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2019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자살자해 학생 지원] 2019년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자살자해 학생 치료비 지원 제도
*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만 지원, 조기 종료 가능, (신청 기한) 사안발생 후 2개월 이내 신청,직접적인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
- 학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019년도 자살시도 및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사업 개요
○ 사업 주체 : 교육부장관
○ 지원 기간 : 2019. 3. ~ 2019. 12.
○ 지원 규모 : 약 6억원(6억 원(생명보험 사회공헌 재단 지원금)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재단에서 연도 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자살(자해)자살(자해) 시도 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정신과)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신체상해) 자살시도로 인한 내․외과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지원 내용 : 병의원 의료비 1인당 6백만원(정신과/6백만 원(정신과/신체상해 치료비 각 3백만원한도)
※ 병·의원에만 한정하며, 심리치료센터 등 비의료기관(병·의원 부설센터 포함) 치료비 지원 불가
․ (정신과 치료비)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 등 ※ 단,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는 지원 불가함 ․ (신체상해 치료비) 자살시도로 인한 내·외과 상의· 치료비(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응급실 신체상해 시료 등) |
※ 직접적인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보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신청) 절차 및 기준
○ 신청 및 지원방법
- 신청 절차 : 학교장 →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지원 방법 : 치료비를 보호자가 선납 후, 학교장·교육감을 통해 교육부에 청구하면 보호자에게 의료비 지급
① 치료 전 : 학생 내역, 보호자 동의서,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 등의 서류를 공문 제출 ② 치료 후 : 치료비 선납 후 공문 청구 (의료비 청구내역서, 통장사본 등) |
○ 지원 절차 및 기준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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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시·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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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한국 교육환경 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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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① 자살시도 학생 - (‘19. 3.∼‘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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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시교육청 판단으로 지원 신청 |
▶ |
- 의료비 지원 |
지급 청구 ◀ ▶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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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비 선납 |
② 고위험군 학생 - 과거 자살시도 학생 - 전년도 지원받던 학생 -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 |
▶ |
-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 여부 검토 후 시교육청을 통해 신청 |
▶ |
- 의료비 지원 ※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 |
- (자살시도 학생) 자살(자해)자살(자해) 시도한 학생 중 학교장, 교육청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로 신청하면 지원(‘19. 3. 1. ~ ’19. 12. 시도자)
※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 첨부, 응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 신청 후 공문 발송 가능
- (고위험군 학생) 아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이 관련 증빙자료* 및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로 신청하면 지원
* 중위소득 수준/ 사회적 취약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치료 중인 병·의원 전문의 소견서
※ (고위험군 학생) 과거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학생, 전년도 치료비 지원을 받았으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학생, 기타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학생 등
《 고위험군 학생 지원 기준(1개 이상 충족) 》 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가정(의료급여 및 수급가정 포함) ②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가정 ※ 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육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범위 심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치료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치료비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교육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교육부를 포함한 각 전문분야(정신의학, 사회복지, 법조계 및 교육기관 등)의 전문가 5∼6인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는 사업 기간 중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 가능
- (주요안건) 사업 운영 보고(분기별 1회) 진행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용, 범위 등을 심의
□ 안내 사항
○ (과잉진료 제한) ‘18. 5. 이후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및 심부 두개자극술 치료비는 지원 불가함
- 위 2개 항목의 치료비 청구 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
○ (신청 및 청구절차 일원화) 모든 신청과 청구는 학교장→시교육청을 거치도록 일원화되었음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신청 및 청구 시기) ‘19. 3. 1.(금)이후 발생 사안부터 신청 및 청구 가능
- 퇴원, 외래진료 종료 등 치료 완료 후 청구가 원칙이나, 장기 통원치료 필요 시 월 1회 등 사업 기간 내에 분할 청구 가능함
※ 사업비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시 별도로 문서로 통보 예정임
○ (신청 기한) 사안 발생 후 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및 청구서류 안내
* 인천 교육청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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