예학생 현황 파악 및 제출 :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유예관리학생의 소재ㆍ안전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월 1회 교육감에게 보고(보고 기준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누적 관리현황을 보고)
※ 취학의무의 유예현황 보고는 수정된 서식(☞<엑셀서식2>확인)으로 보고
※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 할 수 있음
※ 교육청에 보고할 때 소재파악 중인 학생은 소재파악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
4. 교육청
가. 무단결석 학생의 출석 독려 및 안전과 소재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나. 무단결석 학생의 출석 독려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함
다.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안전관리대상 학생의 출석관리 및 안전‧소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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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문 예시 및 서식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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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공문 예시 ① 읍‧면‧동 장에 대한 무단결석학생 신규발생 통보 서식(초등학교 필수/중학교는 필요시) ② 교육장에 대한 무단결석학생 신규발생 보고 서식 ③ 교육장에 대한 학교 복귀 학생 현황 보고 서식 ④ 교육장에 대한 경찰서 수사의뢰 현황 보고 서식 ⑤ 경찰 수사 의뢰 공문서식(수사의뢰 요청서 포함) ⑥ 내교통지서(학교보관용/발송용) ‣ 서식 ① 가정 방문 시 점검표 ②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카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법정대리인용, 청소년용) ③ 그 밖의 무단결석 학생 경과 보고, 학교 복귀 결과, 유예관리 현황 등의 서식은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각급기관 행정사항 알림’(학교생활교육과-3977(2017.3.2.)호) 참고 |
【각종 공문 예시】
수신 oo 읍․면․동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 신규발생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2.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무단 결석한 학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출석 독려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 신규발생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끝. |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의 학교 복귀 현황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끝. |
수신 oo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중 경찰 수사의뢰 현황 보고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2. 본교의 무단 결석중인 학생 및 재학 중인 학생 중 경찰 수사의뢰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끝. |
수신 oo경찰서장 (경유) 제목 무단결석 학생/아동학대 피해의심 학생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무단결석 중인 학생이 있어/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
수사의뢰 요청서 (소재수사 □, 학대의심 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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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아동 |
성명 |
홍◇◇ |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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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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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 |
성명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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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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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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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2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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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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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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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 조회결과 |
(예시) - 조회일자 : - 조회결과 : (출국연월일 : ) (입국연월일 : ) 또는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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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조사결과 |
(예시) - 방문일시 : - 방문결과 : (간략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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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유 |
서술형 |
요청인 성명 : 홍 길 동
소속 : OO초등학교
연락처 : 010-0000-0000
학교보관용 - 제( )호 내교 통지서
- 학생명 : ㅇㅇㅇ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ㅇㅇㅇㅇㅇㅇ - 보호자명 : ㅇㅇㅇ - 주소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위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보호자를 0000년 00월 00일 00시에 본교로 내교 요청하고자 합니다.
--------------------------------------------------------------------------------------------- 발송용 - 제( )호 ㅇㅇㅇ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재학 중인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내교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 ○ 장소 : ㅇㅇㅇ학교 ㅇㅇㅇ ○ 유의사항 : 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ㅇㅇㅇ학교장 직인 |
※ 내교 대상이 많은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일괄 결재 가능
가정방문 시 점검표
○ 학교 자체 보관
○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아동 면담 먼저 실시)
○ 괄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점검일시 |
2017. . .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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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
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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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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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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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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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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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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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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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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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동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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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성별 |
남( ),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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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학교 ○학년 ○반(마지막 등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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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구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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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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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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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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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거주 여부 |
( )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 ( )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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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아동과의 관계 |
( )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 )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 )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 )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 ) 보호자가 전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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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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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면담 (아동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 외관상 학대의심여부 확인(멍,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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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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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석 사유 ※주된 사유에 √ |
가사 |
경제사정:( ), 가정불화:( ), 주거불안정:(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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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행 |
폭행(가해) 절도 등:( ), 이성교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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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 |
엄격한 교칙 등:( ), 학습부진·학업기피:( ), 인간관계악화:(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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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미인정 해외출국:( ), 가출:( ), 행방불명:( ), 대안교육( ), 종교:( ), 방송활동:(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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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결과 조치사항 |
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징후가 보여 경찰에 수사의뢰( ) ② 출석독려( ) ③ 기타 조치사항 기재( ) |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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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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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명 |
***교육지원청 |
관리번호 |
제2017-00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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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사항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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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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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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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성명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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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연락처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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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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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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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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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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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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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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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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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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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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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 과정 |
구분 |
주요확인사항 |
조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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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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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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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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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미인정 대안학교 □홈스쿨링 □ 미인정 해외출국 □ 학교부적응(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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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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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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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출석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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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보고이후 |
집중관리대상 선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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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관기관 연계조치현황 (경찰 신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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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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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종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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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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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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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관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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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확인자 |
확인내용 |
조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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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3(월).13:00 |
부 본인(학생) |
홈스쿨링 학생 학생과 직접 통화 안전 및 소재 파악 |
출석 독려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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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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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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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의사 확인 ◦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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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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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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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 교 장 |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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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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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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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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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의 경우 자신의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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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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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응 대상 관련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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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학생이 본 기준에 따른 관리‧대응 대상임
※ 검정고시 합격 등의 사유로 면제된 학생은 당연 제외 ※ 결석 중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질병결석, 기타결석)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학교장 승인을 받아 유예를 한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 ※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중 누적관리 기준 년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여건에 따라 계획 |
-인천 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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