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
[인천 교육 소식]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전입학/편입학/재입학/학년결정입학 업무관련 내용(절차,필요서류,접수,자격 등)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 계획 |
|
2017. 2.
[교육혁신과]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 계획 |
인천광역시교육청
Ⅰ |
|
목적 |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의 전․편입학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의 소질과 특성에 의한 진로선택의 기회 확대 및 편의를 도모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
Ⅱ |
|
법적근거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① 제51조(학급수·학생수) ② 제66조(입학 등의 허가) ③ 제67조(입학시기 등) ④ 제73조(전학 등) ⑤ 제74조(편입학) ⑥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⑦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⑧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⑨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⑩ 제89조의 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⑪ 제92조(준용) ⑫ 제98조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전학)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4.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8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 등)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3.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지원) 14.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Ⅲ |
|
용어의 정의 |
1.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2.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시의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3.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4. 학년결정입학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 가능함
가.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에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에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다.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라.「소년원법」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Ⅳ |
|
전·편입학 허용 범위 |
1.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지가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로서 희망하는 경우 이전된 학교군으로 전학을 허가 할 수 있음
2. 영 제89조 1항(고등학교의 전학)등에 의거 교육 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고, 특성화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일반계열 자율고, 일반계열 대안교육 특성화고간의 재․전․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음(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제외)
3. 정원 외 허용범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가. 유급생
나.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는 자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마.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타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자
- 교육감이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특수교육대상자
4. 전․편입 인원의 정원 외 허용 비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가. 전․편입학 하는 자 :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5% (단, 서구 지역 등 전입 인구에 따라 학급당 인원 40명 내 조정 가능) 나.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3% 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일반 귀국학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등), 외국인 학생 :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2% 라.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2% 마.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별 정원의 2% 바. 군부대 주둔지역에 소재하는 동일계열 고등학교로 전․편입학 하려는 자 : 학교별 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2% |
Ⅴ |
|
전·편입학 대상자 |
1. 인천광역시 일반고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지가 재적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2. 타시․도 소재 일반고, 특성화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일반계열 자율고, 일반계열 대안교육 특성화고 및 학력인정각종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강화․옹진․중구영종 제외, 이하“인천광역시”라 한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지가 이전된 자
3. 강화․옹진․중구영종 지역의 일반고교 재학자로 인천광역시(강화․옹진 중구영종 지역 제외)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자
4. 인천광역시 소재 특수목적고 및 대안교육 특성화고(산마을고), 자율형사립고, 예술·체육 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일반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5. 인천광역시 일반고, 특수목적고에 재학하는 체육특기자로서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인천광역시 일반고, 특수목적고에 재학하는 지체부자유학생으로서 통학상 전입학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7. 타시․도의 일반고에서 학적을 상실한 자가 인천광역시로 친권자와 함께 전입하여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다만, 다만 당해 학년도는 편입학 할 수 없음)
8. 교육환경 변경 대상자
※ 학교장은 추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과 교육환경 변경에 대해 협의 후 신청 |
가. 교우관계 등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자
나.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다. 지체부자유자 및 심각한 신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통학에 지장이 있는 자
라. 기타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9. 재입학 및 편입학 대상자
가. 재입학 - 재입학은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에 한하며,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년은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함.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나.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원 재적교가 아닌 타 학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로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할 수 있음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거주지가 속한 학군 내의 본인이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결정 및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 참 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Ⅵ |
|
전입학의 제한 |
1. 전․편입학
가. 인천광역시 일반고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지가 재적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1학교군에서 2․3학교군 및 2․3공동학군으로,
- 2학교군에서 1․3학교군으로 3학교군에서 1․2학교군으로 전학 허용,
- 2․3공동학군에서 1학군으로 전학허용
나. 일반고 및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일반계열 자율고, 일반계열 대안교육 특성화고, 예술·체육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재학생(중점과정 이수중인 학생 포함)의 일반고로 전입학은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3학년 1학기말까지 가능함
(단, 8월 중 전입 배정된 자는 8월 31일 이전까지 전입학 등록을 해야하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교육환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학생의전학 시기는 제한 없음)
다. 특목고(예․체육계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은 2학년 1학기 6월30일까지 가능함
라. 인천광역시 및 타 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인천광역시 관내 일반고로의 전입학은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1학년은 1학기, 2학년은 1학년 2학기 성적이 보통교과 평균 5등급(60%)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배정함(1학년은 2학기 개시, 2학년은 1학기 개시 10일 이내)
마.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학은 2학년 1학기 6월 30일까지 가능함
바. 특성화 고교의 계열 또는 전공을 달리하는 전․편입학은 제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함. 단, 동일 전공의 전․편입학은 제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사. 타 시․도 전입 희망자 및 학교군이 이전된 자 중 인천광역시 일반고에 배정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학교군 지역으로 전입하는 자는 전배정 학교에 재배정을 하되, 타 시․도 및 인천 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3개월이 경과 한 경우에 거주지 인근 희망학교에 배정함
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한 전출생은 원적교에 다시 배정 할 수 없음
자.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 특성화고(산마을고) 및 타 시․도의 일반계열 대안교육 특성화고교에서 인천광역시 관내 일반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재적학교의 재학기간이 접수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자만 가능함
차. 일반고등학교에서 예술·체육 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의 전입학은 3학년 1학기말까지 가능함
※ 중점과정이수학급으로의 전학을 원할 경우
- 1학년 :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1학기말까지 학교장이 허용함
- 2학년·3학년 : 교과이수인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으로 학교장이 허용함
Ⅶ |
|
전·편입학 배정 원칙 |
1. 일반학생
가. 전입학 배정은 학교별, 학년별, 남녀별 결원 범위 내에서 제2외국어 선택과목을 참고하여 접수 순 및 희망에 따라 수시 배정함
나. 이수중인 제2외국어(독어, 프랑스어, 일어, 중국어, 에스파니아어 등) 선택과목 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 학교로 배정할 수 있음
다. 인천광역시 및 타 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인천광역시 관내 일반고로의 전입학은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1학년은 1학기, 2학년은 1학년 2학기 성적이 보통교과 평균 5등급(60%)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배정함(1학년은 2학기 개시, 2학년은 1학기 개시 10일 이내)
2. 체육특기자는 학교군에 제한 없이 해당 특기종목 학교에 배정하며, 특성화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인천광역시 관내 일반고로의 전입학은 성적 및 접수시기에 관계없이 2학년 6월30일까지는 해당 특기종목 학교에 배정할 수 있음
3. 지체부자유자는 통학편의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에 가까운 희망학교에 배정함
4. 야간부 고등학교 재학자가 인천광역시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야간부가 없으므로 주간부 고교에 배정함
5. 학업을 중단한 자의 재․편입학
가. 재입학 희망자는 원적교에서 “재입학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나. 원적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적․부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해당 거주지 학교군에 정원 외로 배정할 수 있음
6.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 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희망학교에 배정함
7. 전입학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정학교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을 미필하였을 경우 배정을 무효로 하고 당해 학년도에 재배정 받을 수 없음
Ⅷ |
|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 및 접수 시기 : 수시
2. 원서교부 및 접수 : 교육혁신과
Ⅸ |
|
제출서류 |
1.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부(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주민등록 등재 필요)
3.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 할 수 없을 경우
가. 부모가 이혼한 경우
- 거주지에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본증명서(학생)
- 거주지에 친권자 아닌 부모와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본증명서(학생), 친권자의 전학 동의서
나.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별거 부모의 전학 동의서
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금 환수 등으로 부모가 함께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마. 부 또는 모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재직증명 제출자 부모)
바.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증 제출자 부모)
사.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첨부
4.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발행) 및 소견서,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5. 체육특기자 : 선수등록확인서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전출교 학교장 동의서, 전입교 학교장 동의서, 학부모 동의서
6. 국가유공자 자녀 : 인천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은 배정원서
7. 교육환경변경 대상자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가.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나. 학교장의견서(담임 의견 포함)
다. 병원진단서
라. 병원소견서 (진단서에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을 때는 생략 가능)
마. 사유별 기타 증빙서류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 사유서, 상담일지 및 진로상담 기록일지, 학생선도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은 학교 자체 보관
8. 가정폭력 피해자
가.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나.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공문 및 증명서 1부
다. 학교장 의견서(담임 의견 포함)
Ⅹ |
|
전·편입학 절차 |
1. 직접방문
전입학신청(재적학교) → 접수(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학교배정(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전출수속(재적학교) → 전입학등록(배정된 학교)
학생⦁학부모 |
→ |
재적학교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 |
재적학교 |
→ |
배정학교 |
친권자와 함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 |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
접수 |
학교배정 |
전출수속 |
전입학등록 |
2. 팩스신청
학생⦁학부모 |
→ |
재적교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 |
→ |
재적학교 |
→ |
배정학교 |
친권자와 함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지역에서 이전 |
전입학 팩스신청 |
접수 및 주민등록 확인 |
학교배정 |
전출수속 |
전입학등록 |
Ⅺ |
|
기타 |
1. 거주사실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배정을 취소하며, 당해 학년도에 재배정 받을 수 없음
가. 인천광역시 학교군간 전학 희망자에 대하여는 재적 학교장이 거주지 이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전입학 배정원서를 발급함
나. 전입생의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배정된 학교에서 확인하여야 함
2. 전입학 지원자의 거주지 학교군 내에는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결원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 제89조의 제2항에 의거 인근 타 학교군에 배정할 수 있음
3.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거주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지로 함
4. 제출된 서류에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배정을 보류 또는 취소함
5.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특수지고의 전학은 해당학교로 직접 문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내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재적학교에, 타시․도 재학생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혁신과(☎420-8254) 또는 민원봉사실(☎420-8392~3)에 문의바람
6. 특성화고, 특수지고, 특수목적고(예,체육계고, 마이스터고)의 전․편입학도 본 계획에 준하여 시행하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학생․학부모의 학교군 및 거주지 제한은 없음
(특수지고 학교장은 당해학교 소재 군으로 전입 온 학생이 전·편입학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허가하여야 함)
7.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전․편입학은 전․편입학 대상자 및 허용범위, 전․편입학 시기는 본 계획에 준하여 시행하되 전형방법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의해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음. 다만, 학생․학부모의 학교군 및 거주지 제한은 없음
8. 고등학교는 전입학 알리미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재적학생 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함
9. 특수교육대상자 전입학 절차
가. 재적학교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과로 재배치 신청을 함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는 학교 배치 후 통보를 함
이 시행 계획은 2017. 3. 1.부터 시행한다.
<별첨>
Ⅰ |
법적 근거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을 하게 할 수 있다. |
Ⅱ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대상 |
1.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에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단, 1년 3학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학습기간은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까지만 이수한 경우는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소년원법」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단,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
Ⅲ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결정 시기 및 자격 요건 |
1. 입학 신청서 접수 : 해당 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2. 입학 결정 통보 : 가급적 해당 학기 시작 전일까지 통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학기 시작 후 10일 이내 통보
※ 기타 상세 일정은 학교 형편에 따라 정함
3. 입학 신청 자격 : 전 가족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2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인 자의 2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은 불가함
나. 2학년 2학기로 입학 신청 :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경험이 3학기(1년 1학기) 이상인 자
다. 3학년 1학기로 입학 신청 :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1학기 이상인 자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 외 학습 경험이 2학기(1년) 이상인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교 외 학습경험이 4학기(2년) 이상인 자
※ 학년별 입학 가능 학생수는 학교홈페이지 또는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안내
Ⅳ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입학 신청자 → 입학 희망학교) |
|
입학 신청 시 ‘신청서’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 |
|
|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 |
미통과 ➜ |
결정 결과통보 (학교장 → 입학 신청자) |
통과 ⇓ |
|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 입학 신청자) |
|
|
⇓ |
|
|
‘입학 허가 여부’ 결정 (학교장) |
|
입학 학년을 포함하여 입학 허가 여부 결정 |
⇓ |
|
|
결정 결과 통보 (학교장 → 입학 신청자) |
|
입학 신청자에게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허가하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 학년 포함) |
1. 입학 신청자는 입학 희망학교로 해당 학기 시작 20일 전까지 해당 학교별 정해진 일자에 ‘학년결정 입학신청서’와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 기타 합당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입학 신청서는 해당학교에서 제공)
2.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서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한다(미 통과자에게는 입학 불허를 통보한다).
3.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는 입학 신청자에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한다.
4.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가급적 해당 학기 시작 전일까지 입학 신청자에게(허가하는 경우 허가 학년을 포함하여) 통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학기 시작 후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5.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절차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입학’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적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NEIS 학적처리 포함)
Ⅴ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심의 기준 |
1. 해당 학년 정원 내에서 허용하되, 단 정원 내에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허용할 수 있다.
2.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학습학기 평균 13주 이상, 주 평균 20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학습 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한다(학기당 13주 미만 또는 주 평균 20시수 미만인 경우는 해당 주, 시수를 합산하여 심의 가능함)
【심의 기준 근거】 ▷ 학기 평균 13주 - 198일(정규학교 연간 최소 수업일수) × 2/3(정규학교 학년수료 기준)=132일 - 132일 ÷ 5일(주당 수업일) = 26.4주(연간, 학기당 13.2주) ▷ 주 평균 20시수 - 30시수(고등학교 주당 일반교과 수업시수) × 2/3(비정규 교육시설 감안) = 20시수 |
4.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입학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후에 입학 신청하는 경우에는 1학기 이상으로 한다.
5. 학교 외 학습 경험의 1학기 과정은 매년 3월초에서 8월말까지, 9월초에서 익년 2월말까지의 학습 경험으로 한다.
6.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 자료는 재학증명서, 이수(수료)증서 및 관련자료 등을 활용한다.
7. 해당학교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과락기준 및 불합격 기준, 경쟁이 될 경우 처리기준 등을 신청서 접수 이전에 결정하여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Ⅵ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방법과 내용, 합격기준 등은 단위학교의 규정대로 실시한다(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규정 정비)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하여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단, 특성화고의 경우 전문교과 과목을 포함하거나 대체 가능하며, 사회(또는 과학)에 대해서는 해당학교에서 편성․운영 중인 과목 중 입학신청자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한다.
3. 지필평가 내용,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 해당학교 정기고사에 준한다.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합격여부 등의 업무처리 규정은 단위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5.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관련 문제지, 답안지 등 근거자료를 해당학생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서 보관한다.
<서식 : 예시>
사진 |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서 |
접수 번호 |
|
||||||||
지
원
자 |
주 소 |
|
|||||||||
성 명 |
|
성 별 |
남․여 |
생 년 월 일 |
19 . . . 생 |
||||||
최 종 학 력 |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
||||||||||
학 교
외
학 습 경 험 |
구 분 |
기관(시설)명 |
재 학 기 간 |
재 학 학 년 |
|||||||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 관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개월간) |
( )학년 (재학․수료)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개월간) |
( )학년 (재학․수료)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개월간) |
( )학년 (재학․수료) |
|||||||||
국 내 비 정 규 교육시설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개월간) |
( )학년 (재학․수료)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 )학년 (재학․수료)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개월간) |
( )학년 (재학․수료) |
|||||||||
보호자 |
성 명 |
|
연락전화 |
(집) |
( ) - |
||||||
(휴대전화) |
- - |
||||||||||
상기와 같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을 신청하오니 제( )학년 ( )학기에 편입학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
20 년 월 일 |
|||||||||||
|
|||||||||||
지원자 인 |
|||||||||||
|
|||||||||||
보호자 인 |
|||||||||||
학교장 귀하 |
[붙임 1]
전․입학관계 주요 구비서류
구 분 |
배정 원서 |
주민 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학생) |
기본 증명서 (학생) |
전 학 동의서 |
사유서 |
비 고 |
전.편입학자공통 |
○ |
○ |
|
|
|
|
인천광역시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양육) |
○ |
○ |
○ |
○ |
母 ○ |
○ |
모가 친권자로 된 경우 -동의서 제출 불가시 사유서 |
★ 〃 (모양육) |
○ |
○ |
○ |
○ |
父 ○ |
○ |
부가 친권자로 된 경우 -동의서 제출 불가시 사유서 |
★부모가 별거중일 경우 (부 또는 모가 양육) |
○ |
○ |
○ |
|
○ |
○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나 동의서 제출 불 가시 사유서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
○ |
|
|
○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신고확인서 제출불가시사유서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
○ |
○ |
|
|
|
|
체육특기자 |
○ |
○ |
|
|
|
|
-선수등록확인서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1통 -전출교 학교장 동의서 -전입교 학교장 동의서 -학부모 동의서 |
지체부자유자 |
○ |
○ |
|
|
|
|
-종합병원장발행진단서 및 소견서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
국가유공자의 자녀 |
○ |
○ |
|
|
|
|
인천보훈지청장의 유공자녀확인 |
학교군을 달리할 경우 |
○ |
○ |
|
|
|
|
|
[붙임 2]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원서 |
제 학년 계열 |
|||||||||||
지 원 자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성별 |
남․여 |
접수번호 |
|
||||
배 정 희 망 교 |
제1희망교 |
|
체육특기자 지원종목 |
|
||||||||
제2희망교 |
|
국가유공자자녀 보훈번호 |
|
|||||||||
제3희망교 |
|
지체부자유자 표기란 |
|
|||||||||
제 2 외 국 어 |
제2외국어 선택과목명 ( ) |
|||||||||||
제2외국어 선택과 관련해 배정희망여부 (예, 아니오) |
||||||||||||
보 호 자 |
성 명 |
(한글) (한자) |
연락 전화번호 |
|
||||||||
현주소 |
시(도) 구(군) 동(면) 로(길) |
|||||||||||
재 학 증 명 |
위 지원자는 년 월 일 우리학교에 (입학․전입학)하여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야간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종합고등학교 보통과․실업과)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 고등학교장 직인 우편번호 ( - ) 시(도) 구(군) 동(면) 로(길) 학교전화) FAX) |
특 기 사 항 |
||||||||||
◦전․편입학생( ) ◦복 학 생( ) ◦재 입 학 생( ) ◦기 타( ) ※전(전)재적교 ( ) ( ) |
||||||||||||
배 정 희 망 원 |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재학여부 ( O , X ) ※ 사실과 다를시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정
상기와 같이 거주지가 이전되어 전․편입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보호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 편입학 배정원서로 공용할 수 있음
☆ 참고: 학교군 편성표
[붙임 3]
사 유 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번호 : 학생과의 관계 :
상기 본인은 학생 의 (부, 모, 기타 보호자)로서 ( ) 사유로 동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청의 학교 배정 취소에 이견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붙임 4]
전학동의서
성 명 :
본 적 :
주 소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의 자녀 인 ( )의 인천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학을 동의하며, 추후에 전학에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연락처 : )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5]
학 교 군 편 성 표
학교군 |
1학교군 |
2학교군 |
3학교군 |
2ㆍ3 공동학교군 |
1ㆍ2ㆍ3 공동학교군 |
|||||
행 정 구 역 |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
부평구, 계양구 |
서구 |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
성 별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학교명 |
인천대건고 동인천고 인 제 고 송 도 고 연 수 고 인하부고 인 항 고 학 익 고 도 림 고 신 송 고 인천만수고 인천남동고 인천송천고 인천연송고
|
문일여고 숭덕여고 연수여고 인성여고 인천여고 학익여고 옥련여고 인명여고 인천논현고 인천고잔고 인천해송고
|
삼 산 고 (공학) 서 운 고 (공학) 인천효성고 (공학) 안 남 고 (공학) 인천예일고 (공학) 부 개 고 (공학) 계 산 고 계 양 고 부 광 고 부 평 고 작 전 고 제 일 고 인천부흥고 (공학) 인천산곡고 (공학) 인천영선고 (공학) 인천상정고 |
삼 산 고 (공학) 서 운 고 (공학) 인천효성고 (공학) 안 남 고 (공학) 인천예일고 (공학) 부 개 고 (공학) 계산여고 부개여고 부광여고 부평여고 작전여고
인천부흥고 (공학) 인천산곡고 (공학) 인천영선고 (공학) 인천세원고 |
가 정 고 (공학) 백 석 고 (공학) 서인천고 (공학) 인천원당고 (공학) 대 인 고 인천마전고 인천청라고 인천해원고 (공학) |
가 정 고 (공학) 백 석 고 (공학) 서인천고 (공학) 인천원당고 (공학) 검 단 고 인천신현고 인천초은고 인천해원고 (공학) |
가 림 고 (공학) 가 좌 고 (공학) 세 일 고 |
가 림 고 (공학) 가 좌 고 (공학) 명신여고 |
동 산 고 인천남고 선 인 고 인 천 고 제물포고 광 성 고 |
석정여고 박문여고 신명여고 인일여고 인화여고 |
계 |
14 |
11 |
16 |
15 |
8 |
8 |
3 |
3 |
6 |
5 |
[붙임 6]
특 수 지 고 등 학 교
학 교 명 |
남여별 |
위 치 |
백 령 고 등 학 교 연 평 고 등 학 교 대 청 고 등 학 교 덕 적 고 등 학 교 교 동 고 등 학 교 강 화 고 등 학 교 강화여자고등학교 서 도 고 등 학 교 삼 량 고 등 학 교 덕 신 고 등 학 교 인천공항고등학교 인천영흥고등학교 인천영종고등학교 |
공학 〃 〃 〃 〃 남 여 공학 〃 〃 〃 〃 〃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708 (북포리 259)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 24번길 25(연평리 153)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 244 (대청리 1143-3)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진리 136)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77 (대룡리 723-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20 (국화리 16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58 (관청리 79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173 (주문도리 53)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184 (고천리 126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45 (국화리 243)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 20 (운서동2709-2)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 107 (내리 496-95)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890 |
[붙임 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한 전출생 현황
학교 |
연번 |
학생명 |
생년월일 |
학년반 |
전출시도 |
전출학교명 |
전출사유 |
전출일 |
비고 |
|
|
|
|
|
|
|
|
|
|
- 인천 교육청 자료 참조
'교육관련 > 교육 제도 및 교육 관련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지원 소식] 유학준비생과 유학생으로 구분하여 장학금 지원 (0) | 2017.03.02 |
---|---|
[교육 절차]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인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 지정 현황, 2017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안),검정고시 안내자료,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 방법 .. (1) | 2017.03.02 |
[교육 최신 소식] 초중고 공시정보 범위 및 횟수와 시기 (0) | 2017.02.07 |
[인천 교육] 고등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0) | 2017.02.03 |
[인천 초등학교] 수학 교과 내용 (0) | 2017.02.02 |
학익동 진리 수학 전문 학원
032-862-0002 (학익동 법원,신동아 아파트 근처) - 초중고 수학 전문 학원 (수준별 맞춤 수업) - 1:1 소수정예 (수준별 맞춤 수업) - 개별 수업 (선생님 2명 수업지도) <원장> * 한양대 사범대 교육공학(졸) * 경북대 전자전기공학(졸) <수능상위 3%> - 정교사 자격증 |