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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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 최신 소식] 2019년부터 전국 최초 인천 중고등학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실시










우와~~~!!!  내년(2019년부터) 인천 지역에 사는 신입 중고등학생들은 무상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무상 급식 (중식)에 있어 내년에도 신입생들은 무상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자녀 키우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 도움이 되겠어요~


아래는 관련 근거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 2018 - 40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828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학생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안 제3)

. 교복구입비의 지원 조문 근거 마련(안 제4)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9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중등교육법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3(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 개발과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교복구입비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6(지원금액) 시장은 매년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9(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22(조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11(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2(보조사업의 범위)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9(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22(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천분의 3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도 및 시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교육부)

2(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시··(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인천시 의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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