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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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 소식] 인천 지역 2018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계획
2018년 인천시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2018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일정, 신청 절차, 지급 절차 관련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84호
2018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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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제60조의3(명예퇴직)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8년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1.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가.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 대상
1) 인천광역시 소재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대상학교
2) 지원 제외 대상 :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제외 학교
- 사립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지원 가능함.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교원 중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자
4) 정부기능이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8)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일정
가. 명예퇴직일 : 2018.8.31.(금)
나. 공고기간 : 2018.5.8.(화) ~ 2018.5.27.(일)
다. 신청기간 : 2018.5.28.(월) ~ 2018.6.1.(금)
※ 신청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은 불가함
라. 지급일 : 2018.8.31.(금)부터
3. 명예퇴직수당 신청 절차
가. 신청 절차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의 장(중학교는 학교장 및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 고ㆍ특사ㆍ각종학교는 학교장)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나. 신청 서류
1) 명예퇴직원 1부.<서식1> (자필)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서식2> (자필)
3)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1부.<서식3>
4) 확인서 1부.<서식4>
5) 연금법적용확인서 출력물 1부.
※‘[붙임3] 명예퇴직수당 신청서 작성방법’숙지하여 작성
다. 신청 서류 제출처 및 신청기한
1) 초 ⇒ 해당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강화 교육지원과), 2018.6.1.(금)까지
2) 중 ⇒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강화 교육지원과), 2018.6.1.(금)까지
3) 고ㆍ특사ㆍ각사 ⇒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2018.6.1.(금)까지
4) 교육지원청(취합, 검토 필) ⇒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2018.6.7.(목)까지
4.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
가. 대상자 심사ㆍ결정 및 통지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며, 우선순위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7조 제3항,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 제3항에 의거
가) 상위직 공무원
나) 원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다) 장기근속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적용)
라) 생년월일이 빠른 공무원 순으로 한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 확정 대상자를 관할 교육지원청과 소속 학교에 통지한다.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한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면, 철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숙고를 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5.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가. 지급 기준
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나. 지급액 산정기준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
①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월봉급액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
②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정년잔여월수 - 60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 ) 2
※ 월봉급액 =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
③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를 적용한다. |
다. 지급 절차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학교회계계좌로 수당을 입금하고 학교에서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공제한 후, 본인계좌로 이체한다.
2) 명예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 지역별 문의처 |
중 | (남부) 770-0125 (북부) 510-5441 (동부) 460-6043 (서부) 560-6634 (강화) 930-7771 |
고, 특사 | (본청) 420-8340 |
* 인천 교육청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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