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인천 교육 행정 정보] 법정 자격 대상자 학교에다가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해야 하는 이유?
법정 자격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이 2019년 3~4월에 확정되므로, 일단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녀 학교에다가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각 가정에 안내문이 나갈 것입니다~ 아래는 그 예시...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구 분 | 대상자 | 근 거 |
기초생활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저소득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저소득 장애인가정 |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 상기의 지원대상자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에는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이 있습니다.(지원 항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부모님께서 인근 주민 센터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하여 `19. 4~5월 중 확정되므로,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 ‘19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인 ‘19.3월초 중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교육비를 신청하여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녀 학교에다가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에 납입 보류를 신청하고, 학생의 법정 자격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고지한 교육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입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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