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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17년도 지방공무원 61명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인원은 총 61명으로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50명(일반 44명, 장애 4명, 저소득층 2명),
전산직 2명(일반1명,장애인1명),
시설직(일반토목) 2명, 시설직(건축) 7명이며
이 중 시설직(건축) 1명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은
18세 이상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이며,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00년 1~2월생 현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 가능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기시험원서 는
4월 17일(월) 오전9시부터
4월 21일(금) 오후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 접수사이트
인천광역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du.ic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6월 17일 (토),
면접시험은 7월 29일(토)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 4일(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험정보)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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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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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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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계급 |
직 렬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 구분 |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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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장애인 |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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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교육행정 |
50명 |
44명 |
4명 |
2명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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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2명 |
1명 |
1명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컴퓨터일발, 정보보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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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일반토목)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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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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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건 축) |
6명 |
6명 |
- |
-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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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시 설 (건 축) |
1명 |
1명 |
- |
- |
제1차 : 물리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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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1명 |
54명 |
5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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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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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 택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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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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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100분(10:00 ∼ 11:40) |
60분(10:00 ∼ 11:00) |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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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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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 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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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00년 1~2월생 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 가능
다. 학력, 경력, 성별 : 제한 없음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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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계급) |
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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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9급)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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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거 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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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임용시험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있는 자이어야 합니다.(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대상자
1) 시험 요구일 전「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2017.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고졸자에 포함
2) <붙임1>“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붙임2>”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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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복수 접수(응시)는 불가하며,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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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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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제기관 |
출제과목 |
공개 여부 |
문제책 회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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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출제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공개 |
미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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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제 |
17개 시․도교육청 |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
비공개 |
회수 |
나. 【사회】는“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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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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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17.(월) ~ 2017.4.21.(금) |
제1․2차 |
필기시험 |
2017.6.1.(목) |
2017.6.17.(토) |
2017.7.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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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
면접시험 |
2017.7.17.(월) |
2017.7.29.(토) |
2017.8.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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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면접시험 시행절차 및 필기시험 성적 안내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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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마감일(2017. 4. 21.)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나. 마감 후 접수취소기간 : 2017. 4. 22.(토) 09:00 ~ 2017. 4. 24.(월) 18:00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homedu.ic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 채용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 카드결제, 계좌이체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7. 4. 21. 18:00)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결제 불가)
-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별도의 본인부담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 환불)
3)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규격 : 가로 3.5㎝ × 세로 4.5㎝, 여권용 컬러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 JPG 또는 GIF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여권용 컬러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표 출력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2017. 6. 1.(목)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7. 7. 29.)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응시번호”는 원서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원서접수 시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추천자가 원서 접수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9)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10) PC환경 : 운영체제 윈도우 7, 익스플로러 버전 7.0∼11.0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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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평균득점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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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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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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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 까지 인정 (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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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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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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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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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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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구분 |
자 격 증 |
가산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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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정보 처리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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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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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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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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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가산비율 |
|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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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일반토목)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5%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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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5% |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3%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라.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2)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3)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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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와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 2· 3· 4· 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하며, 임용 후 3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8189, 84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붙임 1.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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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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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다.「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3항
라.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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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직군(계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
경력경쟁임용시험 |
기술(9급) |
시설(건축)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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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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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직류) |
시험 과목 |
세부내용 |
|
시설(건축) |
1차 : 물리 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 60문항 (과목당 20문항) - 객관식 4지 택1형 - 시험시간 60분(10:00 ∼ 11:00) |
1)합격자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법령에 따름
2)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적격 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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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만18세(1999.12.31.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만17세(2000년1~2월 출생자) 現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기회 부여
※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시설(건축)직렬의 임용예정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한 사람 �� 다음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9]‘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
�� 직무분야별 해당 학과는‘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본인 학과 성적이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고에서 실업계고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성취도 평균 B이상 산출방법
※ 음․미․체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
|||||||||||||||||||||
|
◈ 고졸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2017.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고졸자에 포함) ※ 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자·휴학자 제외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이 없거나 2017.1.1. 현재 중퇴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인 합격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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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당 5명 이내 추천
나. 학교장 추천자에 한하여,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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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2017. 3. 27.(월) 09:00 ~ 2017. 3. 30.(목) 18:00
나. 제출방법 :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일괄 제출(추천대상자 개인별 제출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다.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남동구 정각로 9) 총무과 인사팀
라. 제출서류
|
◈ 추천 현황표 및 추천서 1부 <서식1, 서식2>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전문교과 성취등급 및 보통교과 석차 비율(등급) 기재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 기재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서 1부 <서식3> |
마.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2-420-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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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 학교장 추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나. 접수기간 : 2017. 4. 17.(월) 09:00 ~ 2017. 4. 21.(금) 18:00
다. 접수방법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의 6. 응시원서 접수 참조
<서식1>

1. 학교명 : ○○고등학교 (직인)
2. 추천대상자 현황 (학교당 5명이내 추천)
【성취평가제 적용 대상자】
|
연 번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응시직렬 (직류) |
전공 (학과) |
전문교과 |
보통교과 |
졸업 (예정)일 |
|||||
|
총이수 과목수 (a) |
총이수과목 평균B등급이상여부 |
A등급 과목수 (b) |
A등급 비율 (b/a) |
석차 |
석차 비율 |
석차 등급 |
|||||||
|
1 |
김공직 |
1999.11.11. |
여 |
시설 (건축) |
건축과 |
10 |
O/X |
7 |
70% |
1/50 |
1% |
1 |
2018.2.20. |
|
|
|
|
|
|
|
|
|
|
|
|
|
|
|
- 전문교과 : 평균 B등급 이상, 그 중 50% 이상의 과목의 성취도 A
- 보통교과 :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이내인자
【성취평가제 미적용 대상자】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응시직렬 (직류) |
전공 (학과) |
전공(학과) 석차 |
석차 비율 |
졸업일 |
|
1 |
홍길동 |
1995.11.11. |
남 |
시설 (건축) |
건축과 |
1/50 |
2% |
2014.2.20. |
|
|
|
|
|
|
|
|
|
|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자
3. 직렬(직류)별 추천 현황
|
직렬 |
직류 |
학교내 지원자 수(명) |
최종 추천자 수(명) |
|
시설 |
건축 |
|
|
<서식2>

|
추천직렬(직류) |
시설(건축) |
|
인적 사항 |
성 명 |
(한자: ) |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 3.5㎝ × 4.5㎝ 응시원서의 사진과 동일한 것)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연 락 처 |
집: 핸드폰: |
||
|
전자우편(e-mail) |
|
||
|
학력 사항 |
출신학교 |
|
|
|
학교주소 |
|
||
|
학과(정원) |
학과(정원 명) |
|
|
|
졸업연월 |
년 월(졸업, 졸업예정) |
||
|
학업 성적 |
졸업자 |
상위 %( 등/ 명) |
|
|
졸업(예정)자 |
(전문교과) 총 이수과목수: / A등급 수: / B등급 수: |
||
|
(보통교과) 평균석차 비율(또는 석차등급): |
|||
|
위 사람은「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선발 분야의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 고등학교장 (직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추가 제출 서류 1. 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전문교과별 성취등급 및 일반교과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각서(응시자 본인 작성) 1부 |
|||
|
□ 담당 교사: 성명 연락처(핸드폰) 연락처(학교) |
|||
<서식3>
|
각 서
◦ 학 교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 본인은「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학교장 추천일 현재 대학에 진학(재학·휴학)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합격(임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7. . .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붙임2]
|
|
|
|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
|
|
|
�� 대 상
○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 등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편의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7. 4. 24.(월) 09:00 ~ 4. 27.(목) 18:00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응시원서는 별도로 인터넷으로 접수해야함)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 시 우송 후 교육청 인사팀 전화 요망 ( 032-420-8189)
다.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남동구 정각로 9) 총무과 인사팀
라. 제출서류 : 편의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마.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2-420-8189)
�� 편의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가.【참고】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참고】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 확인(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
나.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 의사진단서(소견서)는「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음(반드시 해당병원 확인 후 발급)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
라.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표 녹색 표시)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표 분홍 표시)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아래표 보라 표시)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
|
시 각 장 애 |
6급 |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장 애 |
경 증 |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임신부 |
- |
상기인은 임신 6주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마.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장애유형이나 편의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의지원 신청기간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81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
|
장애유형(등급) |
필기시험 |
|||
|
편의지원 내용 |
증빙서류 |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편의지원 신청서<서식1> 장애인증명서 사본 |
|
1급∼3급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
|
4급∼6급 |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
하지 |
1급∼6급 |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
뇌병변 장애 |
공통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
|
1급∼3급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
|
4급∼6급 |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
시각 장애 |
공통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단, ※에 해당되는 자는 의사진단서(추가) |
|
|
1급∼2급 |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 3급 2호 및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
|
3급∼4급 5급 1호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
|
5급 2호, 6급 |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
청각 장애 |
2급∼6급 |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편의지원 신청서<서식3> 장애인증명서 사본 |
|
|
기타 |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 |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의사진단서(소견서) |
|
|
임신부 |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시험시간에 포함) |
|||
<서식1>
|
편의지원 신청서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
○ 응시직렬(직류) :
○ 성 명 : (휴대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상지지체, 하지지체, 뇌병변)장애 ( 급)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
장애유형 |
편의내용 |
신청여부 |
구비서류 |
|
뇌병변, 지체장애 |
확대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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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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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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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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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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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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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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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전용 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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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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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
<서식2>
|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인용)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시각장애( 급)로 문제판독 및 OMR 답안지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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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편의내용 |
신청여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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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확대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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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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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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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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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1.7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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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1.5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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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원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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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문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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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의사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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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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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서 (청각장애인용)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청각장애( 급)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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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편의내용 |
신청여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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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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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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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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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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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지원 신청서 (기타 장애 및 임신부용) |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
○ 주민등록번호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은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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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등 |
편의내용 |
신청여부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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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단서(소견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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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
- 인천 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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