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및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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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주요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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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인식 개선 |
□ 매뉴얼 개정 추진
◦ (기준 강화) 예비주의보 단계 조치사항인 ‘실외수업 자제’를 미세먼지 농도 ‘나쁨’부터 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매뉴얼 개정‧배포(4.20)
* 공문으로 기 조치한(4.5) 내용을 매뉴얼에 담아 실효성 확보
< 고농도 미세먼지 실무 대응매뉴얼 개정 주요내용 >
단계 |
기준 (㎍/㎥) |
현행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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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
PM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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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예보 (익일 “나쁨” 이상) ※ 전날 17시 기준
또는 당일 “나쁨” 이상 |
81 이상 |
51 이상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운영 점검(수업대체, 마스크착용)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확인(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
<예보 ‘나쁨’ 이상시>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운영 점검(수업대체, 마스크착용)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홈페이지 게시, 문자, 가정통신문 등 발송(마스크 착용 후 등교, 행동요령 안내 등)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확인(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 |
<당일 ‘나쁨’ 이상시 신설> ‧실외수업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 시행) ‧바깥공기 교실 내 유입차단(창문 닫기)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실시 |
□ 미세먼지 대응 현황 모니터링 실시
◦ (현장방문) 학교 현장에서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 (자체점검) 자체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매뉴얼 현장작동 여부에 대하여 학교급별 표본 점검 실시(시‧도교육청, 학교급별 최소 2개 이상)
□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실시
◦ (담당자교육) 시‧도교육청별 미세먼지 담당자대상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기간/인원) 매년 2월 ~ 3월 중/ 학교(유치원 포함) 담당자 2만 여 명
◦ (담당자역할) 각급 기관의 담당자는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조치사항 이행 및 경보 발령 시 발령·조치현황 등 결과보고 철저
□ 교육청‧학교 관리자의 미세먼지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실시
◦ (시도 관리자) 부교육감 회의, 교육국장 회의 등 시‧도교육청 관리자 회의 개최 시 미세먼지 안건을 상정하여 관심 제고
◦ (학교 관리자) 학교관리자(교(원)장‧교(원)감‧행정실장) 안전연수* 시 미세먼지 내용를 포함하여 관리자의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능력 강화
* 국민안전처와 협업 과제로 매년 400여 명 대상으로 실시(4~11월)
□ 학교구성원에 대한 미세먼지 연수‧교육 기회 확대
◦ (교직원) 안전관련 집합교육, 직무연수 시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학생 안전조치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
◦ (학생) 재난안전교육(매년 6차시 이상), 5분 안전교육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환경교육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 실시
□ 현장 연구결과 공유·확산
◦ (연구학교 운영) 안전교육 연구학교 주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18년~)
◦ (교직원 안전동아리) 교직원 안전동아리 운영 주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실천사례 발굴(5월~)
◦ (우수사례 공유)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미세먼지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안전문화 확산(‘17.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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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
□ 미세먼지 교육자료 개발·보급
◦ (학생용) 시각적 효과를 높인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학급 비치 의무화(4월~)
◦ (교사용)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미세먼지 내용 추가‧보완 (~‘18년)
* 중학교용에 포함된 ‘황사와 미세먼지 대처요령’울 유치원‧초등학교용에 확대
- 취약계층 대상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배포(환경부 협업)
◦ (자료망 구축) 현장에서 미세먼지 교육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정보센터」자료실에 ‘미세먼지’코너 신설‧운영(5월~)
□ 스마트폰, 웹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인터넷 매체) 스마트폰, 각급기관 홈페이지(팝업) 등 매체를 활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미세먼지 리플릿 홍보(4월~)
- 안전한 학교생활 앱에 ‘황사‧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탑재(4.7)
◦ (학부모) 미세먼지 대응 조치상황을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 등 활용하여 정보제공 강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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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강화 |
□ 미세먼지 정보 공유 자료 제작‧활용
◦ (예보정보 공유) ‘미세먼지 예보 깃발’*, 전광판, 입간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구성원간 미세먼지 정보 공유‧확산(5월~)
* 예보 4단계로 구성 : (예시) 좋음(파랑) - 보통(녹색) - 나쁨(노랑) - 매우나쁨(빨강)
◦ (예보판 활용)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예보판’을 제작하여 교사들이 볼 수 있는 장소(교무실 칠판, 학년실 등)에 부착(5월~)
□ 교육부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협의체) 미세먼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 대응‧관리 협의체 신설‧운영(5월~)
□ 부내‧외 협력체계 강화
◦ (대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대한 부서간 협력 강화(필요시 TF운영)
- 미세먼지 총괄(학교안전총괄과), 학사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교육과정운영과), 실내공기질 관리(학생건강정책과) 등
◦ (대외) 환경부 산하 환경청, 환경공단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도교육청 미세먼지 교육 강사 지원, 인력풀 공유 등 협업 강화(4월~)
□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실내 미세먼지) 교사 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항목에 미세먼지(PM2.5)를 추가*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개정(’17.하)
* 교사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오염물질 항목 : (현행) PM10 → (개정) PM10 + PM2.5
◦ (환기기준 마련) 학교의 환기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환기방법 등 기준 마련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18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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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수업 대체수단 확보 |
◦ (체육관) 학교 전용체육관, 강당 겸용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간이체육실’ 설치 지속 추진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 등 활용(’15.11월 2,000개소 → ’16.11월 2,428개소)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연장 추진(교육부‧문체부 협업으로 ‘09년~‘17년 4월 현재까지 213개 지원 완료)
◦ (교육과정 운영) 단원(주제) 및 차시 순서를 조정하는 등 실외 학습활동보다 실내 학습활동 단원중심으로 탄력적 운영
◦ (현장체험학습) 계획수립 단계부터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실내 대체 프로그램* 확보, 야외에 머무는 시간 단축 등 포함하여 운영 * 우천시 실내 프로그램 등 활용(박물관, 체험시설, 전시관 견학 등)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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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검토 과제 |
◦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는 관리 인력‧예산, 부실 관리 시 효율 저하 및 2차 오염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신중 접근 필요
◦ (환기시스템) 학교 신설, 증‧개축 및 대규모 보수(석면교체 등) 시 건물여건(층고)에 따라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 (환경기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 요구에 대하여는 주관부처(환경부) 개선 계획에 맞추어 추진
※ <참고> 주요국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24시간 기준)
구분 |
WHO |
한국 |
EU |
미국 |
중국 |
일본 |
PM10(미세먼지 |
50 |
100 |
50 |
150 |
150 |
100 |
PM2.5(초미세먼지) |
25 |
50 |
- |
35 |
75 |
35 |
*교육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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