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최신 인천 교육 중요 자료] 2018년 인천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17 – 78 호
2018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3. 31.
인천광역시교육감
2018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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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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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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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1 Ⅱ. 기본 방침 1 Ⅲ. 지원 자격 2 Ⅳ. 전형 방법 2 1. 전기전형(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2 2. 후기전형(특수지일반고, 평준화고) 4 Ⅴ. 기타학생전형 6 1. 특례입학자 6 2. 지체부자유자 7 3. 교육지원대상자 7 4. 체육특기자 8 5. 특수교육대상자 9 6. 기타우선배정대상자 9 Ⅵ. 고등학교 입학 추가 전형 10 Ⅶ. 행정사항 11 1. 이중지원금지 11 2. 위장 전입자에 대한 조치 12 3.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12 4.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 사진규격 단일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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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일정 2.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군 편성표 3.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처리 지침 4. 2018학년도 자기주도학습 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
항목 |
2018학년도 |
2017학년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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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전형 방법 |
1. 전기전형 나. 선발방법 4)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의 5%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단,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달일 경우 일반전형으로 충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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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화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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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학생 전형 |
3. 교육지원대상자 다. 선발 및 배정 방법 3)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지원자가 속한 학교군 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정원의 3% 범위내에서 일반학생의 합격선과 관계없이 정원외로 우선 배정한다. |
3. 교육지원대상자 다. 선발 및 배정 방법 3)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사정 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지원자가 속한 학군 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일반 학생의 합격선 미만인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함) |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교육지원대상자 배정방법 : 일반학생 합격선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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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우선 배정 대상자 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를 달리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 또한,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학년이 아닌 경우라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를 달리하여 배정할 수 있다. |
6. 기타 우선 배정 대상자 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를 달리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 |
동학년이 아닌 전학조치된 학교폭력 가․피해자 분리배정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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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마. 진로집중 중점학교는 진로집중학급 배정 인원을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희망자가 배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의 배정방식을 적용한다. |
진로집중 중점학교 우선배정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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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행정사항 |
Ⅶ. 행정사항 라. 이중지원의 예 4) 공군항공과학고 응시자가 타 전기 고등학교(국제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다른 마이스터고 등)에 지원하는 경우 |
Ⅶ. 행정사항 라. 이중지원의 예 4) 공군항공과학고 응시자가 타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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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금지의 예시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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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중 지원 금지의 예외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이중 지원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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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금지의 예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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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
특성화고 일반전형 원서접수 (2일간) |
특성화고 일반전형 원서접수 (3일간) |
특성화고 일반전형 원서접수기간 (3일→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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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성적 처리 지침 |
Ⅱ. 인천광역시 중학교졸업예정자 성적 산출 5. 봉사활동 성적 산출 방법 나. 봉사활동 평가의 매 학년별 기준시수에 따른 부여점수는 4점, 3점, 2점으로 하고, 기본 점수는 2점으로 한다. 다. 매 학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영역, 가산점 부여대상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봉사활동 연간 기준 시수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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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천광역시 중학교졸업예정자 성적 산출 5. 봉사활동 성적 산출 방법 나. 봉사활동 평가의 매 학년별 기준시수에 따른 부여점수는 4점, 3점, 2점으로 하고, 매 학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영역, 가산점 부여대상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봉사활동 연간 기준 시수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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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기본점수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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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등학교 입학전형 석차연명부 작성 3. 중학교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 : 2017년 11월 29일 |
Ⅳ.고등학교 입학전형 석차연명부 작성 3. 중학교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11월 29일 |
석차연명부 작성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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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기본계획 주요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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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Ⅰ. 목적
1.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방법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
2. 적정한 전형계획 수립을 통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
3.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타당성․다양성 제고
Ⅱ. 기본방침
1.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88조에 의거 시행한다.
2.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특수지 일반고(강화, 옹진, 영종지역)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로 전형한다.
3.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하되, 당해 연도에 선행된 고입전형에서 선발된 자는 그 이후의 고입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전기 전형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후기 전형고: 전기 전형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
4.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입학자는 중학교 성적으로 선발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 실기, 신체검사, 입상실적, 적성검사 등을 추가하여 선발할 수 있다.
5. 중학교 내신성적은『 2018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처리 지침』(【붙임 2】)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6. 모집정원에 미달한 특성화고와 특수지 일반고는 교육감이 지정한 일정에 추가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입학전 타시도 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입학 후 전입생 등으로 충원한다.
Ⅲ. 지원자격
1.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경기도 대부중학교 포함)
2.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3. 타시도 중학교 졸업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4.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①항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5. 2017학년도 이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이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 응시할 경우, 2017. 10. 31 이전에 중퇴한 자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6. 타시도 특성화 중학교,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7.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8.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특수지 일반고의 지원 자격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상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Ⅳ. 전형방법
1. 전기 전형 :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가. 지원 방법
1)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전형시기와 상관없이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2) 인천광역시 관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접수한다.
3) 타시도 중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원서를 작성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 접수한다.
나. 선발 방법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82조(입학전형방법)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학교장이 선발한다.
2)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되, 인증시험․경시대회․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등 사교육 유발요소는 반영할 수 없다.
3)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4)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의 5%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단,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달일 경우 일반전형으로 충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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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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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권자 또는 그 자녀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③「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④「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자녀 ⑤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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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학과별, 체육고등학교는 종목별로 학생을 선발한다.
6) 중학교 내신성적 외 별도의 전형방법을 추가할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후기 전형 : 특수지(강화, 옹진, 영종지역) 및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특수지(강화, 옹진, 영종지역) 일반고
1) 지원 방법
가) 특수지 일반고의 지원 자격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나) 인천광역시 관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일괄 접수한다.
다) 타시도 중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원서를 작성하여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 접수한다.
2) 선발 방법
『 2018학년도 인천광역시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한 석차연명부의 석차 백분율 순위
및 면접으로 선발한다.
나.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1) 지원 방법
가) 지원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에 속한 전체 학교와 지원 가능한 공동학교군 내 전체 학교를 반드시 지원하되, 학교 지망 순서는 학교군내 학교나 공동학교군 내 학교에 관계없이 희망에 따라 지원자가 결정한다.
나) 인천광역시 관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중학교별로 지정된 날짜에 일괄 접수한다.
다) 타시도 중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원서를 작성한 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직접 접수한다.
2) 배정 대상자 선발 방법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의 석차백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 후기고등학교 모집 정원만큼 합격시킨 후 선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하여 교육감이 배정한다.
나) 전기고등학교 전형에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 합격자 사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공동학교군 인원 배정 방법
가) 2,3학교군 내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2ㆍ3 공동학교군에 우선 배정한 후, 그래도 초과하는 인원을 1ㆍ2ㆍ3 공동학교군에 배정하며, 1ㆍ2ㆍ3 공동학교군 학교 정원의 나머지는 1학교군 내 지원자 중에서 배정한다.
나) 2학교군, 3학교군, 2ㆍ3 공동학교군 학교의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1ㆍ2ㆍ3 공동학교군 내 각 고교의 정원을 감안하여 1ㆍ2ㆍ3 공동학교군으로 인원을 배정한다.
4) 배정 방식
가)선복수지원 후추첨제 방식에 의하여 배정한다.
나)학교별로 제1지망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지망자 전원을 제1지망교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제2지망자 중에서 배정하며, 제2지망에서도 충원이 되지 않으면 제3, 제4 … 지망교 순으로 배정한다.
다) 학교별 지망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망자를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라 성적순으로 배열한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정한다.
라) 6지망 이후 원거리 배정자는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거리로 조정 배정 할 수 있다.
5) 예술중점학교의‘예술중점과정’은‘자기주도학습전형’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Ⅴ. 기타 학생 전형
1. 특례입학자
가.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③항 제1호~4호 해당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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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9년 이상 교육혁신과정 이수자 (제1호)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교육혁신과정을 이수하거나, 초ㆍ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혁신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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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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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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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자녀 (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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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 (제4호)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교육혁신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나. 원서 접수
면제 확정자가 전기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고교에 지원서를 직접 접수하고, 후기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학교별로 일반학생과 같이 일괄 시교육청에 접수한다.
다. 선발 방법
면제 확정자에 대하여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기고는 학교별 전형요강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선발하고, 후기고는 교육감이 배정한다.
단,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선정 심사가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지체부자유자(근거리 통학 대상자)
가.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규칙」제3조~10조에 의거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또는 영구적, 반영구적 질환으로 신체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나. 선정 심사
지체부자유자(근거리 통학 대상자)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지체부자유자
인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다.
다. 지원 방법
1) 지체부자유자가 전기고 및 특수지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해당학교의 전형요강에 따라 지원한다.
2) 지체부자유자가 후기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중학교별로 일반학생과 같이 시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한다.
라. 선발 및 배정 방법
1) 지체부자유자의 전기고 및 특수지 일반고 전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하여 선발한다.
2) 지체부자유자의 후기고 전형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사정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일반학생의 합격선 미만인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함)
3)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 하고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3. 교육지원대상자
가. 대상자
보훈대상자 (손)자녀 중 보훈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
나. 지원 방법
1) 교육지원대상자가 전기고 및 특수지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해당학교의 전형요강에 따라 지원한다.
2) 교육지원대상자가 후기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중학교별로 일반학생과 같이 시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한다.
다. 선발 및 배정 방법
1) 교육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또는 배정한다.
2) 전기고 및 특수지 일반고를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입학하고자하는 학교의 입시요강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발한다.
3)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지원자가 속한 학교군 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정원의 3% 범위내에서 일반학생의 합격선과 관계없이 정원외로 우선 배정한다.
4. 체육특기자
가. 선정 심사
체육특기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7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교육감소관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에 따라 정원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나. 지원 방법
1)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가 전기고 및 특수지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고교에 개별 지원한다.
2)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중학교별로 일반학생과 같이 시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한다.
다. 선발 및 배정 방법
1)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입학전형 합격선에 관계없이 선발 또는 배정한다.
2) 전기고 및 특수지 일반고를 지원하는 체육특기자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시요강에 의하여 학교장이 선발한다.
3)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체육특기자는 학교군에 제한 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5. 특수교육대상자
가. 대상자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자
나. 배치방법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학생의 장애 정도, 능력, 거주지, 보호자의 의견 및 지역별 학생수용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를 지정 배치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팀에서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함
다. 대상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후기 일반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학급
6. 기타 우선 배정 대상자
가. 소년소녀가장, 3급 이상 중증장애부모자녀, 3급 이상 중증장애아의 형제자매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희망하는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나. 쌍둥이 지원자는 통학상 편의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동일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1지망 이후 지원학교 및 지망 순서가 동일해야 함
※ 이성 쌍둥이는 남녀공학 학교에 지원할 경우만 우선배정함.
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학교를 달리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 또한,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학년이 아닌 경우라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를 달리하여 배정할 수 있다.
라. 과학중점학교는 과학중점과정 학급 배정 인원을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희망자가 배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의 배정방식을 적용한다.
마. (교육부지정)교과중점학교는 교과중점과정 학급 배정 인원을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희망자가 배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의 배정방식을 적용한다.
※ 우선배정 중점학교 지원 시 유의사항 -‘Ⅴ.기타 학생 전형’에 해당하는 자일지라도 ‘0지망’중점학교로 우선 배정되지 않는다. (예) 쌍둥이 모두 ‘0지망’으로 동일한 중점학교를 지원하더라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와 같이 일정 간격으로 배정되므로 각자 다른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음 |
Ⅵ. 고등학교 입학 추가 전형
1. 대상자 : 2018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선발 및 배정된 사실이 없는 자
2. 선발(배정) 방법
가. 전기고등학교
- 교육감이 승인한 고입전형요강을 기준으로 결원 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일자까지 수시 추가 전형 실시
나. 후기고등학교
- 학교장 선발 후기고 : 전기고등학교와 동일
- 교육감 배정 후기고 : 2018학년도 후기고 합격결정 석차백분율 기준선을 적용하여 교육감이 전체 결원 내에서 전산 추첨 배정
Ⅶ. 행정 사항
1. 이중 지원 금지
가. 이중 지원은 출신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지하며, 이중지원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이중 지원 금지 규정은 인천광역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된다.
다. 모든 전기고의 경우 접수 일자 및 전형시기,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불합격자에 한해 전기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라. 이중 지원의 예
1) 전기고등학교(특수지 일반고 포함)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후기고등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2)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2교 이상 지원한 경우(전형시기가 달라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없음)
3) 전기 전형인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가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4) 공군항공과학고 응시자가 타 전기고등학교(국제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다른 마이스터고 등)에 지원하는 경우
마. 이중 지원 금지의 예외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된 자는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된 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2)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영재학교는 이중 지원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이중 지원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위장 전입자에 대한 조치
가. 개념 : 특정 지역 학교에 입학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전 가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나. 조치 : 후기고등학교에 배정되거나 입학한 자로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거주지 학교로 재배정하거나 전학 조치한다.
다. 조사 및 확인 :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확인하며, 타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교육청에서 확인한다.
3.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가.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전형 요소 중 사교육 유발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개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교육청에 제출한다.
나. 교육청은 학교별 입학전형 영향 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이를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4.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 사진규격 단일화
가. 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공공기관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감사관-8706,2015.10.6.)
나. 대상학교 : 전기고, 후기고 전체
1) 제출사진 규격 단일화 : 입학전형 원서 등 사진 규격(3.5×4.5) 단일화
2) 고입원서(전자통신망) 접수 시 입학전형요강에 관련 해당 접수 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 명시
[붙임] 1.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일정
2.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군 편성표
3.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성적 처리 지침
4. 2018학년도 자기주도학습 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 본 계획은 향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과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일정
학교별 |
전형업무 |
2018학년도 |
2017학년도 |
||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 |
‘17.03.31.(금) |
‘16.03.31.(목) |
|||
중학교 석차연명부 작성 기준일 |
‘17.11.29.(수) |
‘16.11.29.(화) |
|||
과학고 |
원서 접수 |
‘17.08.18.(금) ~ ‘17.08.22.(화) |
‘16.08.19.(금) ~ ‘16.08.23.(화) |
||
입학 전형 |
‘17.11.18.(토) |
‘16.11.19.(토) |
|||
합격자 발표 |
‘17.12.01.(금) |
‘16.12.02.(금) |
|||
마이스터고 |
원서 접수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17.10.23.(월) ~ ‘17.10.26.(목) 인천해사고: ‘17.10.23.(월) ~ ‘17.10.27.(금) |
‘16.10.24.(월) ~ ‘16.10.28.(금) |
||
입학 전형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17.10.31.(화)~ ‘17.11.03.(금) 인천해사고: ‘17.10.30(월) ~ ‘17.11.03(금) |
‘16.11.04.(금) |
|||
합격자 발표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17.11.08.(수) 인천해사고: ‘17.11.10.(금)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16.11.09.(수) 인천해사고: ‘16.11.11.(금) |
|||
예술고 |
원서 접수 |
‘17.10.23.(월) ~ ‘17.10.27.(금) |
‘16.10.17.(월) ~ ‘16.10.21.(금) |
||
입학 전형 |
‘17.11.07.(화) ~ ‘17.11.08.(수) |
‘16.11.01.(화) ~ ‘16.11.02.(수) |
|||
합격자 발표 |
‘17.11.17.(금) |
‘16.11.11.(금) |
|||
체육고 |
원서 접수 |
‘17.10.30.(월) ~ ‘17.11.01.(수) |
‘16.10.24.(월) ~ ‘16.10.26.(수) |
||
입학 전형 |
‘17.11.10.(금) |
‘16.11.04.(금) |
|||
합격자 발표 |
‘17.11.22.(수) |
‘16.11.16.(수) |
|||
외국어고, 국제고 |
원서 접수 |
‘17.10.30.(월) ~ ‘17.11.03.(금) |
‘16.10.31.(월) ~ ‘16.11.04.(금) |
||
입학 전형 |
‘17.11.27.(월) |
‘16.11.28.(월) |
|||
합격자 발표 |
‘17.11.30.(목) |
‘16.12.01.(목) |
|||
자사고 |
원서 접수 |
인천하늘고: ‘17.10.26.(목) ~ ‘17.11.01.(수) 인천포스코고: ‘17.10.25.(수) ~ ‘17.10.30.(월) |
인천하늘고: ‘16.10.24.(월) ~ ‘16.11.01.(화) 인천포스코고: ‘16.10.20.(목) ~ ‘16.10.25.(화) |
||
입학 전형 |
‘17.11.25.(토) |
인천하늘고: ‘16.11.26.(토) 인천포스코고: ‘16.11.12.(토) ~ ‘16.11.13.(일) |
|||
합격자 발표 |
인천하늘고: ‘17.12.01.(금) 인천포스코고: ‘17.12.02.(토) |
인천하늘고: ‘16.12.02.(금) 인천포스코고: ‘16.11.19.(토) |
|||
특성화고 |
원서 접수 |
특별전형 |
‘17.12.01.(금) |
‘16.12.01.(목) |
|
일반전형 |
‘17.12.06.(수) ~ ‘17.12.07.(목) |
‘16.12.06.(화) ~ ‘16.12.08.(목) |
|||
입학 전형 |
특별전형 |
‘17.12.04.(월) |
‘16.12.02.(금) |
||
일반전형 |
‘17.12.08.(금) |
‘16.12.09.(금) |
|||
합격자 발표 |
특별전형 |
‘17.12.05.(화) |
‘16.12.05.(월) |
||
일반전형 |
‘17.12.11.(월) |
‘16.12.12.(월) |
|||
예술중점 (인천예일고) |
원서 접수 |
‘17.12.12.(화) ~ ‘17.12.13.(수) |
‘16.12.13.(화) ~ ‘16.12.14.(수) |
||
입학 전형 |
‘17.12.15.(금) |
‘16.12.16.(금) |
|||
합격자 발표 |
‘17.12.18.(월) |
‘16.12.19.(월) |
|||
특수지 일반고 |
원서 접수 |
특별전형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 |
‘17.12.12.(화) |
‘16.12.13.(화) |
|
일반전형 |
‘17.12.15.(금) |
‘16.12.16.(금) |
|||
입학 전형 |
특별전형 |
‘17.12.13.(수) |
‘16.12.14.(수) |
||
일반전형 |
‘17.12.18.(월) |
‘16.12.19.(월) |
|||
합격자 발표 |
특별전형 |
‘17.12.14.(목) |
‘16.12.15.(목) |
||
일반전형 |
‘17.12.19.(화) |
‘16.12.20.(화) |
|||
후기 고등학교 |
원서 접수 |
‘17.12.20.(수) ~ ‘17.12.26.(화) |
‘16.12.21.(수) ~ ‘16.12.26.(월) |
||
배정예정자 발표 |
‘18.01.05.(금) |
‘17.01.06.(금) |
|||
배정학교 발표 |
‘18.01.19.(금) |
‘17.01.20.(금) |
|||
후기고 예비소집 |
‘18.01.22.(월) |
‘17.01.23.(월) |
|||
추가모집 |
원서 접수 |
‘18.01.22.(월) ~ ‘18.01.23.(화) |
‘17.01.23.(월) ~ ‘17.01.24.(화) |
||
입학 전형 |
‘18.01.24.(수) |
‘17.01.25.(수) |
|||
합격자 발표 |
‘18.01.25.(목) |
‘17.01.26.(목) |
※전형일정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군 편성표
학교군 |
1학교군 |
2학교군 |
3학교군 |
2ㆍ3 공동학교군 |
1ㆍ2ㆍ3 공동학교군 |
|||||
행 정 구 역 |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
부평구, 계양구 |
서구 |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
성 별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학교명 |
인하부고 인 항 고 학 익 고 동인천고 인 제 고 도 림 고 인천남동고 인천만수고 인천송천고 연 수 고 인천대건고 송 도 고 신 송 고 인천연송고
|
인성여고 인명여고 학익여고 숭덕여고 문일여고 인천고잔고 인천논현고 인천여고 옥련여고 연수여고 인천해송고 |
삼 산 고 (공학) 부 개 고 (공학) 인천부흥고 (공학) 인천산곡고 (공학) 인천영선고 (공학) 서 운 고 (공학) 인천효성고 (공학) 안 남 고 (공학) 인천예일고 (공학) 부 광 고 부 평 고 제 일 고 인천상정고 계 산 고 작 전 고 계 양 고 |
삼 산 고 (공학) 부 개 고 (공학) 인천부흥고 (공학) 인천산곡고 (공학) 인천영선고 (공학) 서 운 고 (공학) 인천효성고 (공학) 안 남 고 (공학) 인천예일고 (공학) 부광여고 부평여고 부개여고 인천세원고 계산여고 작전여고 |
가 정 고 (공학) 백 석 고 (공학) 서인천고 (공학) 인천원당고 (공학) 인천해원고 (공학) 대 인 고 인천마전고 인천청라고 |
가 정 고 (공학) 백 석 고 (공학) 서인천고 (공학) 인천원당고 (공학) 인천해원고 (공학) 인천신현고 검 단 고 인천초은고 |
가 림 고 (공학) 가 좌 고 (공학) 세 일 고
|
가 림 고 (공학) 가 좌 고 (공학) 명신여고
|
제물포고 광 성 고 동 산 고 선 인 고 인 천 고 인천남고
|
인일여고 인화여고 신명여고 석정여고 박문여고
|
계 |
14 |
11 |
16 |
15 |
8 |
8 |
3 |
3 |
6 |
5 |
- 인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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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