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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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정고시] 2017년도 제2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과목 / 시험날짜 및 장소/ 원서접수기간 / 합격자발표일 / 시험 세부 시간표 / 각종 양식



2017년도 제2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7.6.19.() 6.23.() [5일간, 09:0018:00]

원서접수 마감이 6. 23.() 18:00까지임을 유의하시고, 마감당일은 원서접수처가 매우 혼잡

하므로 접수기간 초기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인천시교육청 신관 지하1층 원서접수처

장애인 지원자는 인천시교육청 본관1층 교육사랑방에서 교부 및 접수

420-8355로 연락하면 접수요원이 이동하여 접수함

시험일자 : 2017.8.9.()

시험장소 공고 : 2017.7.7.(),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험정보

합격자발표

- 일 시 : 2017.8.28.()

- 장 소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험정보, ARS(060-700-1902)


증명서 발급 안내

- 최종학력증명서 : 가까운 초··고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 방문 발급

원서접수기간은 시교육청 민원실이 매우 혼잡하여 증명서 발급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학교 행정실 근무가 마감되는 16:30 이후에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과목합격증명서 : 원서 제출시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전산 미 확인자는 서류 첨부).


우리 교육청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오니 원서접수 및 증명서 발급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 2017 - 134 호

공   고

  2017년도 제2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인천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7.  6. 19.(월) ~ 6. 23.(금)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 지하1층

(장애 지원자-본관1층 교육사랑방)

원서접수 취소기간

 2017.  6. 26.(월) ~ 6. 27.(화)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지하1층

시험장소 공고

 2017.  7.  7.(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 험 일

 2017.  8.  9.(수)

 

합격자 발표

 2017.  8. 28.(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중졸과 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가. 고시과목

구 분

시험과목

비 고

중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6과목

고졸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7과목



 

※ 과목면제 해당자

구 분

해당자

응시과목

비 고

중졸

1)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3과목 면제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이수 과목 면제

고졸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4과목 면제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5과목 면제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그 외

6과목 면제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외

이수 과목 면제

 ※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합격사정에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원서접수시 점수반영 신청을 한자에 한함)

  나. 고시시간표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 식

(12:30~

13:30)

5교시

6교시

7교시

시 간

09:00~ 

09:40

10:00~ 

10:40

11:00~ 

11:40

12:00~ 

12:30

13:40~ 

14:10

14:30~ 

15:00

15:20~ 

15:5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중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선택

 

고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연장 대상 장애인 응시자는 교시 당 10분 연장함

    단, 쉬는 시간 10분 단축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가. 출제범위

    ▶ 중졸·고졸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중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 검정고시‘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출제수준 :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는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과목별 배점

과목별 문항 수

문항당 배점

문제형식

중졸

100점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4점

(단, 수학 5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고졸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6년 12월 9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6. 12. 9.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6. 19.(월) ~ 6. 23.(금) 【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 원서접수 마감은 6.23.(금) 18:00까지 임을 유의

      ※ 우편접수는 일절 하지 않음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구분

응시원서 교부

응시원서 접수

장소

전화번호

장소

전화번호

일반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지하 1층

☎420-8357,8358,

8359☞접수기간에만 운영됨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 지하 1층

☎420-8357,8358,

8359☞접수기간에만 운영됨

장애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교육사랑방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교육사랑방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2017. 6. 26.(월) ~ 6. 27.(화) [2일간]

     ※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2) 취소 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 검정고시센터로 본인 신분증, 통        장사본 지참 방문 취소(※환불은 6.30.(금) 이후 본인 계좌로 입금)

  












  다. 제출서류

    1)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 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서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는 졸업(졸업예정, 수료)증명서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4) 응시수수료 : 【고졸】 10,000원(※현금결제만 가능, 카드결제 불가)

   【사회취약계층 응시자 응시수수료 면제】

5)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해 당 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 예정) 자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 02-3780-9962, 9776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시험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대상자

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제출서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상지지체 장애

☞대필

▪청각 장애

☞시험 진행 안내 (시험시작·종료안내)

장애인 편의제공 및 시간 연장은 원서접수 기간 내 편의 제공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4)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은 접수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후 신청 불가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미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가)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가)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나)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류 원본

      나) 6학년(또는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7학년(또는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걸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다)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4)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가. 시험 합격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과목합격자가 해당 회차 응시과목(재응시한 과목 포함)을 한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시자 처리 : 해당과목에 응시를 희망하였으나 미응시한 경우

  


  나. 과목 합격

    1)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시험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시험성적에 합산합니다.

    2)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구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생활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기술(남)

 기술․산업

 가정(여), 가사(여)

 가정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사

 사회

 외국어(영어)

 영어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기술·산업

 가사

 가정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도덕

 사회

 한문

 도덕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기술·가정




구분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사회

 한국사와 사회

 지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 이상 합격자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사회

 외국어

 영어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Ⅰ

 국어

 사회Ⅰ, 지리Ⅰ

 사회

 수학Ⅰ

 수학

 생물Ⅰ,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Ⅰ

 과학

 산업기술(남)

 공업기술

 가정(여), 가사(여)

 가정과학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국어(상,하)

 국어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사회

 일반수학

 수학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과학

 영어Ⅰ

 영어

 한문(상)

 도덕

 교련(남,여)

 체육

 독일어

 독일어Ⅰ

 프랑스어

 프랑스어Ⅰ

 에스파니아어

 스페인어Ⅰ

 중국어

 중국어Ⅰ

 일본어

 일본어Ⅰ

200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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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공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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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을 분실 했을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다.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생과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등 지참)함을 원칙으로 하고, 접수된 원서는 정정이 불        가하니 원서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및 응시원서        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된 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중도변경            절대 불가)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

     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까지 고사실에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일부 과목 응시자도 매교시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소집은 없으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학교 시설물 내는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삼가도록 하고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바.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유

      (시험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허)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2)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3)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한다.

  사.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가방 및 본인 소지품 내에 소지하는 행위 포함)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차.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1) 답안지는 OMR카드로 작성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정답을

      표기한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무효처리)

    2) 다음과 같이 답안 작성시는 오답처리된다

      (1) 한번 표시한 답을 고치거나,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의 이물질을 사용하여 고    친 경우

      (2) 한 문항에 2개 이상 표기한 경우



※답안지 표시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답란에만 표시한다

(정답) 

(오답)

(오답) 

(오답) 

(오답)

○∨

(오답)

    3) 수험생이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이외의 필기구로 작성하거나, 기타 답안을 잘못 작성함으로      써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4) 답안지를 배부 받은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과목명을 표기한다.

    5)「과목코드」란은 답안지 뒷면의 과목코드를 확인하고 표기한다.

    6)「결시자표시」란은 감독관이 표시하므로 응시자는 표기하지 않는다.


 

  가. 일시 : 2017. 8. 28.(월) 10:00

  나. 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 및 ARS(060-700-1902)

  다. 합격증서 교부

     1) 기간 : 2017. 8. 28.(월) ~ 8. 30.(수) [3일간]

     2)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검정고시 센터)

     3) 지참물  

       - 수험생 본인 수령시 : 신분증, 수험표 지참

       - 대리인 수령시

        ① 합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 부모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합격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주민등록등표 등본은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나. 부모가 아닐 경우 : 위임장(서식첨부), 대리인 신분증, 수험생 신분증

        ② 합격자가 성인일 경우 : 위임장(서식첨부), 대리인 신분증, 수험생 신분증

   ※ 교부기간 이외에는 교부하지 않으며, 합격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가까운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단, 대리인 신청시는

     위의 경우(합격증서 발급)와 동일한 서류 필요

  라. 성적조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험정보-성적조회

     (※ 전화에 의한 성적조회는 안내하지 않음)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실(☎420-8392, 8393)

   ※ 중졸․고졸 검정고시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420-8355)


  【 2014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     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응시원서의 면제 신청 과     목 란에 작성)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1. 원서접수할 때나 시험보는 날 신분증이 필요하다던데, 전 16세라서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 18세 미만의 수험생은 청소년증(학생 및 비학생 포함)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해당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하며, 발급기간이 15 ~ 20     일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간내 청소년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신청하여 접수시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2. 기능사 자격증이 3개 있는데, 검정고시에서 과목면제를 3개 받을 수 있나요?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과목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검정고시는 고졸검정고시만이며, 자격증 수와 상관없이 “선택과목”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합격자 결정은?

  - 결시과목 없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이라도 1과목이라도 결시과목이 있다면 전체 합격이 아닌 과목합격입니다.


4. 오래 전에 검정고시 과목합격을 했는데 지금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또 과목합격은 몇 년간 유효합니까?

  - 과목합격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과목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과목합격증명서를 첨부하시어 응시원서에 과목 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제가 부천이 주소지인데요. 인천에서 검정고시를 봐도 되나요?

  - 검정고시는 주소지와 무관하며 수험생이 원서를 제출한 지역에서 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6. 원서 접수 이후에 응시과목을 변경하면 안되나요?

 - 접수기간 이후 응시과목 변경은 불가하오니, 원서 작성시 신중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원서 접수는 꼭 본인이 가서 해야 되나요?

 - 원서는 본인이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작성하거나 원서를 접수할 경우 수험생의 신분증(학생증은 안됨) 및 도장을 대리인이 지참하여 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원서 접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해당자별 검정고시 응시용 최종학력(졸업, 정원외관리, 제적)증명서는?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상급학교 진학 여부 표시)을

  - 중학교 정원외관리자는 소속 학교에서 정원외관리 증명

  - 중·고등학교 제적자는 제적된 학교에서 제적증명을

  - 학력미인정학교과정 출신자는 초·중학교 졸업자로서의 졸업 증명과 학력미인정 학교과정에서의 졸업․수료 증명을 내셔야 됩니다.


9.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출신 학교까지 직접 가야 되나요?

 - 아닙니다. 최종학력증명서와 검정고시 관련 제증명은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미진학사실 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배정받았으나 고등학교에 진학(입학)하지     않은 사람이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상급학교로 진학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상급학교에서 “미진학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학교에 진학(입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1. 고졸 과목합격자인데요. 과목합격증명서만 내면, 지난번에 제출했던 제적증명서를    안내어도 되나요?

  - 과목합격증명서는 과목합격사실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다만, 과목합격증명서  “학력”란에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학교명, 졸업․제적년월일 등)가 명시되어 있으면, 최종학력증명서를 안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목합격증명서만으로  최종학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학년 졸업자(졸업예정자, 제적자, 정원외관리자, 면제자)임을 증명합니다.


        진학사항 : 미진학 (      )

                  진 학 (      ) (        )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2017년    6월       일


○ ○ ○ 학교장(직인)


□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졸업(제적,정원외관리,면제)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발급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동일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확인한 후 졸업대장, 생활기록부 등 학적관련 대장 등의 정정절차를 거친 후 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학력 조회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2016년 12월 9일(공고일 기준)이후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자는 2017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중학교에서 2017년 6월 9일(공고일 기준)이후 정원외관리자는 2017년 제2회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 2003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로 대체 발급 가능함


발급번호  제       호



미진학사실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배정은 받았으나 입학 및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용    도 : 검정고시 응시용



학교주소

        

학교전화

 (지역번호 :           )         -




2017년      6월       일




○ ○ ○ 학교장(직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 수험생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초졸/중졸/고졸

 

-

연락처(집)

연락처(핸드폰)

※ 수험번호

전년도 응시여부

(○, ×)

 

 

 

 

 2. 장애종류 및 등급

장애종류

등급

장애인의 특징(휠체어사용 등)

 

 

 

 3. 편의 제공 요청사항(해당란에 “○”을 기재)

대독ㆍ대필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각장애)

시험 진행 안내

(청각장애)

시간

연장

기타

요청사항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험 편의제공을 신청합니다.


※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2017년   6월    일


작성자 :                 (서명)

                      수험생과의 관계  :             



인천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사항란에 “○” 표기)

면 제 대 상

증 명 서 류

응시자 해당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징수조례」제6조 제2호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 면제대상 증명 서류 1부.




2017.   6.    .

  

                                            신청인 :           (서명) 




인천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위임장

신 청 내 용

 민원명 :                        (발급통수 :      )

위임

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와 같이 ○○○○민원발급 청구를 위임합니다.

2017년       6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위한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증명 발급, 사후관리 등)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상기내용에 대해 동   의    함[(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동의하지 않음[(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상기내용에 대해 동   의    함[(위임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동의하지 않음[(위임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천 교육청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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