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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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고등학생 지역공동영재학급 신입생 선발 시행 계획



. 선발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은 제외)

. 선발영역: 5개 영역(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선발 인원: 수학 80명, 과학영역(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각 40명

라. 학교 추천인원: 수학 3명, 과학영역 각 2명(사회통합대상자 및 중학교 영재교육원 수료자는 정원외 추천)

마. 선발 방법: 학교추천-서류평가(2배수 선발)-심층면접

바. 문의: 입학식 후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


1. 목적

  단순 지필검사를 지양하고 수학․과학영역 종합적 역량 평가(서류평가, 심층면접, 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잠재성 있는 영재아의 발굴 및 육성


2. 방침

 가. 다단계 평가를 통해 잠재된 영재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함

 나. 지필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역량 평가를 통한 선발을 함


3. 선발 인원 및 방법

 가. 선발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은 제외)

 나. 선발영역: 5개 영역(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선발인원 및 운영기관

구분

기관명

선발인원

응시대상

고등학생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학교

(6교)

제물포고등학교

수학: 20명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물리: 20명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화학: 20명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생명과학: 20명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수학: 20명

남동구, 연수구내 고등학교

지구과학: 20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

수학: 20명

부평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물리: 20명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계산고등학교

화학: 20명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생명과학: 20명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가림고등학교

수학: 20명

서구, 계양구내 고등학교

지구과학: 20명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소계

240명(12학급)

 

 

  ※ 사회통합대상자(별첨 참조)는 선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함

  ※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학교는 소속학교 학생을 선발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함

4. 선발 단계별 세부 계획

  가. 1단계: 관찰․추천

    1) 방법: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을 수용하여 학교별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응시대상자를 선정                ※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안내 및 공정한 선발을 통해 추천

    2) 추천 방법

      가) 추천 인원

구분

추천 인원

비고

일반 추천

․수학: 3명

․과학: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전공별 각 2명

최대 11명

정원외 추천

[중등 영재교육기관 전 과정 이수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중학생 대상 영재교육기관 전 과정 수료자

 -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중 1~3학년(3년 과정) 이수자(단, 동부․서부 영재교육원의 경우 중 1~2학년(2년 과정) 이수자도 해당함)

 - 영어 영재교육원: 중 2~3학년(2년 과정) 이수자

 - 인문, 과학 영재교육원: 중 1~3학년(3년 과정) 이수자

 - 예술‧정보‧발명 지역공동영재학급: 중 1~3학년(3년 과정) 이수자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 경인교대 계양영재교육원: 중 1~3학년 중 2년 이상 과정 이수자

희망자 모두

[사회통합대상자] 대상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않음

수학: 1명

과학: 2명(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영역에서 총 2명임)

최대

3명


      나)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추천자 명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 사회통합대상자: 해당 증빙자료(별첨 참조) 각 1부

      다) 교육청 제출기간: 3.14(화)까지(각 학교 제출기한은 재학중인 학교에 문의)

      라) 제 출 처: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나. 2단계: 종합 역량 평가(서류 평가)

    1) 대상: 1단계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전체

    2) 평가방법: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문적성(수학,과학), 동아리활동, 영재교육, 교과 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반영 비율 및 가중치는 서류평가 위원 협의회에서 결정함

    3) 선발 인원: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영역별 40명)

       ※ 사회통합대상자는 8명(20%) 이내 우선 선발하며, 동점자는 모두 선발

    4) 3단계 응시 대상자 명단 공지: 2017. 3. 22(수) 12:00. 공문 안내

  다. 3단계: 심층면접 및 수행능력 평가

    1) 일시: 2017. 4. 1(토) 09:00~13:00(수험번호에 따라 끝나는 시간은 다름)

    2) 평가 내용: 학문적성 심층면접, 수행능력평가 면접

    3) 대상: 2단계 서류평가 통과 학생

    4) 장소: 고등학생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교(제물포고,인천고,인천여고,부평고,계산고,가림고)

    5) 선발 인원: 영역별 20명

      ※ 사회통합대상자는 4명(20%) 이내 우선 선발

      ※ 고등학생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교 추천 학생은 2명(10%) 우선 선발

    6) 최종합격자 발표: 2017. 4. 7(금) 15:00, 공문 안내



※ 유의사항: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식 후 학교 안내에 따라 신청

 

 

[별첨] 2017학년도 사회통합대상자 지정 범위 및 증빙 서류

 

 

1.

 

사회통합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

  가. 기회균등 대상자

구 분

지 원 자 격

기회균등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의 범위】

∎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한부모가정지원사업, 3세아 유아교육비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최근 3개월(2016년 10~12월)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의 평균 고지금액이 아래의 표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가구원수 산정기준은 【붙임 2】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12,000

25,700

4,388

27,133

2인 

1,383,000

42,343

18,495

42,816

3인

1,790,000

55,080

35,715

55,121

4인 

2,196,000

67,238

56,336

67,441

5인 

2,602,000

80,113

79,010

81,149

6인 

3,008,000

92,354

96,689

93,558

7인 

3,414,000

105,039

114,226

106,359

8인 

3,821,000

118,466

132,333

119,900

9인 

4,227,000

129,699

145,834

131,616

10인 

4,633,000

143,510

160,483

145,527

교육감이 인정한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차차상위계층의 범위】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가구의 학생으로 최근 3개월(22016년 10~12월)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의 평균 고지금액이 아래의 표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가구원수 산정기준은 아래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75,000

30,590

7,668

30,600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8인

4,585,000

141,452

158,148

143,510

9인

5,072,000

156,154

174,528

158,610

10인

5,560,000

172,491

191,252

175,489

구 분

지 원 자 격

기회균등 

대상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구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적용 법률은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원서접수 시작일 이전 가장 최근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함.


나. 사회다양성 대상자

    -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구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구 분

지 원 자 격

사회다양성

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5호에 따른 아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용유 관내 초‧중학교 중 졸업 학년의 학생수가 50이내인 학교에서 원서 접수일 까지 2년 연속 재학 중인 자

소년ㆍ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다자녀 가정의 자녀(세 자녀 이상)

•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의 자녀

2017학년도 입학전형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분위 구분

연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P10)

18,389,274

1,532,440 

47,318 

25,333 

47,840 

2분위(P20)

27,379,938 

2,281,662 

70,433 

62,651 

71,129 

3분위(P30)

34,880,073 

2,906,673 

89,118 

90,819 

90,209 

4분위(P40)

41,247,117 

3,437,260 

106,359 

115,923 

107,283 

5분위(P50)

47,506,833 

3,958,903 

121,575 

136,112 

122,806 

6분위(P60)

54,117,153 

4,509,763 

139,418 

156,136 

141,452 

7분위(P70)

61,899,912 

5,158,326 

158,610 

177,161 

161,332 

8분위(P80)

72,211,776 

6,017,648 

184,638 

204,479 

188,050 

9분위(P90)

89,678,127 

7,473,177 

234,118 

254,736 

242,453 

2.

 

사회통합대상자 전형 확인 증빙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사회통합대상자 전형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교장 확인서 1부

∘지원 신청서 및 학부모 확인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발급)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1부(2년 이내 발급 본),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서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 1부(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폐업확인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건강보험료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사회다양성 전형 공통서류

 

(소득 8분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자격 없음)

∘ 건강보험증 사본 1부(2년 이내 발급 본),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소득 8분위 이하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확인

     ※ 최근 3개월간(2016년 8~10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의 평균금액을 적용함

소득

8분위

년 소득환산액

월소득 환산액

건강보험 납입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72,211,776 

6,017,648

184,638

204,479

188,050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발급)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귀화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한부모 가정의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1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1부 (교육청)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1부

소규모학교 출신자

 ∘ 졸업 학년의 학생 수 50명 이내 학교장 확인서 1부 

소년ㆍ소녀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 공통서류

입양 자녀

∘ 해당 사실 증명 서류 1부

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1부

15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소방공무원의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재직 기간 명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등록증 사본(1~3급) 1부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건강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기준

1. 건강보험료 산정

  가.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나.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2016년 10~12월) 보험료의 평균 고지금액을 적용함

  다. 건강보험료 적용의 예

    - 부‧모가 각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합산하여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합산하여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합산하여 혼합 기준 적용

(예)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2. 가구원 수 산정

   가. 가구단위 보장(생계를 책임지는 학부모 기준)

     1)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2촌 이내인 자 (형제·자매 포함, 동거인 제외)

     2) 건강보험증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65세 이상 소득이 없는 부모 및 배우자의 부

     3)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외국인 배우자

     4)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단,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월 소득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제외)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선

 

   나. 가구 구성에서 제외할 가구원 (※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자

     2)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90일 초과 체류자

     3) 가출·행방불명자

 

   다. 기타

     1) 학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학부모 기준으로 가구원 수 산정

     2) 학부모가 이혼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 산정

     3)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금액의 평균금액 적용 시, 학부모의 이혼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해당 월의 납부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적용

 

   라.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2)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2018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부터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9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인천 교육청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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