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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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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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인천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시험 일자 : 2018. 11. 10.(토)
2.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 일반응시자 ]
구 분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시간 | 입실완료시간 | 비 고 |
1교시 | 교직논술 | 20점 | 09:00 ~ 10:00 (60분) | 08:20 | 휴게시간 40분 별도 점심시간 없음 |
2교시 | 교육과정A | 80점 | 10:40 ~ 11:50 (70분) | 10:25 | |
3교시 | 교육과정B | 12:30 ~ 13:40 (70분) | 12:15 |
【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 : 1.2배 시간연장 ]
구 분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시간 | 입실완료시간 | 비 고 |
1교시 | 교직논술 | 20점 | 09:00 ~ 10:12 (72분) | 08:20 | 휴게시간 40분 별도 점심시간 없음 |
2교시 | 교육과정A | 80점 | 10:52 ~ 12:16 (84분) | 10:37 | |
3교시 | 교육과정B | 12:56 ~ 14:20 (84분) | 12:41 |
[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 : 1.5배 시간연장 ]
구 분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시간 | 입실완료시간 | 비 고 |
1교시 | 교직논술 | 20점 | 09:00 ~ 10:30 (90분) | 08:20 | 휴게시간 40분 별도 점심시간 없음 |
2교시 | 교육과정A | 80점 | 11:10 ~ 12:55 (105분) | 10:55 | |
3교시 | 교육과정B | 13:35 ~ 15:20 (105분) | 13:20 |
3. 지원 현황 및 시험 장소
모집분야별 | 선발 인원 | 지원 인원 | 시험장 | 수험번호 부여 |
유치원 교사 | 21 | 286 | 구산중학교
| 14010001 ~ 14010286 |
초등학교 교사 | 80 | 288 | 14030001 ~ 14030283 14040001 ~ 14040005 | |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 13 | 49 | 14050001 ~ 14050048 14060001 ~ 14060001 | |
특수학교(초등) 교사 | 48 | 214 | 14070001 ~ 14070208 14080001 ~ 14080006 | |
합 계 | 162 |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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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험표 출력
가. 출력 가능시기 : 2018. 11. 02.(금) 10:00 ~ 2018. 11. 10.(토) 09:00
나.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속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 (http://edurecruit.ice.go.kr)
② 우리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알림창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바로가기〕
다. 수험표 출력
: 화면 상단 메뉴에서 “수험표출력” 클릭하여 수험표 출력 화면으로 이동한 후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출력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응 시 자 유 의 사 항
【 2018. 11. 10.(토) 】
1. 시험일정 및 장소
시험일자 : 2018. 11. 10.(토)
시험장소 : 구산중학교
시험과목별 배점 및 시험시간
[ 일반응시자 ]
교 시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시간 | 입실완료시간 | 비 고 |
1교시 | 교직논술 | 20점 | 09:00 ~ 10:00 (60분) | 08:20 | 휴게시간 40분 |
2교시 | 교육과정A | 80점 | 10:40 ~ 11:50 (70분) | 10:25 | |
3교시 | 교육과정B | 12:30 ~ 13:40 (70분) | 12:15 |
【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 : 1.2배 시간연장 ]
교 시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시간 | 입실완료시간 | 비 고 |
1교시 | 교직논술 | 20점 | 09:00 ~ 10:12 (72분) | 08:20 | 휴게시간 40분 |
2교시 | 교육과정A | 80점 | 10:52 ~ 12:16 (84분) | 10:37 | |
3교시 | 교육과정B | 12:56 ~ 14:20 (84분) | 12:41 |
【 시험시간 연장 신청자 : 1.5배 시간연장 ]
교 시 | 시험과목 | 배점 | 시험시간 | 입실완료시간 | 비 고 |
1교시 | 교직논술 | 20점 | 09:00 ~ 10:30 (90분) | 08:20 | 휴게시간 40분 |
2교시 | 교육과정A | 80점 | 11:10 ~ 12:55 (105분) | 10:55 | |
3교시 | 교육과정B | 13:35 ~ 15:20 (105분) | 13:20 |
2. 일반 유의사항
① 응시자는 본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응시자는 2018.11.10.(토) 07:30부터 시험장(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으며, 1교시 시험시작 40분전(08:20)까지 해당 시험실 책상의 우측 상단에 부착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매 교시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이 절대 금지 됩니다.
③ 시험실에 입실하면 시험실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일체의 행동이 통제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퇴장을 명하면 즉시 퇴실하여야 합니다.
④ 시험당일 응시자 준비물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수험표 및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험표는 이면지를 사용하여 출력할 수 없으며, 수험표 여백(뒷면포함)에 낙서 및 메모는 절대 불가합니다. 감독관에게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검은색 필기구 (성명·수험번호 기재, 답안 작성용)
→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
→ 답안 작성 시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
개인용시계 : 시각표시 기능만 부착된 아날로그(바늘 시계) 손목시계만 가능. 디지털시계는 소지(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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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지(반입)금지물품을 시험실시 시간동안 소지(반입)한 채 시험에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소지(반입)하였을 경우 1교시 시험 전 일괄 제출하고, 3교시 시험 종료 후 반환하며,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아울러, 소지(반입)금지물품 보관 시 파손 및 훼손이 되더라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수험표 분실자는 출력기간 내 [2018.11.02.(금) 10:00 ~ 2018.11.10.(토) 09:00]에 재출력 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에는 시험시작 5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본부에서 신고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ice.go.kr)에서 출력 가능)
⑦ 응시자는 시험도중 질문은 할 수 없으며 시험문제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이 직접 와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⑧ 시험 종료 시간이 임박하여 답안교체 요구 시 교체하여 주되, 종료시간까지 미작성시 본인 책임이며, 교체 전 답안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⑨ 응시자의 문제지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단, 부정행위자의 문제지는 회수합니다)
⑩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이 퇴장시킨 자 외에는 중도퇴장을 할 수 없으며, 답안 작성이 끝나도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 좌석에서 조용히 대기하여야 합니다.
⑪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답안지 확인이 완전히 끝난 후 퇴실할 수 있습니다.
⑫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등의 행동이 통제됩니다. 시험 시작 후에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실하게 될 경우 퇴실이전에 작성한 답안만을 인정하며, 시험실에 재입실 할 수 없고 시험본부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하오니 음식물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⑬ 시험실내 작품 또는 비품·비치물에는 일체 접촉을 삼가고, 교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화장실 등시험장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⑭ 시험 당일 시험장교에는 장애 응시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차량은 진입이 통제되오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⑮ 부정행위자의 답안지는 무효로 하고 퇴장시키며,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 소지(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여 시험시작 전 감독관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4. 답안 작성요령
1교시 (교직논술)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답안지는 총 2쪽입니다. 답안지를 받는 즉시 매수와 쪽 번호 표시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수험번호 해당란에 마킹(●)하여야 하며, 마킹(●)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독관 확인, 결시자 확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표기한 후 답안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2쪽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문제지에 제시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읽어 보고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5.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답안의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답안지에는 (하위)문항의 문두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하위 문항의 해당 번호(1), 2) 등) 및 기호(①, ②, ㉠, ㉡, ⓐ, ⓑ 등)를 쓰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단,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8.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하는 원고지 작성법을 따릅니다. 답안란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답안의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밑줄을 칠 수 없으며, 문제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에는 기타 어떠한 내용도 일절 표시할 수 없습니다. 10. 답안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답안지 교체 후교체 전 답안지는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11.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의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12.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답안란 이외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및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예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
2 ․ 3교시 (교육과정)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수험번호 해당란에 마킹(●)하여야 하며, 마킹(●)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재 ․ 표기한 후 답안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 답안란의 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가로선은 해당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6. 답안지에는 (하위)문항의 문두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하위 문항의 해당 번호(1), 2) 등) 및 기호(①, ②, ㉠, ㉡, ⓐ, ⓑ 등)를 쓰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단,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7. 답안은 문항 번호를 확인한 후 각 문항별로 주어진 답안 란에만 작성합니다. 8.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수정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답안란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답안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답안지 교체 후교체 전 답안지는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10.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의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11.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문항번호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 문항을 바꾸어 작성한 후 화살표로 표시한 경우 등) ◦ 답안 란 이외의 공간(문항번호란, 답안지 여백,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및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예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
※ 기타 시험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임용센터 ☎ (032)4208-357,358
2019학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시 험 장 교 안 내
◎ 시험장교 : 구산중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99)
◎ 응시 분야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응시자 전체
◎ 전화 번호 : ☎ 032) 361-9092
◎ 대중교통편
▶ 지하철 7호선 : 삼산체육관역 1번출구
▶ 버스 : 526, 558, 565
※ 시험 당일 장애 응시자 차량을 제외한 응시자 차량은 진입이 통제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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