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인천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 계획 공고]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공고 내용입니다.
인천교육청 자료입니다.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 관련 내용이 있으니 유치원 입학할 예정인 부모님들은 한 번 읽어 보세요~
선발공고 내용 그대로 이니 참조 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9-276호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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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안)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go-first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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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란? -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여 입학을 신청하고, -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시스템을 말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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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 「유아교육법」제11조(입학)
○ 「유아교육법」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2019. 4. 15. 제정)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시행일정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288(2019. 9. 4.)
○ 2020학년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유아모집요강 표준안 활용 안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432(2019. 9. 11.)
○ 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 입학 진단평가 및 선정 교육 배치 계획 알림: 초등교육과-17717(2019. 9. 11.)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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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유아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유아모집 절차의 전산시스템화로 유치원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편의성 제공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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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모집 ․ 선발 주요내용 |
1. 대상
만3세 (2016. 1. 1. ~ 2016. 12. 31. ) |
만4세 (2015. 1. 1. ~ 2015. 12. 31. ) |
만5세 (2014. 1. 1. ~ 2014. 12. 31. ) |
※ 만3세 조기입학자(2017.1월~2월생)* 및 취학유예자는 유치원장이 유치원 실정에 따라 입학여부를 결정하며, 학부모가 희망하는 유치원에 문의 후 현장 접수만 가능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2항에 근거하여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 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2. 인원: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함
3. 시기: 2019년 11~12월 (공‧사립유치원 동시 실시)
4. 방법: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활용
2019 학년도 |
<교육과정>은 ‘처음학교로’로 선발 후, <방과후 과정>은 현장 모집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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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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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년도 |
<교육과정> 만 모집·선발 |
- 교육과정 유아 중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를 모두 방과후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어 방과후 과정 모집·선발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모집요강에 ‘교육과정 유아 중 방과후 과정 희망자는 모두 방과후 과정에 입반할 수 있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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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을 동시에 모집·선발 |
- 교육과정보다 방과후 과정 학급수가 적어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동시에 모집해야 하는 경우
-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및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모집
- 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모집 기간에 원장의 재량으로 후순위를 정해서 정원 확보 가능 |
5. 절차
가. 인증
- 보호자: 휴대폰번호 및 공인인증서 인증
- 유 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실명 확인
* 근거:「유아교육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 보호자가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보호자의 권한을 위임(위임장 비치) 받은 후 현장 접수 가능
※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나. 지원 횟수
- 신입생: 지역 및 설립유형(공‧사립)에 상관없이 총 3회 지원 가능
- 재원생: 총 2회로 제한
다. 추첨
-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시스템 상에서 자동 추첨
- 쌍생아 추첨: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 쌍생아에 체크 시 동시 선발 또는 동시 탈락 (동일객체로 인정)
다만, 모집인원 커트라인에 있을 경우 한 명만 선발될 경우도 발생 가능
· 쌍생아에 미체크 시 개별객체로 인정하여 일반 유아처럼 각각 추첨·선발
라. 등록
- 추첨 결과에 따라 입학대상자로 선발된 유아의 보호자는 1개원을 선택하여 등록기간 내 시스템에 등록
-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하게 되면,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등록포기로 자동설정
-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자동설정
※ 현장접수 인 경우,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등록여부 확인 후, 유치원에서 등록처리
※ 등록기간 중 미등록 보호자에게 등록을 독려하는 SMS서비스를 일괄 발송
마. 대기자 관리 - 기간: 2019. 11. 30.(토) (00:00) ~ 2019. 12. 31.(화) (24:00) - 내용 · 일반모집 시, 입학대상자로 미선정된 유아는 해당 유치원의 대기자 명부에 등재·관리 ·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 선발된 유아가 등록 포기한 경우 자동으로 상위 순위로 대기 순위 변동 · 대기자 관리 시스템 데이터는 2019. 12. 31.까지 관리하고 삭제되므로 필요시 유치원에서 데이터를 다운 받아 활용 가능 (우선모집은 대기자를 등록·관리하지 않음) ※ 휴일은 3일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2월 30일. 31일에 선발된 유아는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
바. 추가모집
- 유치원별로 자율 추진
- 2019. 1. 31.까지 시스템에서 원서접수 가능
- 유치원 자체 현장 추첨, 추첨결과 시스템에 등록 가능
※ 정원 미달인 유치원에 한하여 2019. 12. 1.부터 추가 모집 가능
5. 전형구분
가. 우선모집: 우선순위 대상(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동일 적용)
※〈교육과정〉우선순위와 〈교육과정+방과후 과정〉의 우선순위 동일함
나. 일반모집: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대상
6.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가. 최우선: 재원생 및 특수교육(예정)*대상 유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의무교육대상자로 배치 받은 유아는 시스템의 재원생 등록 기능을 통해 사전 등록하고 인원 관리 ※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계획수립 시 유의 사항 준수 유치원별 유아모집 계획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우선배치근거규정에 따라 재학생 등록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 모집 대상자의 수도 변동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시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법정정원 확보 노력 지속 유치원 특수학급 법정정원(4명)이 미 도달된 경우, 법정정원 도달 시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추가 배치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며 정원 확보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019.10.23.(수)까지 우선배치 예정 |
나.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
※ <교육과정>과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모두 모집인원 내 100% 선발
<아래 사항 중 1가지 조건만 갖추어도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다.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기준으로 원장 자율 결정
<아래 사항 중 1가지 조건만 갖추어도 가능> ◦「국가보훈법」제3조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손자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라.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기준으로 원장 자율 결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
마. 기타 4순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결정
○ 재원유아의 형제 자매: 입학이후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형제·자매의 경우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소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다자녀 가정의 자녀: 3자녀 이상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부모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 취약 유아: 건강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제1형 인슐린의존형 당뇨 등)을 갖고 있으나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 ○ 한부모 가정의 자녀 |
6.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 우선순위(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구 분 |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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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
최우선 순위 |
본원 재학 유아 |
재원신청서 1부 |
|
특수교육대상자 |
배치결과통지서(유치원에서 확인) |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없음(‘처음학교로’에서 확인) |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
국가보훈처 발행 확인서 1부 |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
없음(‘처음학교로’에서 확인) |
||
기타 4순위
(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결정) |
본원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
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주민등록등본 1부 |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기본증명서 1부 |
|||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
건강 취약 유아 |
건강질환 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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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자녀 |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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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만 해 당 |
졸업생 동생 |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한 서류 |
||
도보가능 근거리 유아 |
※ 처음학교로에서 법정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유치원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안내
※ 우선모집 시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접수 반려 시에는 반드시 유치원에서 유선 등으로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지
■ 방과후 과정(제출시점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구 분 |
증빙 서류 |
||
취업 부모 |
필수 |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
선택 1부 |
추가 |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선택 1부 |
|
자영업 부모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부부 공동 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 가능해야 함) |
1부 |
추가 |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선택 1부 |
|
※ 취업부모 필수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1,2,3 모두 제출 1. 부모취업 확인서 2. 취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3. 급여명세서 및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사업(작업) 거래 내역 ※ 기타 맞벌이 부모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7. 전형별 제출서류
전형 |
제출서류 |
비고 |
|
우선 모집 |
교육과정반 |
우선모집 구비서류 중 해당서류 (1,3순위는 제출서류 없음 ) |
우선순위 1순위인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교육과정+방과후 과정반> 을 희망할 경우 모집정원 내에서 100% 선발할 것
(유치원에서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의 방과후 과정 자격확인을‘제출’로 저장할 것) |
교육과정+ 방과후과정반 |
우선모집 구비서류(1,3순위 제외)와 방과후 과정 구비서류 중 해당서류 |
||
일반 모집 |
교육과정반 |
없음 |
|
교육과정+ 방과후과정반 |
방과후 과정 구비서류 중 해당서류 |
8. 제출방법
가. 방문 제출 뿐 아니라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받고 반드시 확인 필요 (메일회신, 전화 등)
나. 현장접수의 경우 구비서류를 유치원에 직접 제출
2019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2019학년도(기존) |
2020학년도(변경) |
1. 추첨방식 |
•학부모 희망순위별 추첨 |
•2019학년도와 동일 |
2. 우선모집 |
•우선순위 대상자 - (1순위) 법정저소득층(100%) - (2-1순위) 국가보훈대상자 - (2-2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 (3순위) 기타 |
•우선순위 대상자 - (1순위) 법정저소득층(100%) -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 (3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 (4순위) 기타 |
•(행정안전부) 유아주민등록번호 연계 (보건복지부) 법정저소득층 자격 연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연계 |
•2019학년도와 동일 |
|
3. 일반모집 |
•추첨방식 선택: 유치원 |
•추첨방식 일원화 및 추첨방식 전국 공통 |
4 대기자관리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 |
•2019 12월 31일까지 진행 (미달 유치원에 한하여 추가모집 동시 진행 가능) |
5. 추가모집 |
•2019년 1월(1.1.~1.31) 동안 진행 |
•2020년 1월(1.1.~1.31) 까지 진행 |
6. 에듀콜센터 |
•학부모 서비스 : 1544-0079 + 9번 + 1번 •교육청/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시스템 운영 관리 지원 : 1544-0079 + 9번 + 2번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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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모집 ․ 선발 추진 일정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일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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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
|
|
|
교육청 OPEN (16일 9시~) (회원가입, 시스템 사용 유치원 등록) |
유치원 OPEN (18일 9시~) |
|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26일 |
|||||
|
회원 가입, 재학생, 선발기준번호(우선모집), 모집요강, 우선모집 인원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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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
28일 |
29일 |
30일 |
31일 |
11월 01일 |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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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생, 선발기준번호(우선모집), 모집요강, 우선모집인원 입력 |
학부모 OPEN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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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일 |
04일 |
05일 |
06일 |
07일 |
08일 |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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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회원가입 |
우선모집 접수 (첫날 9시~/ 마지막날~18시) |
증빙서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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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11일 |
12일 |
13일 |
14일 |
15일 |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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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확인 |
추첨·발표 |
우선모집 등록 (첫날 9시~/ 마지막날~18시) |
일반모집 선발기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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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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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모집인원 입력 |
일반모집 접수 (첫날9시~ / 마지막날~18시) |
증빙서류 확인 |
|
|||||||
24일 |
25일 |
26일 |
27일 |
28일 |
29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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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확인 |
추첨·발표 |
일반모집 등록 (첫날 9시~/ 마지막날~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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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1일 |
02일 |
03일 |
04일 |
05일 |
06일 |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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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자 관리 및 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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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일 |
0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14일 |
|||||
|
대기자 관리 및 추가모집~ |
|
|||||||||
29일 |
30일 |
31일 |
~ |
~ |
~ |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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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자 자격 중지 (~24시) |
~ |
~ |
~ |
|
|||||
~ |
20년 1월 31일 |
3월 3일 |
4일 |
~ |
~ |
~ |
|||||
~ |
추가모집 완료 |
개인정보 파기 |
결원 정보 제공 |
~ |
~ |
~ |
Ⅴ |
|
‘처음학교로’시스템 변칙참여 및 불공정모집 사례 (교육부 및 인천 TF 검토 결과) |
□ 사례 1 : 변칙참여
○ (불공정) ‘처음학교로’ 개통 전 대부분 현장모집하고, ‘처음학교로’를 통해 소수만 모집
□ 사례 2 : 불공정 모집
○ (불공정) 입학설명회(또는 현장상담) 때 연락처를 적어둔 유아 먼저 선발
○ (불공정) 설립자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유아 먼저 선발
○ (불공정) 재원생 학부모(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배부한 추천서를 통해 선발
○ (불공정) 유치원 결원 발생 시 공지하지 않고, 해당 유치원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원장 및 교직원 지인 유아 우선 입학
○ (불공정)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 사례 3 :‘처음학교로’절차 무시
○ (변칙)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기간에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유아를 선착순 모집
○ (변칙) 유치원 입학상담 문의 시 ‘처음학교로’에 접수하지 않게 하고, ‘처음학교로’에 접수 인원이 없는 것처럼 한 후 오프라인으로 현장모집을 실시
○ (변칙) 일반모집 후 대기자가 있음에도 대기자를 무시하고 다시 선착순 모집
○ (변칙) 우선모집 절차 없이 일반모집으로만 참여
□ 사례 4 : 차별적인 선발
○ (불공정) 특수교육대상자 유아 기피 및 거부
○ (불공정) 유아의 조건(가정환경,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입학 허용
- 인천교육청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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