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12일부터 시작
대출금리 2.2%로 동결, 지연배상금률 인하(7~9%→6%) 및 부과체계 개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
○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7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금)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4일 18시까지) 신청하고,
○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금) 17시까지(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11월 15일(금)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19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 ’19.1분기 가계대출금리 3.54%, ’19.6월 기준금리 : (국내) 1.75%, (미국) 2.25∼2.50%
○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7년 2학기 0.25%p 인하(2.5%→2.25%)하였으며, ’18년 1학기에도 0.05%p(2.25%→2.2%)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참고)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사항 : ①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개시 전까지 4구간 이하 무이자 지원, ②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③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리금 상환 유예) 등
① (지연배상금률 인하·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19학년도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 ’20학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으로 5억 54백만 원의 연체금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② (특별추천제도* 개선)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하여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방식에서,
-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학생 및 대학의 편의성을 높인다.
* 성적·이수학점 등이 대출 자격요건(평점 C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에 미달하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의 추천을 통해 예외적으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또한, 신·편입학하여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최초·재대출자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던 것을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하고 재대출자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에 따라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교육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④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현재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하던 것을 성년자(’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부모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학업 수행 목적 외 대출, 무분별한 대출 사례를 예방한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하오니 유의 바람
□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
지 역 | 주 소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서울현장지원센터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54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문화원 1층 | 1599-2000 | 월~금 (09:00~18:00) |
경기현장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 ||
부산현장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층 | ||
대구현장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9층 910호 | ||
광주현장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박물관) 406호 | ||
대전현장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층 257호 | ||
강원현장지원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대출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환 부담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 아울러, “대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 4구간 이하 학생들의 경우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로 지원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대출제도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1부
붙임 |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19학년도 2학기 기준) |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소득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소득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
|
| ||
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20%) | ․고정금리(연 2.20%) | |
|
|
| ||
대출조건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 ||||
|
|
|
|
|
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
|
|
|
|
상환방법 |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 교육부 자료
'교육관련 > 교육 지원 관련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