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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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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시행 따라 달라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기업 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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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이유】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최근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근로시간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여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개정(’16..2.3)하였음. |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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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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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계약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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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실습 계약 체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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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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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일 7시간/주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시~오전6시) 실습을 엄격히 제한(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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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벌칙 조항 |
▸현장실습 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 없음 ▸현장실습시간 제한 위반시 벌칙 부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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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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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산업체의 책무 |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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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교육부, 고용부, 시도교육감 지도‧점검(계약체결, 현장실습시간준수 및 운영 등) 자료 요구에 협조 |
- 교육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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