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2017학년도 고등학생 지역공동영재학급 신입생 선발 시행 계획 |
가. 선발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은 제외)
나. 선발영역: 5개 영역(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선발 인원: 수학 80명, 과학영역(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각 40명
라. 학교 추천인원: 수학 3명, 과학영역 각 2명(사회통합대상자 및 중학교 영재교육원 수료자는 정원외 추천)
마. 선발 방법: 학교추천-서류평가(2배수 선발)-심층면접
바. 문의: 입학식 후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
1. 목적
단순 지필검사를 지양하고 수학․과학영역 종합적 역량 평가(서류평가, 심층면접, 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잠재성 있는 영재아의 발굴 및 육성
2. 방침
가. 다단계 평가를 통해 잠재된 영재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함
나. 지필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난 종합적인 역량 평가를 통한 선발을 함
3. 선발 인원 및 방법
가. 선발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은 제외)
나. 선발영역: 5개 영역(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선발인원 및 운영기관
구분 |
기관명 |
선발인원 |
응시대상 |
고등학생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학교 (6교) |
제물포고등학교 |
수학: 20명 |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
물리: 20명 |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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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학교 |
화학: 20명 |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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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20명 |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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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자고등학교 |
수학: 20명 |
남동구, 연수구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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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20명 |
중구, 남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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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고등학교 |
수학: 20명 |
부평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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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0명 |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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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고등학교 |
화학: 20명 |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
|
생명과학: 20명 |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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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고등학교 |
수학: 20명 |
서구, 계양구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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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20명 |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내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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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40명(12학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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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대상자(별첨 참조)는 선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함
※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학교는 소속학교 학생을 선발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함
4. 선발 단계별 세부 계획
가. 1단계: 관찰․추천
1) 방법: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을 수용하여 학교별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응시대상자를 선정 ※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안내 및 공정한 선발을 통해 추천
2) 추천 방법
가) 추천 인원
구분 |
추천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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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추천 |
․수학: 3명 ․과학: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전공별 각 2명 |
최대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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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추천 |
[중등 영재교육기관 전 과정 이수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중학생 대상 영재교육기관 전 과정 수료자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 경인교대 계양영재교육원: 중 1~3학년 중 2년 이상 과정 이수자 |
희망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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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대상자] ※대상자가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않음 ․수학: 1명 ․과학: 2명(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영역에서 총 2명임) |
최대 3명 |
나)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추천자 명단,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 사회통합대상자: 해당 증빙자료(별첨 참조) 각 1부
다) 교육청 제출기간: 3.14(화)까지(각 학교 제출기한은 재학중인 학교에 문의)
라) 제 출 처: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나. 2단계: 종합 역량 평가(서류 평가)
1) 대상: 1단계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전체
2) 평가방법: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문적성(수학,과학), 동아리활동, 영재교육, 교과 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반영 비율 및 가중치는 서류평가 위원 협의회에서 결정함
3) 선발 인원: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영역별 40명)
※ 사회통합대상자는 8명(20%) 이내 우선 선발하며, 동점자는 모두 선발
4) 3단계 응시 대상자 명단 공지: 2017. 3. 22(수) 12:00. 공문 안내
다. 3단계: 심층면접 및 수행능력 평가
1) 일시: 2017. 4. 1(토) 09:00~13:00(수험번호에 따라 끝나는 시간은 다름)
2) 평가 내용: 학문적성 심층면접, 수행능력평가 면접
3) 대상: 2단계 서류평가 통과 학생
4) 장소: 고등학생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교(제물포고,인천고,인천여고,부평고,계산고,가림고)
5) 선발 인원: 영역별 20명
※ 사회통합대상자는 4명(20%) 이내 우선 선발
※ 고등학생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교 추천 학생은 2명(10%) 우선 선발
6) 최종합격자 발표: 2017. 4. 7(금) 15:00, 공문 안내
※ 유의사항: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식 후 학교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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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7학년도 사회통합대상자 지정 범위 및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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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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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대상자 전형 지원 자격 |
가. 기회균등 대상자
구 분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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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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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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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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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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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 인정한 차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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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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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 대상자 |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구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 장이 판단·추천한 자
|
※ 적용 법률은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원서접수 시작일 이전 가장 최근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함.
나. 사회다양성 대상자
-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구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구 분 |
지 원 자 격 |
사회다양성 대상자 |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5호에 따른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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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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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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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ㆍ용유 관내 초‧중학교 중 졸업 학년의 학생수가 50명 이내인 학교에서 원서 접수일 까지 2년 연속 재학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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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ㆍ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
|
• 다자녀 가정의 자녀(세 자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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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
|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의 자녀 |
|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의 자녀 |
2017학년도 입학전형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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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대상자 전형 확인 증빙 서류 |
구 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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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대상자 전형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교장 확인서 1부 ∘지원 신청서 및 학부모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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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회 균 등
전 형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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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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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차상위 계층 |
∘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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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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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ㆍ 차차상위 계층 |
∘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1부(2년 이내 발급 본),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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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 |
∘ 학교장 추천서 ∘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서류 1부(실직급여수급증사본, 채권압류통지서, 폐업확인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건강보험료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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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다 양 성
전 형 |
사회다양성 전형 공통서류
(소득 8분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자격 없음) |
∘ 건강보험증 사본 1부(2년 이내 발급 본),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 소득 8분위 이하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 보험료 합산금액으로 확인 ※ 최근 3개월간(2016년 8~10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의 평균금액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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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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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자녀 |
∘ 귀화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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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항 또는 사망사항 기재)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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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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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1부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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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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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출신자 |
∘ 졸업 학년의 학생 수 50명 이내 학교장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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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ㆍ소녀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
∘ 사실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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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자녀 |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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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자녀 |
∘ 해당 사실 증명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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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의 자녀 |
∘ 순직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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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소방공무원의 자녀 |
∘ 재직증명서 1부 (재직 기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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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녀 |
∘ 장애인 등록증 사본(1~3급) 1부 |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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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기준 |
1. 건강보험료 산정 가.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나.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2016년 10~12월) 보험료의 평균 고지금액을 적용함 다. 건강보험료 적용의 예 - 부‧모가 각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합산하여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자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합산하여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합산하여 혼합 기준 적용
2. 가구원 수 산정 가. 가구단위 보장(생계를 책임지는 학부모 기준) 1)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2촌 이내인 자 (형제·자매 포함, 동거인 제외) 2) 건강보험증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65세 이상 소득이 없는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3)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소득 증명이 가능한 외국인 배우자 4)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단, 주소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월 소득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제외)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나. 가구 구성에서 제외할 가구원 (※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자 2)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90일 초과 체류자 3) 가출·행방불명자
다. 기타 1) 학부모와 떨어져 조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학부모 기준으로 가구원 수 산정 2) 학부모가 이혼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 산정 3)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금액의 평균금액 적용 시, 학부모의 이혼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해당 월의 납부자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적용
라.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2)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
-인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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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