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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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 계획 공고]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공고 내용입니다. 

 

인천교육청 자료입니다.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 관련 내용이 있으니 유치원 입학할 예정인 부모님들은 한 번 읽어 보세요~

 

선발공고 내용 그대로 이니 참조 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9-276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6

 

인천광역시교육감

 

 

 

2020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go-firstschool)]

 

 

 

 

처음학교로?

-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여 입학을 신청하고,

- 유치원은 공정하게 선발된 결과 알려줌으로써

-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원의 업무를 덜어주는 입학지원시스템을 말함

 

 

근거

유아교육법11(입학)

유아교육법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2019. 4. 15. 제정)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시행일정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288(2019. 9. 4.)

2020학년도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유아모집요강 표준안 활용 안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432(2019. 9. 11.)

2020학년도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 입학 진단평가 및 선정 교육 배치 계획 알림: 초등교육과-17717(2019. 9. 11.)

 

목적

유아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유아모집 절차의 전산시스템화로 유치원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편의성 제공

 

 

유아모집 선발 주요내용

1. 대상

 

3

(2016. 1. 1. ~ 2016. 12. 31. )

4

(2015. 1. 1. ~ 2015. 12. 31. )

5

(2014. 1. 1. ~ 2014. 12. 31. )

3조기입학자(2017.1~2월생)* 및 취학유예자는 유치원장이 유치원 실정에 따라 입학여부를 결정하며, 학부모가 희망하는 유치원에 문의 후 현장 접수만 가능

*유아교육법 시행령292항에 근거하여 12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 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2. 인원: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함

3. 시기: 201911~12(사립유치원 동시 실시)

4. 방법: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활용

 

2019

학년도

<교육과정>처음학교로로 선발 후, <방과후 과정>은 현장 모집으로 선발

2020

학년도

<교육과정>

만 모집·선발

- 교육과정 유아 중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를 모두 방과후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어 방과후 과정 모집·선발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모집요강에 교육과정 유아 중 방과후 과정 희망자는 모두 방과후 과정에 입반할 수 있음을 명시

<교육과정>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을 동시에 모집·선발

- 교육과정보다 방과후 과정 학급수가 적어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동시에 모집해야 하는 경우

 

-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및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모집

 

- 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모집 기간에 원장의 재량으로 후순위를 정해서 정원 확보 가능

 

 

 

 

 

 

 




 

 

 

 

 

 

5. 절차

. 인증

- 보호자: 휴대폰번호 공인인증서 인증

- 유 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실명 확인

* 근거:유아교육법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보호자가 컴퓨터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보호자의 권한을 위임(위임장 비치) 받은 후 현장 접수 가능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 지원 횟수

- 신입생: 지역 및 설립유형(사립)에 상관없이 총 3회 지원 가능

- 재원생: 2회로 제한

. 추첨

-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시스템 상에서 자동 추첨

- 쌍생아 추첨: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 쌍생아에 체크 시 동시 선발 또는 동시 탈락 (동일객체로 인정)

다만, 모집인원 커트라인에 있을 경우 한 명만 선발될 경우도 발생 가능

· 쌍생아에 미체크 시 개별객체로 인정하여 일반 유아처럼 각각 추첨·선발

. 등록

- 추첨 결과에 따라 입학대상자로 선발된 유아의 보호자는 1개원을 선택하여 등록기간 내 시스템에 등록

-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하게 되면,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등록포기로 자동설정

-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자동설정

현장접수 인 경우,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등록여부 확인 후, 유치원에서 등록처리

등록기간 중 미등록 보호자에게 등록을 독려하는 SMS서비스를 일괄 발송

. 대기자 관리

- 기간: 2019. 11. 30.() (00:00) ~ 2019. 12. 31.() (24:00)

- 내용

· 일반모집 시, 입학대상자로 미선정된 유아는 해당 유치원의 대기자 명부에 등재·관리

·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등록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 선발된 유아가 등록 포기한 경우 자동으로 상위 순위로 대기 순위 변동

· 대기자 관리 시스템 데이터는 2019. 12. 31.까지 관리하고 삭제되므로 필요시 유치원에서 데이터를 다운 받아 활용 가능

(우선모집은 대기자를 등록·관리하지 않음)

휴일은 3일의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230. 31일에 선발된 유아는 12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추가모집

- 유치원별로 자율 추진

- 2019. 1. 31.까지 시스템에서 원서접수 가능

- 유치원 자체 현장 추첨, 추첨결과 시스템에 등록 가능

정원 미달인 유치원에 한하여 2019. 12. 1.부터 추가 모집 가능

5. 전형구분

. 우선모집: 우선순위 대상(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 동일 적용)

교육과정우선순위와 교육과정+방과후 과정의 우선순위 동일함

. 일반모집: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대상

6.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 최우선: 재원생 및 특수교육(예정)*대상 유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의무교육대상자로 배치 받은 유아는 시스템의 재원생

등록 기능을 통해 사전 등록하고 인원 관리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계획수립 시 유의 사항 준수

유치원별 유아모집 계획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우선배치근거규정에 따라 재학생 등록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 모집 대상자의 수도 변동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시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법정정원 확보 노력 지속

유치원 특수학급 법정정원(4)이 미 도달된 경우, 법정정원 도달 시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추가 배치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며 정원 확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019.10.23.()까지 우선배치 예정

.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

<교육과정><교육과정+방과후과정> 모두 모집인원 내 100% 선발

<아래 사항 중 1가지 조건만 갖추어도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기준으로 원장 자율 결정

<아래 사항 중 1가지 조건만 갖추어도 가능>

◦「국가보훈법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손자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기준으로 원장 자율 결정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 3)

. 기타 4순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결정

재원유아의 형제 자매: 입학이후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형제·자매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소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3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의 자녀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부모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 취약 유아: 건강질환(희귀난치성 질환, 1형 인슐린의존형 당뇨 등)을 갖고 있으나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

한부모 가정의 자녀

6.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우선순위(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구 분

증빙 서류

우선

순위

최우선

순위

본원 재학 유아

재원신청서 1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유치원에서 확인)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없음(‘처음학교로에서 확인)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

국가보훈처 발행 확인서 1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없음(‘처음학교로에서 확인)

기타 4순위

 

(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결정)

본원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주민등록등본 1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의 자녀

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1

다자녀 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1

다문화 가정의 자녀

기본증명서 1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장애인등록증 사본 1

건강 취약 유아

건강질환 확인서 1

한부모 가정의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립만 해 당

졸업생 동생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한 서류

도보가능 근거리 유아

처음학교로에서 법정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후 유치원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안내

우선모집 시 제출된 서류미비할 경우 접수반려할 수 있으며, 접수 반려 시에는 반드시 유치원에서 유선 등으로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지

방과후 과정(제출시점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구 분

증빙 서류

취업

부모

필수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선택

1

추가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선택

1

자영업

부모

필수

- 사업자등록증

(부부 공동 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 가능해야 함)

1

추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선택

1

취업부모 필수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1,2,3 모두 제출

1. 부모취업 확인서

2. 취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3. 급여명세서 및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사업(작업) 거래 내역

기타 맞벌이 부모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7. 전형별 제출서류

전형

제출서류

비고

우선

모집

교육과정반

우선모집 구비서류 중 해당서류

(1,3순위는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1순위인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교육과정+방과후 과정반>

을 희망할 경우 모집정원 내에서 100% 선발할 것

 

(유치원에서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의 방과후 과정 자격확인을제출로 저장할 것)

교육과정+

방과후과정반

우선모집 구비서류(1,3순위 제외)

방과후 과정 구비서류 중 해당서류

일반

모집

교육과정반

없음

교육과정+

방과후과정반

방과후 과정 구비서류 중 해당서류

8.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뿐 아니라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받고 반드시 확인 필요 (메일회신, 전화 등)

. 현장접수의 경우 구비서류를 유치원에 직접 제출

 

2019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9학년도(기존)

2020학년도(변경)

1. 추첨방식

학부모 희망순위별 추첨

2019학년도와 동일

2. 우선모집

우선순위 대상자

- (1순위) 법정저소득층(100%)

- (2-1순위) 국가보훈대상자

- (2-2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 (3순위) 기타

우선순위 대상자

- (1순위) 법정저소득층(100%)

-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 (3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 (4순위) 기타

(행정안전부) 유아주민등록번호 연계

(보건복지부) 법정저소득층 자격 연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연계

2019학년도와 동일

3. 일반모집

추첨방식 선택: 유치원

추첨방식 일원화 및

추첨방식 전국 공통

4 대기자관리

20181231일까지 진행

2019 1231일까지 진행

(미달 유치원에 한하여 추가모집 동시 진행 가능)

5. 추가모집

20191(1.1.~1.31) 동안 진행

20201(1.1.~1.31) 까지 진행

6. 에듀콜센터

학부모 서비스 : 1544-0079 + 9+ 1

교육청/유치원의 처음학교로시스템 운영 관리 지원 : 1544-0079 + 9+ 2

 

유아모발 추진 일정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일정

1013

14

15

16

17

18

19

 

 

 

교육청 OPEN (169~)

(회원가입, 시스템 사용 유치원 등록)

유치원 OPEN (189~)

 

20

21

22

23

24

25

26

 

회원 가입, 재학생, 선발기준번호(우선모집), 모집요강, 우선모집 인원 입력

 

27

28

29

30

31

1101

02

 

재원생, 선발기준번호(우선모집), 모집요강, 우선모집인원 입력

학부모 OPEN (9~)

 

03

04

05

06

07

08

09

 

학부모 회원가입

우선모집 접수 (첫날 9~/ 마지막날~18)

증빙서류 확인

 

10

11

12

13

14

15

16

 

증빙서류 확인

추첨·발표

우선모집 등록 (첫날 9~/ 마지막날~18)

일반모집 선발기준번호~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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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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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 및 모집인원 입력

일반모집 접수 (첫날9~ / 마지막날~18)

증빙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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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빙서류 확인

추첨·발표

일반모집 등록 (첫날 9~/ 마지막날~18)

 

12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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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기자 관리 및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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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관리 및 추가모집~

 

29

30

31

~

~

~

21

 

 

대기자 자격

중지 (~24)

~

~

~

 

~

20131

33

4

~

~

~

~

추가모집 완료

개인정보 파기

결원 정보 제공

~

~

~

 

처음학교로시스템 변칙참여 및 불공정모집 사례

(교육부 및 인천 TF 검토 결과)

 

 

 

 

 

 

 

 

사례 1 : 변칙참여

(불공정) 처음학교로개통 전 대부분 현장모집하고, 처음학교로를 통해 소수만 모집

 

 

사례 2 : 불공정 모집

(불공정) 입학설명회(또는 현장상담) 연락처를 적어둔 유아 먼저 선발

(불공정) 설립자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유아 먼저 선발

(불공정) 재원생 학부모(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배부한 추천서를 통해 선발

(불공정) 유치원 결원 발생 시 공지하지 않고, 해당 유치원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원장 및 교직원 지인 유아 우선 입학

(불공정)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사례 3 :‘처음학교로절차 무시

(변칙) 처음학교로우선모집 기간에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유아를 선착순 모집

(변칙) 유치원 입학상담 문의 시 처음학교로에 접수하지 않게 하고, ‘처음학교로접수 인원이 없는 것처럼 한 후 오프라인으로 현장모집을 실시

(변칙) 일반모집 후 대기자가 있음에도 대기자를 무시하고 다시 선착순 모집

(변칙) 우선모집 절차 없이 일반모집으로만 참여

 

 

사례 4 : 차별적인 선발

(불공정) 특수교육대상자 유아 기피 및 거부

(불공정) 유아의 조건(가정환경,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입학 허용

 

- 인천교육청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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